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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서(교과서)

유럽증권법 (EU, 독일, 영국의 증권규제 ) 요약정보 및 구매

2021년 03월 20일 출간

57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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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박영사
저자 박영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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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럽증권법 (EU, 독일, 영국의 증권규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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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 정보

상품 기본설명

2021년 03월 20일 출간

576쪽

상품 상세설명

■ 목 차

제1편 총 설

제1장 유럽통합과 유럽의 증권법
Ⅰ. EU법의 의의 및 특징, 개별 유럽 국가들 증권규제와의 관계 3 
Ⅱ. EU 증권규제의 소극적 통합 9 
Ⅲ. EU 증권규제의 적극적 통합 33 
Ⅳ. EU 입법 및 사법 절차 39 

제2장 EU 증권법의 역사적 발전 과정
Ⅰ. 역사적 발전 과정의 개관 45
Ⅱ. 금융 서비스 발전 계획(Financial Services Action Plan) 이전 초기  통합 과정 46 
Ⅲ. 금융서비스 발전 계획(Financial Services Action Plan) 이후 증권법 통합의 가속화 단계 50 
Ⅳ.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단일 규정의 마련 55 
Ⅴ. 향후 전망 59

제3장 유럽 증권 규제의 체계 및 법원(法源)
Ⅰ. 현행 EU 증권법제의 체계 61 
Ⅱ. 주요 EU 회원국들의 증권법 62 
Ⅲ. 영국의 증권법 67 
Ⅳ. 본서의 서술 체계 70

제4장 유럽 증권법제의 통합과 다양한 자본주의론
Ⅰ. 서설 73
Ⅱ. 두 종류 다른 체제의 이질적 요소 74 
Ⅲ. 서로 다른 두 체제의 내적 정합성 76 
Ⅳ. 회사법 및 금융규제상 차이 79 
Ⅴ. 두 종류의 자본주의가 유럽 증권법 통합에 미치는 영향 81

제5장 브렉시트 이후 유럽의 증권규제
Ⅰ. 브렉시트의 진행 경과 85
Ⅱ. 영국 내에서 EU 증권법의 효력 86 
Ⅲ. 향후 EU와 영국 증권법제의 발전 전망 90 
Ⅳ. 향후 증권 분야에서 영국과 EU 간 관계 설정의 방향 94 

제2편 금융상품과 투자활동ㆍ투자서비스


제1장 금융상품
Ⅰ. MiFID의 연혁 및 체계 107 
Ⅱ. 금융상품의 개념 및 범위 110 

제2장 투자활동 및 투자서비스
Ⅰ. 투자활동 및 투자서비스의 개념 121 
Ⅱ. 부수 서비스의 개념 128



제3편 투자회사 규제


제1장 투자회사 인가 및 상호인정(Passporting) 시스템
Ⅰ. 투자회사의 인가 133 
Ⅱ. 투자회사 인가의 상호인정(Passporting) 시스템과 제3국 지위 136 

제2장 투자회사의 조직구조 및 내부통제
Ⅰ. 경영진에 관한 요구사항 142 
Ⅱ. 주주에 관한 요구사항 144 

제3장 투자회사의 영업행위 규제
Ⅰ. MIFID에 따른 EU 차원의 영업행위 규제 개관 146 
Ⅱ. 금융상품의 설계, 판매 승인제도 150 
Ⅲ. MiFID상 투자회사의 행위원칙 152 
Ⅳ. MiFID상 영업행위 규제의 확장 162 
Ⅴ. 투자회사에 대한 제재, 상품개입권 및 손해배상제도 166 
 
3. 손해배상책임 169
제4장 개별 국가 법률상의 투자자보호 의무
Ⅰ. 개관 171
Ⅱ. 영국 171 
Ⅲ. 독일 181 


제4편 증권발행 및 기업공시 관련제도


제1장 EU의 발행공시 및 유통공시 법제
Ⅰ. 서설 187
Ⅱ. 투자설명서 Regulation(발행공시 규제) 188 
Ⅲ. 유통공시 Directive(정기공시 규제) 193 
Ⅳ. 불공정거래행위 제17조에 따른 내부정보 공개(수시공시, 공정공시) 195

제2장 EU의 외부감사 법제
Ⅰ. 외부감사 Directive 196 
Ⅱ. 외부감사인 책임 제한에 관한 논의 200 
Ⅲ.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외부감사제도 개선 논의 206 

제3장 각국의 공시제도 관련 손해배상책임
Ⅰ. 서설 209 
Ⅱ. 독일의 공시 관련 손해배상책임 법제 213 
Ⅲ. 영국의 공시 관련 손해배상책임 법제 218 

제4장 신용평가기관 규제
Ⅰ. 규제의 배경 226 
Ⅱ. 신용평가기관에 대한 요구사항 234 
Ⅲ. 과점적 시장구조 등의 개혁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 241 
Ⅳ. 특수한 신용평가에 대한 요구사항 243 
Ⅴ. 신용평가기관에 대한 민사소송 제도 245 
Ⅵ. 유럽증권시장청(ESMA)의 확대된 역할 249
Ⅶ. 신용평가기관 규제에 대한 평가 250 

