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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특허/지적재산권법

행정기본법해설 (제3판) 요약정보 및 구매

2025년 01월 15일 출간

35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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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박영사
저자 홍정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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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 정보

상품 기본설명

2025년 01월 15일 출간

359쪽

상품 상세설명

 

[PART ] 행정기본법 서설

. 행정기본법 제정의 의의 

1. 행정법의 총칙으로서 행정기본법

2. 국민의 권익보호법으로서 행정기본법

3. 적극적 행정법령 집행의 근거로서 행정기본법

4. 재판규범으로서 행정기본법

5. 입법자의 부담완화로서 행정기본법

6. 결어

. 행정기본법의 제정과정 5

1. 행정법제 혁신 자문위원회의 구성

2. 자문위원회의 논의과정

3. 자문위원회()에 대한 후속절차(관계 부처 간 협의, 입법예고, 공청회 등)

4. 행정기본법 제정안 국회 제출심의의결, 정부이송

5. 행정기본법 공포

. 행정기본법의 주요 특징 9

1. 행정법상 일반원칙의 성문화

2. 기본권의 존중과 제한의 최소화

3. 행정법상 통일적 기준의 체계화

4. 개별 행정작용의 합리성 제고

5. 행정의 입법활동의 체계화

. 행정기본법의 발전 10

1. 개별 사항의 보완

2. 통합 행정법전으로의 진화

. 기록으로 남기며 

. 행정기본법의 개정

1. 1차 개정[시행 2023. 6. 28.][법률 제19148, 2022. 12. 27.,일부개정]

2. 2차 개정[시행 2024. 1. 16.][법률 제20056, 2024. 1. 16., 일부개정]


[PART ] 행정기본법 해설

1장 총 칙

1절 목적 및 정의 등 15

1(목적) 15

[1] 행정기본법 제1조의 의의 15

1. 기본법일반법15 2. 행정기본법 해석기준 규범16

3. 재판상 기준규범16

[2] 행정의 원칙과 기본사항 16

1. 행정16 2. 원칙과 기본사항17

[3] 행정의 민주성과 적법성의 확보 17

1. 행정의 민주성 확보17 2. 행정의 적법성 확보18

[4] 행정의 적정성과 효율성 향상 18

1. 행정의 적정성 향상18 2. 행정의 효율성 향상

[5] 국민의 권익보호 19

1. 공공의 복지 또는 공익 실현19 2. 기본권의 보장

3. 국민의 권익보호(행정기본법의 목적)

