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 론 3 Ⅰ. 개 설 3 1. 본 교재 서술의 기본방향 3 2. 본 교재의 서술 및 학습방법 5 2.1. 서술 방법 5 2.2. 학습 방법 7 Ⅱ. 본 교재에서 주로 사용된 주요 법원, 참고자료 및 인용 방식 8 1. 주요 법원(法源, Main Authorities Governing Evidence) 및 참고자료 8 2. 인용 방식 9 Ⅲ. 미국 연방 증거법의 의의 10 1. 의 의 10 2. 특 성 11 Ⅳ. 미국 증거법의 연혁 11 Ⅵ. 증거법과 관련된 기본적 용어의 이해 13 Ⅶ. 미국증거법과 미국변호사 시험(Bar Exam) 19 제2장 미국 연방 증거법의 체계 및 주요 내용 21 Ⅰ. 개 설 21 Ⅱ. 체계 및 주요 내용 21 1. 체 계 21 2. 주요 내용 25 3. 증거법의 적용범위(Scope) 33 4. 목적(Purpose) 34 Ⅲ. 증거에 대한 결정(Rulings on Evidence) 36 1. 결정에 대한 오류(誤謬)를 주장할 수 있는 권한의 유지(Preserving a Claim of Error) 37 1.1. 증거결정의 내용 37 1.2. 증거채택 및 증거기각 결정 38 1.3. 증거신청의 시기 38 2. 이의제기나 증거제시가 불필요한 경우(Not Needing to Renew an Objectionor Offer of Proof) 39 3. 결정에 관한 법원의 의견표명: 증거제출의 지시(Court's Statement About theRuling; Directing an Offer of Proof) 40 4. 증거능력 없는 증거로부터의 배심원단 보호(Preventing the Jury fromHearing Inadmissible Evidence) 40 5. 명백한 오류에 대한 법원의 직권 인지(Taking Notice of Plain Error) 40 Ⅳ. 선결적 문제들(Preliminary Questions) 42 1. 서 설 43 2. 일반 원칙 43 3. 사실에 근거한 관련성(Relevance That Depends on a Fact) 44 4. 배심원을 배제한 상태에서의 심리 진행 (Conducting a Hearing So That theJury Cannot Hear It) 46 5. 형사사건에 있어서 피고인의 반대신문 (Cross-Examining a Defendant ina Criminal Case) 48 6. 중요성과 신용성에 관한 증거(Evidence Relevant to Weight and Credibility) 48 Ⅴ. 증거사용의 제한(Limiting Evidence) 49 Ⅵ. 관련된 진술 및 그 일부분(Remainder of or Related Statements) 51 제3장 재판상 입증이 불필요한 사실의 채택: 불요증 사실 53 Ⅰ. 의 의 54 Ⅱ. 적용대상이 될 수 있는 사실 54 Ⅲ. 입법적 사실과의 구별 56 Ⅳ. 재판상 입증이 불필요한 사실의 채택: 절차와 효력 57 1. 절 차 57 2. 효 력 58 Ⅴ. 특정 법에 대한 불요증 사실 59 제4장 증명책임과 추정 64 Ⅰ. 개 설 64 Ⅱ. 증명(Proof)과 증명책임(Burden of Proof) 65 1. 서 설 65 2. 증거제출책임과 설득책임 66 2.1. 의 의 66 2.2. 증거제출책임의 이행 68 2.3. 설득책임의 이행 69 3. 증명책임의 분배 70 4. 증거입증의 정도 70 4.1. 증거의 우위(Preponderance of Evidence) 70 4.2. 명백하고도 확신을 가지게 할 만한 증거(Clear and Convincing Evidence) 71 4.3.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는 증명(Beyond a Reasonable Doubt) 72 Ⅲ. 추 정(Presumptions) 72 1. 서설: 추론・추인 추정(Inference and Presumption) 72 2. 근 거 75 3. 종 류 75 3.1. 반증이 허용되는 추정(rebuttable presumption)과 반증이 허용되지 않는 추정(irrebuttable presumption) 75 3.2. 일응(一應) 유리한 증거(Prima Facie Evidence) 76 3.3. 과실추정의 법리(Res Ipsa Loquitur) 77 3.4. 무죄의 추정(Presumption of Innocence) 78 4. 추정의 효과: ʻThayerʼ 이론과 ʻMorganʼ 이론 78 4.1. ‘Thayer’ 이론 78 4.2. ‘Morgan’ 이론 79 5. 두 개의 추정이 모순되는 경우(Conflicting Presumptions) 81 6. 추정에 대한 반박(Rebutting a Presumption) 81 7. 민사사건에 있어서 추정에 관한 주법의 적용 82 제5장 관련성과 그 제한 87 Ⅰ. 개 설 87 Ⅱ. 일반적 고려사항 88 1. 연방 증거법상 증거능력의 인정 88 2. 제한된 증거능력 89 2.1. 의 의 89 2.2. 문제되는 경우 89 2.3. 해결 방안 90 3. 증거능력의 판단 90 Ⅲ. 관련성과 그 제한 91 1. 증거적격, 중요성, 그리고 증명력 92 1.1. 증거적격 92 1.2. 중요성 92 1.3. 증명력 93 1.4. 