제5장 자산유동화 규제
Ⅰ. 서설 252 
Ⅱ. 자산유동화에 대한 일반적 규제사항 256 
Ⅲ. 단순하고 투명하며 표준화된 자산유동화 262 


제5편 기업 인수합병 제도


제1장 EU 차원의 기업 인수합병 제도
Ⅰ. 서설 273
Ⅱ. 입법연혁 274 
Ⅲ. EU 기업인수 Directive의 일반 원칙 279
Ⅳ. 인수ㆍ합병과 관련한 정보 공개 의무 279 
Ⅴ. 강제공개매수 제도 287 
Ⅵ. 이사회의 중립의무 및 효력상실 조항, 회원국의 선택적 도입 292 
Ⅶ. 지배주주의 매도청구권 및 소수주주의 매수청구권 297 

제2장 유럽 주요 국가 M&A 관련 제도
Ⅰ. 영국의 M&A 제도 300 
Ⅱ. 독일의 M&A 제도 306 
 
제3장 유럽 M&A 제도에 대한 평가 309


제6편 불공정거래행위 규제


제1장 EU 차원의 불공정거래행위 규제
Ⅰ. 입법연혁 313 
Ⅱ. 내부자 거래에 대한 규제 316 
Ⅲ. 시장조작행위에 대한 규제 334 

제2장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제재
Ⅰ. 행정적 제재 346 
Ⅱ. 형사처벌 347 

제3장 영국의 불공정거래행위 규제
Ⅰ.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규제 개관 351 
Ⅱ. 내부자거래에 대한 형사처벌 353 
Ⅲ. 시장조작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357 

제4장 알고리즘 및 고빈도 거래 규제
Ⅰ. 알고리즘 거래 및 고빈도 거래의 개념 360 
Ⅱ. 문제점 및 규제 논의 364 
Ⅲ. 고빈도 거래와 관련한 투자회사 및 거래소의 의무 368 
Ⅳ. 고빈도 거래 관련 불공정거래행위 규제 373



제7편 집합투자 규제


제1장 규제 체계 377
제2장 UCITS Directive
Ⅰ. 적용범위 379
Ⅱ. UCITS 및 관리회사 인가 380 
Ⅲ. 인가의 상호인정(Passporting) 시스템 382 
Ⅳ. 투자대상의 제한 및 한도 385 
Ⅴ. 특수한 형태의 UCITS 389 
Ⅵ. 수탁회사와 관련된 문제들 391 

제3장 대체투자펀드 관리회사 Directive
Ⅰ. 개관 394 
Ⅱ. 적용범위 398 
Ⅲ. 대체투자펀드 관리회사에 대한 인가 및 상호인정(Passporting) 400 
Ⅳ. 투자자 보호를 위한 조치 403 
Ⅴ. 레버리지 제한 406 
Ⅵ. 투자대상 회사와 관련한 제한 409 

제4장 스튜어드십 코드와 주주행동주의
Ⅰ. 스튜어드십 코드 413
Ⅱ. 주주행동주의 414 


제8편 거래소 및 청산, 결제 관련 제도


제1장 거래소에 대한 규제
Ⅰ. 거래소에 관한 MiFID의 규제 423 
Ⅱ. 회원국의 증권시장 446 

제2장 공매도 및 신용부도스왑에 대한 규제
Ⅰ. 규제의 배경 451 
Ⅱ. 적용범위 454 
Ⅲ. 주식 및 국채에 대한 공매도 제한 455 
Ⅳ. 국가부채 신용부도스왑 거래의 제한 459 
Ⅴ. 중대한 공매도 포지션 등에 대한 보고, 공개의무 461 


제3장 청산ㆍ결제 시스템에 대한 규제
Ⅰ. 배경 463 
Ⅱ. 자율규제기관 Code의 주요 내용 465


제4장 파생상품 거래 관련 제도
Ⅰ. 서설 467 
Ⅱ. 유럽증권시장청(ESMA)이 지정한 파생상품에 대한 중앙청산의무 등 469 
Ⅲ. 중앙청산의무가 없는 파생상품 거래에 대한 조치 474 
Ⅳ. 파상생품 규제에 있어 유럽증권시장청(ESMA)의 역할 475 
Ⅴ. 상품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에 관한 규정 477 


제9편 증권 감독 및 증권 법률의 집행


제1장 EU 및 개별 국가 차원의증권 감독기구
Ⅰ. EU 차원의 증권 감독기구 483 
Ⅱ. 회원국 차원의 증권감독기구 504 
Ⅲ. 영국의 증권감독기구(FCA) 508 

제2장 공법적 규제 중심의 증권시장 규율
Ⅰ. 감독기관 규율 중심 체제로서의 유럽 각국 증권법 512 
Ⅱ. 민사책임 제도 통합에 대한 EU 법제의 소극적 태도 515 
Ⅲ. 공법적 규제 중심의 금융규제에 대한 평가 517 

제3장 유럽 각국의 집단적 피해 구제절차
Ⅰ. 서설 522 
Ⅱ. Opt-out 모형: 네덜란드, 포르투갈, 덴마크 525 
Ⅲ. Opt-in 모형: 스웨덴 527
Ⅳ. 독일의 모델소송 528 
Ⅴ. 영국 금융감독기구 FCA에 의한 집단적 구제절차 531  


■ 저자소개

 박영윤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졸업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King’s College London (LLM) 졸업
삼일회계법인, 안진회계법인에서 공인회계사로 근무
현재 법무법인 율촌 소속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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