2(정의) 21

[1] 행정기본법 제2조의 의의 21

1. 용어의 정의21 2. 행정기본법상 의미22

[2] 법령 등 22

[3] 법령 22

[4] 법률 23

1. 일반적 의미23 2. 행정기본법상 의미23

[5] 대통령령총리령부령 23

1. 대통령령23 2. 총리령24 3. 부령25

[6] 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감사원규칙 26

1. 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26

2. 감사원규칙26

[7] 법률 등의 위임을 받아 정한 행정규칙 27

1. 행정기본법 제2조 제1호 가목 3)의 내용27 2. 행정규칙27

3. 법령보충규칙으로서 행정규칙28

4. 행정기본법 제2조 제1호 가목 3)의 의미30 5. 제정의 주체31

[8] 자치법규: 조례 및 규칙 31

1. 자치법규31 2. 조례31

3. 규칙33 4. 법령에 근거한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시34

5. 공법상 사단의 규칙35

[9] 행정청 35

1. 행정주체35 2. 행정기관36

3. 행정청 개념의 이중성37

[10] 행정청으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행정조직법상 행정청 37

1. 행정조직법상 행정청 개념37

2. 행정기본법 제2조 제2호 가목의 행정청37 3. 입법례38

[11] 행정청으로서 사인-기능상 의미의 행정청 39

1. 기능상 의미의 행정청 개념39

2. 행정기본법 제2조 제2호 나목의 행정청39 3. 입법례40

[12] 당사자 40

1. 당사자의 의의40 2. 3자와 국민40

[13] 처분 41

1. 의의41 2. 행정기본법 제2조 제4호 전단41

3. 행정기본법 제2조 제4호 후단44

[14] 제재처분 45

1. 제재처분의 개념45

2. 제재처분에서 제외되는 침익적 작용(행정상 강제)45

3. 제척기간 적용대상의 한정46

3(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47

[1] 행정기본법 제3조의 의의 47

1. 규정의 취지47 2. 규정의 성질47

[2] 행정기본법 제3조 제1-적법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합리적인 행정

수행의 책무 48

1. 규정의 의미48 2. 책무의 주체48 3. 책무의 내용48

[3] 행정기본법 제3조 제2-법령등과 제도의 지속적 정비개선의 책무 49

1. 규정의 의미49 2. 책무의 주체49 3. 책무의 내용49

4(행정의 적극적 추진) 50

[1] 행정기본법 제4조의 의의-행정의 적극적 추진 50

1. 규정의 취지50 2. 행정기본법 제정 전 상황50

3. 수범자50

[2] 행정기본법 제4조 제1-행정의 적극적 추진의무 51

1. 적극적 추진의 주체51 2. 의무 부과의 목적51

[3] 행정기본법 제4조 제2-국가지방자치단체의 여건 조성 등 51

1. 의미51 2. 의무 부과의 목적52 3. 법적 성질52

4. 소속 공무원52 5. 관련 법령53

[4] 행정기본법 제4조 제3-시행령 54

1. 규정의 성질54 2. 적극행정의 의의54 3. 주요 수단54

5(다른 법률과의 관계) 56

[1] 행정기본법 제5조 제1-일반법으로서 행정기본법 56

1. 규정의 취지56 2. 특별 규정 우선적용56

3. 행정기본법의 보충적용57

[2] 행정기본법 제5조 제2-기준 법률로서 행정기본법 57

1. 규정의 취지57 2. 특별한 규정의 존치가능성58

3. 행정 법률의 체계화 촉진58

2절 기간 및 나이의 계산 59

1. 행정기본법 제정 전 상황59 2. 일반법59

6(행정에 관한 기간의 계산) 59

[1] 행정기본법 제6조 제1-특별법과 민법의 적용 59

1. 특별규정 우선 적용59 2. 민법 규정의 보충 적용60

3. 민법상 기간의 계산 방법61

[2] 행정기본법 제6조 제2-침익적 작용에서의 특례 64

1. 규정의 취지64 2. 적용대상과 제외64 3. 특례의 내용64

4. 행정실무65 5. 특례규정과의 관계65

7(법령등 시행일의 기간 계산) 67

[1] 행정기본법 제7조의 의의 67

1. 규정의 취지67 2. 법령의 의의67

[2] 공포일의 의의 67

1. 법령 등을 공포한 날67

2. 훈령예규고시지침 등을 고시·공고한 날69

3. 해석론과 입법론69

[3] 법령등 시행일의 기간 계산의 방법 69

1. 시행일이 공포일인 경우69 2. 시행일이 공포일 이후인 경우70

3.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공휴일 경우70

7조의2(행정에 관한 나이의 계산 및 표시) 71

[1] 규정의 취지 71

[2] 적용 범위 71

[3] 특별 규정 우선 적용 71

[4] 계산 및 표시 방법 72

1. 계산 방법72 2. 표시 방법72

 

