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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 박영사 |
저자 | 이상복 |
2021년 05월 20일 출간
550쪽
제1편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기관 및 상호저축은행중앙회
제1장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기관
제1절 금융감독체계 3
Ⅰ. 금융위원회 3
1. 설립목적 3
2. 설치 및 지위 3
3. 구성 4
4. 운영 4
5. 소관 사무 5
Ⅱ. 증권선물위원회 5
1. 설치배경 5
2. 업무 5
3. 구성 6
4. 운영 6
Ⅲ. 금융감독원 6
1. 설립과 지위 6
2. 구성과 직무 7
3. 업무 등 7
Ⅳ. 상호관계 9
1. 금융위원회·증권선물위원회의 금융감독원에 대한 지도·감독·
명령권 9
2. 금융감독원장의 보고의무 9
3. 권한의 위탁 10
제2절 감독 및 처분 10
Ⅰ. 감독 등 10
1. 감독 10
2. 권한의 대행 11
3. 권한의 위탁 12
4. 임원 등의 연대책임 16
5. 수뢰 등의 금지 18
Ⅱ. 검사 18
1. 상호저축은행의 대주주에 대한 검사 18
2. 상호저축은행에 대한 검사 19
3. 상호저축은행중앙회에 대한 검사 20
4. 위반시 제재 20
Ⅲ. 제재 21
1. 상호저축은행 및 임직원에 대한 제재 21
2. 상호저축은행중앙회 및 그 임직원에 대한 제재 22
3. 과징금 23
4. 과태료 27
제3절 검사 28
Ⅰ. 서설 28
1. 검사의 의의 28
2. 검사의 법적 근거 29
3. 검사 대상기관 29
Ⅱ. 검사의 종류 29
1. 종합검사와 부문검사 29
2. 현장검사와 서면검사 30
3. 건전성검사와 영업행위검사 30
4. 평가성검사와 준법성검사 30
Ⅲ. 검사의 절차 30
1. 상시감시업무 30
2. 검사계획의 수립 및 중점검사사항 운영 31
3. 검사사전준비 32
4. 검사의 실시 33
Ⅳ. 검사결과의 보고, 통보 및 조치 35
1. 검사결과의 보고 35
2. 검사결과의 통보 및 조치 35
제4절 제재(검사결과의 조치) 39
Ⅰ. 서설 39
1. 제재의 의의 39
2. 제재의 법적 근거 39
Ⅱ. 제재의 종류 40
1. 기관제재의 종류와 사유 40
2. 임원제재의 종류와 사유 43
3. 직원제재의 종류와 사유 45
4. 금전제재 46
5. 확약서와 양해각서 48
6. 기타 조치 49
Ⅲ. 제재의 가중 및 감면 49
1. 제재의 가중 49
2. 제재의 감면 51
3. 임직원에 대한 조건부 조치 면제 52
4. 미등기 임원에 대한 제재 53
5. 임직원 등에 대한 제재기준 53
6. 경합행위에 대한 제재 54
7. 관련자의 구분 54
8. 가중 및 감경의 순서 55
9. 기타 감독기관 및 당해 금융기관 조치의 반영 55
10. 여신업무 관련 제재 운영 55
Ⅳ. 면책특례 56
1. 면책 인정 사유 56
2. 면책 불인정 사유 56
3. 면책 신청과 회신 57
4. 면책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57
5. 면책심의위원회 운영 57
Ⅴ. 고발 및 통보 58
1. 금융기관·임직원 제재시의 병과 58
2. 금융기관 또는 그 임직원의 벌칙적용대상 행위 고발·통보 58
3. 검사진행 중의 고발·통보 59
4. 주요주주 또는 사실상 업무집행지시자에 대한 고발·통보 59
5. 금융기관에 대한 고발·통보 59
Ⅵ. 제재절차 60
1. 의의 60
2. 사전통지 60
3. 의견제출 61
4. 제재대상자의 서류 등 열람 61
5. 청문 61
6. 제재심의위원회 심의 62
Ⅶ. 제재의 효과 62
1. 임원선임 자격제한 62
2. 준법감시인 선임 자격제한 65
3. 검사제재규정 65
Ⅷ. 제재에 대한 통제 66
1. 의의 66
2. 이의신청 66