관련성과 증명력과의 구별 94 2. 관련성의 심사 및 허용 95 3. 직접증거와 정황증거 96 4. 진술증거 97 5. 전시증거 97 6. 실험(Experiments) 98 7. 검증(View by Trier of Fact) 98 8. 조건부 관련성 99 9. 되풀이하여 발생하는 상황들(Recurring Situations) 99 Ⅳ. 관련성 있는 증거의 일반적 증거능력(General Admissibility of Relevant Evidence) 101 1. 의 의 101 2. 관련문제 102 Ⅴ. 편견, 혼동, 시간의 소비 기타 이유에 의한 관련성 있는 증거의 판사의 재량에의한 배제(Excluding Relevant Evidence for Prejudice, Confusion, Waste ofTime, or Other Reasons) 103 1. 개 설 103 2. 의 의 103 3. 불공정한 편견(Unfair Prejudice) 105 4. 비교형량의 과정 106 5. 다른 규정들과의 관계 107 6. 소송상 합의와의 관계 108 7. 물적 증거(Real Evidence) 109 7.1. 의의 및 특징 109 7.2. 물적 증거의 유형 110 7.3. 증거능력 인정을 위한 일반적 조건: 진정성(Authentication)과 증거물 보관의연속성(Chain of Custody) 등 110 (1) 진정성(Authentication) 110 (2) 증거물 보관의 연속성(Chain of Custody) 111 7.4. 구체적 적용 113 (1) 유체물(Tangible Objects) 113 (2) 신체의 부상부위의 공개(Exhibition of Injury; Bodily Demonstrations) 113 (3) 지도, 모형, 도표, 사진, 비디오테이프, 애니메이션 등 114 (4) X-선 사진 115 (5) 친자확인소송(Paternity Suit)에서의 아이의 공개 115 (6) 배심원에 의한 현장조사(Jury View of the Scene) 116 (7) 재판정에서의 시연(Demonstrations) 116 Ⅵ. 성격증거의 허용성: 원칙과 예외 116 1. 개 설 117 2. 증거법상의 규정 120 2.1. 증거사용의 금지 120 2.2. 형사사건에서 피고인 또는 피해자에 대한 예외들 121 (1) 제404조(a)항(2)호(A) 121 (2) 제404조(a)항(2)호(B)(C) 122 2.3. 증인에 대한 예외 122 3. 대 상 123 4. 적용 범위 123 5. 절 차 125 Ⅶ. 비행(非行)에 관한 특별한 행위(Specific Acts of Misconduct) 126 1. 원 칙 127 2. 예 외 127 2.1. 의 의 127 2.2. 구체적인 예 128 2.3. 예외가 적용되기 위한 요건 130 2.4. 이러한 목적을 가진 범죄의 입증방법과 증명책임 130 Ⅷ. 성격의 입증방법 132 1. 개 설 132 2. 증거법상의 규정 133 3. 민사사건의 경우 133 3.1. 원 칙 133 3.2. 예 외 134 4. 형사사건의 경우 136 4.1. 개 설 136 4.2. 피고가 성격을 입증하는 방법 137 (1) 의 견 138 (2) 평 판 138 4.3. 원고가 피고의 성격증거를 반박하는 방법 139 (1) 증인에 대한 반대신문 139 (2) 원고측 증인의 증언 140 Ⅸ. 습관 증거 141 1. 의의: 성격(Character)과 습관(Habit) 142 2. 증거법상의 규정 143 3. 습관의 증명방법 144 Ⅹ. 기 타 144 ⅩⅠ. 공공정책상의 이유에 의한 배제(Public Policy Exclusions) 145 1. 사후구제조치(Subsequent Remedial Measures) 145 1.1. 의의 및 근거 146 1.2. 규정의 적용 147 1.3. 예 외 148 2. 화해(Settlement)의 제안 150 2.1. 의 의 150 (1) 원 칙 150 (2) 근거와 입법취지 152 (3) 요 건 153 2.2. 예 외 154 3. 의료비와 이와 유사한 비용의 지급 제안 156 3.1. 의의와 입법취지 156 3.2. 제408조와의 관계 157 4. 유죄인정 답변의 철회(withdrawn guilty pleas)와 유죄인정의 제안(offers toplead guilty) 158 4.1. 의의와 입법취지 159 4.2. 적용 대상 159 4.3. 사법적 거래의 미이행 및 포기 161 4.4. 원 칙 162 4.5. 예 외 163 (1) 다른 시간, 사건 또는 사람들에 관한 증거 163 (2) 이전의 사건이나 소송과 이전의 거짓소송이나 동일한 신체적 손해 163 (3) 동일한 사건이나 상태에 의해 야기된 유사한 사고나 상해 164 (4) 이전의 유사한 행위로서 의도를 입증하기 위한 경우 165 (5) 피고의 불가능성 주장에 대한 반박을 위한 경우 165 4.6. 제408조 및 제409조와 제410조의 관계 165 5. 책임보험(Liability Insurance) 167 5.1. 원 칙 167 5.2. 예 외 168 ⅩⅡ. 성폭력 사건: 피해자의 과거 성적행동이나 성적 경향 169 1. 개 설 171 2. 증거법상의 규정 172 3. 제403조와 제412조(b)항(2)호에 규정된 비교형량의 기준 173 4. 구체적 내용 175 4.1. 원 칙 175 5. 예 외 175 5.1. 