2장 행정의 법 원칙

1. 행정기본법 제정 전 상황73 2. 성문화의 의미73

8(법치행정의 원칙) 74

[1] 행정기본법 제8조의 의의-법치행정 원칙의 성문화 74

1. 행정기본법 제정 전 상황74 2. 행정기본법 제8조의 법치행정75

[2] 행정기본법 제8조 제1-법률우위의 원칙 75

1. 원칙의 성문화75 2. 헌법상 근거76

3. 법률의 의미76 4. 적용범위77 5. 위반의 효과77

[3] 행정기본법 제8조 제2-법률유보의 원칙 78

1. 원칙의 성문화78 2. 헌법상 근거79

3. 법률우위의 원칙과의 비교80 4. 법률의 의미80

5. 적용범위81 6. 위반의 효과84

7. 신뢰보호의 원칙과의 관계85

9(평등의 원칙) 86

[1] 행정기본법 제9조의 의의-평등의 원칙의 성문화 86

1. 행정기본법 제정 전 상황86 2. 성문화87

3. 일반법87

[2] 평등의 원칙의 내용 87

1. 수범자87 2. 적용범위88

3. 합리적 이유 있는 차별88 4. 위반의 효과90

5. 행정실제상 평등원칙의 적용방법(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90

[3] 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 90

1. 의의91 2. 근거92 3. 적용영역93 4. 적용요건93

5. 적용한계93 6. 기능93 7. 위반94

8. 행정실무에서 활용94

10(비례의 원칙) 95

[1] 행정기본법 제10조의 의의-비례의 원칙의 성문화 95

1. 행정기본법 제정 전 상황95 2. 비례의 원칙의 성문화96

[2] 비례의 원칙의 내용 96

1. 비례의 원칙의 의의96 2. 비례의 원칙의 수범자와 내용96

3. 비례의 원칙의 적용 범위96 4. 비례의 원칙의 위반98

[3] 행정기본법 제10조 제12398

1. 행정기본법 제10조 제1-적합성의 원칙100

2. 행정기본법 제10조 제2-필요성의 원칙100

3. 행정기본법 제10조 제3-상당성의 원칙100

4. 행정기본법 제10조 제123호의 관계101

11(성실의무 및 권한남용금지의 원칙) 103

[1] 행정기본법 제11조의 의의-성실의무 및 권한남용금지의 원칙의

성문화 103

1. 행정기본법 제정 전 상황103 2. 법적 성질103

3. 성실의무 및 권한남용금지의 원칙의 관계103

[2] 행정기본법 제11조 제1-성실의무의 원칙 104

1. 의의104 2. 일반법과 개별법(특별법)104 3. 의무자105

4. 적용범위105 5. 내용105 6. 위반105

[3] 행정기본법 제11조 제2-권한남용금지의 원칙 106

1. 의의106 2. 일반법과 개별법(특별법)106

3. 수범자107 4. 남용금지의 대상으로서 행정권한107

5. 내용108 6. 적용범위109 7. 위반109

12(신뢰보호의 원칙) 110

[1] 행정기본법 제12조의 의의 110

1. 신뢰보호의 원칙과 실권의 원칙의 성문화110

2. 신뢰보호의 원칙과 실권의 원칙의 관계111

3. 신뢰보호의 원칙, 실권의 원칙과 성실의무의 원칙의 관계111

[2] 행정기본법 제12조 제1-신뢰보호의 원칙 111

1. 의의111 2. 행정기본법 제정 전 상황112

3. 법적 성질112 4. 수범자112 5. 적용 범위112

6. 적용요건(내용)113 7. 유형별 적용 검토115

8. 신뢰보호의 원칙의 위반116

[3] 행정기본법 제12조 제2-실권의 원칙 116

1. 의의116 2. 행정기본법 제정 전 상황117

3. 성질118 4. 적용요건118 5. 효과119 6. 위반119

13(부당결부금지의 원칙) 120

[1] 행정기본법 제13조의 의의 120

1. 행정기본법 제정 전 상황120 2. 일반법120

[2]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121

1. 의의121 2. 수범자121 3. 적용범위121

4. 부당결부 여부의 판단기준121 5. 위반122

 