3. 집행정지 67
4. 행정쟁송 67
제5절 위법행위의 신고 및 신고자 보호 68
Ⅰ. 신고 또는 제보 68
1. 신고·제보 기준 68
2. 신고·제보 사항 확인 68
3. 자료제출요구 68
4. 신고·제보 처리기간 68
5. 신고·제보 처리결과 통지 69
6. 신고·제보의 접수방법 및 처리절차 69
Ⅱ. 신고자등 비밀유지의무 70
Ⅲ. 신고자등에 대한 불리한 대우 금지 등 70
1. 불리한 대우 금지 70
2. 신고자등의 원상회복 등 조치요구 70
3. 금융위원회 등의 원상회복 등 조치요구 70
Ⅳ. 포상금 지급 71
1. 포상금 지급사유 71
2. 포상금 지급 대상자 71
3. 포상금 지급금액 71
4. 포상금 불지급 사유 71
제6절 부실상호저축은행의 경영정상화 72
Ⅰ. 부실상호저축은행 결정을 위한 재산과 채무의 평가 및 산정 72
1. 평가대상 상호저축은행 72
2. 평가범위 73
3. 평가기준 73
4. 평가절차 74
5. 이전손실금의 영업권계상 등 74
Ⅱ. 경영지도 76
1. 의의 76
2. 경영지도의 사유(요건) 76
3. 경영지도의 종료 요건 77
4. 경영지도의 방법 78
5. 경영지도의 기간 79
6. 경영지도의 통지 80
7. 경영지도의 종료 80
8. 위반시 제재 80
Ⅲ. 경영관리 80
1. 의의 80
2. 경영관리의 구체적 요건 81
3. 출국금지 및 재산조회 요청 83
4. 경영관리인 83
5. 경영관리기간 87
6. 경영관리 공고 87
7. 지급정지와 지급해제 88
8. 경영관리의 통지 및 등기 촉탁 89
9. 경영관리의 종료 89
10. 상호저축은행 정관 등의 준용 90
11. 위반시 제재 91
Ⅳ. 계약이전 91
1. 계약이전의 요구 91
2. 계약이전의 협의와 인가 93
3. 자금지원의 요청 등 93
4. 계약이전의 결정과 통지 94
5. 계약이전의 효력과 공고 95
6. 위반시 제재 95
Ⅴ. 파산신청 95
1. 직권 파산신청 95
2. 취소소송대상 여부 96
3. 파산종결 전 소의 이익 96
Ⅵ. 감사인의 지명과 의뢰 97
1. 감사인의 지명 97
2. 감사인 지명 의뢰의 사유 97
Ⅶ. 경영정상화 추진의 조정 97
1. 영업·주식 양도 또는 합병 권고 97
2. 예금자보호를 위한 조치 98
3. 자금지원의 요청 등 98
4. 위반시 제재 98
제7절 청산 98
Ⅰ. 청산인 98
1. 해산 사유 98
2. 청산인등의 선임 99
3. 청산인의 직무·권한 99
4. 청산인의 보고 100
5. 청산인의 해임 100
6. 청산인등의 보수 및 경비지급 100
7. 청산인등에 대한 소송등의 지원 101
8. 준용규정 101
Ⅱ. 청산사무 101
1. 해산등기 및 통지 101
2. 주주 및 사원에 대한 해산 통지 102
3. 청산인의 등기 102
4. 청산인의 신고 102
5. 주주명부 작성 102
6. 폐업신고 102
7. 재산의 조사보고 및 법원 제출 102
8. 채권자에의 최고 103
9. 청산사무협약 103
Ⅲ. 청산의 종결 103
1. 제세납부 103
2. 잔여재산의 분배 103
3. 청산의 종결과 결산보고서 104
4. 청산종결등기 및 보고 104
5. 장부·서류의 보존 104
제2장 상호저축은행중앙회
제1절 설립 105
Ⅰ. 중앙회의 설립과 지위 105
Ⅱ. 중앙회의 설립등기 105
제2절 업무 106
Ⅰ. 업무의 범위 106
Ⅱ. 업무방법서 107
Ⅲ. 위반시 제재 107
제3절 총회 및 이사회 108
Ⅰ. 총회 108
1. 정기총회와 임시총회 108
2. 총회의 의결사항 108
Ⅱ. 임원 108
Ⅲ. 이사회 구성과 의결사항 109
1. 이사회 구성 109
2. 이사회 의결사항 109
제4절 정관 및 회비, 회계의 원칙 110
Ⅰ. 정관 110
1. 정관기재사항 110
2. 인가 110
3. 위반시 제재 110
Ⅱ. 회비 110
Ⅲ. 회계의 원칙 110
제5절 차입 111
Ⅰ. 차입대상 기관 111
Ⅱ. 차입한도 111
