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편 중대재해처벌법 중대시민재해 주요내용 제1장 중대재해처벌법 중대시민재해 1. 목적 및 적용범위 2. 용어의 정의 및 해석 3. 중대재해처벌법의 따른 처벌
제2장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주요 의무사항 1. 필요한 안전인력 확보 2. 필요한 안전예산 편성ㆍ집행 3. 안전점검 계획 수립ㆍ시행 4. 안전계획수립ㆍ이행 5. 중대시민재해 예방 업무처리 절차 마련ㆍ이행 6. 도급ㆍ용역ㆍ위탁 기준과 절차 마련ㆍ이행 7. 관계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점검(위탁점검 포함) 8. 안전관리자/ 종사자 교육이수
제2편 중대재해처벌법 해설[중대시민재해(다중이용시설)] 제1장 중대재해 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1절 목적 및 적용범위 1. 법 제정 목적 2. 법 적용범위 3. 적용범위 4. 상시 근로자 기준 5. 법 적용대상 6. 법 적용 시점
제2절 용어의 정의 및 해석 1. 정의 2. 중대산업재해 3. 중대시민 재해 4. 종사자 5.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등
제2장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제1절 개인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1.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 2.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제2절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1.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을 설정할 것 2. 안전ㆍ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ㆍ관리하는 전담 조직을 둘 것 3. 사업 또는 사업장의 유해ㆍ위험요인의 확인ㆍ개선에 대한 점검 4.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들에게 해당 업무 수행에 필요한 권한과 예산을 줄 것 5. 종사자의 의견 청취 절차마련, 의견에 따른 개선방안 등 이행 여부 점검 6. 중대산업재해의 발생 및 발생할 급박한 위험에 대비한 매뉴얼 마련 및 점검 7. 중대산업재해의 발생 및 발생할 급박한 위험에 대비한 매뉴얼 마련 및 점검 8. 도급, 용역, 위탁 등의 경우 종사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위한 조치
제3절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개선ㆍ시정을 명한 사항 1.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개선ㆍ시정을 명한 사항
제4절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 안전ㆍ보건 관개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2. 안전ㆍ보건 관계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 여부에 대한 점검 및 필요한 조치 3. 안전ㆍ보건 관계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실시해야하는 유해ㆍ위험한 작업에 과한 안전ㆍ보건에 관한 교육 4. 도급, 용역, 위탁 등 관계에서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제4장 안전보건교육의 수강 1. 안전보건교육의 수강 2. 안전보건교육 미이수에 대한 과태료 부과 3.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4. "안전ㆍ보건 관계법령"의 범위 5. 공중이용시설 관련 법률 및 관계부처 6.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처벌
제5장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주요 의무사항 1. 필요한 안전인력 확보 2. 필요한 안전예산 편성ㆍ집행 3. 안전점검 계획 수힙ㆍ시행 4. 안전계획 수립ㆍ이행 5. 중대시민재해 예방 업무 처리 절차 마련ㆍ이행
제6장 도급인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1. 제3자에게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행한 경우에는 제4조의 조치 의무 2. 도급ㆍ용역 위탁 기준과 절차 마련ㆍ이행 3. 관계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점검(위탁점검 포함) 4. 안전관리자 / 종사자 교육이수 5. 중대시민재해의 양벌규정
제7장 조치 등의 이행사항에 관한 서면의 보관 1.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소상공인 서면 보관의무가 제외
제8장 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제9장 징벌적 손해배상
제10장 정부의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 및 보고
제11장 보칙 1. 형 확정 사실의 통보 2. 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3. 심리절차에 관한 특례 4. 손해배상의 책임 5. 정부의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 및 보고
제3편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ㆍ시행령 비교표
제4편 관련고시 지침 1. 사업장 위험성 평가에 관한 지침 2. 안전 보건에 관한 업무 수행시간의 기준 고시 3.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의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편성 지침 4. 중대산업재해 수사심의위원회 및 자문단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규칙 5. 안전ㆍ보건에 관한 업무 수행시간의 기준 고시 6. 원료 및 제조물로 인한 중대시민재해 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에산 편성 지침
제5편 산업안전보건상 처벌규정 1. 징역형 2. 벌금형 3. 양벌
제6편 중대재해처벌법령 F&Q(중대산업재해 부문) 제1장 총론
제2장 정의(중대산업재해, 경영책임자, 종사자)
제3장 법 적용 범위 및 시기
제4장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전담 조직 유해ㆍ위험 요인 확인 및 개선 점검 예산편성 및 집행 종사자 의견 청취 등)
제5장 경영책임자등에 대한 처벌
제7편 업무상 재해관련소송
제1장 업무상재해보상제도 1. 업무상재해보상제도의 법적 성질
제2장 업무상재해보상의 내용 및 청구절차 1. 산업재해보성보험의 보험자, 보험가입자 및 근로자 2. 산재보험의 적용범위 3. 산재보험급여의 내용 4. 산재보험급여청구 및 불복절차
제3장 산업재해 손해배상소송의 준비사항 1. 소장 작성 전 준비서류 2. 소장작성요령 3. 손해배상의 산정 요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