형사사건의 경우 175 5.2. 민사사건의 경우 175 6. 절 차 176 7. 피해사실의 존부 176 8. 방어증거 배제에 대한 헌법적 제한(Restrictions on Exclusion of DefenseEvidence) 177 8.1. 반대신문권 침해를 통한 피고인의 방어권 박탈(Chambers v. Mississippi) 177 8.2. 강요된 자백에 대한 증거제출권의 침해(Crane v. Kentucky) 177 ⅩⅢ. 성폭력과 관련된 유사 범죄들(Similar Crimes in Sexual-Assault Cases) 178 ⅩⅣ. 아동학대 사건에 있어서의 유사한 범죄들(Similar Crimes in Child-Molestation Cases) 180 ⅩⅤ. 성적폭행이나 아동 성적학대와 관련된 민사사건에서의 유사 행위들(Similar Actsin Civil Cases Involving Sexual Assault or Child Molestation) 183 ⅩⅥ. 요 약 184 1. 성향적 증거사용의 허용 여부 184 2. 관련성에 대한 내용 종합 186 제6장 증인의 증언거부특권 190 Ⅰ. 개 설 190 1. 의 의 190 2. 목 적 191 3. 쟁 점 192 Ⅱ. 특권의 법원(法源) 192 Ⅲ. 특권 주장의 주체 195 Ⅳ. 특권의 일반적 효력 및 한계 196 1. 효 력 196 2. 한계: 제3자에의 공개 196 3. 보호되는 특권의 일반적 내용: 비밀의 대화 196 4. 특권포기의 여부 197 Ⅴ. 변호인과 의뢰인간의 비밀유지특권 197 1. 의 의 199 2. 변호인과 의뢰인간 관계의 성립 200 2.1. 법적인 조언을 구하려는 의뢰인의 명확한 의사 200 2.2. 변호인의 대리인, 전문가 201 2.3. 의뢰인으로서의 회사 202 2.4. 변호인 등록주(州)와의 관계 203 3. 보호되는 대화 203 3.1. 원 칙 203 3.2. 문서의 경우 203 3.3. 특권이 적용되지 않는 대화 204 (1) 범죄・사기적 행위의 상담 204 (2) 신인관계(信認關係, Fiduciary relation)에 있어서 수탁자의 의무 위반 205 (3) 변호사와 의뢰인간의 이해가 대립되는 경우 206 4. 문제되는 경우 206 4.1. 제3자가 함께 있는 경우 206 4.2. 의뢰인이 둘 이상인 경우(공동방어특권, Joint-Defense Privilege) 208 5. 증언거부특권을 주장할 수 있는 자 209 6. 특권의 유지기간(Duration of Privilege) 209 7. 변호인 직무성과물(Work Product) 210 8. 변호인과 의뢰인간의 비밀유지특권 및 변호인 직무성과물 보호 규정에 대한 포기의제한(Limitations on Waiver) 212 8.1. 의의 및 특권포기의 주체 212 8.2. 포기 일반 212 8.3. 의도하지 않은 개시(Inadvertent Disclosure) 213 8.4. 주 절차에서의 개시(Disclosure Made in a State Proceeding) 216 8.5. 지배적 효력(Controlling Effect) 216 (1) 법원의 명령에 대한 지배적 효력(Controlling Effect of a Court Order) 216 (2)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대한 지배적 효력(Controlling Effect of a PartyAgreement) 217 (3) 본 조의 지배적 효력(Controlling Effect of this Rule) 217 Ⅵ. 의사와 환자간의 특권(Physical-Patient Privilege) 218 1. 의의 및 근거 218 2. 요 건 219 3. 비밀성 219 4. 특권을 주장할 수 있는 자 220 5. 특권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220 Ⅶ. 심리치료사(psychotherapist) 및 임상 사회복지사와 고객간의 비밀유지특권(Psychotherapist and Social Worker-Patient Privilege) 221 1. 의의 및 근거 221 2. 적 용 222 Ⅷ. 결혼과 관련된 특권들 223 1. 의 의 223 2. 특권 주장의 주체 224 3. 특권의 대상 225 4. 특권의 비닉성 226 5. 특권의 종료 226 5.1. 증언거부의 특권 226 5.2. 비밀유지의 특권 227 6. 제3자가 알게 된 경우 230 7. 특권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230 Ⅸ. 자기부죄적 증언거부의 특권(Privilege against Self-Incrimination) 230 1. 개 설 231 2. 특권 주장의 주체 232 3. 특권의 대상 232 4. 특권의 범위 232 5. 특권이 적용되는 시기 233 6. 포 기 233 Ⅹ. 성직자와 신도 간의 비밀유지특권(Clergy-Penitent Privilege) 233 ⅩⅠ. 전문 저널리스트의 비밀유지특권(Professional Journalist Privilege) 234 ⅩⅡ. 정부의 비밀유지 특권(Privileges for Governmental Secrets) 234 1. 개 설 234 2. 주 체 235 3. 