Ⅲ. 차입 서류제출과 금융위원회 승인 111
제6절 대리인의 선임 및 정치활동의 금지 112
Ⅰ. 대리인의 선임 112
Ⅱ. 정치활동의 금지 112
제2편 상호저축은행상품
제1장 개 설
제2장 예금상품(=수신상품)
제1절 예금 117
Ⅰ. 예금등의 의의 117
Ⅱ. 예금의 의의와 특성 118
Ⅲ. 예금계약의 법적 성격 118
제2절 예금등의 종류 119
Ⅰ. 서설 119
Ⅱ. 신용계 및 신용부금 120
1. 신용계 120
2. 신용부금 121
Ⅲ. 예금 및 적금 124
1.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 124
2. 거치식예금 128
3. 적립식예금 등 139
Ⅳ. 안심통장특약 등 146
1. 압류방지전용통장특약 146
2. 실업급여 안심통장특약 147
3. 긴급지원금 안심통장특약 149
4. 국민연금 안심통장특약 150
제3절 약관 151
Ⅰ. 예금거래 기본약관 151
1. 거래장소와 거래방법 등 152
2. 입금과 예금이 되는 시기 153
3. 증권의 부도 153
4. 이자 154
5. 휴면예금 및 출연 154
6. 지급 또는 해지청구 155
7. 양도 및 질권설정 156
8. 사고·변경사항의 신고 156
9. 통지방법 및 효력 157
10. 면책 157
11. 수수료 158
Ⅱ. 종합통장거래약관 158
1. 통장의 구성 159
2. 거래방법 및 연결계좌의 자동전환 처리 159
3. 대출 159
4. 해지 160
제3장 대출상품(=여신상품)
제1절 대출과 여신 161
Ⅰ. 대출의 의의와 특성 161
Ⅱ. 대출계약의 법적 성격 162
Ⅲ. 여신의 의의와 특성 162
Ⅳ. 신용공여 163
1. 신용공여 범위 163
2. 신용공여 범위 제외 164
제2절 대출의 종류 165
Ⅰ. 담보유무에 따른 분류 165
1. 신용대출 165
2. 담보대출 165
Ⅱ. 거래유형에 따른 분류 166
1. 증서대출 166
2. 어음대출 167
3. 어음할인 167
Ⅲ. 업무방법서에 따른 분류 167
1. 일반자금대출 167
2. 어음할인 167
3. 계약금액내대출 168
4. 예적금담보대출 168
5. 종합통장대출 168
6. 주택자금대출 168
7. 외상채권대출 169
8. 할부금융 169
제3절 상호저축은행법상 여신상품규제 169
Ⅰ. 의의 169
Ⅱ. 여신심사위원회 170
1. 의의 170
2. 여신심사위원회 구성과 회의 170
3. 감리부서 구성 170
Ⅲ. 주택관련 담보대출에 대한 리스크관리 171
1. 주택관련 담보대출의 개념 171
2. 담보인정비율 등의 준수 173
3. 담보인정비율 등의 가감조정 173
4. 담보인정비율 등의 세부기준 173
Ⅳ. 부동산PF 대출채권의 위험관리 174
1. 부동산PF 대출의 의의 174
2. 신용공여한도 174
3. 부동산PF 대출채권의 사업장 단위 분류 174
4. 대손충당금 적립의무 174
제4절 약관 175
Ⅰ. 여신거래기본약관 175
1. 적용범위 175
2. 어음채권과 여신채권 175
3. 이자 등과 지연배상금 176
4. 비용의 부담 177
5. 대출계약 철회 178
6. 자금의 사용 179
7. 담보 179
8. 기한 전의 채무변제의무 180
9. 기한의 이익상실의 연대보증인 및 담보제공자에 대한 통지 182
10. 할인어음의 환매채무 183
11. 상계 184
12. 어음의 제시·교부 186
13. 저축은행의 변제 등의 충당지정 186
14. 채무자의 상계충당순서지정 187
15. 위험조항·면책조항 188
16. 신고사항과 그 변경 등 188
17. 회보와 조사 등 189
18. 여신거래조건의 변경 189
19. 법정 최고금리 변경사항 반영 등 190
Ⅱ. 여신거래기본약관 특약(할부금융) 190
1. 기한 전의 채무변제의무 190
2. 관할법원의 합의 191
제4장 상품공시
제1절 일반원칙과 공시방법 192
Ⅰ. 일반원칙 192
Ⅱ. 공시방법 193
1. 상품정보 공시 193
