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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환거래법 사례와 해설(2018)
요약정보 및 구매
2017년 11월 30일 출간
940쪽
판매가격
52,200원
58,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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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0점
출판사
다비앤존
저자
김용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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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1월 30일 출간
94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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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편 외국환거래법 실무사례 편 ◆ [제1장] 외국환거래법의 기초 제1절 외국환거래법의 개요 1. 외국환거래법의 목적 가. 대외거래의 원활화 나. 국제수지의 균형 다. 통화가치의 안정 2. 외국환거래법의 특징 가. 원칙자유·예외규제(Negative Sysem) 나. 위임법주의 다. 속인주의 라. 속지주의 마. 국제주의 3. 외국환거래법과 백지형법 가. 외국환거래규정의 형벌적의미(백지형법) 나. 외국환거래규정의 개정과 처벌 4. 외환의 개념 5. 외국환거래법령의 관리체계 제 2 절 외국환거래 관련기구 1. 기획재정부 2. 한국은행총재 가. 한국은행의 외국환업무 나. 한국은행에 위임위탁된 업무 3. 관세청장에 위임된 사항(세관장 재위임가능) 4. 금융위원회장에게 위임, 위탁된 사항 5. 금융감독원장에 위임, 위탁된 사항 6.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의 장 가. 외국환은행 나. 종합금융회사 다. 체신관서 라. 기타금융기관 7. 외국환거래 관련 국제기구 가. 국제통화기금(IMF) 나. 세계무역기구 다.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제 3 절 외국환거래법의 적용대상 1. 적용대상 2. 외국환거래의 주체 가. 개요 나. 거주자(시행령 제10조제1항) 다. 비거주자(시행령 제10조제2항) 라. 가족의 거주성 마. 거주자의 판정 3. 외국환거래의 객체 가. 외국환 나. 대외지급수단 다. 외화증권 라. 외화파생상품 마. 외화채권 바. 귀금속 사. 내국지급수단 [ 금융감독원 유권해석 ] 1.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은 어떻게 하는건가요? [ 거주자여부 관련 사례 ] 1. 해외 장기취업시의 거주자 여부 2. 비거주자의 해외부동산 구입절차 3. 박사과정 장기체류자의 해외부동산 구입절차 4. 유학생의 거주성여부 5. 유학생의 거주성과 자금송금 6. 해외체재자의 거주성여부 7. 비거주자의 대외지급절차 8. 비거주자의 송금 9. 영주권이 없는 비거주자의 송금 제 4 절 환율 1. 환율의 의의 2. 환율의 적용 가. 환율의 결정 나. 매매기준율의 산출 다. 대미화 환산율 제 5 절 외국환거래법의 원활화와 제한 1. 대외거래의 원활화 촉진 등 2. 외국환거래의 제한 가. 정지등의 비상조치 나. 가변예치의 비상조치 다. 긴급고시 라. 예치비율·금리·기간의 기준 마. 정지등 비상조치의 적용면제 바. 해외금융 계좌정보의 제공요청 [제2장] 외국환업무의 취급기관 제 1 절 통칙 1. 외국환업무 가. 외국환업무의 의의 나. 외국환업무의 등록 2. 외국환업무취급기관 가.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의 의의 나. 금융기관의 외국환업무의 취급범위 제 2 절 외국환은행 1. 개요 가. 외국환은행의 의의 나. 