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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민법/상법/서식

내 사업을 지켜주는 핵심 부정경쟁방지법(2021) 요약정보 및 구매

2021년 04월 28일 출간

29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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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삼일인포마인
저자 박상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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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 사업을 지켜주는 핵심 부정경쟁방지법(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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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 정보

상품 기본설명

2021년 04월 28일 출간

292쪽

상품 상세설명

목 차


I 우리는 왜 '부정경쟁방지법'을 알아야 하는가?
1. 부정경쟁방지법은 왜 만들어졌을까?

2. 다른 법률과의 관계

II '부정경쟁행위'란 도대체 무엇인가?
1. 들어가며

2. 공통되는 주요 개념
가. 주지성(周知性)
나. 상품 등의 표지(標識)
다. 영업(營業)

3. 상품주체·영업주체 혼동 초래
가. 기본 설명
나. 타인의 성명 등 상품표지·영업표지
다. 국내에 널리 인식되어 있을 것
라.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영업표지의 사용 등
마. 타인의 상품·영업 등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

4. 저명상표 희석
가. 기본 설명
나. 상품표지·영업표지의 저명성
다.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영업표지의 사용 등
라. 식별력이나 명성의 손상
마.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지 않을 것

5. 원산지·생산지·품질 오인 유발행위
가. 기본 설명
나. 원산지 허위표시
다. 생산지 오인 유발행위
라. 자유무역협정에 따라 보호되는 지리적 표시
마. 품질 등 오인 유발행위

6. 대리인의 무단사용
가. 기본 설명
나. 파리협약 당사국 등에 등록된 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에 관한 권리자
다. 대리인 또는 대표자
라.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상표를 사용하는 행위 등

7. 도메인이름 사용(사이버스쿼팅, Cybersquatting)
가. 기본 설명
나. 도메인이름
다.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등과 동일하거나 유사할 것
라. 등록 보유 이전 또는 사용하는 행위
마. 부정한 목적
바. 정당한 권원이 없을 것

8. 상품형태 모방(데드카피, Dead Copy)
가. 기본 설명
나. 상품의 형태
다. 모방한 상품
라. 모방 상품의 양도·대여 또는 이를 위한 전시, 수입·수출
마. 예외사유가 존재하지 않을 것

9. 아이디어 탈취
가. 기본 설명
나. 사업제안,입찰, 공모 등 거래교섭 또는 거래과정
다.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기술적 또는 영업상 아이디어가 포함된 정보
라. 아이디어 정보를 그 제공목적에 위반하여 부정하게 사용
마. 예외사유가 존재하지 않을 것
바. 다른 법률에 의한 아이디어 정보의 보호

10. 타인성과 무단사용
가. 기본 설명
나.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
다.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무단 사용
라. 타인의 경제적 이익 침해
마. 다른 부정경쟁행위 등과의 관계

11. 국기·국장 등의 사용금지


III 영업비밀 은 어떻게 보호되는가?
1. 들어가며

2. ‘영업비밀’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을 것
나.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갖는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경영상 정보일 것
다. 비밀로 관리되고 있을 것
라. 불법적인 영업활동에 따른 정보 등
마. 영업비밀과 유사한 다른 법률상 개념들

3. ‘영업비밀 침해’는 어떠한 경우에 성립하는가?
가. 영업비밀의 부정취득·사용·공개행위(가목)
나. 부정취득된 영업비밀의 악의·중과실에 의한 취득·사용·공개행위(나목)
다. 선의취득한 영업비밀의 악의·중과실에 의한 사용·공개행위(다목)
라. 영업비밀의 부정한 공개·사용행위(라목)
마. 부정하게 공개된 영업비밀의 악의 중과실에 의한 취득·사용·공개행위(마목)
바. 선의취득한 부정공개 영업비밀의 악의·중과실에 의한 사용·공개행위(바목)

4. ‘영업비밀’을 보호하기 위한 각종 방법
가. 영업비밀 관리·보호의 일반론
나. 사내 보안규정 등
다. 비밀유지계약서(NDA, Non-Disclosure Agreement)
라. 영업비밀원본증명제도
마. 보론:특허권과의 관계