2. 상품공시실 아이콘 설정 등 193
3. 금리의 비교공시 193
제2절 예금상품 193
Ⅰ. 필요공시 사항 193
1. 예금상품의 거래조건 공시 포함사항 193
2. 만기 상품 공시사항 194
3. 보너스 제공 공시사항 194
4. 이자지급 시기 및 방법의 특별사항 공시 194
5. 수수료 공시 194
6. 세금감면 공시사항 194
Ⅱ. 거래조건의 표시방법 195
제3절 대출상품 195
Ⅰ. 필요공시 사항 195
Ⅱ. 거래조건의 표시방법 196
제4절 기타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공시할 내용 196
Ⅰ. 가격 또는 부대비용 공시 196
Ⅱ. 화폐의 종류와 단위 등 표시 197
제5절 거래조건의 변경 등 197
Ⅰ. 거래조건의 변경 197
Ⅱ. 최저거래금액 및 최고거래한도 등 197
Ⅲ. 오해 또는 분쟁 야기 우려문구 표시금지 197
Ⅳ. 필요공시 사항의 적용 예외 198
1. 금융상품 명칭 또는 상호저축은행 명칭 198
2. 필요공시 사항의 생략 198
Ⅴ. 금융상품 공시업무 심의 및 관리 198
1. 준법감시인 또는 감사부서의 심의·통제 198
2. 상품안내장 등 관련기록 보존 198
3. 상품공시사항 확인 및 공시기준 적합의무 199
제3편 상호저축은행업자
제1장 상호저축은행
Ⅰ. 서설 203
1. 상호저축은행의 의의 203
2. 설립배경 및 연혁 204
3. 기능과 특성 206
4. 다른 법률과의 관계 208
Ⅱ. 인가와 영업구역 제한 208
1. 상호저축은행의 형태 208
2. 인가 208
3. 명칭의 사용 208
4. 영업구역의 제한 209
Ⅲ. 자기자본 209
1. 자기자본의 범위(기본자본과 보완자본) 209
2. 자기자본 범위의 예외 210
3. 자기자본 산정방식 210
4. 기본자본, 보완자본 및 공제항목의 범위 211
5. 자기자본 산정기준 211
6. 자기자본 증감 사유 211
7. 동일계열상호저축은행의 개별차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 관련
자기자본 212
8. 모상호저축은행의 개별재무제표에 따른 자기자본 적용 212
9. 연결재무제표에 따른 자기자본 적용 212
Ⅳ. 업무 범위 213
1. 개요 213
2. 고유업무 213
3. 부대업무 214
제2장 상호저축은행업자규제
제1절 진입규제 217
Ⅰ. 인가대상 217
1. 인가범위 217
2. 영업의 인가(업무영위 인가) 218
3. 합병 또는 전환 인가 심사기준 218
4. 해산 및 영업 전부의 폐지·양도·양수 인가 심사기준 220
5. 부실금융기관 대주주 소유 금융기관에 대한 인가 특례 221
6. 지점 등 설치인가기준 221
Ⅱ. 인가요건 230
1. 자본금 요건 230
2. 인적·물적 시설 요건 232
3. 사업계획의 타당성과 건전성 요건 233
4. 대주주 요건 233
Ⅲ. 인가절차 240
1. 예비인가 240
2. 인가의 신청 및 심사 243
3. 인가의 공고 247
Ⅳ. 인가·신고사항 247
1. 인가사항 247
2. 신고사항 등 247
3. 보고사항 등 248
Ⅴ. 인가취소 등 249
1. 영업정지 또는 인가취소 249
2. 금융위원회의 조치 250
3. 인가취소와 해산 250
4. 인가취소와 청문 250
5. 인가취소 공고 250
Ⅵ. 형사제재 251
제2절 자본건전성 규제 251
Ⅰ. 경영건전성 기준 251
1. 경영건전성 기준 설정과 준수의무 251
2. 재무건전성 기준 252
3. 자산건전성 분류기준 254
4. 회계 및 결산 기준 260
5. 위험관리 기준 265
6. 유동성 기준 268
7. 경영건전성 기준의 통보 269
Ⅱ. 경영실태평가와 적기시정조치 269
1. 경영실태분석 및 평가 269
2. 적기시정조치 274
3. 적기시정조치의 이행을 위한 지원조치 등 278
4. 경영개선계획 제출 및 평가 278
5. 적기시정조치의 유예 280
6. 이행계획 제출 등 281