외국환은행의 외국환업무 2. 외국환은행의 업무범위 가. 외국환의 매매 나. 외국환은행등과의 외국환매매 다. 외환증거금거래 라. 외화자금의 차입 및 증권발행 마. 자금의 대출 바. 예금 및 신탁 사. 대출채권 등의 매매 아. 외국환은행의 보증 자. 외국환포지션의 한도 차. 역외계정의 설치·운영 타. 외국은행 국내지점 및 사무소 [ 기획재정부 유권해석 ] 1. 외국환거래법상 신고·허가의 의미 2. 외화이동 관련질의 3. 외화표시스왑계약상의 권리 신탁 날짜 제 3 절 환전영업자 및 외국환중개회사 1. 환전 영업자 가. 환전업무의 등록 나. 환전영업자의 업무 다. 환전영업자의 환전업무 2. 소액해외송금업자 가. 의의 나. 소액해외송금업자의 등록 다. 등록신청 라. 등록 마. 등록확인 바. 소액해외송금업무의 등록내용 변경 및 폐지 사. 소액해외송금업자의 업무 아. 이행보증금 3. 기타 전문 외국환업무 등록 가. 개요 나. 업무등록 다. 업무의 내용 라. 등록의 변경 또는 폐지 마. 통보 4. 외국환중개회사 가. 의의 나. 요건 [ 환전영업자 관련 사례 ] 1. 환전영업자 등록절차 2. 환전업무 창업시 필요사항 3. 환전영업자와 환율 4. 환전 수수료 5. 외국환은행의 환전업무 6. 환전영업의 창업자금 7. 외국동전만 원화로 교환하는 것도 환전영업에 포함되는지 8. 환전영업자의 신고내용 변경시 절차 9. 신용카드사의 환전업무 가능여부 10. 환율표 제 4 절 외환건전성 부담금 1. 의의 2. 건전성 규제의 기준 3. 부담금의 납세의무자 4. 부과요율 가. 부과요율 나. 비예금성외화부채등 잔액의 산정방법 5. 외국환평형기금에 귀속 6. 부담금의 부과·징수 가. 납부고지 및 납부기한 나. 분할납부 다. 독촉 라. 가산금 마. 자료제출 7. 이의신청 및 부담금의 조정 가. 절차 8. 기한의 특례 제 5 절 외국환평형기금의 관리내용 1. 외국환평형기금의 설치 2. 외국환평형기금의 조성 3. 외국환평형기금의 운용·관리 가. 운용방법 나. 운용·관리 4. 외국환평형기금채권의 발행 5. 외국환평형기금의 계정 가. 외국환평형기금의 계정설치 나. 외국환평형기금의 세부적 운용·관리 6. 예치증서의 발행 제 6 절 외국환 취급기관 등에 대한 인가의 취소 등 1. 개요 2. 인가등의 취소사유 3. 청문의 실시 4. 재등록의 제한 5. 인가취소 등의 구체적 처분기준 가. 일반기준 나. 개별기준 6. 과징금 가. 개요 나. 과징금부과 사유 다. 과징금 부과기준 라. 과징금 납부기간 연장 마. 과징금 징수특례 [제3장] 지급과 수령 제 1절 통칙 1. 지급등의 허가 가. 허가사유 나. 무허가거래의 금지 다. 허가의 신청 2. 적용범위 3. 지급절차 가. 지급등 증빙서류의 제출 나. 선행요건의 충족 다. 신고등의 대상여부 확인 4. 비거주자 또는 외국인거주자의 지급 5. 국세청장, 관세청장 등에 대한 통보 가. 개요 나. 국세청장에게의 통보대상 다. 관세청장에게의 통보대상 제 2 절 해외여행경비·해외이주비등의 지급 1. 해외여행경비의 지급절차 가. 해외여행자의 여행경비 지급 나. 해외체재자 유학생의 여행경비 지급 다. 여행업자 또는 교육기관 등을 통한 해외여행 라. 신용카드 등으로 지급 마. 법인의 신용카드사용 2. 해외이주비의 지급절차 가. 해외이주비의 지급 나. 자금출처확인서의 제출 다. 해외이주예정자의 입증서류 제출 3. 재외동포의 국내재산 반출절차 가. 재산반출의 신청 나. 재산반출 [ 기획재정부 유권해석 ] 1. 증여성 송금 2. 외국인 근로자의 국내소득 송금 3. 외국환거래법령 위반 당사자의 대금수령 가능여부 4. 영주원자인 국민인 비거주자에 대한 해외유학경비 송금 여부 5. 외국환거래법상 인정여부 [ 금융감독원 유권해석 ] 1. 해외에서 유학하는 자녀에게 경비를 어떻게 송금하며, 송금금액의 상한선은? 2. 해외로 여행을 가려고 하는데 그 여행경비를 송금하는 방법은? 3. 해외이주비의 지급절차는? 4. 재외동포가 국내에 있는 재산을 국외로 반출하려고 하는데 그 절차는? 5. 외국환거래규정상의 증여성지급으로 송금할 수 있는 경우는? [ 지급과 수령 관련 사례 ] 1. 해외유학생송금 2. 해외 입금받은 전세자금을 다시 송금 3. 송금가능여부 4. 외국으로의 송금 5. 외국인에게 시상금 지급 6. 외국인 골프회원권 매각 7. 