대 상 235 제7장 증인과 증언 240 Ⅰ. 개 설 240 Ⅱ. 증인적격(Competency of Witnesses) 241 1. 증인적격 일반 241 1.1. 의 의 241 1.2. 요 건 242 1.3. 증인적격의 기준 242 1.4. 분쟁이 대상이 되고 있는 사항이 주법에 의해 규율된 경우 243 2. 증인적격 인정의 한계 243 2.1. 원 칙 243 2.2. 문제되는 경우 244 (1) 미성년자(infancy, children) 245 (2) 정신이상자(insanity) 246 (3) 판사(judges)와 배심원(jurors) 246 (4) 전과(conviction of crime)와 이해관계(interest) 247 (5) 증인이 최면(hypnosis, 催眠)에 걸린 상태에서 증언하는 경우 247 (6) 형사사건에 있어서 배우자의 증언(Spousal Testimony) 248 Ⅲ. 개인의 경험에 기초한 직접 지식(Personal Knowledge) 248 1. 의 의 249 2. 증명책임 249 3. 직접적인 지식이 없는 경우와 전문증거 250 4. 제703조와의 관계 251 Ⅳ. 진실 증언의 서약이나 확약(Oath or Affirmation to Testify Truthfully) 251 Ⅴ. 통 역 자 253 1. 의 의 253 2. 통역자의 선임 및 자격 253 3. 통역자에 대한 보수 255 Ⅵ. 판사의 증인적격 255 Ⅶ. 배심원의 증인적격 256 1. 사실심 재판에 있어서 배심원의 증인적격 257 2. 평결이나 정식 기소의 유효성에 대한 신문과정 중 배심원의 증인적격 258 Ⅷ. 당사자의 소송대리인의 증인적격 260 Ⅸ. 생전의 구두약속과 관련된 법률(Dead Man Acts) 261 1. 개 설 261 2. 적 용 261 3. 이해관계인 262 4. 예 외 263 ⅩⅠ. 증인에 대한 탄핵(Impeachment of Witnesses) 263 1. 개 설 263 2. 탄핵의 주체(Who May Impeach a Witness) 264 2.1. 개 설 264 2.2. 자신이 신청한 증인에 대한 탄핵 265 2.3. 탄핵의 대상 및 범위 265 3. 탄핵의 기능: 증인 진술의 보강 266 4. 탄핵의 방법: 반대신문과 외부증거 267 4.1. 증인의 편견이나 이해관계(Bias or Interest) 268 (1) 개 설 268 (2) 적 용 268 4.2. 증인의 진실성(Truthfulness)에 대한 의견이나 평판에 대한 증거(Reputation or Opinion Evidence) 269 (1) 개 설 269 (2) 구체적 내용 270 4.3. 지각능력의 결함(Sensory Deficiencies) 272 4.4. 부수적 쟁점에 대한 탄핵(Impeachment on Collateral Matters) 272 4.5. 모순되는 사실에 대한 탄핵(Contradiction by Other Evidence) 273 4.6. 전문증거의 원진술자에 대한 탄핵 274 4.7. 탄핵에 대한 회복(Rehabilitation) 274 4.8. 유죄판결에 이르지 않은 증인에 대한 과거의 비행(非行, Specific Misconduct/ Bad Acts)에 의한 탄핵 276 (1) 개 설 276 (2) 반대신문을 통한 탄핵 277 (3) 외부증거의 제출 여부 278 (4) 제608조(b)항과 제609조와의 관계 280 5. 증인의 유죄판결 증거에 의한 탄핵 280 5.1. 개 설 281 5.2. 일반 원칙 282 5.3. 시간적 제한(Timing of ruling): 10년 이상 된 전과 기록의 사용 제한 285 5.4. 사면(赦免, Pardon), 실효(失效, Annulment),또는 복권(Certificate of Rehabilitation)의 효과 286 5.5. 소년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기록(Evidence of a Juvenile Adjudication) 287 5.6. 사건이 항소심에 계류 중인 경우 288 5.7. 위헌적인 유죄판결의 경우 289 5.8. 입증의 방법 289 5.9. 요 약 290 (1) 부정직성이나 허위진술과 관련이 ‘없는’ 중범죄(felony)의 경우 290 (2) 부정직성이나 허위진술과 관련이 ‘있는’ 범죄의 경우 290 (3) 범죄, 행위 및 성격에 대한 입증 시점 292 6. 증인의 종교적 신념이나 견해에 대한 질문의 금지 293 7. 증인신문의 범위와 형태(Scope and Form of Examination or Testimony ofWitness) 294 7.1. 개 설 294 7.2. 증인신문 및 증거 제출의 방법이나 순서에 법원의 감독 296 8. 반대신문(Cross-Examination) 297 8.1. 의 의 297 8.2. 반대신문의 범위와 형태(the scope and form of cross-examination) 298 8.3. 유도질문과의 관계 300 8.4. 반대신문이 주신문의 범위를 넘은 경우 301 8.5. 부수적 쟁점에 대한 반대신문 301 9. 유도신문(Leading Questions) 302 9.1. 개 설 302 9.2. 원 칙 302 9.3. 예 외 303 9.4. 유도신문에 대한 이의를 인정할지의 여부 304 10. 