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1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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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민법총칙
제1장 신의성실의 원칙 (제2조) 3
제2장 권리의 주체 (제3조-제102조) 49
제3장 법률행위 일반 103
제4장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ㆍ강행법규 위반행위(제103조, 제105조) 164
제5장 불공정한 법률행위(제104조) 236
제6장 비진의의사표시ㆍ통정허위표시(제107조-제108조) 242
제7장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제109조) 243
제8장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제110조) 261
제9장 대 리(제114조-제136조) 266
제10장 무효와 취소(제137조-제146조) 271
제11장 조건과 기한(제147조-제154조) 283
제12장 소멸시효(제162조-제184조) 287
제2편 물권법
제1장 등기일반 ㆍ 부동산등기법 369
제2장 점유권 및 소유권 (제192조-제244조, 제249조-제278조) 389
제3장 취득시효(제245조-제248조) 532
제4장 명의신탁 550
제4편 채권각칙
제1장 계약의 성립(제527조-제534조) 977
제2장 계약체결상의 과실(제535조) 996
제3장 계약의 효력(제536조-제542조) 1003
제4장 계약의 해제와 해지(제543조-제553조) 1023
제5장 증 여(제554조-제562조) 1050
제6장 매 매(제563조-제595조) 1061
제7장 소비대차·사용대차(제598조-제617조) 1073
제8장 임대차(제618조-제654조) 1075
제9장 주택임대차보호법ㆍ상가임대차보호법 1109
제5장 지상권(제279조-제290조) 582
제6장 전세권(제303조-제319조) 607
제7장 유치권, 질권(제320조-제355조) 622
제8장 저당권(제356조-제372조) 654
제9장 비전형담보 677
제3편 채권총칙
제1장 채권의 종류(제374조-제386조) 699
제2장 강제이행(제389조) 699
제3장 채무불이행(제390조-제399조) 703
제4장 채권자대위권(제404조-제405조) 774
제5장 채권자취소권(제406조-제407조) 809
제6장 수인의 채권자 및 채무자(제408조-제448조) 873
제7장 채권양도(제449조-제452조) 894
제8장 채무인수(제453조-제459조) 907
제9장 변 제(제460조-제486조) 910
제10장 공 탁(제487조-제491조) 949
제11장 상 계(제492조-제499조) 953
제12장 경 개(제500조-제505조) 972
이 책은 당초 사법연수원 3학기 민사재판실무 및 민사변호사실무 평가에 대비하기 위한 판례집으로 통용되었으며, 현재는 변호사시험을 준비하는 로스쿨 재학생들과 경력법관선발시험을 준비하는 변호사들이 판례의 동향을 숙지할 목적으로 제작되고 있습니다. 민사재판실무 종합문제(제5판)(글샘, 2023) 및 요건사실론(제6판)(글샘, 2024), 민사사례연습문제Ⅰ(요건사실론)(글샘, 2022), 민사사례연습문제 Ⅱ(글샘, 2022)와 더불어 법률서면작성평가를 위한 대비용으로 많이 애용되고 있으며, 특히, 경력법관시험을 준비하는 변호사님들로부터 과분한 관심과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사법시험제도의 폐지로 본 판례집의 절판도 고려하였으나, 국가고시를 준비하는 여러 직역의 수험생들 및 실무자들에게서 업데이트 요청이 있어서 현직 법률전문가들 및 민사법 전문강사님들께서 로스쿨생 및 기타 수험생들의 견해를 참고하여 본서의 본래적 성격을 해치지 않는 본서를 증·개정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분량이 늘어나더라도 수록 년도를 늘려달라고도 하셨지만, 본사가 출간한 이전의 본서(제1판~제8판)를 연도별로 끼워보면 최대 6년 이상의 판례를 확인할 수 있으므로 굳이 분량을 늘이지 말자는 편집부의 견해를 반영하여 기존의 원칙을 고수하여 독자들의 부담을 들기로 하였습니다.
제8판에서는 2022년 1월 1 일자 판례공보부터 2024년 12월 1 일자 판례공보까지의 공보게재판례를 기본으로 하여, 2024년에 5월월 30일까지 검색 가능한 미게재판례를 전부 검토하여 주제별로 충실하게 반영하여 주제별 민사판례정리Ⅰ,Ⅱ, Ⅲ의 전 3권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아울러 2025년 3월 말 즈음에는 2024년 12월 15일 판례공보부터 2028년 3월 15일 판례공보 및 불게재판례를 수록하여 주제별 민사판례정리Ⅳ(추록)를 발간할 예정이므로 사실 본 도서는 주제별 민사판례정리(Ⅰ,Ⅱ, Ⅲ,Ⅳ)의 전4권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개년간의 최신 공보게재 및 공보불게재판례를 중심으로 편집되었으나, 기타 중요한 판례도 첨부하는 것이 좋다는 집필진의 의사를 반영하여 종래의 덜 중요한 판례는 들어내어 삭제되어야 할 판례 중 중요한 것들은 추가로 정리하여 부록에 남겨두었고, 또한 부록의 덜 중요한 판례는 삭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