3장 행정작용

1절 처분 125

14(법 적용의 기준) 125

[1] 행정기본법 제14조의 의의-법 적용의 기준 126

1. 행정기본법 제정 전 상황126 2. 일반법126

3. 의미126

[2] 행정기본법 제14조 제1-불소급의 원칙 126

1. 의의126 2. 성격127

3. 적용대상127 4. 적용범위127

[3] 행정기본법 제14조 제2-신청에 따른 처분에 대한 법 적용의

기준 129

1. 의의129 2. 처분 당시의 법령등 적용의 원칙130

3. 처분 당시의 법령등 적용의 예외130

[4] 행정기본법 제14조 제3항 본문-법위반행위의 성립과 제재처분에 대한

법 적용의 기준 131

1. 의의131 2. 위반 행위 시 법령등 적용의 원칙131

3. 위반 행위 시 법령등 적용의 예외131

[5] 행정기본법 제14조 제3항 단서-제재 완화 법령등의 개정 시,

법 적용의 기준 132

1. 의의132 2. 적용대상(제재처분)132

3. 개정 법령등의 적용의 원칙133

4. 개정 법령등의 적용의 예외135

15(처분의 효력) 136

[1] 행정기본법 제15조의 의의 136

1. 행정기본법 제정 전 상황136 2. 일반법136

3. 의미136 4. 규정내용136

5. 처분의 효력137 6. 처분의 하자138

[2] 행정기본법 제15조 본문-무효가 아닌 처분의 통용 138

1. 유효한 것으로 통용되는 처분의 유형138

2. 처분이 유효한 것으로 통용되는 기한139

3. 유효한 처분으로 통용된다는 의미139

[3] 행정기본법 제15조 단서-무효인 처분의 효력 140

1. 의의140 2. 무효와 취소의 구별필요성140

3. 무효와 취소의 구별기준140 4. 중대명백설142

16(결격사유) 143

[1] 행정기본법 제16조의 의의-자격제도결격사유 143

1. 의의143 2. 행정기본법 제정 전 입법상황143

3. 의미144

[2] 행정기본법 제16조 제1-결격사유 법정주의 144

1. 규정의 취지144 2. 결격사유144

[3] 행정기본법 제16조 제2-결격사유 기준 제시 145

1. 규정의 취지145 2. 규정의 성격145

3. 규정의 내용146

17(부관) 149

[1] 행정기본법 제17조의 의의 149

1. 행정기본법 제정 전 상황149

2. 일반법으로서 행정기본법 제17150

3. 부관의 의의150 4. 부관의 성질150

[2] 행정기본법 제17조 제1-재량처분과 부관, 부관의 종류 151

1. 부관을 붙일 수 있는 처분으로서 재량처분151

2. 부관의 종류151

[3] 행정기본법 제17조 제2-기속행위와 부관 155

1. 의의155

2. 법률의 근거 없이 기속행위에 부관을 붙일 수 있는지 여부155

[4] 행정기본법 제17조 제3-사후부관, 부관의 사후변경 155

1. 행정기본법 제정 전 상황155 2. 논쟁의 의의 약화156

3. 사후부관, 부관의 사후변경의 뜻156

4. 사후부관, 부관의 사후변경이 가능한 경우156

[5] 행정기본법 제17조 제4-부관의 요건 157

1. 접근방법157 2. 부관의 요건158

18(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의 취소) 160

[1] 행정기본법 제18조의 의미 160

1. 행정기본법 제정 전 상황160 2. 일반법160

[2] 행정기본법 제18조 제1-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의 직권취소 161

