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1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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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제1장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절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 3
1. 업무상 재해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의 마련 3
2. 산업재해 보상을 위한 제도 4
3.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제정 5
4.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전부개정 6
5. 특수형태근로자의 전속성 요건 폐지 7
제2절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목적과 정의 8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목적 8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용어의 정의 8
제3절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범위 16
1. 당연적용 16
2. 적용제외사업 19
3. 보험관계의 성립·소멸 21
4. 각종 특례 21
제4절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 25
1.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 25
2. 위원회의 구성 26
3. 위원회의 회의 27
4. 전문위원회 27
5. 조사·연구위원 27
6. 관계행정기관의 협조 28
제5절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의 운영과 근로복지공단 28
1.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의 운영주체와 회계 28
2. 근로복지공단 28
제6절 업무상 재해의 의의 37
1. 업무상 재해의 의의 37
2. 업무상 사고 42
3. 업무상 질병 50
4. 출퇴근 재해 67
5. 고의·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질병·장해·사망 69
6. 업무상 질병판정위원회 72
7. 사망의 추정 74
제7절 보험급여 75
1. 보험급여의 종류 및 청구 75
2. 요양급여 80
3. 휴업급여 91
4. 장해급여 97
5. 간병급여 111
6. 유족급여 112
7. 상병보상연금 117
8. 장례비 119
9. 직업재활급여 120
10. 건강손상자녀에 대한 보험급여의 특례 122
11. 진폐에 따른 보험급여의 특례 122
제8절 다른 보상이나 배상과의 관계 130
1. 근로기준법상의 재해보상 책임 130
2. 민사상 손해배상책임 131
3. 장해특별급여와 유족특별급여 135
제9절 보험급여 청구권과 부당이득, 수급권의 보호 137
1. 미지급의 보험급여 137
2. 보험급여의 지급 137
3. 보험급여 지급의 제한 138
4. 부당이득의 징수 139
5. 구상권 행사 144
6. 수급권의 보호 152
7. 수급권의 대위 152
제10절 노무제공자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 특례 153
1. 노무제공자에 대한 특례규정 신설의 취지 153
2. 산재보험법상 노무제공자에 관한 규정상 용어의 정의 153
3. 노무제공자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의 적용 155
4. 노무제공자에 대한 보험급여 산정기준 155
5. 노무제공자에 대한 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156
6. 노무제공자에 대한 휴업급여 156
7. 노무제공자의 보험급여 지급을 위한 평균보수 산정 157
8. 플랫폼 운영자에 대한 정보제공요청 157
제11절 근로복지사업 158
제12절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 159
제13절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 160
1. 심사청구 160
2. 재심사청구 166
제14절 보칙 171
1. 불이익 처우의 금지 171
2. 시효 171
제2장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절 총칙 181
1.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의 제정과 목적 181
2. 용어의 정의 182
3. 기준보수 183
4.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사업의 수행주체 187
5.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신고 또는 신청 188
제2절 보험관계의 성립 및 소멸 189
1. 보험가입자 189
2. 보험의 의제가입 193
3. 보험관계의 성립일 194
4. 복수 사업의 일괄적용 195
5. 도급사업의 일괄적용 197
6. 보험관계의 소멸일 198
7. 보험관계의 성립신고, 소멸신고, 변경신고 198
제3절 보험료와 보험료율 207
1. 보험료 207
2. 보험료율 208
제4절 보험료의 납부와 징수 221
1. 보험료의 납부 221
2. 보험료의 정산 225
3. 보수총액 등의 신고 226
4. 건설업 등의 개산보험료의 신고와 납부 228
5. 보험료율의 인상 또는 인하 등에 따른 조치 232
6. 건설업 등의 확정보험료의 신고ㆍ납부 및 정산 233
7. 보험료 납부방법의 변경시기 234
8. 보험료징수의 특례 234
9. 보험료의 감면 235
10. 제2차 납부의무 236
11. 보험료 등 과납액의 충당 및 반환 237
12. 보험료 납부를 위한 수단 239
13. 보험료 및 보험급여액 징수 241
제5절 보험사무대행기관 248
1. 보험사무대행기관 248
2. 보험사무대행기관에 대한 통지의 효력 252
3. 보험사무대행기관의 의무 252
4. 보험사무대행기관의 장부비치 252
5. 보험사무대행기관에 대한 지원 252
6. 보험사무대행기관에 대한 지원 제한 254
제6절 보칙 254
1. 보험료 수납절차 254
2. 납부기한 연장 254
3. 자료제공요청 255
4. 소멸시효 255
5. 소멸시효의 중단 256
6. 보험료 정산에 따른 권리의 소멸시효 256
7. 보고 및 조사 257
8. 소액처리 258
9. 업무의 위임, 위탁 258
제7절 특례 258
1. 산재보험 적용의 특례 259
2. 고용보험 적용의 특례 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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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소개
이 경 은
한양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한양대학교 대학원 노동법 석사
제46회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제36기 수료
법무법인 한승 변호사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한전KPS㈜ 변호사
현 법무법인 하민 변호사
국토교통부 고문변호사
인사혁신처 고문변호사
근로복지공단 자문변호사
서울시교육청 성희롱·성폭력 자문위원
국방전산정보원 성희롱고충심의위원회 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