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실무자료
2023년 05월 10일 출간
1156쪽
제 1편 보전처분(가압류&가처분)의 실무
제1장 보전처분의 신청취지(주문)
제1절 가압류 신청취지(주문 및 별지의 기재례
1.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
2. 자동차 ㆍ건설기계ㆍ선박에 대한 가압류
3. 유체동산에 대한 가압류
4. 금전채권에 대한 가압류
5. 전세권 및 전세권부채권 가압류
6. 유체물의 인도청구권 등에 대한 가압류
7. 주식ㆍ주권에 대한 가압류
8. 골프회원권(콘도회원권, 헬스회원권 등)에 대한 가압류
9. 기타 재산권에 대한 가압류
제2절 가처분의 신청취지(주문) 및 별지의 기재례
1. 부동산에 관한 가처분
2. 가등기와 관련된 가처분
3. 유체동산에 관한 가처분
4. 자동차ㆍ건설기계 및 항공기에 대한 가처분
5. 저당권에 관한 가처분
6. 채권과 허가권 등에 대한 가처분
7. 유가증권에 대한 가처분
8. 지적재산권에 관한 가처분
9.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가처분
10. 직무집행정지가처분 및 대행자 선임
11. 상사 사건에 관한 가처분
12. 노동사건에 관한 가처분
13. 그 밖의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
14. 부작위를 명하는 가처분(인격권 침해)
15. 공매절차중지가처분
16. 가사사건관련 가처분
17. 행정사건관련 가처분
제2장 보전처분의 신청서 작성요령
제1절 가압류신청서의 작성요령
1. 가압류신청 진술서
2. 부동산가압류신청서
3. 유체동산가압류
4. 채권(지명채권)가압류
제2절 가처분 신청서의 작성요령
1.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2.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3. 유체동산점유잊전(처분금지)가처분
4. 자동차(건설기계)처분금지가처분
제3절 보건처분의 보정명령
1. 가압류 관련 보정명령
2. 가처분 관련 보정명령
제3장 보전처분의 신청서 기재례
제1절 가압류 신청서 기재례
제2절 가처분신청서 기재례
제2편 보전처분(가압류&가처분)의 각론
제1장 보전처분의 일반
제1절 보전처분의 개념
1, 협의의 보전처분
2, 보전처분의 필요성
3. 보전처분의 특질
4. 보전소송의 심리상 유의사항
제2절 보전처분의 종류
1. 가압류
2. 가처분
3. 특수한 가처분
제3절 보전소송의 구조
제4절 보전소송의 당사자
1. 당사자의 의의 및 호칭
2. 당사자 표시
3. 당사자 능력과 소송능력 및 대리
4. 당사자 적격
5. 보전절차에서의 참가와 승계
제5절 보전소송의 관할
1. 관할 일반론
2. 본안의 관할법원(가압류&가처분)
3. 목적물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가압류)
4.다툼의 대상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가처분)
5. 재판장의 긴급처분권(가압류&가처분)
6. 시ㆍ군법원의 관할에 대한 특칙
7. 가사가압류사건의 관할
8. 할부판매사건의 관할
9. 미합중국군대의 구성원이나 고융원에 대한 채권의 관할
10. 보전소송사건의 보안법원으로의 이부ㆍ이송
제6절 보전처분의 요건
1. 개요
2. 피보전권리의 존재
3. 보전의 필요성
제7절 보전처분과 채무자의 도산절차
1. 개요
2. 보전처분과 희생절차
3. 보전처분과 파산절차
4. 보전처분과 개인회생절차
제8절 신탁법상의 신탁재산과 보전처분
1. 강제집행의 원칙적 금지
2. 강제집행이 가능한 경우
제2장 보전처분의 신청과 심리
제1절 보전처분의 신청
1. 의의
2. 신청의 양식
3. 신청의 접수
4. 신청의 병합ㆍ변경
5. 신청의 대위
6, 신청의 효과
7. 신청의 취하 및 취하의 철회
제2절 보전처분 신청의 심리
1. 신청사건의 형식적 심사
2. 실질적 심사
3. 피압류적격의 검토
제3장 보전처분의 신청에 대한 재판
제1절 개요
제2절 신청을 배척하는 재판
제3절 보전처분을 명하는 재판
1. 개요
2. 담보의 제공
3. 담보취소
4. 가압류명령의 내용
5. 가처분명령의 내용
제4절 기타
1. 보전재판의 고지
2. 보전처분재판의 효력
3. 소송비용부담
4. 보전처분에서의 조정ㆍ화해
5.몰수보전에 관한 통지
제4장 보전처분에 대한 채무자의 구제
제1절 채무자의 구제
1. 개요
2. 보전처분에 대한 이의
3. 보전처분의 취소
4.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5. 가처분의 취소와 원상회복
6. 만족적 가처분에 대한 불복과 집행정지
제2절 보전처분에 대한 이의
1. 이의절차의 구조
2. 관할법원과 이송
3. 신청과 접수
4. 심리와 재판
5. 즉시항고
제3절 보전처분의 취소
1. 보전처분취소일반
2. 제소명령과 제소기간 도과로 인한 취소
3. 사정변경에 따른 보전처분의 취소
4. 담보제공으로 인한 가압류취소
5. 특별사정에 의한 가처분취소
제5장 보전처분의 집행
제1절 보전처분집행의 일반원칙
1. 강제집행규정의 준용
2. 집행기관
제2절 보전처분집행의 특색.