IV 부정경쟁행위에 대응하는 방법
1. 침해금지 및 침해예방청구
가. 청구권자
나. 청구의 상대방
다. 금지 또는 예방의 대상
라. 금지 또는 예방에 필요한 조치의 청구
마. 실무적으로 고려할 부분

2. 손해배상청구
가. 손해배상청구의 요건
나. 손해액의 산정
다. 손해액의 추정
라. 징벌적 손해배상 (부정경쟁방지법 제14조의2 제6항, 제7항)
마. 소송절차상의 특별규정

3. 신용회복을 위한 조치

4. 부당이득반환청구 등

5. 부정경쟁행위 등에 대한 형사처벌
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부정경쟁행위 등
나. 형사고소·고발과 관련하여 실무적으로 유의할 부분

6. 부정경쟁행위 등에 대한 행정적 제재
가. 시정권고
나. 과태료

V 영업비밀 침해에 대응하는 방법
1. 침해금지 및 침해예방청구
가. 청구권자
나. 청구의 상대방
다. 금지 또는 예방의 대상
라. 금지 또는 예방에 필요한 조치의 청구
마. 침해금지 또는 침해예방청구의 시효(時效)
바. 실무적으로 고려할 부분

2. 손해배상청구
가. 손해배상청구의 요건
나. 손해액의 산정
다. 손해액의 추정
라. 징벌적 손해배상 (부정경쟁방지법 제14조의2 제6항, 제7항)
마. 소송절차상의 특별규정
바. 다른 법률에 근거한 손해배상청구 등

3. 신용회복을 위한 조치

4. 선의자에 대한 특례 규정

5. 전직금지가처분 등

6. 영업비밀 침해행위 등에 대한 형사처벌
가.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른 형사처벌
나. 다른 법령에 따른 형사처벌

7. 영업비밀 침해행위의 구제와 관련하여 실무적으로 유의할 부분

부 록
영업비밀 관리·보호와 관련하여 참고할 만한 자료 및 웹사이트




■ 저자소개


박상오

2013년 제 2회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현재 국내 주요 로펌 중 하나인 법무법인(유한) 바른의 상사기업송무그룹에서 구성원(파트너)변호사


오래전부터 콘텐츠 산업에 관심을 갖고,미국 UCLA에서도 Media, Entertainment, and Technology Law and Policy를 전공하였을 뿐만 아니라, 시스템 개발 관련 소송이나 라이선스 관련 분쟁, 연예인이나 크리에이터의 전속계약(가입계약) 관련 분쟁 등 지식재산권 및 엔터테인먼트 분야와 관련된 각종 소송·자문을 수행하였다. 또한 저자는 일본과 미국(뉴욕주 변호사시험 합격)에 서 유학한 경험을 활용하여 국내 투자 관련 자문 및 해외 투자에 관한 외국환거래법 관련 자문, 일본 출입국 관련 자문 등을 수행하였고, 일본 클라이언트들에게 ‘Korea Legal Updates’라는 뉴스레터(일본어판)를 제작하여 제공하고 있다. 이외에도 저자는 ‘파생금융상품(KIKO) 관련 손해배상청구소송’, ‘턴키방식 대규모 전시장 건립공사 관련 공사대금청구소송’, ‘부동산 PF사업 관련 협의회의결 취소소송’, ‘종교단체(조계종)의 징계처분에 대한 무효확인소송’, ‘기업집단의 계열사 간 지원 등 관련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업무상 횡령·배임)사건’, ‘공모절차(입찰)관련 사업협약체결금지 가처분 사건’등 다양한 분야의 소송·자문 사건을 수행하였다. 저자가 집필한 다른 실무서나 연구논문으로는 「유튜브 크리에이터 법률상식」(삼일인포마인, 2020),「키코(KIKO) 소송의 쟁점 및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해석에 하여」(바른 금융보험법연구, 2016)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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