7. 적기시정조치 이행기간 등 281
Ⅲ. 경영정보의 공시 282
1. 업무보고서 등의 제출 282
2. 경영공시 283
Ⅳ. 대주주와의 거래규제 등 285
1. 개별차주·동일차주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285
2. 대주주가 발행한 주식의 취득요건 등 293
3. 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의 금지 294
4. 대주주등에 대한 신용공여 등의 금지 295
5. 대주주와의 거래제한 등 302
제3절 지배구조건전성규제 303
Ⅰ. 서설 303
Ⅱ. 대주주 변경승인(저축은행법) 304
1. 의의 304
2. 사전승인 대상 305
3. 사후승인 사유 및 승인신청 기간 310
4. 승인신청 311
5. 승인심사기간 311
6. 주주명부 등재 312
7. 요건 미충족시의 조치 312
8. 보고와 통보 312
9. 위반시 제재 313
Ⅲ. 대주주 적격성 심사(저축은행법) 313
1. 의의 313
2. 승인대상 314
3. 적격성 유지요건 314
4. 자료제출요구 317
5 승인심사기간 318
6. 요건 미충족시의 조치 318
7. 위반시 제재 319
Ⅳ. 지배구조규제(금융회사지배구조법) 319
1. 경영진구성과 관련한 규제 319
2. 내부통제 320
3. 위험관리 324
4. 선관주의의무와 겸직금지 326
5. 금융회사의 의무 327
제4절 영업행위규제 327
Ⅰ. 업무수행시 준수사항(취급업무 관련 특수한 영업행위규제) 327
1. 영업구역내 신용공여한도 327
2. 업종별 신용공여한도 등 331
3. 대출채권 매매기준 등 332
4. 부채성 자본 조달 333
5. 자기주식 담보 333
6. 대주주등과 부동산 양수도 거래 333
7. 대주주가 발행·배서한 상업어음의 매입 333
8. 할부금융업과 신용공여 한도 334
9. 차주의 의사에 반하는 예금 등 가입 강요행위 등 금지 334
Ⅱ. 금리인하 요구 339
1. 금리인하 요구권 339
2. 금리인하 요구권의 통지 339
3. 자료제출요구 339
4. 인정요건 및 절차 안내 339
5. 기록 보관·관리 339
6. 수용 여부 판단 340
7. 수용 여부 및 사유 통지 340
8. 위반시 제재 340
Ⅲ. 지급준비자산의 보유 340
1. 지급준비자산 340
2. 지급준비자산의 보유 비율 및 방법 341
3. 지급준비자산의 산출 및 예치 341
4. 위반시 제재 342
Ⅳ. 차입의 제한 342
1. 차입금지 342
2. 차입허용 342
3. 위반시 제재 343
Ⅴ. 여유금의 운용방법 343
1. 금융기관에의 예치 343
2. 유가증권의 매입 344
3. 상호저축은행중앙회에의 예탁 344
4. 기타 방법 344
Ⅵ. 금지행위 345
1. 상호저축은행의 금지행위 345
2. 동일계열상호저축은행의 금지행위 353
3. 한도적합 의무 354
4. 위반시 제재 354
Ⅶ. 약관규제 355
1. 약관 제정 및 개정의 보고 355
2. 약관 제정 및 개정의 신고 355
3. 약관 심사기준 356
4. 수리 또는 변경 명령 356
5. 수리사실 또는 변경명령 내용의 통지 356
6. 약관 제정 또는 개정 공시 356
7. 표준약관의 제정·개정과 신고 357
8. 공정거래위원회에의 통보 357
9. 약관변경명령 357
10. 금융위원회 보고 357
11. 위반시 제재 358
Ⅷ. 집합투자재산 운용기준 등 358
1. 집합투자재산의 자산운용방법 358
2. 집합투자재산 운용기준 358
3. 상호저축은행 보유자산 의제 359
4. 상호저축은행 보유자산 의제와 자산의 범위·규모 359
Ⅸ. 광고의 자율심의 359
1. 광고계획신고서와 광고안 제출 359
2. 광고의 시정요구 또는 사용중단 요구 360
3. 광고 심의 결과 보고 360
Ⅹ. 고객응대직원에 대한 보호조치의무 360
1. 상호저축은행의 보호조치의무 360
