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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인트 | 380점 |
출판사 | 박영사 |
저자 | 윤진수 |
2019년 04월 20일 출간
680쪽 font>
第3章 遺留分
[前注] 913
第1112條 (遺留分의 權利者와 遺留分) 919
第1113條 (遺留分의 算定) 926
第1114條 (算入될 贈與) 939
第1115條 (遺留分의 保全) 960
第1116條 (返還의 順序) 1017
第1117條 (消滅時效) 1021
第1118條 (準用規定) 1030
상속관습법
第1節 개설 1031
第2節 상속의 형태 1043
第3節 법정상속 1051
第4節 유언상속 1121
第5節 상속회복청구권 1142
국제상속법
제49조 (상속) 1147
제50조 (유언) 1386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제1장 총칙 1455
제1조 (목적) 1455
제2조 (법 적용의 기본원칙) 1455
제3조 (정의) 1455
제2장 관할 1461
제4조 (재판관할) 1461
제3장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에 관한 특례 1475
제6조 (중혼에 관한 특례) 1475
제7조 (실종선고의 취소에 따른 혼인의 효력에 관한 특례) 1475
제8조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의 소에 관한 특례) 1484
제4장 남북 주민 사이의 상속 등에 관한 특례 1489
제10조 (상속재산반환청구에 관한 특례) 1489
제11조 (상속회복청구에 관한 특례) 1494
제12조 (상속의 단순승인 간주에 대한 특례) 1503
제5장 북한주민의 상속·수증재산 등의 관리 1505
제13조 (재산관리인의 선임 등) 1505
제14조 (재산관리인의 주의의무 등) 1506
제15조 (재산관리인을 통하지 아니한 법률행위의 효력) 1506
제16조 (재산관리인의 결격사유) 1506
제17조 (재산관리인의 신고의무 등) 1506
제18조 (재산관리인의 권한) 1507
제19조 (북한주민의 직접 사용·관리 등) 1507
제20조 (협조 요청 등) 1508
제21조 (상속·유증재산등을 취득한 북한주민의 등록대장) 1508
제6장 벌칙 및 과태료 1513
제22조 (벌칙) 1513
제23조 (과태료)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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