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04월 15일 중판 발행
[제2판]
전3권 세트
1근로기준법 주해Ⅰ
서 론 [김 흥 준ㆍ신 권 철] 3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용 구ㆍ최 정 은] 93
제2조(정의) 제1항 제1호(근로자) [권 두 섭ㆍ임 상 민] 106
제2조(정의) 제1항 제2호(사용자) [권 두 섭ㆍ임 상 민] 157
제2조(정의) 제1항 제3호(근로) [권 두 섭ㆍ임 상 민] 177
제2조(정의) 제1항 제4호(근로계약) [권 두 섭ㆍ임 상 민] 178
제2조(정의) 제1항 제5호(임금) [최 은 배] 215
제2조(정의) 제1항 제6호 및 제2항(평균임금ㆍ통상임금) [최 은 배ㆍ성 준 규] 273
제2조(정의) 제1항 제7호(1주) [고 종 완] 357
제2조(정의) 제1항 제8호(소정근로시간) [이 정 한ㆍ김 진ㆍ고 종 완] 359
제2조(정의) 제1항 제9호(단시간근로자) [이 정 한ㆍ김 진] 361
제3조(근로조건의 기준) [이 용 구ㆍ최 정 은] 368
제4조(근로조건의 결정) [이 용 구ㆍ최 정 은] 373
제5조(근로조건의 준수) [이 용 구ㆍ최 정 은] 382
제6조(균등한 처우) [김 민 기ㆍ정 지 원] 394
제7조(강제 근로의 금지) [이 용 구ㆍ최 정 은] 783
제8조(폭행의 금지) [이 용 구ㆍ최 정 은] 794
제9조(중간착취의 배제) [김 성 수ㆍ김 선 일ㆍ이 현 석] 798
제10조(공민권 행사의 보장) [이 용 구ㆍ임 상 은] 864
제11조(적용 범위) [이 용 구ㆍ임 상 은] 873
제12조(적용 범위) [이 용 구ㆍ임 상 은] 907
제13조(보고, 출석의 의무) [이 용 구ㆍ임 상 은] 908
제14조(법령 요지 등의 게시) [이 용 구ㆍ임 상 은] 910
사항색인 915
근로기준법 주해Ⅱ
제2장 근로계약
제15조(이 법을 위반한 근로계약) [이 상 훈ㆍ진 창 수] 3
제16조(계약기간) [이 상 훈ㆍ진 창 수] 7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이 상 훈ㆍ진 창 수] 37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이 정 한ㆍ김 진] 42
제19조(근로조건의 위반) [이 상 훈ㆍ진 창 수] 53
제20조(위약 예정의 금지) [이 상 훈ㆍ진 창 수] 55
제21조(전차금 상계의 금지) [정 재 헌] 62
제22조(강제 저금의 금지) [이 상 훈ㆍ진 창 수] 66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제23조 전론(前論) 1: 해고 등 제한 총론 [박 상 훈] 69
제23조 전론(前論) 2: 해고 등의 절차적 제한 등 [김 희 수] 109
제23조 제1항 해설 1: 통상해고 [박 상 훈ㆍ차 승 환] 154
제23조 제1항 해설 2: 징계해고 [구 민 경ㆍ이 효 은] 170
제23조 제2항 해설 [김 희 수] 258
제23조 후론(後論) 1: 사직, 합의해지 등 [도 재 형] 267
제23조 후론(後論) 2: 정년제 [권 혁 중] 303
제23조 후론(後論) 3: 인사이동 [최 누 림] 339
제23조 후론(後論) 4: 교원에 대한 불이익처분과 구제절차 [이 병 희] 387
제24조(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박 상 훈ㆍ유 동 균] 429
제25조(우선 재고용 등) [박 상 훈ㆍ유 동 균] 474
제26조(해고의 예고) [김 희 수] 476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김 희 수] 490
제28조~제33조 전론(前論): 부당해고의 구제 [정 진 경ㆍ이 명 철] 501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정 진 경ㆍ김 용 신] 609
제29조(조사 등) [정 진 경ㆍ김 용 신] 623
제30조(구제명령 등) [정 진 경ㆍ김 용 신] 627
제31조(구제명령 등의 확정) [정 진 경ㆍ김 용 신] 644
제32조(구제명령 등의 효력) [정 진 경ㆍ김 용 신] 669
제33조(이행강제금) [정 진 경ㆍ김 용 신] 669
제34조(퇴직급여 제도) [홍 준 호ㆍ김 태 욱] 684
제35조 삭제 〈2019. 1. 15〉 746
제36조(금품 청산) [최 은 배ㆍ김 진 석] 747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최 은 배ㆍ김 진 석] 752
제38조(임금채권의 우선변제) [정 재 헌] 755
제39조(사용증명서) [최 은 배ㆍ김 진 석] 800
제40조(취업 방해의 금지) [최 은 배ㆍ김 진 석] 802
제41조(근로자의 명부) [최 은 배ㆍ김 진 석] 804
제42조(계약 서류의 보존) [최 은 배ㆍ김 진 석] 805
근로계약 후론(後論) 1: 근로관계의 이전 [민 중 기] 807
근로계약 후론(後論) 2: 도산절차와 근로관계 [김 진 석] 861
사항색인 907
근로기준법 주해Ⅲ
제3장 임 금
임금 전론(前論): 최저임금 [이 미 선] 3
제43조(임금 지급) [정 재 헌] 80
제43조의2(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정 재 헌] 100
제43조의3(임금등 체불자료의 제공) [정 재 헌] 104
제44조(도급 사업에 대한 임금 지급) [정 재 헌] 108
제44조의2(건설업에서의 임금 지급 연대책임) [정 재 헌] 113