해외보상비의 지급 8. 프랜차이즈계약(Franchise agreement)에 따른 Fee 외화송금 관련 9. 외국의 모회사가 선지급한 국내자회사의 주재원에 대한 급여를 국내자회사가 지급 10. 증여성지급 11. 수출을 위한 물품구매자금 해외송금시 12. 해외유학 송금시 13. 종교단체의 이전거래 14. 비거주자의 국내부동산 임대료 송금건 15. 해외공사 수행을 위한 경비 송금 16. 모회사 외국법인 송금문제 17. 해외송금관련 18. 임대차계약 인증신고 19. 해외 비영리단체에 기부 20. 외국인거주자의 부동산매각자금 해외송금 21. 중개무역수수료(커미션)의 송금 22. 해외송금관련 23. 대외지급수단 매매 대리인 신고 24. 대외지급수단 매매신고 25. 대외지급수단 매매 승인신청 26. 상속과 관련한 대외지급수단매매 신고 27. 송금허가 [제4장] 지급등의 방법 제 1 절 통칙 1. 의의 2. 지급등의 방법의 신고 가. 지급등의 방법의 신고대상 나. 신고불요 사항 다. 지급등의 방법에 대한 신고신청 제 2 절 상계 등 계정의 대기 또는 차기에 의한 지급등의 방법 1. 상계에 의한 지급 가. 정의 나. 신고불요 사항 2. 상호계산에 의한 지급 가.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신고 나. 상호계산계정의 폐쇄 다. 상호계산계정의 결산 등 [ 기획재정부 유권해석 ] 1. 경상거래시 물품공급지연으로 인한 채무의 상계여부 2. 상계와 상호계산의 차이 3. 원자재 수입대금의 상계신고 질의 건 [ 금융감독원 유권해석 ] 1. 채권·채무의 상호계산을 하고자 하는 경우 절차는? 2. 채권·채무를 상계 절차는? [ 상계·상호계산 관련 사례 ] 1. 수출채권과 보증금의 상계가능여부 2. Credit note의 상계해당여부 3. 미수금의 처리문제 4. 상계미신고의 절차 5. 정기적 상호계산시 처리절차 6. 미수금의 처리문제 7. 채권 채무의 상계대상여부 8. 판촉비와 수출대금의 상계가능 여부 9. 다자간 채권채무의 상계 가능여부 11. 위탁가공무역시의 상계 12. 사용 후 반환조건 물품 수입시 상계해당 여부 13. 지속적 상계처리의 가능여부 14. 반송물품 대금과 재수입물품 대금의 상계해당여부 15. 상계신고의 전반적인 사항 16. 상호계산과 상계의 차이 17. 수입물품 대금과 본사로부터의 지원금의 상계대상여부 18. 상계시의 환율적용 19. 일괄상계는 가능한 것인지 20. 본사와 지사간의 상계처리 관련 21. 청산인의 채원채무 상계 22. 수입반송시의 상계신고여부 23. 중개수수료의 상계관련 24. 주재원 급여 등에 대한 상계처리 25. 용역선수금의 상계의무 여부 26. 클레임의 상계관련 27. 과다지급비용의 정산 제 3 절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지급 등의 방법 1. 신고대상 가. 신고불요 사항 나. 한국은행총재에게 신고 2. 대응수출입 이행보고 가. 대응수출 이행보고 나. 대응수입 이행보고 제 4 절 제3자지급등에 의한 지급등의 방법 1. 의의 2. 신고대상 가. 외국환은행장에게 신고 나. 한국은행총재에게 신고 다. 신고가 불필요한 경우 [ 기획재정부 유권해석 ] 1. 무역대금을 운반한 보따리상의 제3자 해당 여부에 대한 질의 검토 2. 외국환거래법제3자지급신고질의건 3. 제3자 지급신고 대상 여부 질의 검토 4. 제3자 지급 신고 대상 여부 질의에 대한 검토결과 5. 외국환 거래법상 제3자지급 해당여부 [ 금융감독원 유권해석 ] 1. 거래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 대해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 그 절차는? [ 제3자 지급 관련 사례 ] 1. 세관의 공매결과 대금지급의 제3자지급 해당여부 2. 이익금송금시의 제3자지급신고 해당여부 3. 거래당사자가 아닌 다른 거주자에게 채무를 지급하는 것이 제3자지급 신고사항인지? 4. 수출대금 송금업체가 2인 이상일때 제3자지급신고 해당여부 5. 비거주자로부터 지급받을 금액을 제3자 거주자로부터 수령시 제3자지급신고 해당여부 6. 수입대금을 수출자가 아닌 제3자에게 지급시 제3자지급신고 해당여부 7. 