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01월 05일 출간
316쪽
■ 목 차
1부 인공지능 혁명과 법
1장 인공지능 혁명과 법체계의 새로운 진화
Ⅰ. 이 책의 목표 3
1. 사회구조의 변화와 법체계의 진화 / 3
2. 현대사회의 구조변동과 법체계의 진화에 대한 접근 방법 / 6
3. 핵심적인 연구 내용 / 8
Ⅱ. 이 책의 구성 14
1. 전체 구성 / 14
2. 각 장의 내용 / 14
2부 인공지능 혁명과 법체계의 변화
2장 인공지능 혁명
Ⅰ. 서 론 29
Ⅱ. 인공지능의 개념 30
Ⅲ. 인공지능의 유형 32
1. 강한 인공지능 / 32
2. 약한 인공지능 / 33
3. 인공지능과 로봇 / 34
Ⅳ. 인공지능의 발전과정 35
1. 추론과 탐색의 시대 / 35
2. 전문가 시스템의 시대 / 36
3. 기계학습과 딥러닝의 시대 / 36
4. 분석 / 37
3장 탈인간중심적 법학의 가능성
Ⅰ. 서 론 39
Ⅱ. 과학기술의 발전에 대한 법체계의 대응 40
1. 규제갈등 / 40
2. 법체계의 진화 / 42
Ⅲ. 인간중심적 법사상과 탈인간중심적 사상 43
1. 인간중심적 법사상 / 43
2. 탈인간중심적 사상 / 47
Ⅳ. 탈인간중심적 행정법학의 가능성 55
1. 서 론 / 55
2. 체계 관념을 수용한 행정법학 / 56
3. 소통 관념을 수용한 행정법학 / 56
4. 집단적 권리 / 59
5. 기능적 분화 / 60
Ⅴ. 맺음말 61
4장 법인과 인격권
Ⅰ. 서 론 63
Ⅱ. 법인의 인격권 인정에 관한 논의 상황 64
1. 헌법상 논의 / 64
2. 개별법상 논의 / 66
3. 문제점 / 67
Ⅲ. 인격권의 의의와 특성 68
1. 인격권의 의의 / 68
2. 인격권의 특성 / 69
Ⅳ. 인격의 의의와 특성 73
1. 논의 필요성 / 73
2. 인격의 의의와 기능 / 73
3. 인격의 특성 / 76
Ⅴ. 탈인간중심적 인격 개념의 가능성 79
1. 논의 필요성 / 79
2. 의의 / 80
3. 인격 개념의 요건 / 82
Ⅵ. 법인의 인격권 인정 가능성과 범위 83
1. 인격으로서 법인 / 83
2. 법인의 일반적 인격권 인정 가능성 / 84
3. 법인의 개별적 인격권 인정범위 / 85
Ⅶ. 맺음말 86
3부 인공지능 혁명의 윤리적·법적 문제
5장 인공지능과 윤리
Ⅰ. 서 론 89
Ⅱ. 인공지능과 윤리의 논의 필요성 90
1. 문제제기 / 90
2. 인공지능에 대한 법적 규제의 불충분성 / 91
3. 윤리를 통한 자율적 규제 / 91
Ⅲ. 인공지능 윤리 개념의 의의와 문제 93
1. 윤리의 개념 / 93
2. 구별 개념 / 95
3. 인공지능 윤리의 수범주체 / 97
Ⅳ. 인공지능 윤리의 기본 방향 99
1. 방법론 / 99
2. 인공지능 윤리 분석 / 100
3. 인공지능 윤리의 기본 구상 / 109
Ⅴ. 인공지능 윤리의 이행 방안 114
1. 자율규제 / 114
2. 절차주의 / 115
3. 설명가능한 인공지능 / 117
Ⅵ. 맺음말 121
6장 인공지능과 법적 인격성
Ⅰ. 서 론 122
Ⅱ. 법체계에서 인격의 의의와 기능 124
1. 인격의 의의와 특성 / 124
2. 법체계에서 인격 개념이 수행하는 기능 / 126
Ⅲ. 인격 개념의 확장 128
1. 인간과 인격의 개념적 분리에 관한 이론 / 128
2. 인격 개념의 상대성과 가변성 / 133
3. 인격 개념의 확장 / 134
Ⅳ. 인공지능 로봇의 법적 인격 인정 문제 138
1. 논의 필요성 / 138
2. 인격의 인정기준에 관한 논의 / 138
3. 인공지능 로봇에 대한 법적 인격 부여 가능성 / 144
4. 인공지능 로봇에 대한 법적 인격 부여 필요성 / 147
Ⅴ. 맺음말 151
7장 인공지능의 법적 문제 및 대응
Ⅰ. 서 론 152
Ⅱ. 약한 인공지능과 형사사법 152
1. 논의방법 / 152
2. 형사사법의 도구로서 약한 인공지능 / 153
3. 범죄의 도구로서 약한 인공지능 / 157
Ⅲ. 강한 인공지능과 형사사법 159
1. 강한 인공지능에 대한 형사처벌 가능성 / 159
2. 탈인간중심적 형사사법의 가능성 / 161
3. 강한 인공지능에 대한 형사책임 부과의 필요성 / 165
4. 형사사법의 구성원으로서 강한 인공지능 / 166
Ⅳ. 맺음말 167
4부 법적 규제의 진화와 방향
8장 현대사회와 규제형식의 진화
Ⅰ. 서 론 171
