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 설
제1절 정비사업의 적용법률과 시행절차
제2절 재개발・재건축의 대상
제2장 기본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
제1절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제2절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
제3절 안전진단
제3장 정비사업의 시행 및 사업시행자
제1절 정비사업의 시행방법 제2절 정비사업의 시행자
제3절 정비사업 관련자의 권리・의무 승계
제4절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제5절 정비사업조합
제4장 사업시행인가
제1절 사업시행계획
제2절 사업시행계획의 수립 및 인가절차
제3절 사업시행인가의 효력
제4절 사업시행인가의 법적 성격
제5절 사업시행인가의 특례
제5장 정비사업시행을 위한 조치 등
제1절 임시수용시설의 설치 등
제2절 손실보상
제3절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
제4절 매도청구
제5절 신탁등기
제6장 관리처분계획 등
제1절 관리처분계획
제2절 주택의 공급 등
제3절 시공보증
제7장 공사완료 이후의 조치
제1절 정비사업의 준공인가
제2절 이전고시 등
제3절 청산금 등
제4절 조합의 해산
제8장 비용의 부담 등
제1절 비용부담의 원칙
제2절 비용의 조달
제3절 정비기반시설의 설치 등
제9장 정비사업전문관리업 및 감독 등
제1절 정비사업전문관리업
제2절 감독 등
제10장 보 칙
제1절 정비구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유지・관리
제2절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방식의 전환
제3절 관련 자료의 공개와 보존 등
제4절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의 설치 등
제5절 노후・불량주거지 개선계획의 수립
제6절 권한의 위임
제11장 벌 칙
제1절 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
제2절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제3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제4절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제5절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제6절 양벌규정
제7절 과 태 료
제12장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부 록
* 판례색인
(헌법재판소, 대법원, 고등법원, 행정법원, 지방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