재주신문(Redirect Examination), 재반대신문(Recross Examination) 305 11. 반론(Rebuttal), 재반론(Surrebuttal), 증인의 확증(Corroboration of Witness),공격에의 반론(Rebutting Attacks) 306 12. 증인의 기억을 환기시키기 위해 사용되는 서면(Writing Used to Refresh a Witness) 307 12.1. 의 의 308 12.2. 현재의 기억을 되살리기 위한 기록(present recollection refreshed)과과거의 기록된 기억(past recollection recorded)과의 비교 309 13. 이전의 불일치 진술(Prior Inconsistent Statement, PIS)에 대한 외부증거 311 13.1. 개 설 312 13.2. 일관성의 흠결(Requirement of Inconsistency) 313 13.3. 이전의 불일치진술과 외부증거 313 (1) 원 칙 313 (2) 예 외 314 (3) 이전의 불일치 진술에 대한 증거적 효력 315 14. 법원에 의한 소환과 신문 및 이의 제기 316 15. 증인의 퇴정(Exclusion)과 격리(Sequestration of Witnesses) 319 15.1. 증인의 퇴정 319 15.2. 증인과 당사자들에 대한 법정 내에서의 좌석 배치(physical location)나다른 방법의 사용 321 제8장 비전문가에 의한 의견증언과 전문가 증언 325 Ⅰ. 개 설 325 Ⅱ. 비전문가(lay witnesses)에 의한 의견증언 325 1. 의 의 326 2. 원 칙 326 3. 예 외 327 4. 비전문가 증인의 의견증언의 대상: 의견증언이 허용되는 경우 329 Ⅲ. 전문가에 의한 의견증언(Opinion by Expert Witnesses) 331 1. 개 설 331 2. 전문가의 자질(Qualification of Experts) 333 3. 감정비용(Compensation of Experts) 333 4. 사실 판단자에 대한 도움(Assist the Trier of Fact) 334 5. 전문가 증언을 신뢰하기 위한 기준(Reliability “Gatekeeping”) 334 6. 전문가 증언의 대상 337 7. 전문가 증언의 근거(Bases of an Expert) 338 7.1. 개 설 339 7.2. 허용되는 경우 340 7.3. 전문가가 의거하는 사실, 데이터 또는 의견의 신뢰성에 대한입증주체 및 기준 341 7.4. 전문가가 의거하는 사실, 데이터 또는 의견의 배심원단에 대한 공개 342 8. 궁극적인 쟁점에 대한 의견 342 8.1. 원 칙 343 8.2. 예 외 344 9. 전문가 의견의 기초가 되는 사실이나 자료의 공개 345 9.1. 개 설 345 9.2. 허용되는 경우 345 9.3. 연방 민사소송법과 형사소송법에서의 규율 346 Ⅳ. 법원이 선임하는 전문가 증인 347 1. 개 설 348 2. 절 차 349 3. 전문가의 역할(Expert’s Role) 350 4. 보상(Compensation) 350 5. 배심원 선임사실의 공개(Disclosing the Appointment to the Jury) 및당사자 자신에 의한 전문가의 선임(Partiesʼ Choice of Their Own Experts) 350 제9장 전문증거 354 Ⅰ. 개 설 355 1. 의의 및 쟁점 355 2. 법정 외의 진술이 전문증거인지의 여부 356 3. 전문증거가 배제되는 이유 357 4. 증거법상 전문증거에 대한 조문 체계 358 5. 전문증거상의 면제조항과 예외조항과 증거법상 다른 규정과의 관계 358 Ⅱ. 구체적 내용 359 1. 진 술 359 2. 비언어적 행위와 주장적 행위(Nonverbal Conduct and Assertive Conduct) 360 3. 주장된 내용이 진실여부를 입증하기 위해 제공된 진술 361 3.1. 언어적 행위(Verbal Act) 362 3.2. 법률행위에 작용하는 특징적 행위(Characterizing Act) 363 3.3. 진술이 청취자나 열람자에게 미친 영향(Effect on Listener or Reader)을입증하기 위해 제공된 진술 363 3.4. 주장된 사실에 대한 진실 입증이 아닌 정황증거로 제출된 진술(Statementsoffered as Circumstantial Evidence other than to Prove the Truthof the Matter Asserted) 364 (1) 기계적 흔적(形跡, Mechanical Traces) 364 (2) 시설의 특징(Character of an Establishment) 366 (3) 독립해서 증명된 사실에 대한 직접적 지식(Personal Knowledge ofIndependently established Facts) 367 (4) 정신 상태를 증명하는 말의 정황적 사용 (Circumstantial Use ofUtterance to show State of Mind) 367 3.5. 탄핵(Impeachment) 368 4. 묵시적 주장(Implied Assertion) 368 5. 반대 당사자의 면전에서 행해진 것이 아닌 진술 (Statements Not made inPresence of Opposite Party) 369 6. 