1. 직권취소의 의의161 2. 취소권자-행정청162

3. 취소의 사유-위법 또는 부당163 4. 취소의 대상-처분165

5. 취소의 범위-일부나 전부165

6. 취소의 효과-소급효와 장래효166

7. 행정기본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166

[3] 행정기본법 제18조 제2-수익적 처분의 취소 제한사유로서 공익

사익의 형량 168

1. 의의168 2. 적용범위168

3. 공익과 사익의 비교형량168 4. 비교형량이 불요한 경우169

19(적법한 처분의 철회) 170

[1] 행정기본법 제19조의 의미 170

1. 행정기본법 제정 전 상황170 2. 일반법171

[2] 행정기본법 제19조 제1-적법한 처분의 철회 171

1. 철회의 의의171 2. 철회권자-행정청171

3. 철회의 사유172 4. 철회의 대상-처분

5. 철회의 범위-일부나 전부175 6. 철회의 효과-장래효

7. 행정기본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175

[3] 행정기본법 제19조 제2-철회의 제한사유로서 공익과 사익의형량 176

1. 의의176 2. 공익과 사익의 비교형량176

20(자동적 처분) 178

[1] 행정기본법 제20조의 의의 178

1. 자동적 처분의 도입을 위한 실정법적 근거178

2. 제정 배경178 3. 자동적 처분의 의의178

[2] 자동적 처분의 요건 179

1. 법령으로 정할 것179 2. 완전히 자동화된 시스템으로 할 것179

3. 처분을 대상으로 할 것180 4. 처분에 재량이 없을 것180

21(재량행사의 기준) 182

[1] 행정기본법 제21조의 의의-재량행사의 기준 182

1. 규정의 취지182 2. 재량처분의 의의182

3. 재량처분과 기속처분의 구별 필요성184

4. 재량처분과 기속처분의 구별기준184

[2] 행정기본법 제21조의 내용-관련 이익의 정당한 형량 등 186

1. 일반론186 2. 행정기본법 제21조 제1186

3. 행정기본법 제21조 제2188

4. 재량하자에 대한 사법심사방법189

5. 재량하자의 증명책임자189

22(제재처분의 기준) 191

[1] 행정기본법 제22조의 의의 191

1. 규정의 취지191 2. 수범자191

[2] 행정기본법 제22조 제1-제재처분 법정주의 192

1. 제재처분 법정주의 의의192

2. 제재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률의 내용192

3. 이중의 제재처분194

[3] 행정기본법 제22조 제2-제재처분 시 고려사항 194

1. 의의194 2. 필요적 고려사항195

3. 제재처분의 강약195 4. 처분기준을 정하는 부령의 법적 성질196

23(제재처분의 제척기간) 197

[1] 행정기본법 제23조의 의의 197

1. 제척기간의 의의197 2. 취지198

3. 일반법198 4. 시행일 전 법령등의 위반행위198

[2] 행정기본법 제23조 제1-제재처분의 5년의 제척기간 199

1. 의의199 2. 적용대상199

3. 기산일200 4. 효과200

[3] 행정기본법 제23조 제2-제재처분의 제척기간 적용의 배제 201

1. 의의201 2.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201

[4] 행정기본법 제23조 제3-재결판결 후의 새로운 제재처분 202

1. 의의202 2. 규정취지202 3. 재처분의 기한203

[5] 행정기본법 제23조 제4-개별법 우선 203

2절 인허가의제 204

1. 행정기본법 제정 전 상황204

2. 행정기본법 제2(24조부터 제26)의 취지-공통 절차와 집행

기준 마련204

3. 행정기본법 제2(24조부터 제26)의 성격-강행규정

24(인허가의제의 기준) 204

[1] 행정기본법 제24조의 의의 205

1. 인허가의제의 절차규정205 2. 일반법(일반규정)

[2] 행정기본법 제24조 제1-인허가의제 법정주의 

1. 인허가의제 법정주의의 의의205 2. 인허가의제의 의의

3. 인허가의제의 취지206

[3] 행정기본법 제24조 제2-주된 인허가 신청 시 관련 인허가서류제출 

1. 의의206 2. 동시 제출주의207

3. 동시제출의 예외207 4. 관련 인허가 일부 의제의 신청207

5. 관련 인허가의 사후 신청208

6. 인허가의제 신청의 의무성 여부208

[4] 행정기본법 제24조 제3-관련 인허가 행정청과 협의 209

1. 의의209 2. 협의209 3. 회의의 개최209

[5] 행정기본법 제24조 제4-관련 인허가 행정청의 의견제출 210

1. 의의210 2. 의견제출의무와 제출기한210

3.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210

[6] 행정기본법 제24조 제5-관련 인허가의 요건 심사 211

1. 의의211

2. 관련 인허가의 실체적 요건-협의의무의 한계211

3. 관련 인허가의 절차적 요건-관련 인허가에 거쳐야 할 절차212

4. 관련 인허가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213

[7] 통지 213

1. 주된 인허가 행정청의 통지213 2. 중요 사항의 상호 통지214

25(인허가의제의 효과)