거래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게 수출대금 수령시 제3자지급신고 해당여부 8. 수출입계약상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게 대금 지급시 제3자지급신고 해당여부 9. 제3자지급신고 해당여부 10. 제3자지급 결정사항 11. 거래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게 채권수령시 신고 해당여부 12. 계약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게 대금 송금시 제3자지급신고 해당여부 13. 제3자로부터 원화로 수출대금을 수령하는 경우 제3자지급신고 해당여부 14. 제3자지급신고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15. 수입대금의 일부를 거래당사자가 아닌 다른이에게 지급하는 것이 제3자지급신고 해당여부 16. 수출업자와 채무관계가 있는 제3자에게 대금 지급시 제3자지급신고 해당여부 17. 물품대금 차액을 제3자에게 지급시 제3자지급신고 해당여부 18. 수입대금을 수출자의 국내법인의 국내계좌로 지급시 제3자지급신고 해당여부 19. 해외 모회사가 투자한 국내 두 회사가 하나의 계좌를 통해 한번에 지급시 제3자지급신고 해당여부 20. 거래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게 수입대금 지급시 제3자지급신고 해당여부 21. 거래당사자가 아닌 거주자가 거래 당사자인 거주자에 대금 지급시 제3자지급신고 해당여부 22. 수출업자의 제3국 계좌로 대금 지급시 제3자지급신고 해당여부 23. 비거주자간 외화채권의 이전에 따라 거주자가 채권대금을 지급시제3자지급신고 해당여부 24. 거래상대방이 아닌 제3자에게 자재대금을 송금시 제3자지급신고 해당여부 25. 물품 할인액을 개인구좌로 송금시 제3자지급신고 해당여부 제 5 절 외국환은행을 통하지 아니하는 지급등의 방법 1. 의의 2. 신고대상 가. 신고불요 사항 나. 외국환신고(확인)필증의 교부 다. 한국은행총재에게 신고 라. 국세청장 및 관세청장에게 통보 [ 기획재정부 유권해석 ] 1. 외국수출입업자에게 국내에서 대금의 직접 지급, 수령시 외국환거래규정 적용 2. 외국환은행을 통하지 아니한 지급 등에 대한 질의 검토 [ 관세청 유권해석 ] 1. 국내물품 이동시 외화송금관련 [ 외국환은행을 통하지 않는 지급 관련 사례 ] 1. 불법체류자에 대한 송/수금 2. 헤지 등 파생상품거래 3. 외국환은행을 통하지 아니하는 지급신고 대상여부 4. 외국환은행을 통하지 아니하는 지급신고 대상여부 5. 경상거래에 의한 외국환을 통하지 않는 현찰휴대 반출건 6. 클레임 대금을 물품으로 보상하는 경우 7. 중국으로부터 CNY송금 [제5장] 지급수단 등의 수출입 제 1 절 지급수단 등의 수출입 개요 1. 지급수단 2. 증권 제 2 절 지급수단 등의 수출입 신고 등 1. 지급수단 등의 수출입 신고 가. 신고사유 2. 외국환신고·확인 가. 세관장에게 신고 나. 외국환은행장의 확인 다. 외국환신고(확인)필증의 교부 3. 관할세관의 장에 대한 신고 가. 신고 4. 세관장 수출입 제한조치 [ 지급수단 등의 수출입 관련 사례 ] 1. 송금통화와 수입신고통화가 다른 경우 2. 대응수출입 이행의무여부 3. 원화자금의 대출 4. Advance of commission 항목으로 받은 자금의 일부반환 가능 여부 5. 개인의 광고 수수료 지급 방법 6. 신용카드로 수입대금지불의 외환관리법 7. 총액한도대출에서 무역금융관련 8. OPT기간중의 외화송금한도액 [제6장] 자본거래 제 1 절 통칙 1. 자본거래의 의의 2. 자본거래의 신고 가. 자본거래의 신고 나. 자본거래의 신고 예외 다. 지급절차 라. 자본거래의 신고절차 마. 자본거래의 내신고수리 제 2절 예금, 신탁계액에 따른 자본거래 1. 의의 2. 국내예금 및 국내신탁 가. 신고 등 나. 예금계정의 종류 다. 계정에의 예치 및 처분 라. 외국환은행 등의 확인 등 3. 해외예금 및 해외신탁 거래 가. 신고제외 대상 나. 지정거래 외국환은행장에게 신고 다. 한국은행총재에게 신고 라. 보고 등 [ 기획재정부 유권해석 ] 1. 