이의 없이 허용된 전문증거(Hearsay Admitted without Objection) 369 Ⅲ. 비전문증거(Non-hearsay) 370 1. 의 의 370 2. 증인이 종전에 행한 법정 외 진술(A Witness’s out-of-court Statement) 370 2.1. 증인이 이전(以前)에 행한 진술과 일치하지 않는 진술(Prior Inconsistent Statement, PIS) 370 (1) 의 의 371 (2) 내 용 371 2.2. 종전의 진술과 일치하는 진술(Prior Consistent Statement, PCS) 372 (1) 의의 및 내용 372 (2) 이전의 진술과 ‘일치하는’ 진술과 ‘일치하지 않는’ 진술과의 구별 374 2.3. 신원에 대한 종전의 진술(Prior Statements of Identification) 375 3. 반대 당사자의 진술(An Opposing Party’s Statement) 376 3.1. 개 설 376 3.2. 구체적 내용 377 (1) 개인이나 대표자의 자격으로서 그 당사자 자신이 행한 진술(Statements of Party made in a Representative Capacity) 377 (2) 당사자가 그 진실성에 관해서 원용하거나 확신을 표명하고 있는 진술(Manifestation of Adoption or Belief in Truth of Statement) 378 (3) 어떤 주제에 관해 진술할 권한을 부여받은 자에 의한 진술(Statements by a Person whom the Party Authorized to Speakon the Subject) 378 (4) 대리나 고용 범위 내의 문제와 관련된 대리인이나 피용자에 의한 진술로서그 진술이 대리나 고용관계가 존속하는 중에 행해진 것(Statements byAgent or Employee Concerning Matter within the Scope ofAgency or Employment) 379 (5) 공모의 과정에 있어서 공모를 조장하려는 당사자의 공모인에 의한 진술(Statements by party’s Coconspirator) 380 (6) 반대 당사자가 발신한 전자 메일속의 진술(Statements in Electronic Mail by Party-Opponent) 381 Ⅳ. 전문증거 배제의 법리 382 Ⅴ. 미국 연방 헌법상의 쟁점: 대면권(Right of Confrontation),적법절차(Due Process), 증인출두 강제적 절차(Compulsory Process) 385 1. 대면권 조항(Confrontation Clause) 385 1.1. 개 설 385 1.2. 대면권 조항의 적용범위 387 1.3. 포렌식 분석과 관련된 진술서나 보고서의 경우 389 1.4. 증인을 직접 대면할 권리 391 1.5. 대면권 조항의 적용제외 391 2. 적법절차에 따른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Due Process Rights)와 증인출두강제적 절차(Compulsory Process) 등 391 제10장 전문증거배제법칙의 예외 396 Ⅰ. 개 설 396 Ⅱ. 진술자의 환문가능성 여부와 관계없이 허용되는 전문증거의 예외 398 1. 개 설 398 2. 현재의 지각(知覺)에 대한 인상(印象)(Present Sense Impressions) 399 3. 흥분한 상태에서의 발언(Excited Utterances) 400 3.1. 의의 및 요건 400 3.2. 현재의 감각적 인상(Present Sense Impressions)과 흥분 상태 하에서행한 언급(Excited Utterance)과의 관계 401 4. 진술 당시 존재하던 정신적, 감정적 또는 신체적 상태에 관한 진술(Then-Existing Mental, Emotional, or Physical Condition) 402 4.1. 의 의 402 4.2. 적 용 403 (1) 원진술자 현재의 마음 상태가 직접적인 쟁점이 되고 내용상중요한 경우 403 (2) 원진술자 현재의 마음 상태에 관한 진술이 직접적인 쟁점은 아니지만후속적 행위를 보여주기 위해 제공되는 경우 404 (3) 기억이나 믿음에 관한 진술 405 (4) 신체적 상태에 관한 진술(statements of physical condition) 405 5. 의학적 진단이나 치료를 위한 진술(Statement Made for Medical Diagnosis or Treatment) 406 6. 기록된 과거의 기억(Recollection Recorded) 409 6.1. 내 용 409 6.2. ‘기록된 과거의 기억’(Recollection Recorded)과 ‘현재의 기억을되살리기 위한 기록’(Present Recollection Refreshed)과의 구별 410 7. 일상적으로 수행되는 활동의 기록(Records of a Regularly Conducted Activity) 411 7.1. 의 의 412 7.2. 기록의 목적 412 7.3. 작성 의무 있는 자의 작성 413 7.4. 개인적 지식(Personal Knowledge) 413 7.5. 일상적으로 수행되는 활동 414 7.6. 인증(Authentication) 416 7.7. 신용성(Trustworthy) 416 7.8. 적용의 범위 416 8. 