[1] 행정기본법 제25조의 의의-일반법(일반규정) 215

[2] 행정기본법 제25조 제1-인허가의제의 효과 215

1. 의의215 2. 인허가가 의제되는 사항216

3. 인허가 효과의 발생시점216 4. 수수료 등 비용부담217

[3] 행정기본법 제25조 제2-인허가의제의 효과가 미치는 범위 218

1. 의의(인허가의제의 재의제 배제)218

2. 관련 인허가 해당 법률의 적용범위219

3. 부분 인허가221 4. 행정기본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221

[4] 주된인허가의 통지와 중요 사항의 통지 224

26(인허가의제의 사후관리 등) 225

[1] 행정기본법 제26조의 의의-일반법(일반규정) 225

[2] 행정기본법 제26조 제1-인허가의제의 사후관리 225

1. 의의225 2. 사후관리 주체로서 관련 인허가 행정청226

3. 사후관리226

[3] 행정기본법 제26조 제2-주된 인허가 변경의 경우 226

1. 의의226 2. 변경절차의 필요성226

3. 변경절차227 4. 변경의 의제227

5. 주된인허가 변경 통지와 중요 사항의 통지227

[4] 행정기본법 제26조 제3-시행령 228

1. 의의228 2. 내용228

3절 공법상 계약 229

1. 행정기본법 제정 전 상황229 2. 행정기본법 제27조의 취지229

3. 행정기본법 제27조의 법적 성격229

27(공법상 계약의 체결) 231

[1] 행정기본법 제27조 제1-공법상 계약의 체결가능성과 형식 232

1. 공법상 계약의 체결가능성232

2. 공법상 계약의 의의232 3. 공법상 계약의 요건237

[2] 행정기본법 제27조 제2-공법상 계약의 공공성과 제3자의

이해관계 239

1. 의의239 2. 공공성의 결여240

[3] 공법상 계약에 관해 행정기본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 240

1. 계약내용의 변경 요구240 2. 공법상 계약의 해지240

3. 공법상 계약의 해제240 4. 일무무효의 법리241

5. 이행(집행)241 6. 권리보호(당사자소송)