2. 직원의 보호조치 요구와 불이익 금지 361
3. 위반시 제재 361
?. 이익금의 처리 361
1. 내용 361
2. 위반시 제제 361
제4편 금융소비자보호법
제1장 총 설
제1절 서론 365
Ⅰ.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제정과정 365
Ⅱ.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주요 내용 366
제2절 금융상품과 금융소비자 등 367
Ⅰ. 금융상품과 금융소비자 367
1. 금융상품 367
2. 금융소비자 378
Ⅱ. 금융상품의 판매방식 등 379
1. 금융상품의 판매방식 379
2. 금융회사와 금융회사등 382
제2장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등록 등
제1절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을 제외한 영업행위 금지 384
제2절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등록 384
Ⅰ. 등록 여부 385
1. 취급할 상품 범위와 등록 385
2. 등록 예외 385
Ⅱ.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 또는 금융상품자문업자 등록요건 385
1. 인력·물적 설비 요건 385
2. 자기자본 요건 387
3. 건전한 재무상태 및 사회적 신용 요건 388
4. 임원 자격요건 389
5. 이해상충방지 요건 390
6. 독립성 요건 390
Ⅲ.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 등록요건 391
1. 교육 이수 등 자격요건 391
2. 임원 자격요건 393
3. 업무 수행기준 요건: 법인 대출모집인 393
4. 인력 보유 요건: 법인 대출모집인 393
5. 물적 설비 요건: 법인 대출모집인 394
6. 사회적 신용 요건: 법인 대출모집인 395
7. 영업보증금 예탁 요건: 온라인 법인 단독 요건 395
8. 이해상충 방지 소프트웨어 설치 요건: 온라인 법인 단독 요건 396
Ⅳ.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임원 396
1.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 또는 금융상품자문업자의 경우 396
2. 법인인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의 경우 397
Ⅴ.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등록 절차 및 방법 397
1. 등록신청 397
2. 등록 여부 결정과 등록거부 397
3. 실태조사 398
4. 의견 또는 자료 제출 요청 398
5. 등록수수료 399
제3장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영업행위 준수사항
제1절 영업행위 일반원칙 400
Ⅰ. 영업행위 준수사항 해석의 기준 400
Ⅱ. 신의성실의무 등 400
1. 신의성실의무 400
2. 공정의무 400
Ⅲ. 부당한 차별금지 401
Ⅳ.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관리책임 401
Ⅴ. 내부통제기준 401
1. 내부통제기준 마련 401
2. 내부통제기준 포함사항 402
3. 내부통제기준 제정·변경과 이사회 승인 402
4. 내부통제기준 제정·변경의 공지 402
제2절 금융상품 유형별 영업행위 준수사항 403
Ⅰ. 적합성원칙 403
1. 소비자 분류 확인의무(소비자 유형 구분) 403
2. 소비자 정보 파악·확인(유지·관리·제공)의무 403
3. 부적합 계약체결 권유 금지 의무 405
4. 금융상품 유형별 정보내용 407
