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절 약 혼 26 4. 약혼의 성립 26 5. 약혼의 해제 및 손해배상청구 30 6. 약혼예물의 반환 35 제2절 혼 인 40 7. 혼인의 유효한 성립과 혼인의사 40 8. 혼수상태에 있는 자와의 혼인 46 9. 무효혼의 추인 49 10. 무효혼과 신의성실의 원칙 52 11. 사기로 인한 혼인의 취소 56 12. 취업을 위한 혼인(가장혼인)의 유효성과 취소 60 13. 중혼에 대한 취소와 그 효과 63 14. 부부간의 부양의무와 과거의 부양료 67 15. 일상가사대리와 표현대리 71 16. 가사로 인한 채무의 연대책임 76 17. 부부재산계약 79 18. 부부별산제 83 제3절 이 혼 86 19. 가장이혼 86 20. 사기에 의한 이혼 89 21. 부정한 행위 92 22. 혼전성관계와 부정한 행위 95 23. 혼인이 파탄된 이후의 부정한 행위 99 24. 악의의 유기 102 25. 배우자의 심히 부당한 대우 106 26.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108 27. 이혼과 자녀의 양육비 112 28. 재산분할청구권 119 29. 재산분할청구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한 채권자대위권 124 30. 재산분할을 사해행위로 하는 채권자취소권 128 31. 협의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의 약정과 재판상 이혼 131 32. 사실혼의 부당파기와 손해배상청구 134 33. 중혼적 사실혼과 재산분할청구 137 34. 사실상혼인관계존재확인의 소 140 35. 의식불명자에 대한 사실혼 해소의 의사표시의 효력 142
제4장 부모(父母)와 자(子)
제1절 친생자 145 36. 친생부인의 소와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 145 37. 타인의 정자를 이용한 체외수정과 친생자관계 150 38. 모자(母子) 사이의 친생자관계의 발생 154 39. 대리모계약의 유효성과 모(母)의 결정 156 40.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아내의 의미 160 41. 출생신고에 의한 인지와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 163 42.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및 인지청구의 소의 제소기간 166 43. 사후 인지와 후순위 상속인의 손해배상금 수령 169 44. 인지청구권의 포기 및 실효 173 제2절 양 자 176 45. 친생자출생신고에 의한 입양 176 46. 양친자관계의 실질이 없는 입양의 효력 179 47. 동성애자에 의한 입양과 반사회적 법률행위 183 48. 부부공동입양의 원칙 186 49. 배우자관계에 있지 않은 남녀의 공동입양 190 50. 양부모의 이혼과 양친자관계 193 51. 부부 일방에 의한 파양 195
제5장 친권과 후견
제1절 친 권 199 52. 친권의 남용 199 53. 친권과 이해상반행위 203 54. 친권상실선고 207 제2절 후 견 210 55. 법정후견개시의 심판과 후견계약 210 제6장 친족 간의 부양
66. 상속회복청구권의 법적 성질 249 67. 허위의 매매계약에 의한 상속부동산의 처분과 상속회복청구권 254 68. 공동상속인 1인에 의한 상속부동산의 매도와 상속회복청구권 257 69. 공동상속인에 의한 상속의 침해와 당사자의 의사에 기하지 않은 상속등기 260 70.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취득한 부동산을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등기한 경우 263 71. 진정상속인과 참칭상속인의 피상속인이 동일하지 않은 경우 266 72. 인지와 가액반환청구권 269 제4장 상속의 효과
제1절 상속재산 274 73. 점유의 상속 274 74. 재판상 이혼청구권 및 위자료청구권과 상속 278 75. 무권대리인이 본인을 상속한 경우 281 76. 본인이 무권대리인을 상속한 경우 284 77. 채권·채무의 동일인에 의한 상속과 혼동 286 78. 가분채무 290 79. 불가분채무 293 80. 조의금 296 제2절 공동상속과 상속분 299 81. 특별수익 299 82. 대습상속인에 대한 증여와 특별수익 302 83. 상속결격과 특별수익 305 84. 자녀의 기여분 308 85. 피상속인을 부양한 배우자의 기여분 311 86. 기여분과 특별수익 314 87. 상속재산의 양도와 양수 317 제3절 상속재산의 분할 320 88. 무효의 상속포기와 상속재산의 분할 320 89. 협의분할과 사해행위 324 90. 상속재산에 대한 대상분할과 채권자취소권 327 91. 상속재산분할의 소급효와 반사회적 법률행위 330 제4절 상속의 승인과 포기 333 92. 상속개시 전의 상속포기 333 93. 상속포기의 소급효 336 94. 포기한 상속분의 귀속 339 95. 고려기간과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 342 96. 상속포기 후의 부정소비 345 97. 한정승인과 재산의 분리 348 제5장 유언과 유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