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2월 28일
644쪽
최신중요 형사소송법판례
수사와 증거
목 차
PART 1. 수사의 단서
1 수사의 단서(1) - 불심검문의 ‘적법성’ 판단 - 4
2 수사의 단서(2) - 고소권자의 범위 및 ‘고발’의 의의 - 12
3 수사의 단서(3) - 고소의 방법·기간·제한·추완 - 22
4 수사의 단서(4) - 친고죄와 ‘고소불가분’의 원칙 - 28
5 수사의 단서(5) - 고소의 취소와 포기 - 35
6 수사의 단서(6) - ‘자수’의 인정여부 - 45
7 수사의 조건(1) - 수사의 필요성 - 50
8 수사의 조건(2) - 수사의 상당성(함정수사) - 55
PART 2. 임의수사
9 임의수사와 강제수사의 한계 영역 - 임의동행 - 69
10 피의자신문의 방법과 절차 - 진술거부권의 고지 - 83
11 피의자신문시 ‘변호인 참여권’ 92
12 음주측정 - 음주측정불응 및 혈액채취 - 101
PART 3. 대인적 강제수사 - 체포와 구속 -
13 대인적 강제수사(1) - 영장에 의한 체포 - 125
14 대인적 강제수사(2) - 긴급체포 - 132
15 대인적 강제수사(3) - 현행범 체포 - 140
16 대인적 강제수사(4) - 구속 - 153
17 체포·구속된 자의 권리(1) - 접견교통권 - 167
18 체포·구속된 자의 권리(2) - 체포·구속적부심사 - 182
19 체포·구속된 자의 권리(3) - 보석제도 - 192
PART 4. 대물적 강제수사 - 압수수색검증 -
20 압수·수색의 요건 - 해당 사건과의 ‘관련성’ 판단기준 - 205
21 압수·수색영장의 집행 절차 221
22 전자정보의 압수·수색 - ‘관련성’과 ‘참여권’ - 236
23 전자정보 압수·수색과 참여권 - ‘실질적 피압수자’의 법리 - 249
24 임의제출된 전자정보매체에 대한 압수수색의 범위와 절차 258
25 전자정보의 역외 압수·수색 267
26 압수물의 처리 - 보관·폐기·환부·가환부 - 274
27 압수·수색·검증과 영장주의의 예외(1) - 체포·구속현장에서의 압수·수색·검증 - 282
28 압수·수색·검증과 영장주의의 예외(2) - 임의제출한 물건의 ‘영치’ - 291
29 수사상 검증 - 강제채뇨와 강제채혈 - 300
30 「통신비밀보호법」 상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의 의미(1) 308
31 「통신비밀보호법」 상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의 의미(2) 318
32 수사상 증거보전·증인신문 324
PART 5. 수사의 종결과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
33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 - 재정신청(裁定申請) - 341
34 공소제기 이후의 수사 349
PART 6. 증거
35 엄격한 증명과 자유로운 증명 - 증명의 기본원칙 - 357
36 거증책임 370
37 ‘자유심증주의’의 의의 -치과의사모녀살해사건- 377
38 ‘간접증거’에 의한 증명과 자유심증주의 388
39 자유심증주의의 한계 - 범인식별절차와 과학적 증거방법의 증명력 - 397
40 성인지감수성과 자유심증주의 408
41 자백배제법칙 - ‘임의성’ 없는 자백 - 414
42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1) - 위법하게 수집한 ‘비진술증거물’에 대한 증거능력 - 423
43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2) - 사인이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 - 438
44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3) -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와 이를 기초로 획득한 2차 증거의 증거능력 - 443
45 전문증거의 의의 - 전문증거와 본래증거의 구별 - 452
46 법원 또는 법관 면전조서의 증거능력(제311조) 459
47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제312조 제1항) 462
48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제312조 제3항) - 공범인 공동피고인에 대한
사법경찰관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 469
49 수사기관의 ‘피고인 아닌 자’에 대한 진술조서의 증거능력(제312조 제4항) 476
50 영상녹화에 의한 ‘실질적 진정성립’의 증명 486
51 ‘수사과정’에서 작성한 ‘진술서’의 증거능력(제312조 제5항) 495
52 수사기관 검증조서의 증거능력(제312조 제6항) 500
53 ‘수사과정 외’에서 작성된 진술서와 진술기재서류의 증거능력(제313조) 503
54 전문법칙의 예외에 대한 예외(제314조) - 증언거부권과 전문법칙 - 508
55 당연히 증거능력 있는 서류(제315조) - 국가정보원 여론 조작 사건 - 521
56 전문진술의 증거능력(제316조) 530
57 전문법칙의 특수문제(1) - 사진의 증거능력 - 537
58 전문법칙의 특수문제(2) - 녹음테이프·비디오테이프의 증거능력 - 544
59 증거동의와 증거능력 552
60 탄핵증거의 이해 566
61 자백의 보강법칙 571
62 공판조서의 배타적 증명력 581
PART 7. 부록
부록 1 수사기관(검사ㆍ공수처검사와 사법경찰관리) 586
부록 2 통신비밀보호법(법률) 596
부록 3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605
부록 4 (경찰청) 디지털 증거의 처리 등에 관한 규칙(경찰청훈령) 618
저자소개
박 성 진
현재 건국대학교 경찰학과 교수, 건국대학교 강의우수교수상(3회), 건국대학교 기획조정처장, 공공인재대학 학장, 링크사업단 ICC장, 사법시험, 입법고시, 국가공무원채용시험, 경찰공무원채용시험 출제위원, 중앙경찰학교 교육운영위원회ㆍ졸업사정위원회 위원(현), 중앙대학교 법학박사ㆍ법학석사ㆍ법학사를 졸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