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04월 08일 출간 / 1167쪽
제1장 총설
제1관 보험업법의 개관
제2관 보험업의 의의
제3관 보험의 종류
제4관 보험 인접분야와의 비교
제5관 용어의 정의
제2장 보험업의 허가
제1관 총설
제2관 예비허가 및 허가의 절차적 요건
제3관 예비허가 및 허가의 실체적 요건
제4관 보험업 예비허가 및 허가의 효과
제5관 보험업 허가의 취소
제3장 보험회사
-제1절 총설
제1관 보험회사의 의의
제2관 비보험회사와의 보험계약 체결 등
제3관 보험회사의 상호 또는 명칭
제4관 보험회사의 업무범위
-제2절 보험회사의 지배구조
제1관 총설
제2관 보험회사의 임원
제3관 보험회사의 이사회
제4관 보험회사의 이사회 내 위원회
제5관 보험회사의 지배구조내부규범
제6관 보험회사의 내부통제, 위험관리, 정보보호
제7관 보험회사 대주주의 건전성 유지
제8관 소수주주의 권리행사 특례
제9관 처분 및 제재
제10관 공시
-제3절 주식회사
제1관 자본의 감소
제2관 보험회사의 조직변경
제3관 우선취득권 및 우선변제권
-제4절 상호회사
제1관 총설
제2관 상호회사의 설립
제3관 사원에 관한 사항
제4관 상호회사의 기관
제5관 회사의 계산
제6관 정관의 변경
제7관 사원의 퇴사
제8관 상호회사의 해산 및 청산
제9관 형사처벌의 특칙
-제5절 외국보험회사 국내지점
-제6절 외국보험회사 등의 국내사무소
제4장 모집
-제1절 의의
-제2절 모집종사자
제1관 의의
제2관 보험설계사
제3관 보험대리점
제4관 보험중개사
제5관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
제6관 보험회사의 임직원
제7관 모집종사자의 불법행위와 사용자책임
제8관 부당모집행위자의 관리
-제3절 영업행위규제
제1관 총설
제2관 보험안내자료
제3관 설명의무
제4관 적합성의 원칙
제5관 보험광고
제6관 중복계약 체결의 확인의무
제7관 통신수단을 이용한 보험모집 등
제8관 체결 또는 모집 관련 금지행위
제9관 특별이익 제공의 금지
제10관 수수료 지급 등의 금지
제11관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의 금지행위 등
제12관 자기계약 모집의 금지
제13관 보험사기 금지의무
제14관 보험계약의 청약 철회
제15관 영업보증금에 대한 우선변제권
제16관 기타
제5장 자산운용
제1관 자산운용의 원칙
제2관 자산운용 방식
제3관 자산운용의 비율
제4관 특별계정
제5관 자산운용 관련 기타 금지행위
제6관 자산평가의 방법
제7관 보험회사의 대주주
제8관 보험회사의 자회사
제6장 계산
제1관 장부 및 업무보고서
제2관 회계처리기준
제3관 IFRS 17 보험계약 회계기준
제7장 감독
-제1절 재무건전성의 유지
제1관 재무건전성 기준
제2관 경영실태평가 등
제3관 시정조치
-제2절 보험정보의 공시
-제3절 상호협정의 인가
제1관 의의
제2관 독점규제법상 공동행위
제3관 보험업법 125조에 따른 공동행위(상호협정)
-제4절 보험회사 기초서류
제1관 총설
제2관 기초서류 작성의무
제3관 기초서류 신고?제출의무
제4관 기초서류 변경권고
제5관 기초서류 변경 등 명령
제6관 기초서류 준수의무
제7관 기초서류 관리기준
제8관 기초서류 작성?변경 원칙
제9관 보험요율 산출의 원칙
제10관 보험약관 이해도 평가
-제5절 보험회사 보고의무
-제6절 시정조치 명령권
-제7절 자료제출 등 요구 및 보험회사의 검사
제1관 의의
제2관 자료제출 등 요구
제3관 보험회사에 대한 검사
-제8절 관계자에 대한 조사
-제9절 제재
제8장 해산 및 청산
-제1절 해산
제1관 의의
제2관 해산 일반
제3관 해산 결의
제4관 보험계약의 이전
제5관 영업양도
제6관 합병
제7관 정리계획서
-제2절 청산
제9장 손해보험에서 제3자 보호제도
제10장 보험관계단체 등
-제1절 보험관계단체
제1관 의의
제2관 보험협회
제3관 보험요율산출기관
제4관 그 밖의 보험관계단체
제5관 보험관계단체에 대한 공통사항
-제2절 보험계리
-제3절 손해사정
제11장 업무의 위탁 등
제1관 업무의 위탁
제2관 허가 등의 공고
제3관 과징금
제4관 민감정보와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12장 벌칙
제1관 행정형벌