일상적으로 수행되는 활동 기록의 부존재(Absence of a Record ofa Regularly Conducted Activity) 417 9. 공적인 기록(Public Records) 418 9.1. 내 용 418 9.2. 대 상 420 9.3. 제803조(6)항과 제803조(8)항과의 관계 421 10. 출생 등 인구동태에 관한 공적 기록(Records of Vital Statistics) 421 11. 공적기록의 부존재(Absence of Public Record) 422 12. 개인 또는 가족의 역사에 관한 종교단체의 기록(Records of ReligiousOrganizations Concerning Personal or Family History) 423 13. 혼인, 세례 및 유사한 의식(儀式)에 대한 증명서(Certificates of Marriage,Baptism, and Similar Ceremonies) 424 14. 가족의 기록(Family Records) 425 15. 재산상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는 문서상의 기록(Records of DocumentsThat Affect an Interest in Property) 426 16. 재산상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는 문서상의 진술(Statements in DocumentsThat Affect an Interest in Property) 427 17. 오래된 문서상의 진술(Statements in Ancient Documents) 428 18. 시장보고서 및 이와 유사한 상업 간행물 (Market Reports and SimilarCommercial Publications) 429 19. 학술논문, 정기간행물 또는 소책자상의 진술 (Statements in LearnedTreatises, Periodicals, or Pamphlets) 430 20. 개인 또는 가족의 역사에 관한 평판 (Reputation Concerning Personal orFamily History) 431 21. 경계 또는 일반적인 역사에 관한 평판 (Reputation Concerning Boundariesor General History) 432 22. 성격에 관한 평판(Reputation Concerning Character) 433 23. 이전의 유죄판결(Judgment of a Previous Conviction) 434 23.1. 의 의 434 23.2. 적 용 435 24. 개인이나 가족, 일반의 역사 또는 경계를 포함하는 판결 (Judgments InvolvingPersonal, Family, or General History, or a Boundary) 436 25. 기타의 예외(Other Exceptions) 437 Ⅲ. 진술자의 환문(喚問)이 불가능한 경우에 허용되는 전문증거의 예외 438 1. 개 설 438 2. 증인의 환문(喚問) 불가능성이 갖는 의미(Criteria) 439 3. 증인의 종전(從前) 진술(Former Testimony) 441 3.1. 의 의 441 3.2. 당사자의 동일성(Same Party or in Civil Action Predecessor inInterest) 442 3.3. 진술 내용(Subject Matter)의 동일성 443 3.4. 이전 심리에서 증언을 개진할 기회나 유사한 동기 (Similar Motive todevelop the Testimony) 443 3.5. 선 서 444 3.6. 형사소송의 경우 444 4. 사망이 임박했다는 믿음 하에서 행한 진술 (Dying Declarations-StatementsUnder the Belief of Imminent/impending Death) 445 5. 이익에 반하는 진술(Statements Against Interest) 447 5.1. 의 의 447 5.2. 요 건 448 5.3. 반대 당사자의 자백(自認)과의 차이 449 6. 개인 또는 가족의 역사에 관한 진술(Statements of Personal or FamilyHistory) 450 7. 기타의 예외들 451 8. 부정행위로 원진술자의 환문불능을 유발한 당사자에 대해 제출된 진술(Statement Offered Against a Party That Wrongfully Caused theDeclarant's Unavailability) 452 Ⅳ. 전문증거 속에 포함된 전문증거(Hearsay within Hearsay) 453 Ⅴ. 원진술자에 대한 탄핵과 보강(Attacking and Supporting the Declarant) 454 1. 의 의 454 2. 원진술자의 신빙성에 대한 탄핵과 보강(Attacking and Supporting the Declarant) 454 Ⅵ. 기타 예외적 규정 455 1. 의의 및 취지 456 2. 내 용 457 제11장 문서상의 증거(서증, 書證) 461 Ⅰ. 의 의 461 Ⅱ. 증거자료의 진정성이나 동일성의 인증(認證, Authentication or Identification) 462 1. 개 설 462 2. 진정성의 입증 463 2.1. 의 의 463 2.2. 적용범위 464 2.3. 