5.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판매 407
Ⅱ. 적정성원칙 408
1. 소비자 정보파악의무 408
2. 부적정 판단 사실 통지·확인의무 등 410
3. 금융상품 유형별 정보내용 412
4.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판매 412
Ⅲ. 설명의무 413
1. 중요사항 설명의무 413
2. 설명서의 내용 416
3. 설명서 제공 및 확인의무 419
4. 중요사항의 거짓·왜곡 설명 및 누락 금지 421
Ⅳ. 불공정영업행위의 금지 421
1. 대출성 상품에 관한 구속성 금융상품 계약의 체결 금지 421
2. 대출성 상품에 관한 부당한 담보 및 보증요구 금지 426
3. 편익 요구·수령 행위 금지 426
4. 대출상품의 금지행위 426
5. 연계·제휴서비스등의 부당 축소·변경행위 금지 428
6. 기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권익 침해행위 금지 429
Ⅴ. 부당권유행위 금지 432
1. 금지행위 유형 432
2. 금지행위의 제외 434
Ⅵ. 금융상품등에 관한 광고 관련 준수사항: 광고규제 435
1. 금융상품 광고규제 435
2. 광고의 주체 437
3. 금융상품 내용의 명확·공정한 전달의무 438
4. 광고포함사항 438
5. 광고의 방법 및 절차 442
6. 광고시 금지행위 442
7. 협회등 광고심의 등 449
Ⅶ. 계약서류의 제공의무 450
1. 금융상품 유형별 제공의무 450
2. 금융상품 유형별 제공의무의 예외 451
3. 계약서류 제공 방법 및 절차 451
4. 계약서류 제공시 준수사항 451
5. 계약서류 제공사실의 증명책임 451
제3절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업종별 영업행위 준수사항 452
Ⅰ. 미등록자를 통한 금융상품판매 대리·중개 금지 452
Ⅱ.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의 금지행위 452
1. 급부 수령·대가제공 금지 등 452
2. 수수료 외의 재산상 이익 요구·수령 금지 457
Ⅲ.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의 고지의무 457
1. 고지사항 457
2. 표지 게시 또는 증표 제시 459
Ⅳ. 금융상품자문업자의 영업행위준칙 등 460
1. 선관주의의무 및 충실의무 460
2. 고지사항의 사전고지 등 460
3. 독립금융상품자문업자 아닌 자의 독립문자 사용금지 461
4. 독립금융상품자문업자의 금지행위 461
Ⅴ. 자료의 기록 및 유지·관리 등 464
1. 자료의 기록 및 유지·관리의무 464
2. 자료의 유지·관리 대책 수립·시행의무 464
3. 자료 열람 요구권 464
4. 자료 열람 제공의무 465
5. 자료 열람 제한·거절 465
6. 자료의 열람, 열람의 연기 및 열람의 제한·거절의 통지와 방법
465
7. 열람 수수료와 우송료 청구 466
제4장 금융소비자 보호
제1절 금융소비자정책 수립 등 467
Ⅰ. 금융상품 비교공시 467
1. 서설 467
2. 비교공시의 내용 포함사항 468
3. 비교공시 내용의 준수사항 468
4. 비교공시의 절차 468
5. 비교공시의 게시 469
Ⅱ. 금융소비자 보호실태 469
1. 실태평가 469
2. 금융소비자 보호실태의 내용 470
3. 금융소비자 보호실태의 평가·공표 470
Ⅲ. 금융소비자보호기준 471
1. 금융소비자보호기준 제정 471
2. 금융소비자보호기준 포함사항 472
3. 금융소비자보호기준 신설·변경 절차 472
제2절 금융분쟁의 조정 473
Ⅰ. 분쟁조정기구설치 473
Ⅱ. 분쟁의 조정 473
1. 분쟁조정의 신청 등 473
2. 분쟁조정의 절차 474
3. 조정위원회의 회의 475
Ⅲ. 조정의 효력 등 476
1. 조정의 효력 476
2. 시효중단 476