4절 과징금

1. 행정기본법 제정 전 상황242

2. 행정기본법 과징금 규정(28, 29)의 취지242

28(과징금의 기준) 242

[1] 행정기본법 제28조 제1-과징금 법정주의 243

1. 과징금의 의의243 2. 과징금 법정주의244

3. 수범자244 4. 행정기본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244

[2] 행정기본법 제28조 제2-입법사항 245

1. 규정사항245 2. 수범자246

3. 명확성246 4. 예시적 규정246

29(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248

[1] 행정기본법 제29조의 의의-과징금 납부기한 연기, 분할 납부 248

1. 의의248 2. 일반조항248 3. 일시 전액납부의 원칙248

[2] 납부기한의 연기, 분할 납부, 담보제공 249

1. 납부기한의 연기, 분할 납부249 2. 담보제공250

3. 연기분할납부의 신청250

4. 허용된 연기분할납부의 즉시징수250

5. 세부사항의 입법251

5절 행정상 강제 252

1. 행정기본법 제정 전 상황252 2. 제정 취지252

3. 일반법252 4. 강행규정252 5. 구제252

30(행정상 강제) 253

[1] 행정기본법 제30조의 의의 254

1. 행정상 강제의 유형화254 2. 새로운 수단의 도입254

[2] 행정기본법 제31조 제1-행정상 강제 법정주의(1) 254

1. 행정상 강제 법정주의의 관념254 2. 비례의 원칙254

3. 행정청의 선택의 자유의 유무255

4. 강제의 유형별 개념256

[3] 행정기본법 제30조 제2-행정상 강제 법정주의(2) 258

1. 행정상 강제 법정주의258 2. 개별 입법 상황258

[4] 행정기본법 제30조 제3-행정상 강제 적용 제외 사항 259

1. 의의259 2. 적용 제외 사항의 성질259

31(이행강제금의 부과) 261

[1] 행정기본법 제31조의 의의-이행강제금 법정주의 261

1. 의의261 2. 일반법262 3. 이의절차(쟁송절차)262

[2] 행정기본법 제31조 제1-이행강제금 부과에 관한 입법사항 263

1. 본문263 2. 단서263

[3] 행정기본법 제31조 제2-이행강제금 부과 금액의 가중 감경 263

1. 의의263 2. 취지264 3.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의 성질264

[4] 행정기본법 제31조 제3-문서에 의한 이행강제금 부과의 계고 264

1. 의의264 2. 계고의 성질264 3. 계고의 요건265

[5] 행정기본법 제31조 제4-이행강제금의 부과처분 266

1. 의의266 2. 부과처분의 성질266 3. 부과처분의 요건266

[6] 행정기본법 제31조 제5-이행강제금의 반복부과 267

1. 의의267 2. 일반법268 3. 반복부과의 횟수268

4. 반복부과의 중지와 징수268

5. 의무불이행, 미납부 시, 대집행의 가부268

[7] 행정기본법 제31조 제6-이행강제금의 강제징수 268

1. 의의268 2. 일반법269

3. 강제징수의 효과가 없는 경우269

32(직접강제) 270

[1] 행정기본법 제32조의 의의 270

1. 행정기본법 제정 전 상황270 2. 일반법270

3. 강행규정271 4. 이의절차(쟁송절차)271

[2] 행정기본법 제32조 제1-직접강제의 보충성 271

1. 의의271 2. 취지271 3. 실시요건271

[3] 행정기본법 제32조 제2-직접강제시 증표의 제시 272

1. 의의272 2. 필요적 절차272

3. 증표 제시의 효과272

[4] 행정기본법 제32조 제3-직접강제의 계고와 통지 272

1. 의의272 2. 계고272 3. 통지273

33(즉시강제) 274

[1] 행정기본법 제33조의 의의 274

1. 행정기본법 제정 전 상황274 2. 제정취지274

3. 규정의 성질275 4. 이의절차(쟁송절차)276

[2] 행정기본법 제33조 제1-즉시강제시 비례의 원칙의 적용 276

1. 의의276 2. 비례의 원칙276

[3] 행정기본법 제33조 제2-사전고지의 원칙 276

1. 의의276 2. 내용277

3. 효과277 4. 영장제도와의 관계277

[4] 행정기본법 제33조 제3-사후고지의 예외 278

1. 의의278 2. 규정의 취지278 3. 사후고지가 가능한 경우279 4. 사후고지의 방법279 5. 사후고지의 내용279

6절 그 밖의 행정작용 280

34(수리 여부에 따른 신고의 효력) 280

[1] 행정기본법 제34조의 의의 280

1. 행정기본법 제정 전 상황280 2. 제정취지280

3. 일반법280

[2] 수리를 요하는 신고 281

1. 의의281 2. 수리를 요하는 신고 해당 여부의 판단281

3. 수리를 요하는 신고의 수리283 4. 특별한 규정284

35(수수료 및 사용료) 287

[1] 행정기본법 제35조의 의의 287

1. 행정기본법 제정 전 상황287 2. 제정취지287

3. 일반법287

[2] 행정기본법 제35조 제1-수수료 법정주의 287

1. 의의287 2. 수수료의 의의288 3. 법정주의의 내용288

[3] 행정기본법 제35조 제2-사용료 289

1. 의의289 2. 사용료289

3. 사용료의 사전 공개290 4. 법정주의의 도입문제290

[4] 행정기본법 제35조 제3-지방자치단체의 수수료사용료 290

1. 의의290 2. 지방자치법 관련규정290

7절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및 재심사 292

36(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292

[1] 행정기본법 제36조의 의의 293

1. 행정기본법 제정 전 상황293 2. 제정취지293

3. 일반법294 4. 이의신청 가부의 고지(불복고지)294

[2] 행정기본법 제36조 제1-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의 의의와 요건 294

1. 이의신청의 의의294 2. 이의신청 대상294

3. 이의신청권자296 4. 이의신청기간296

5. 이의신청기관296 6. 이의신청사유297

7. 이의신청내용297 8. 이의신청방법297

[3] 행정기본법 제36조 제2-이의신청에 대한 결과통지의 기한 297

1. 이의신청에 대한 통지297 2. 기간의 연장298

[4] 행정기본법 제36조 제3-처분에 대한 이의신청과 행정심판

행정소송의 관계 298

1. 의의298 2. 임의적 절차299 3. 쟁송절차의 유형299

[5] 행정기본법 제36조 제4-행정심판청구행정소송 제기의 기간 299

1. 이의신청절차를 거친 경우299

2. 이의신청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300

[6] 행정기본법 제36조 제5-이의신청의 특별법과 일반법 301

1. 문제상황301 2. 일반법으로서 행정기본법302

3. 적용범위303

[7] 행정기본법 제36조 제6-시행령 303

1. 의의303 2. 규정의 성질303

3. 처리대장의 유지 등303

[8] 행정기본법 제36조 제7-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의 적용제외사항 304