Ⅱ. 규제 개념 분석 172
1. 일반적인 규제 개념 / 173
2. 규제의 이중적 성격 / 173
3. 규제와 법의 관계 / 175
Ⅲ. 전통적인 규제형식 176
1. 법적 규제의 삼단계 진화모델 / 176
2. 전통적인 규제의 특징 / 177
3. 규제형식 / 179
Ⅳ. 규제형식의 진화 181
1. 사회구조의 변화 / 181
2. 규제형식의 진화 / 181
3. 사회국가적 실질법 규제의 한계 / 184
Ⅴ. 제4차 산업혁명과 새로운 규제형식의 진화 185
1. 제4차 산업혁명과 사회구조의 변화 / 185
2. 규제형식의 탈국가화 / 186
3. 제4차 산업혁명과 규제형식의 새로운 진화 / 188
Ⅵ. 규제형식의 진화와 관련한 문제 193
1. 사회현실에 응답하는 규제 / 193
2. 규제를 통한 제한과 형성의 동시 추구 문제 / 194
3. 사회적 갈등 해소 문제 / 195
4. 알고리즘 규제에 대한 법적 규제 / 196
9장 현대 빅데이터 사회와 새로운 인권 구상
Ⅰ. 서 론 197
Ⅱ. 빅데이터와 위험 198
1. 제4차 산업혁명과 빅데이터 / 198
2. 빅데이터의 의의 / 199
3. 빅데이터의 절차 / 201
4. 빅데이터의 방법론적 특징 / 202
5. 빅데이터와 사회적 공리 / 205
6. 빅데이터와 위험 / 206
Ⅲ. 빅데이터 위험에 대한 대응방안으로서 인권 209
1. 권리중심적 대응방안과 의무중심적 대응방안 / 209
2. 대응방안으로서 인권 / 210
Ⅳ. 현대 빅데이터 사회와 새로운 인권 구상 211
1. 정보인권에서 빅데이터 인권으로 / 211
2. 빅데이터 인권 구상의 기본원칙 / 212
3. 빅데이터 인권의 구체적인 내용 / 213
Ⅴ. 맺음말 218
10장 근대 인권 구상의 한계와 탈인간중심적 인권의 가능성
Ⅰ. 서 론 220
Ⅱ. 근대 인권의 이념적 기초 222
1. 인권의 의의 / 222
2. 인권의 이념적 기초 / 222
Ⅲ. 근대 인권 구상에 대한 도전 226
1. 인권의 보편주의에 대한 도전 / 226
2. 권리중심주의에 대한 도전 / 228
3. 인간중심주의에 대한 비판 / 231
4. 주체중심주의에 대한 도전 / 233
Ⅳ. 새로운 인권 구상의 가능성 234
1. 보편주의 도전에 대한 이론적 대응 / 235
2. 권리중심주의 도전에 대한 이론적 대응 / 236
3. 인간중심주의 도전에 대한 이론적 대응 / 237
Ⅴ. 맺음말 245
11장 새로운 규제형식으로서 아키텍처 규제
Ⅰ. 서 론 246
Ⅱ. 아키텍처 규제의 의의 247
1. 아키텍처 / 247
2. 아키텍처 규제 / 249
3. 법적 규제와 아키텍처 규제의 차이 / 250
Ⅲ. 아키텍처 규제 논의 및 현황 251
1. 국내 논의 / 251
2. 현황 / 256
Ⅳ. 민사집행법의 시각에서 본 아키텍처 규제 257
1. 쟁점 / 257
2. 민사법적 행위의 구조 / 258
3. 강제집행행위의 성격 / 259
4. 민사집행법의 필요성 / 260
5. 사적 자치와 법제화의 확장 / 261
6. 민사집행법의 시각에서 본 아키텍처 규제의 성격 / 262
Ⅴ. 맺음말 264
12장 합리적인 법정책의 방향
Ⅰ. 서 론 265
Ⅱ. 전략물자의 의의 267
1. 전략물자수출에 대한 국제법적 규율 / 267
2. 전략물자 개념 확정 / 268
Ⅲ. 전략물자수출 통제의 필요성과 가능성 270
1. 필요성 / 270
2. 통제 가능성 / 272
Ⅳ. 전략물자수출에 대한 법적 통제의 방향 및 기준 273
1. 기본 방향 / 274
2. 법정책의 기준 / 284
Ⅴ. 맺음말 287
13장 정보통신안전을 위한 입법정책
Ⅰ. 서 론 289
Ⅱ. 현대사회와 정보통신재난 290
1. 현대사회의 특징 / 290
2. 현대사회와 정보통신재난 및 사이버 침해사고 / 292
3. 통합적인 정보통신안전의 필요성 / 296
Ⅲ. 「정보통신안전법」의 제정 필요성 296
1. 정보통신재난 관리의 일원화 필요성 / 297
2. 정보통신재난에 대한 체계적·종합적 대응 필요성 / 299
Ⅳ. 「정보통신안전법」 제정에 관한 기본 구상 301
1. 제정 방법 / 301
2. 「정보통신안전법」의 기본 모델과 「재난안전법」 / 303
3. 「정보통신안전법」의 구성 내용 / 305
Ⅴ. 맺음말 310
사항색인 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