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08월 31일 출간
338쪽
★ 저자 소개
정준선
경찰대학에서 법학을 전공하고, 한양사이버대학교 교육정보대학원에서 석사(교육공학 전공) 학위를 받았다. 2001년부터 경찰관으로 근무하면서
기획·교육·경비·생활안전·교통·보안 및 정보 분야에서 실무자 및 중간관리자 업무를 담당하였으며,
현재는 경찰대학 경찰학과 교수 및 경찰리더십연구실장으로 재직하고 있다.
김선일
경찰대학에서 법학을 전공하고,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에서 석사 및 박사(국제법 전공) 학위를 받았다. 현재 경찰대학 경찰학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 목차
Ⅰ. 집회·시위의 자유
1. ‘집회의 자유’의 의의 3
2. ‘집회의 자유’의 보장 및 제한 5
2.1. 집회·시위의 보장_6
2.2. ‘집회의 자유’에 대한 제한의 필요성_7
2.3. ‘집회의 자유’와 다른 기본권의 경합_10
2.4. ‘집회의 자유’의 제한_15
3. ‘집회의 자유’ 제한의 한계 17
3.1. ‘집회의 자유’ 제한의 본질적 한계_17
3.2.『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제한의 한계_19
Ⅱ.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의 연혁 및 구조
1.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의 연혁 26
1.1. 집회·시위에 대한 규율의 시작 26
1.2. 집회·시위에 관한 최초 입법 27
1.3.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정 27
1.4. 민주화에 따른 집시법의 전면 개정 30
2.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의 개념 및 구조 33
2.1. 집회·시위의 개념_33
2.2. 집시법의 구조_38
2.3. 집시법 적용의 배제_42
Ⅲ. 집회·시위의 신고
1. 집시법상 신고의 법적 성질 47
1.1. 자기완결적 신고_47
1.2. 신뢰에 기초한 협력관계_50
2. 집회 신고의 주체 55
3. 집회·시위의 신고 대상 56
3.1. 옥외집회_56
3.2. 시위_60
3.3. 특별한 형태의 집회·시위_64
3.4. 특별한 장소의 집회 및 시위_70
3.5. 집회·시위 사전신고 의무의 예외_79
3.6. 우발적 집회와 긴급집회_79
4. 집회·시위 신고서의 제출 및 보완 84
4.1. 신고서의 기재사항_85
4.2. 신고서의 제출_87
4.3. 신고서의 접수 및 처리_92
4.4. 신고한 집회의 철회_94
4.5. 신고서의 보완_96
Ⅳ. 집회·시위의 금지·제한
1. 집회 및 시위의 금지 103
1.1. 해산된 정당의 목적 달성을 위한 집회·시위_104
1.2. 공공의 안녕에 위협을 가하는 집회·시위_105
1.3. 금지된 집회·시위의 선전·선동행위 금지_107
1.4. 금지된 집회·시위의 해산 및 벌칙_108
2. 옥외집회 및 시위의 시간적 제한 109
2.1. ‘옥외집회의 금지 시간’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_110
2.2. ‘시위의 금지 시간’에 대한 한정위헌 결정_111
3. 옥외집회 및 시위의 장소적 제한 113
3.1. 집회·시위 장소의 중요성_114
3.2. 집회·시위의 장소적 제한의 범위_116
3.3. 입법기관 주변의 집회·시위 금지_117
3.4. 사법기관 주변의 집회·시위 금지_119
3.5. 외교기관 주변의 집회·시위 금지_122
3.6. 국무총리 공관 주변에서의 집회·시위 금지_125
3.7. 집시법 제11조와 관련한 헌법재판소 결정례 분석_126
4. 후순위 집회의 금지·제한 134
4.1. 후순위 집회의 금지_134
4.2. 후순위 집회에 관한 사전 협의 의무_135
5. 시설보호요청에 의한 금지·제한 136
5.1. 주거지역 및 이와 유사한 장소_138
5.2. 학교의 주변지역_143
5.3. 군사시설의 주변지역_145
6. 교통 소통을 위한 금지·제한 146
6.1. 고속도로 및 자동차 전용도로_148
6.2. 자동차 시위_149
7. 금지·제한 통고의 대상 151
7.1. 금지 또는 제한할 수 있는 집회·시위_151
7.2. 불법·폭력 시위의 잔여 집회 금지_152
7.3. 일부 금지의 법리_152
7.4. 금지·제한 통고의 방식_153
7.5. 금지·제한 통고된 집회·시위의 해산_155
8. 금지·제한 통고에 대한 이의신청 155
8.1. 이의신청_155
8.2. 금지·제한 통고에 대한 행정소송_158
Ⅴ. 집회·시위의 질서유지
1. 질서유지선의 설정 161
1.1. 질서유지선의 개념_161
1.2. 질서유지선 제도 도입 배경_163
1.3. 질서유지선의 설정 범위_164
1.4. 질서유지선의 설정 통지_166
2. 확성기 등 소음 유발 도구의 사용 제한 167
2.1. 소음측정의 대상 및 요건_169
2.2. 소음측정 결과에 따른 제한 기준_171
2.3. 소음측정의 시기 및 장소_173
2.4. 소음 기준을 초과하는 확성기 등의 사용에 대한 조치_174
3. 집회·시위 참가자가 지켜야 할 사항 176
3.1. 주최자·주관자·질서유지인_177
3.2. 주최자의 준수사항_178
3.3. 질서유지인의 준수사항_181
3.4. 참가자의 준수사항_182
Ⅵ. 집회·시위의 해산
1. 집회·시위 해산의 헌법적 근거와 한계 189
1.1. 집회·시위 해산의 헌법상 근거_189
1.2. 집회·시위 해산의 헌법상 한계_191
2. 해산명령 193
2.1. 집회·시위의 해산 요건_194
2.2. 참가자의 해산 의무_200
2.3. 종결선언 및 자진해산의 요청_200
2.4. 해산명령의 고지 및 직접해산_202
Ⅶ. 기타 집회·시위 관련 규정
1. 경찰관의 출입 제한 207
2. 집회·시위 자문위원회 209
Ⅷ. 집회·시위의 자유와 인권
1. 경찰개혁위원회의 ‘집회·시위 자유 보장방안’ 권고 215
1.1. 권고 취지_215
1.2. 권고 내용_216
1.3. 권고안에 대한 평가_222
2. 집회·시위의 자유에 대한 주요 기관·단체의 입장 223
2.1. 유엔인권이사회_223
2.2. 국가인권위원회_224
2.3. 국내·외 인권단체_225
2.4. 소결_227
3. 집회·시위 관련 주요 쟁점 비교·분석 227
3.1. 평화적 집회의 자유에 대한 권리 보장_227
3.2. 집회·시위 신고제도_230
3.3. 집회·시위의 금지 또는 제한_234
3.4. 집회·시위 금지장소에 관한 국제인권기준에서의 접근_239
3.5. 집회·시위 해산 사유 및 절차_243
4. 집시법의 인권친화적 개정 방향 250
참고자료
경찰개혁위원회 ‘집회·시위 자유보장 방안’ 261
적정한 집회관리를 위한 10개 주요 원칙 및 실천적 권고사항 274
관련 법령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285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298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316
참고문헌 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