비거주자자유원계정에서 비거주자원화계정으로의 이체 가능여부 2. 자본거래 가능여부 3. 해외투자신고 설비의 무상대여시 기타자본거래 신고대상 여부 4. 원화수입대금의 결제 5. 해외예금거래 해당여부 [ 금융감독원 유권해석 ] 1. 해외에서 예금거래 및 신탁거래시 신고절차는? [ 예금·신탁계약에 따른 자본거래 관련 사례 ] 1. 비거주자의 예금거래 2. 거주자의 해외예금 3. 대외계정관련서류 등 4. 국내투자목적의 자본예치 5. 비거주자계정관련 6. 해외에서의 예금거래 7. 현지예금계좌개설 관련 8. 외화예금 관련 9. 수입대금의 처리관련 10. 비거주자와 국내은행과의 거래 11. 비거주자의 외환거래 12. 거주자의 해외예금에 대한 질의 13. 자유원계정/주식투자전용계정 제 3 절 금전의 대차, 채무의 보증계약에 따른 자본거래 1. 의의 2. 금전 대차계약 가. 신고의 예외거래 나. 거주자의 외화자금 차임 다. 정유회사 등 및 외국인투자기업의 단기외화자금 차입 라. 거주자의 원화자금차입 마. 거주자의 비거주자에 대한 대출 3. 채무의 보증계약 가. 허가 및 신고예외거래 나. 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신고 등 다. 한국은행총재에게 신고 등 [ 기획재정부 유권해석 ] 1. 외화차입(본사로부터 차입) 2. 법인 및 개인이 외화를 보유 할 수 있는 한도 [ 관련사례 ] 1. 자회사의 차입보증 2. 비거주자간 거래시의 보증 3. 국내합작법인의 자금대출 4. 비거주자에게 대출시 이에대한 외국환은행의 보증시 신고대상여부 5. 예금금액을 담보로 대출 후 상환하지 않을 경우 6. 비거주자의 대출 보증시 7. 국내 정기예금을 담보로 국외소재은행에서 자금 차입시 신고여부 8. 외화대출가능여부 9. 입찰보증금의 지급 10. 자금 대출시 신고의 시기 11. 해외차입조건 12. 외화차입금의 상환 13. 외국 금융기관에서 차입 후 원리금 상환으로 해외로 송금시 신고사항 여부 14. 외국이투자기업의 외화자금 차입시 신고대상인지 여부 15. 외국기업의 국내지사의 외화차입시 신고대상여부 16. 예금담보로 국내 은행 외국지점에서의 대출시 신고여부 17. 부동산 이외의 물품 임대차 계약 체결시 허가 또는 신고 대상여부 18. 담보 제공시 허가 또는 신고 수리기관 19. 스왑거래에 대한 지급 보증 20. 수출채권의 매입거래 21. 본점으로부터 외화차입시 본점에 대한 채무 상계거래 22. 거주자(내국인)가 비거주자로부터의 자금차입 23. 비거주자에 대한 대출 [ 보증 및 담보관련 질의 응답 ] 1. 보증과 관련한 신고여부 2. 지정거래외국환은행 변경관련 제 4 절 대외지급수단·채권·기타의 매매 및 용역계약에 따른 자본거래 1. 거주자간 거래 가. 신고예외거래 나. 한국은행총재에게 신고 2. 거주자와 비거주자간의 거래 가. 허가 및 신고예외거래 나. 한국은행총재에게 신고 등 [ 기획재정부 유권해석 ] 1. 거주자간 상품매입대금의 결제가 외화로 가능한지 [ 금융감독원 유권해석 ] 1. 거주자간의 대외지급수단, 채권 등의 매매시 신고절차는? 2. 거주자와 비거주자간의 대외지급수단, 채권 등의 매매시 신고절차는? [ 관련사례 ] 1. 자산 일부분의 매입대금 송금가능 여부 2. 매매계약에 의한 정산, 상계가능여부 3. 부동산 거래시 절차 4. 해외 현지법인의 채무 인수시 신고 또는 허가 대상여부 5.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채권의 매매계약 6. 채권매매에 있어서 신고 또는 허가 대상여부 7. 일반투자자의 증권투자 8. 채권의 취득시 신고 또는 허가 대상여부 9. 채권을 대물변제 받는 경우 신고 또는 허가 대상여부 10. 거래손익정산방식의 합작계약에 따른 지급과 수령 거래인정여부 11. 사전지급의 의미 12. 장비대금지급가능여부 13. 투자이민의 경우 재산 송금 절차 14. 원화자금 대출 후 송금시의 절차 15. 외국환은행의 채권매매 거래시 신고 또는 허가 대상여부 16. 거주자간의 채권의 매매시 신고 또는 허가 대상여부 제 5 절 증권의 발행 1. 개요 가. 거주자의 증권발행 나. 비거주자의 증권발행 다. 상장증권의 거래소간 이동 2. 비거주자의 국내에서 증권 발행절차 가. 신고절차 나. 발행자금의 사용절차 다. 보고 라. 해외판매채권의 매매 등 3. 