제2관 과태료
제1장 총설
제1관 보험업법의 개관
제2관 보험업의 의의
제3관 보험의 종류
제4관 보험 인접분야와의 비교
제5관 용어의 정의
제2장 보험업의 허가
제1관 총설
제2관 예비허가 및 허가의 절차적 요건
제3관 예비허가 및 허가의 실체적 요건
제4관 보험업 예비허가 및 허가의 효과
제5관 보험업 허가의 취소
제3장 보험회사
-제1절 총설
제1관 보험회사의 의의
제2관 비보험회사와의 보험계약 체결 등
제3관 보험회사의 상호 또는 명칭
제4관 보험회사의 업무범위
-제2절 보험회사의 지배구조
제1관 총설
제2관 보험회사의 임원
제3관 보험회사의 이사회
제4관 보험회사의 이사회 내 위원회
제5관 보험회사의 지배구조내부규범
제6관 보험회사의 내부통제, 위험관리, 정보보호
제7관 보험회사 대주주의 건전성 유지
제8관 소수주주의 권리행사 특례
제9관 처분 및 제재
제10관 공시
-제3절 주식회사
제1관 자본의 감소
제2관 보험회사의 조직변경
제3관 우선취득권 및 우선변제권
-제4절 상호회사
제1관 총설
제2관 상호회사의 설립
제3관 사원에 관한 사항
제4관 상호회사의 기관
제5관 회사의 계산
제6관 정관의 변경
제7관 사원의 퇴사
제8관 상호회사의 해산 및 청산
제9관 형사처벌의 특칙
-제5절 외국보험회사 국내지점
-제6절 외국보험회사 등의 국내사무소
제4장 모집
-제1절 의의
-제2절 모집종사자
제1관 의의
제2관 보험설계사
제3관 보험대리점
제4관 보험중개사
제5관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
제6관 보험회사의 임직원
제7관 모집종사자의 불법행위와 사용자책임
제8관 부당모집행위자의 관리
-제3절 영업행위규제
제1관 총설
제2관 보험안내자료
제3관 설명의무
제4관 적합성의 원칙
제5관 보험광고
제6관 중복계약 체결의 확인의무
제7관 통신수단을 이용한 보험모집 등
제8관 체결 또는 모집 관련 금지행위
제9관 특별이익 제공의 금지
제10관 수수료 지급 등의 금지
제11관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의 금지행위 등
제12관 자기계약 모집의 금지
제13관 보험사기 금지의무
제14관 보험계약의 청약 철회
제15관 영업보증금에 대한 우선변제권
제16관 기타
제5장 자산운용
제1관 자산운용의 원칙
제2관 자산운용 방식
제3관 자산운용의 비율
제4관 특별계정
제5관 자산운용 관련 기타 금지행위
제6관 자산평가의 방법
제7관 보험회사의 대주주
제8관 보험회사의 자회사
제6장 계산
제1관 장부 및 업무보고서
제2관 회계처리기준
제3관 IFRS 17 보험계약 회계기준
제7장 감독
-제1절 재무건전성의 유지
제1관 재무건전성 기준
제2관 경영실태평가 등
제3관 시정조치
-제2절 보험정보의 공시
-제3절 상호협정의 인가
제1관 의의
제2관 독점규제법상 공동행위
제3관 보험업법 125조에 따른 공동행위(상호협정)
-제4절 보험회사 기초서류
제1관 총설
제2관 기초서류 작성의무
제3관 기초서류 신고?제출의무
제4관 기초서류 변경권고
제5관 기초서류 변경 등 명령
제6관 기초서류 준수의무
제7관 기초서류 관리기준
제8관 기초서류 작성?변경 원칙
제9관 보험요율 산출의 원칙
제10관 보험약관 이해도 평가
-제5절 보험회사 보고의무
-제6절 시정조치 명령권
-제7절 자료제출 등 요구 및 보험회사의 검사
제1관 의의
제2관 자료제출 등 요구
제3관 보험회사에 대한 검사
-제8절 관계자에 대한 조사
-제9절 제재
제8장 해산 및 청산
-제1절 해산
제1관 의의
제2관 해산 일반
제3관 해산 결의
제4관 보험계약의 이전
제5관 영업양도
제6관 합병
제7관 정리계획서
-제2절 청산
제9장 손해보험에서 제3자 보호제도
제10장 보험관계단체 등
-제1절 보험관계단체
제1관 의의
제2관 보험협회
제3관 보험요율산출기관
제4관 그 밖의 보험관계단체
제5관 보험관계단체에 대한 공통사항
-제2절 보험계리
-제3절 손해사정
제11장 업무의 위탁 등
제1관 업무의 위탁
제2관 허가 등의 공고
제3관 과징금
제4관 민감정보와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12장 벌칙
제1관 행정형벌
제2관 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