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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민법/상법/서식

도산, 일상으로의 회복 (2판) 요약정보 및 구매

2023년 01월 10일 출간

32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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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법문사
저자 전대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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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 정보

상품 기본설명

2023년 01월 10일 출간

322쪽

상품 상세설명

  • 제1장 도산일반
    1. 개구리를 먹어라(Eat That Frog)
    2. 파산 ㆍ 회생과 도산
    3. 도산절차란 무엇인가
    4. 파산도 도산도 아닌 회생법원이 된 이유
    5. 채무자 친화적인 법
    6. 빚,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
    7. 거래처가 도산절차를 신청한 경우 대처법
    8. 도산절차에서 채권자의 유형과 지위
    9. 양준일, 조앤 롤링의 ‘실패예찬’
    10. 공부해서 남 주기
    11. 나에게 적합한 개인도산절차
    12. 면책(채무조정) 사후관리제도 정비가 필요한 이유
    13. 중국의 파산법 굴기
    14. 지방자치단체의 파산
    15. 결혼, 출산 그리고 파산
    16. 가상자산 거래소는 안녕한가
    17. 일상으로의 회복
    18. 도산사건 트렌드
    19. 회생법원의 존재 이유
    20. 도산사건의 환경 변화
    21. 기업구조조정자회, 회생절차인가 공동관리절차인가
    22. 도산은 법원의 출석이 꼭 필요한 것이 아니다
    [보론 1] 채무자회생법이 규정하고 있는 도산절차
    [보론 2] 미국 연방도산법(또는 연방파산법)
    [보론 3] 도산절차에서의 채권자 및 재단(채무자의 재산)

    제2장 회생절차
    1. 간이하지 않은 간이회생절차
    2. 44일
    3. 회생, 골프장은 쉽고 건설업은 어려운 이유
    4. 10년을 다시 생각한다
    5. 골프장 채무조정의 정석 ‘회생절차’
    6. 회생절차에서 임차인 보호
    7. 아직도 ‘법정관리’ 인가
    8. 회생절차에서 채권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 구제방법
    9. 구조조정의 새로운 패러다임
    10. 판사님, 차라리 파산선고를 해 주십시오
    11. 구조조정에서 필요한 것은 치료제가 아닌 백신
    12. 계속기업가치의 함정
    13. 회생절차가 성공하기 위한 조건
    14. 회생절차를 통한 대표이사의 연대보증채무 감면
    15. 영업용 부동산 매각을 예정한 중소기업 회생절차
    16. 일반회생 종결 후 변제불능 시 대책
    17. 개인에 대한 채무조정에 있어 회생절차가 유용한 경우
    18. 채무자의 회생절차남용

    제3장 파산절차, 개인회생절차

    1. 화차, 단지 행복해지고 싶었을 뿐
    2. 실패한 채무자에 대한 파산, 면책은 타당한가
    3. 바보야! 문제는 스피드야
    4. 학자금, 청춘들은 아프다
    5. 면책, 전액 변제가 필요한 것은 아니다
    [보론 4] 면책이란 무엇인가
    6. 측은지심
    7. 청춘파산
    8. 면책,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9. 면책제도 남용에 대한 대책
    10. 파산신청, 형사처벌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다
    11. 파산신청, 근로자를 위한 마지막 배려
    12. 헌법재판소에서 해결할 문제인가
    13. 고소득자에 대한 면책의 딜레마
    14. 면책 후 다시 면책을 받을 수 있는가
    15. 개인회생절차에서 부인권 행사의 딜레마
    16.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신속한 대처의 필요성
    17. 가상화폐로 발생한 빚, 면책 가능할까
    18. 법원을 통한 빚으로부터 해방
    19. 면책확정 후에 한 상환약정은 유효한가
    20. 면책확정 전 재승인채무에 대해 면책효력이 미치는지
    21. 개인회생절차와 양육비
    22.‘오징어 게임’ 유감
    23. 개인회생절차에서 부킹프라이스(booking price)
    24. 확정판결 전 면책되었음에도 면책 주장을 하지 못한 경우 구제 방법-변론종결 전 면책 도 청구이의사유

    제4장 도산과 조세
    1. 도산절차에서 조세채권 취급의 중요성
    2. 도산절차가 조세채권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야
    3. 조세채권의 지위와 입법론적 비판
    4. 조세채권의 우선성은 정당한가
    5. 회생절차를 통한 세금 분할 납부
    6. 세금, 호랑이보다 무섭다
    7. 회생절차에서 세금도 면책되는가
    8. 조세채권의 면책과 형사책임
    9. 개인회생절차개시 후 상속이 발생한 경우 취득세 문제
    10. 회생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11. 상속재산파산, 세금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12. 회생채권 저가 양수에 따른 증여세 과세 여부
    [보론 5] 도산절차와 강제징수(체납처분)

    [부록] 인 터 뷰
    □ 2022년 3월 21일 파이낸셜뉴스
    □ 2019년 9월 서울지방변호사회 회보
    □ 2018년 3월 27일 더벨
    □ 2018년 2월 23일 이투데이


저자소개

전대규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경영학과를 졸업했으며 공인회계사시험(제25회)과 사법시험(제38회)을 합격하였다. 
사법연수원(제28기)을 수료한 후 서울행정법원, 서울고등법원 등에서 판사로 근무하였고, 사법연수원 교수도 역임하였다.
 중국 최고 명문 칭화대학에 장기해외연수를 다녀왔고, “중국민사소송법”, “중국민법” 및 “중국세법”을 저술하였다. 
2003년 광주지방법원에서 도산업무와 인연을 맺은 후 창원지방법원 파산부장(2014년), 수원지방법원 파산부장(2017년)을 거쳐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서울회생법원 부장판사로 근무하였다.
 또한 서울특별시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각종 지방세사건을 심의하기도 하였다.
 2022년 2월 23년간의 법관 생활을 마무리하고, 현재는 주식회사 호반건설 준법경영실 대표 겸 부사장(변호사ㆍ공인회계사)으로 
근무하고 있다. 
법원에서 9년에 걸친 도산업무 경험과 10여년이 넘는 기간의 연구를 바탕으로 “채무자회생법”(제7판, 법문사), 
“도산과 지방세”(삼일인포마인)를 출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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