1. 의의304 2. 적용이 제외되는 사항304

37(처분의 재심사) 306

[1] 행정기본법 제37조의 의의 307

1. 제정취지307 2. 일반법307

[2] 행정기본법 제37조 제1-처분의 재심사의 의의와 요건 308

1. 의의308 2. 대상과 제외사항308 3. 신청권자309

4. 신청기관309 5. 신청사유310 6. 신청 내용311

7. 신청방법과 보완요구311

[3] 행정기본법 제37조 제2-처분의 재심사 신청의 제한 311

1. 의의311 2. 취지311 3. 제한사유로서 중대한 과실311

[4] 행정기본법 제37조 제3-처분의 재심사 신청 기한 312

1. 의의312 2. 안 날부터 60, 있은 날부터 5312

3. 불변기간312

[5] 행정기본법 제37조 제4-처분의 재심사 결과통지의 기간 312

1. 의의312 2. 기간313 3. 연장313

[6] 행정기본법 제37조 제5-처분의 재심사와 행정심판행정소송의

관계 314

1. 의의314

2. 행정심판행정소송 등이 제한되는 경우314

3. 행정심판행정소송 등이 제한되지 않는 경우315

[7] 행정기본법 제37조 제6-처분의 재심사와 직권취소철회의 관계 315

1. 의의315 2. 내용315 3. 선택316

[8] 행정기본법 제37조 제7-시행령 317

1. 의의317 2. 규정사항317

[9] 행정기본법 제37조 제8-처분의 재심사 적용 제외사항 317

1. 행정기본법 제37조의 취지317 2. 적용이 제외되는 사항317

 

4장 행정의 입법활동 등

1. 행정기본법 제정 전 상황319 2. 제정취지319

3. 특성319 4. 일반법320

38(행정의 입법활동) 320

[1] 행정기본법 제38조 제1-행정의 입법활동 시 헌법 등의 준수 320

1. 의의320 2. 입법활동의 의의321

3. 취지-일반원칙의 필요321 4. 상위법의 준수321

5. 절차규정의 준수322

[2] 행정기본법 제38조 제2-행정의 입법활동의 기준 322

1. 의의322 2. 구체적인 기준322 3. 일반적 기준 마련323

[3] 행정기본법 제38조 제3-정부입법계획 323

1. 규정취지323 2. 관장기관323 3. 내용323

[4] 행정기본법 제38조 제4-시행령 324

1. 의의324 2. 행정기본법 시행령 제18324

3. 법제업무 운영규정324

39(행정법제의 개선) 326

[1] 행정기본법 제39조의 의의 326

1. 제정취지326 2. 일반법326

[2] 행정기본법 제39조 제1-정부의 위헌위법의 법령 개선 326

1. 의의326 2. 취지326 3. 개선되어야 하는 법령327

[3] 행정기본법 제39조 제2-행정법제 개선을 위한 의견 수렴과

법령 분석 327

1. 의의327 2. 취지327

3. 국가행정법제위원회327 4. 입법영향분석329

40(법령해석) 332

[1] 행정기본법 제40조의 의의 332

1. 행정기본법 제정 전 상황332 2. 제정취지332

3. 법령해석의 의미332 4. 일반법333

[2] 행정기본법 제40조 제1-법령해석 요청권 333

1. 의의333 2. 취지333

3. 성질-개인적 공권으로서 법령해석 요청권333

4. 법령등334 5. 요청권자334

6. 대상기관334

[3] 행정기본법 제40조 제2-법령합치적 해석집행의무 335

1. 의의335 2. 강행규정336 3. 해석의 효과336

[4] 행정기본법 제40조 제3-법령해석 재요청권 337

1. 의의337 2. 성질337

3. 법령해석 요청의 대상이 되는 법령의 범위

[5] 행정기본법 제40조 제4-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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