진정성 입증의 정도 및 판단 기준 464 3. 주요 예(examples) 465 3.1. 문서에 대한 직접적 지식에 기초한 증인의 증언(Testimony of a Witnesswith Knowledge) 465 3.2. 필적(Handwriting)에 대한 비전문가의 의견(Nonexpert Opinion aboutHandwriting) 466 3.3. 전문가 증인이나 사실판단자에 의한 비교(Comparison by an ExpertWitness or the Trier of Fact) 468 3.4. 증거의 독특한 특성 등(Distinctive Characteristics and the Like) 468 3.5. 음성에 관한 의견(Opinion About a Voice) 469 3.6. 전화 대화에 관한 증거(Evidence about a Telephone Conversation) 471 3.7. 공적 기록에 관한 증거(Evidence about Public Records) 472 3.8. 고문서(古文書)나 편집물(Evidence About Ancient Documents or DataCompilations) 473 3.9. 절차나 시스템에 관한 증거(Evidence About a Process or System) 474 (1) 개 설 474 (2) 구체적 예 475 3.10. 법률에 의하여 규정된 방법(Methods Provided by a Statute or Rule) 483 Ⅲ. 자기인증적 문서(自己認證的文書, Self-Authenticating Documents) 484 1. 개 설 484 1.1. 의 의 484 1.2. 본 조와 제901조 및 제1002조와의 관계 485 2. 주요 내용 486 2.1. 날인과 서명이 있는 국내의 공적 문서(Domestic Public DocumentsThat Are Sealed and Signed) 486 2.2. 기관의 날인은 없지만 서명과 확인이 있는 국내 공적 문서(Domestic Public Documents that are Not Sealed but are Signedand Certified) 487 2.3. 외국의 공적 문서(Foreign public documents) 488 2.4. 인증된 공적기록 사본(Certified Copies of Public Records) 490 2.5. 공적 간행물(Official Publications), 신문이나 정기 간행물(Periodicals),비즈니스 과정에서의 표기내용 등(Trade inscription and the like) 491 2.6. 인증된 문서(Acknowledged documents),상업증권과 관련 문서(Commercial Paper and related documents),연방법상의 추정(Presumptions under a Federal Statute) 492 2.7. 통상적으로 행해지는 활동에 대해 증명된 국내의 기록(Certified DomesticRecords of a Regularly Conducted Activity)과 외국의 기록(CertifiedForeign Records) 495 (1) 정기적으로 행해지는 활동에 대해 증명된 국내의 기록 495 (2) 정기적으로 행해지는 활동에 대한 외국의 기록 496 2.8. 전자적으로 기록된 정보(Electrically Stored Information, ESI) 498 3. 서명 증인의 증언 502 제12장 원본 서류 제출에 관한 법리 505 Ⅰ. 개 설 506 Ⅱ. 기본적 개념 509 1. 문서, 기록물, 사진, 원본, 그리고 사본 509 2. 사업기록, 공적기록, 전보, 팩스, 전자메일 510 Ⅲ. 원본의 제출(Requirement of the Original) 511 1. 개 설 511 2. 문제되는 경우 513 2.1. 과거의 증언・증언녹취 513 2.2. 사 진 513 2.3. 각명(刻銘)이 있는 동산(Chattels bearing Inscription) 513 Ⅳ. 복사본의 증거능력(Admissibility of Duplicates) 514 Ⅴ. 내용 입증을 위한 다른 증거의 허용성(Admissibility of Other Evidence of Content) 515 Ⅵ. 적용 대상 및 범위 518 1. 적용 대상 518 2. 적용 범위 521 Ⅶ. 내용 입증을 위한 당사자의 증언이나 진술(Testimony or Statement ofa Party to Prove Content) 522 1. 개 설 522 2. 본 조와 제801조(d)항(2)호와의 관계 523 Ⅷ. 원본제출의 법리의 실제적 적용 523 Ⅸ. 법원과 배심원의 역할(Functions of the Court and Jury) 525 제13장 기타 규정들 530 Ⅰ. 개 설 531 1. 법원 및 판사와 관련(to Courts and Judges) 531 2. 소송절차와 관련(to Cases and Proceedings) 531 3. 특권과 관련(Rules on Privilege) 532 4. 예외(Exceptions) 532 5. 기타 제정법 및 규칙(Other Statutes and Rules) 532 Ⅱ. 개 정(Amendments) 533 Ⅲ. 명 칭(Title) 5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