3. 소송과의 관계 476
4. 소 제기사실의 통지 등 477
5. 소액분쟁사건에 관한 특례 477
제5장 감독 및 처분
제1절 금융상품판매업자등에 대한 감독 478
Ⅰ. 감독권 및 감독의무 478
Ⅱ. 금융상품자문업자의 업무보고서 제출 478
1. 분기별 업무보고서 제출의무 478
2. 업무보고서 기재사항 479
Ⅲ.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변동사항 보고의무 479
Ⅳ. 업무보고서 및 변경보고 서식 479
제2절 금융위원회의 명령권 480
Ⅰ. 금융상품판매업자등에 대한 시정·중지 명령 480
Ⅱ. 금융상품판매업자에 대한 판매제한·금지명령 480
1. 판매제한·금지명령 조치 480
2. 판매제한·금지명령 조치 전 준수사항 481
3. 판매제한·금지명령 시 게시사항 481
4. 판매제한·금지명령의 중단 482
제3절 금융상품판매업자등에 대한 검사, 처분 및 조치 482
Ⅰ. 금융상품판매업자등에 대한 검사 482
1. 업무와 재산상황 검사 482
2. 업무 또는 재산에 관한 보고 등 482
3. 증표 제시 483
4. 보고 및 의견서 첨부 483
5. 외부감사인에 대한 자료제출요구 483
Ⅱ. 금융상품판매업자등에 대한 처분 등 483
1. 등록취소 483
2. 금융상품판매업자등에 대한 조치 485
3. 은행, 보험회사, 여신전문금융회사 등의 금융상품판매업자에
대한 조치 485
4. 등록취소 또는 조치 사실 및 사유의 통지 486
Ⅲ.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임직원에 대한 조치 등 487
1.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임직원에 대한 조치 487
2. 퇴임한 임원 또는 퇴직한 직원에 대한 조치내용 통보 489
제6장 금융소비자보호법 위반에 대한 제재 등
제1절 손해배상책임 등 490
Ⅰ.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손해배상책임 490
1. 설명의무 외의 금융소비자보호법 위반 490
2. 설명의무위반과 입증책임의 전환 490
Ⅱ.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의 손해배상책임 491
1.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등의 대리·중개 업무에 대한 책임 491
2. 구상권 492
Ⅲ. 청약철회권 492
1. 청약철회의 의의 492
2. 청약철회 대상 493
3. 청약철회 기간 494
4. 청약의 효력발생시기 495
5. 청약철회의 효과: 금전·재화등의 반환방법 496
6. 청약철회의 불이익 금지 497
7. 보장성 상품 철회의 특례 497
8. 일반금융소비자에 불리한 특약의 무효 497
Ⅳ. 위법계약의 해지권 497
1. 금융소비자의 해지요구권 497
2. 계약해지권의 행사 499
3. 해지에 따른 비용 요구 금지 500
제2절 행정제재 501
Ⅰ. 과징금 501
1. 과징금 부과대상 501
2. 과징금 부과요건과 절차 503
3. 이의신청과 결정 504
4.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 504
Ⅱ. 과태료 505
1. 개요 505
2. 1억원 이하의 과태료 506
3.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507
4.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508
제3절 형사제재 509
Ⅰ. 벌칙 509
Ⅱ. 양벌규정 509
참고문헌 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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