외국에서 원화증권 발행 가. 거주자의 원화증권 발행 나. 비거주자의 원화증권 발행 [ 기획재정부 유권해석 ] 1. 거주자 국내 사모 외화증권발행과 비거주자 인수 2. DR발행시 신고주체 3. 한국주식연계 외화증권의 원화연계성 여부 [ 금융감독원 유권해석 ] 1. 비거주자의 국내에서 증권발행 절차는? 2. 외국에서의 원화증권 발행 절차는? 제 6 절 증권의 취득 1. 통칙 가. 증권취득의 의의 나. 거주자의 증권취득 다. 비거주자의 증권취득 2. 거주자의 외화증권 투자절차 가. 투자대상 등 나. 외화증권투자전용외화계정 다. 보고 등 3. 외국인투자자의 국내원화증권 투자절차 가. 적용범위 나. 투자전용계정 등 다.투자중개업자등 투자전용외화계정 라. 보고 [ 기획재정부 유권해석 ] 1. 개인의 외화증권 취득 2. 비거주자의 증권취득 절차 3. 비거주자 원화증권 취득 4. 외화표시 수익증권 발행 여부 5. 거주자 해외발행 증권 재취득자의 신고여부 [ 금융감독원 유권해석 ] 1. 거주자가 외화증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신고나 허가를 필요로 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지? 2. 거주자의 외화증권 취득시 신고·허가 절차는? 3. 비거주자가 국내증권을 취득하는 경우 신고를 필요로 하지 않는 경우 4. 비거주자의 국내증권 취득시 신고절차는? 5.비거주자의 국내증권 취득절차는? [ 증권취득 관련 사례 ] 1. 해외투자의 절차 2. 거주자로부터의 외화증권 취득 3. 거주자의 외화증권 취득 제 7 절 외국환거래법의 개요 1. 파생상품거래의 의의 2. 파생상품거래 신고 등 가. 신고예외거래 나. 한국은행총재에게 신고 다. 결제절차 등 라. 투자전용외화계정 등 [ 파생품거래 관련 사례 ] 1. 장외파생상품의 매입절차 2. 파생상품거래에 대한 보증 3. 비거주자와의 선물거래에 관하여 4. 파생상품 거래를 보아 한국은행 신고대상인지 여부 5. 파생상품거래 제 8 절 기타의 자본거래 1. 거주자와 다른 거주자간 외국통화표시 기타 자본거래 2. 거주자와 비거주자간 기타 자본거래 가. 적용범위 나. 신고예외거래 다. 신고 등 3. 비거주자와 다른 비거주자간 내국통화표시 자본거래 가. 적용범위 나. 신고예외거래 다.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신고 [ 기타 자본거래 관련사례 ] 1. 선박 임차시 신고 또는 허가 대상 여부 2. 임대차 연장계약 체결시 신고대상여부 3. 해외지점간의 자본거래 4. 임대차 변경 신고 문의 5. 비거주자에 대한 채권 미회수시 행정처분 6. 비거주자의 국내 영업자금 수탁 [제7장] 현지금융 제 1 절 적용범위 제 2 절 현지금융의 내용 1. 현지금융에 대한 신고 등 가. 신고대상 나. 신고예외 다. 사후관리 라.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에게 보고 2. 차입 및 상환보고 가.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자에게 보고 나. 한국은행총재에게 보고 등 3. 원리금 상환 등 [ 기획재정부 유권해석 ] 1. 현지법인의 현지금융시 차입자금의 용도 구분이 있는지 2. 거주자의 현지법인이 설립한 외국법인의 현지금융 [ 금융감독원 유권해석 ] 1. 현지금융이란? 2. 현지금융관련 외국환은행장 등에의 신고절차는? 3. 현지금융을 받는 경우 유의사항은? [제8장] 해외직접투자 및 부동산 취득 제 1 절 통칙 1. 해외직접투자의 의의 2. 해외직접투자의 수단 3. 해외직접투자시의 사전 지급 4. 한국수출입은행장의 보고서 제출의무 5. 해외직접투자의 지원 등 6. 투자금의 회수 제 2 절 금융·보험업 이외의 해외직접투자 1. 해외직접투자의 신고 등 가. 신고기관 나. 신고절차 2. 해외직접투자사업의 청산 3. 현지공관장에의 투자 환경조사보고의뢰) 가. 투자환경조사 4. 보고서등의 제출 가. 신고기관의 장에게 제출 나. 신고기관의 장의 의무 다. 한국수출입은행장의 통보 라. 결산 및 청산보고서의 제출 마. 신고기관의 장의 보고서 통보의무 제 3 절 금융·보험업에 대한 해외직접투자 1. 