1. 개요
2. 집행신청의 필요 여부
3. 재판의 송달과 집행착수
4. 집행기간
제6장 보전처분의 집행취소
제1절 집행취소의 의의
제2절 집행취소의 사유
1. 채권자의 집행취소(해제)신청
2. 해방금액의 공탁을 이유로 한 채무자의 가압류취소
3. 보전처분 신청의 취하를 이유로 한 채무자의 집행취소신청
4. 직권에 의한 집행취소
5. 그 밖의 채무자의 집행취소신청
제3절 집행취소의 절차
1. 집행취소기관
2. 집행취소의 방법
제4절 집행취소의 효과
제7장 각종의 가압류와 그 집행
제1절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
1. 부동산소유권가압류
2. 부돈산수익권가압류(강제관리)
제2절 선박ㆍ항공기ㆍ자동차ㆍ건설기계 가압류
1. 선박가압류
2. 항공기가압류
3. 자동차ㆍ건설기계ㆍ소형선박 가압류
제3절 유체동산 가압류
1. 신청 및 공탁
2. 집행절차
제4절 금전채권가압류
1. 개요
2. 지명채권가압류
3. 예금채권가압류
4. 저당권부채권가압류
5. 지시채권가압류
6. 다른 절차와의 경합
제5절 유체물의 인도청구권 등 가압류
1. 유체동산의 인도 또는 권리이전청구권에 대한 가압류
2. 부동산 등의 인도 또는 권리이전청구권에 대한 가압류
제6절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가압류
1. 총설
2. 골프회원권, 스포츠회원권, 콘도회원권에 대한 가압류
3. 주식가압류
4.출자증권가압류
5. 사원지분가압류
6. 지적재산권가압류
제8장 각종의 가처분과 그 집행
제1절 부동산에 대한 가처분
1. 처분금지가처분
2. 점유이전금지가처분
3. 공사금지가처분 등
4. 수인의무를 명하는 가처분
5. 방해물배제가처분
6. 인도ㆍ철거 또는 수거단행가처분
7. 가등기와 관련한 가처분
제2절 선박ㆍ항공기ㆍ자동차ㆍ건설기계에 대한 가처분
1. 개요
2. 처분금지가처분
3.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제3절 유체동산에 대한 가처분
1. 점유이전금지가처분
2. 인도단행가처분
3. 사용금지가처분
제4절 채권과 허가된 등에 대한 가처분
1. 채권추심 및 처분금지가처분
2. 허가된양도금지가처분
3. 건축허가명의처분금지가처분
4. 미등기건물 수분양자의 권리 관련 처분금지가처분
5. 무허가건물관리대장상의 명의변경금지가처분
6. 금전지급가처분
7. 보증보험금ㆍ신용장대금의 지급금지가처분
제5절 유가증권에 대한 가처분
제6절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가처분
1. 지적재산권에 대한 가처분
2. 광업권에 대한 가처분
제7절 단체 임원의 직무집행정지 등 가처분
1. 피보전권리와 보안소송
2. 신청
3. 심판
4. 직무대행자
5. 집행과 효력
제8절 상사사건에 관한 가처분
1. 이사의 행위금지가처분
2. 주주총회에 관한 가처분
3. 주주총회안건상정 가처분
4. 주식에 관한 가처분
제9절 노동사건에 관한 가처분
1. 노동사건가처분의 특질
2. 가처분 당사자
3. 근로자측 가처분
4. 사용자측 가처분
제10절 종교 가처분
1. 교회문쟁에 관한 가처분 유형
2. 불교분쟁에 관한 가처분 유형
제11절 민법상 법인ㆍ비법인사단에 관련된 가처분
1. 신청취지
2. 신청의 목적ㆍ효력
3. 신청시 유의사항
제12절 그 밖의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
1. 업무방해금지ㆍ인격권침해금지가처분
2. 국가 등이 실시하는 입찰절차의 속행금지가처분
3. 전속계약에 기한 출연금지등가처분
제9장 본집행으로의 이전
제1절 개요
1. 의의
2. 이전절차 일반
제2절 각종의 보전처분과 본집행으로의 이전
1. 가압류의 본압류 이전
2. 가처분의 본집행 이전
제3절 이전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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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소개
유 재 복
충남 논산 연산면에서 출생, 전북 완주 운주면 운주초등학교를 마친 뒤 충남 논산 양촌면 인수농업기술학교(당시 미인가 중학과정, 현 양촌중학교)를 졸업했다. 고입검정고시를 거쳐 대전고등학교에 입학하였는데, 그 무렵 부모님이 대전으로 이사하였다.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후, 사법시험(제24회)에 합격하여 법조인의 길로 들어섰다.
사법연수원(제14기) 수료 후 16년간 대전에서 변호사로 활동했는데, 대한변호사협회 대의원 및 윤리위원, 대전지방변호사회 부회장을 지내는 등 그 동네에서 이른바 ‘날리는’ 변호사로 명성이 자자했다. ‘화려한’ 무대에서 그렇게 잘나가던 그는 어느 날 홀연히 그 무대에서 내려와 시골 판사 생활을 자청하였다. 그리하여 2001년 2월 19일자로 대전지방법원 금산군법원판사로 임용된 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시골 사람들과 희로애락을 나누어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