제44조의3(건설업의 공사도급에 있어서의 임금에 관한 특례) [정 재 헌] 116
제45조(비상시 지급) [정 재 헌] 118
제46조(휴업수당) [김 진 석] 120
제47조(도급 근로자) [정 재 헌] 126
제48조(임금대장) [정 재 헌] 127
제49조(임금의 시효) [정 재 헌] 129
임금 후론(後論) 1: 임금 체불에 대한 제재와 구제 [정 재 헌] 132
임금 후론(後論) 2: 쟁의행위와 무노동 무임금 원칙 [정 재 헌] 149
제4장 근로시간과 휴식
제50조(근로시간) [이 정 한ㆍ김 진ㆍ고 종 완] 163
제51조(탄력적 근로시간제) [이 정 한ㆍ김 진ㆍ고 종 완] 181
제52조(선택적 근로시간제) [이 정 한ㆍ김 진ㆍ고 종 완] 194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이 정 한ㆍ김 진ㆍ고 종 완] 199
제54조(휴게) [이 정 한ㆍ김 진ㆍ여 연 심] 217
제55조(휴일) [이 정 한ㆍ김 진ㆍ여 연 심] 227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김 진 석] 250
제57조(보상 휴가제) [김 진 석] 300
제58조(근로시간 계산의 특례) [이 정 한ㆍ김 진ㆍ고 종 완] 302
제59조(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 [이 정 한ㆍ김 진ㆍ고 종 완] 313
제60조(연차 유급휴가) [이 정 한ㆍ김 진ㆍ여 연 심] 319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이 정 한ㆍ김 진ㆍ여 연 심] 343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이 정 한ㆍ김 진ㆍ여 연 심] 346
제63조(적용의 제외) [이 정 한ㆍ김 진ㆍ여 연 심] 348
제5장 여성과 소년
여성과 소년 전론(前論) [김 민 기ㆍ오 승 이] 359
제64조(최저 연령과 취직인허증) [김 민 기ㆍ오 승 이] 364
제65조(사용 금지) [김 민 기ㆍ오 승 이] 367
제66조(연소자 증명서) [김 민 기ㆍ오 승 이] 373
제67조(근로계약) [김 민 기ㆍ오 승 이] 376
제68조(임금의 청구) [김 민 기ㆍ오 승 이] 381
제69조(근로시간) [김 민 기ㆍ오 승 이] 382
제70조(야간근로와 휴일근로의 제한) [김 민 기ㆍ오 승 이] 384
제71조(시간외근로) [김 민 기ㆍ오 승 이] 391
제72조(갱내근로의 금지) [김 민 기ㆍ오 승 이] 394
제73조(생리휴가) [김 민 기ㆍ오 승 이] 396
제74조(임산부의 보호) [김 민 기ㆍ오 승 이] 400
제74조의2(태아검진 시간의 허용 등) [김 민 기ㆍ오 승 이] 416
제75조(육아 시간) [김 민 기ㆍ오 승 이] 418
여성과 소년 후론(後論): 남녀고용평등법상 모성보호 및 일ㆍ가정의 양립 지원 [오 승 이] 421
제6장 안전과 보건
제76조(안전과 보건) [권 창 영] 435
제6장의2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권 창 영ㆍ신 권 철] 545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신 권 철] 565
제7장 기능 습득
제77조(기능 습득자의 보호) [권 창 영] 585
제8장 재해보상
재해보상 전론(前論) [강 문 대ㆍ임 자 운] 593
제78조(요양보상) [강 문 대ㆍ임 자 운] 638
제79조(휴업보상) [강 문 대ㆍ임 자 운] 641
제80조(장해보상) [강 문 대ㆍ임 자 운] 644
제81조(휴업보상과 장해보상의 예외) [강 문 대ㆍ임 자 운] 648
제82조(유족보상) [강 문 대ㆍ임 자 운] 651
제83조(장의비) [강 문 대ㆍ임 자 운] 655
제84조(일시보상) [강 문 대ㆍ임 자 운] 657
제85조(분할보상) [강 문 대ㆍ임 자 운] 659
제86조(보상 청구권) [강 문 대ㆍ임 자 운] 660
제87조(다른 손해배상과의 관계) [강 문 대ㆍ임 자 운] 661
제88조(고용노동부장관의 심사와 중재) [강 문 대ㆍ임 자 운] 663
제89조(노동위원회의 심사와 중재) [강 문 대ㆍ임 자 운] 665
제90조(도급 사업에 대한 예외) [강 문 대ㆍ임 자 운] 666
제91조(서류의 보존) [강 문 대ㆍ임 자 운] 667
제92조(시효) [강 문 대ㆍ임 자 운] 668
제9장 취업규칙
취업규칙 전론(前論) [마 은 혁] 673
제93조(취업규칙의 작성ㆍ신고) [마 은 혁] 714
제94조(규칙의 작성, 변경 절차) [마 은 혁] 731
제95조(제재 규정의 제한) [마 은 혁] 842
제96조(단체협약의 준수) [마 은 혁] 851
제97조(위반의 효력) [마 은 혁] 883
제10장 기 숙 사
제98조(기숙사 생활의 보장) [김 진] 919
제99조(규칙의 작성과 변경) [김 진] 923
제100조(부속 기숙사의 설치ㆍ운영 기준) [김 진] 927
제100조의2(부속 기숙사의 유지관리 의무) [김 진] 929
제11장 근로감독관 등
제101조(감독 기관) [이 병 희] 933
제102조(근로감독관의 권한) [이 병 희] 936
제103조(근로감독관의 의무) [이 병 희] 942
제104조(감독 기관에 대한 신고) [이 병 희] 944
제105조(사법경찰권 행사자의 제한) [이 병 희] 945
제106조(권한의 위임) [이 병 희] 947
사항색인 9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