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표준약관 개정 (2020.8.12시행)
*교통사고 피해자 가동년한을 60세에서 65세로 상향
* 교통사고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군복무예정 기간에도 장해보상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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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09월20일(7판 발행)1205쪽머리.척추.팔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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