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01월 14일 출간
274쪽
서문
한 사회의 안전관리 수준은
그 사회의 의식 수준을 반영한다.
제1장 법 제정 배경 및 취지
1. 개괄
2. 영국 기업과실치사법의 제정 배경 및 취지
3. 기업과실치사법의 주요 내용 및 평가
4. 중대재해처벌법의 제정 배경 및 취지
제2장 중대재해처벌법령의 내용
1. 목적(법 제1조)
2. 정의(법 제2조)
3. 적용 범위(법 제3조)
4. (중대산업재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법 제4조)
4-1)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4-2) 재해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이행
4-3) 감독기관이 명하는 사항의 이행
4-4) 안전보건관계 법령이 정하는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5. (중대산업재해) 도급, 용역, 위탁 등 관계에서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법 제5조)
6. (중대산업재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처벌(법 제6조)
7. (중대산업재해) 양벌규정(법 제7조)
8. (중대산업재해) 안전보건교육의 수강(법 제8조)
9. (중대시민재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법 제9조)
9-1) (원료ㆍ제조물)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9-2) (원료ㆍ제조물) 안전보건관계 법령이 정하는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9-3) (공중이용시설ㆍ공중교통수단)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9-4) (공중이용시설ㆍ공중교통수단) 안전보건관계 법령이 정하는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0. (중대시민재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처벌(법 제10조)
11. (중대시민재해) 양벌규정(법 제11조)
12. 형 확정사실의 통보(법 제12조)
13. (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법 제13조)
14. 심리절차의 특례(법 제14조)
15. 징벌적 손해배상(법 제15조)
16. 정부의 사업 등에 대한 지원 및 보고(법 제16조)
17. 시행일(법 부칙 제1조)
18. 다른 법률의 개정(법 부칙 제2조)
제3장 산업안전보건법 등과의 관계
1.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비교
2. 수사 주체
3.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 및 업무상과실치사상죄와 관계
제4장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1. 법 적용 개괄 정리
2. 법 시행 대비 준비사항
1)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1) 안전보건 목표와 경영방침 설정 │ (2) 안전보건 전담조직 구축 │ (3) 위험성평가 실시 │ (4) 안전보건 예산의 편성, 집행 및 관리체계 마련 │ (5)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의 업무 수행 보장 조치 │ (6) 안전보건관리체제의 구축 │ (7) 종사자의 의견 청취 및 반영 │ (8) 위기관리대책의 마련 │ (9) 수급인 등의 안전보건 능력 평가, 안전비용 및 수행 기간 보장
2) 재해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3) 감독기관이 명하는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보건관계 법령이 정하는 사항의 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5) 도급, 용역, 위탁 등 관계에서의 안전 및 보건 확보
3. 법 준수 의지 입증 또는 양형인자에 불리한 상황
4. 법 준수 의지 입증 또는 양형인자에 유리한 상황
5. 중대재해처벌법 관련한 건설업 안전보건관리
부록
1. 중대재해처벌법 법률과 시행령
2. 안전보건관계 법령 목록
2-1) 〈고용부 해설서〉상 안전보건관계 법령의 예시
3. 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 운영 매뉴얼
4. 고용노동부 H건설 감독 결과 보도자료
5. 기업규제완화법에 따른 전문인력의 배치 완화
■ 저자소개
최은영
성균관대학교 법학과 졸업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가톨릭대학교 보건대학원 안전보건 최고경영자과정 수료(제3기)
제3회 변호사시험 합격
現 법무법인 사람 구성원 변호사
現 근로복지공단 대구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위원 (2019.12.~)
現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손해배상』, 『산재』 전문변호사
現 양천구 노동복지센터 법률자문 및 노동상담위원
現 서울글로벌센터 법률전문상담원
前 대법원 국선변호인
前 법무법인 랜드마크 소속 변호사
임영섭
재단법인 피플 미래일터연구원장
서울대 건축학과를 졸업하고 미시간대에서 CEM(Construction Engineering and Management)을 전공하여 석사학위를 받았다.
쌍용건설에서 직장생활을 시작하였고 고용노동부에서 오랫동안 근무하였다(제26회 기술고시). 산업안전과장, 근로자보호과장 등 주로 안전보건 업무에 종사하였고, 독일 노무관과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연구위원 등을 거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상임위원으로 공직을 마쳤다.
그 후 산업안전보건공단 기획이사를 역임하고 호서대학교에서 전문경력직 교수로 재직하였다.
저서에 《현장이 묻고 전문가가 답하다! 안전보건 101》이 있고, 유튜브 〈사이다안전〉에서 안전보건에 관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