역외금융회사 등에 대한 해외직접투자 가. 역외금융회사의 의의 나. 역외금융회사 등에 대한 해외직접투자의 신고 다. 역외금융회사 등에 대한 해외직접투자의 변경·폐지신고 라. 역외금융회사의 설립 등의 보고 마. 거주자의 증권취득에 따른 신고에 대한 갈음 바. 폐지신고 권고 사. 회수내역 보고 제 4 절 국내기업등 해외지사 1. 통칙 가. 적용범위 나. 해외지사의 구분 2. 비금융기관의 해외지사 가. 설치신고 등 나. 해외지점의 영업기금 다.해외사무소의 경비 라. 국내항공 또는 선박회사 해외지점의 운영경비 마. 해외지점의 영업활동 바. 해외지점의 결산 순이익금의 처분 등 사. 해외지사의 폐쇄 등 아. 해외지사에 관한 사후 관리 등 제 5 절 외국기업 등의 국내지사 1. 적용범위 및 구분 가. 적용범위 나. 구분 2. 설치신고 등 가. 신고기관 나. 신고절차 다. 신고내용의 변경절차 3. 영업자금등의 도입 4. 결산순이익금의 대외송금 5. 감액된 영업자금의 지급 6. 국내지사의 폐쇄 등 [ 기획재정부 유권해석 ] 1. 해외직접투자 관련질의 [ 해외지사 설치 관련 사례 ] 1. 해외직접투자변경신고 대상여부 2. 거주자의 해외직접투자 3. 용역대가의 지급 4. 고정사업장이 해외지접의 정의에 부합하는지 여부 5. 해외사무소의 설치요건 6. 외국법인 국내지사의 영업수익송금 7. 해외사무소 경비 8. 해외 연락사무소 설치 이후 사후 등록 9. 외국기업 국내 지점설치 문의 제 6 절 부동산 거래 1. 거주자의 해외부동산 취득 가. 신고수리요건의 심사 나. 신고예외거래 다. 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신고 등 라. 한국은행총재에게 신고 마. 준용규정 바. 사후관리 2. 비거주자의 국내부동산 취득 가. 신고예외거래 나. 신고 등 다. 매각대금의 지급 [ 부동산 거래 관련 사례 ] 1. 신고 또는 허가 대상여부 2. 비거주자의 해외부동산 구입절차 3. 골프회원권의 매각 4. 해외 골프장 매입 후 국내에서 회원권 모집 5. 해외 주거용 주택 구입절차 6. 비거주자의 국내부동산 구입절차 7. 해외콘도 구입절차 8. 외국회사 근무로 인한 해외부동산 구입절차 9. 직원의 해외 근무를 위한 부동산 구입과 매각의 절차 10. 해외골프장 회원권 구입 11. 해외법인 명의의 거주용 부동산 취득 [제9장] 보칙과 벌칙 제 1 절 보칙 1. 행정처분 등 가. 경고 나. 외국환거래 또는 지급등의 정지·제한 또는 허가의 취소 2. 보고 가. 보유채권현황 보고 나. 보고 또는 관련자료·정보의 제출 3. 검사 가. 관계인의 업무에 관한 검사 나. 자료제출의 요구 다. 위법사실의 시정명령 라. 검사업무의 수행 마. 증표의 제시의무 4. 외국환거래의 사후관리 가. 사후관리의 절차 등 나. 사후관리자료의 제출 등 다. 거래외국환은행의 지정 등 라. 국세청장등에게의 통보 등 5. 외국환거래의 비밀보장 6. 전자문서에 의한 허가 등 7. 다른 법률과의 관계 8. 사무처리 등 가. 사무처리 또는 지급등의 절차 나. 외환정보집중기관의 지정 등 다. 규제의 재검토 기한 라. 별도규정 9. 외환시장 안정 협의회 10. 국제금융정책 자문기구 11. 서울외환시장 운영협의회 제 2 절 벌칙 1. 징역 또는 벌금형 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 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원 이하의 벌금 다.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 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2. 몰수·추징 3. 양벌규정 4. 과태료 가. 1억원 이하 과태료 대상 나. 5천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 다. 3천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 라. 1천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 마. 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 [ 기획재정부 유권해석 ] 1. 