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디지털자산 투자자들의 의문 2. 디지털자산 시장과 증권시장의 투자자 피해 3. 증권법의 제정 4. 디지털자산에 대한 증권법 적용 5. 토큰증권 가이드라인과 국내 디지털자산 규제
Part 4 토큰증권의 권리 공시하기 권리이전 관점에서의 토큰증권(민법, 상법, 전자증권법)
1. 토큰증권의 법적 효력 2. 권리 유통의 수단으로서 증권 3. 권리 유통의 수단으로서 토큰증권 4. 블록체인을 통해 권리를 유통하기 위한 기술상의 쟁점 5. 유가증권의 방식(독일 전자유가증권도입법) 6. 전자증권 방식으로 증권적 권리 공시하기(한국의 전자증권법 개정안) 7. 디지털자산에 대한 새로운 거래법 제정 방식(UNIDROIT Principle)
Part 5 토큰증권의 법적 장부와 증권 실무
1. 토큰증권 실무 프로세스 설계하기 2. 증권과 관련된 장부 3. 증권제도의 권리행사 4. 현행 증권제도의 총량 관리 5. 토큰증권의 법적 장부 6. 토큰증권의 증권 실무 7. 토큰증권의 결제
Part 6 토큰증권 정비 방안과 관련 법 개정안 분석
1. 주요 내용 2. 정부 방안과 법 개정안의 긍정적 측면 3. 검토 및 논의 과제
Part 7 토큰증권의 미래
1. 증권 영역 확대와 자산 시장 디지털화 2. 증권시장 기능 재구성 3. 증권 사무 효율화 4. 증권시장 법규와 정책적 변화 5. 이야기를 마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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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소개
김 종 현
성균관대학교에서 경제학을 전공하였고 한국예탁결제원 부장으로 재직 중이다. 자본시장법상 증권 계좌부 체계 개편안 마련, 주주총회 전자투표시스템 구축 및 운영, 상법상 사채관리회사제도 도입 및 실무를 수행하였으며, 2021년부터 토큰 증권 도입을 위한 분산원장 개념검증(PoC) 사업 수행 및 토큰증권 관리시스템 특허 발명자 등록, 토큰증권 법제화 연구용역 진행, 토큰증권 플랫폼 구축 모델 (안)과 중장기 로드맵을 수립하고, 2023년에는 금융위원회의 토큰증권 협의체 운영에 협업했다.
이 승 준
컴퓨터과학을 전공한 후 법학전문대학원을 거쳐 변호사가 되었고, IT 및 법률 분 야 이해를 바탕으로 2021년부터 2023년까지 한국예탁결제원 사내 변호사로서 토큰증권 도입을 위해 기술 및 법제 조사, 증권 실무에 기반한 토큰증권 도입의 법률적 이슈 연구, 금융위원회의 토큰증권 TF 관련 협의체 지원 실무를 담당했 다. 현재 코인원 법무 셀에서 재직 중이며, 가상자산 증권성 검토 및 제반 법무를 담당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