외국환 거래법 해외직접투자신고 위반 과태료 산정기준> ◆ 제1편 외국환거래법 실무사례 편 ◆ [제1장] 외국환거래법의 기초 제1절 외국환거래법의 개요 1. 외국환거래법의 목적 가. 대외거래의 원활화 나. 국제수지의 균형 다. 통화가치의 안정 2. 외국환거래법의 특징 가. 원칙자유·예외규제(Negative Sysem) 나. 위임법주의 다. 속인주의 라. 속지주의 마. 국제주의 3. 외국환거래법과 백지형법 가. 외국환거래규정의 형벌적의미(백지형법) 나. 외국환거래규정의 개정과 처벌 4. 외환의 개념 5. 외국환거래법령의 관리체계 제 2 절 외국환거래 관련기구 1. 기획재정부 2. 한국은행총재 가. 한국은행의 외국환업무 나. 한국은행에 위임위탁된 업무 3. 관세청장에 위임된 사항(세관장 재위임가능) 4. 금융위원회장에게 위임, 위탁된 사항 5. 금융감독원장에 위임, 위탁된 사항 6.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의 장 가. 외국환은행 나. 종합금융회사 다. 체신관서 라. 기타금융기관 7. 외국환거래 관련 국제기구 가. 국제통화기금(IMF) 나. 세계무역기구 다.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제 3 절 외국환거래법의 적용대상 1. 적용대상 2. 외국환거래의 주체 가. 개요 나. 거주자(시행령 제10조제1항) 다. 비거주자(시행령 제10조제2항) 라. 가족의 거주성 마. 거주자의 판정 3. 외국환거래의 객체 가. 외국환 나. 대외지급수단 다. 외화증권 라. 외화파생상품 마. 외화채권 바. 귀금속 사. 내국지급수단 [ 금융감독원 유권해석 ] 1.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은 어떻게 하는건가요? [ 거주자여부 관련 사례 ] 1. 해외 장기취업시의 거주자 여부 2. 비거주자의 해외부동산 구입절차 3. 박사과정 장기체류자의 해외부동산 구입절차 4. 유학생의 거주성여부 5. 유학생의 거주성과 자금송금 6. 해외체재자의 거주성여부 7. 비거주자의 대외지급절차 8. 비거주자의 송금 9. 영주권이 없는 비거주자의 송금 제 4 절 환율 1. 환율의 의의 2. 환율의 적용 가. 환율의 결정 나. 매매기준율의 산출 다. 대미화 환산율 제 5 절 외국환거래법의 원활화와 제한 1. 대외거래의 원활화 촉진 등 2. 외국환거래의 제한 가. 정지등의 비상조치 나. 가변예치의 비상조치 다. 긴급고시 라. 예치비율·금리·기간의 기준 마. 정지등 비상조치의 적용면제 바. 해외금융 계좌정보의 제공요청 [제2장] 외국환업무의 취급기관 제 1 절 통칙 1. 외국환업무 가. 외국환업무의 의의 나. 외국환업무의 등록 2. 외국환업무취급기관 가.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의 의의 나. 금융기관의 외국환업무의 취급범위 제 2 절 외국환은행 1. 개요 가. 외국환은행의 의의 나. 외국환은행의 외국환업무 2. 외국환은행의 업무범위 가. 외국환의 매매 나. 외국환은행등과의 외국환매매 다. 외환증거금거래 라. 외화자금의 차입 및 증권발행 마. 자금의 대출 바. 예금 및 신탁 사. 대출채권 등의 매매 아. 외국환은행의 보증 자. 외국환포지션의 한도 차. 역외계정의 설치·운영 타. 외국은행 국내지점 및 사무소 [ 기획재정부 유권해석 ] 1. 외국환거래법상 신고·허가의 의미 2. 외화이동 관련질의 3. 외화표시스왑계약상의 권리 신탁 날짜 제 3 절 환전영업자 및 외국환중개회사 1. 환전 영업자 가. 환전업무의 등록 나. 환전영업자의 업무 다. 환전영업자의 환전업무 2. 소액해외송금업자 가. 의의 나. 소액해외송금업자의 등록 다. 등록신청 라. 등록 마. 등록확인 바. 소액해외송금업무의 등록내용 변경 및 폐지 사. 소액해외송금업자의 업무 아. 이행보증금 3. 기타 전문 외국환업무 등록 가. 개요 나. 업무등록 다. 업무의 내용 라. 등록의 변경 또는 폐지 마. 통보 4. 외국환중개회사 가. 의의 나. 요건 [ 환전영업자 관련 사례 ] 1. 환전영업자 등록절차 2. 환전업무 창업시 필요사항 3. 환전영업자와 환율 4. 환전 수수료 5. 외국환은행의 환전업무 6. 환전영업의 창업자금 7. 외국동전만 원화로 교환하는 것도 환전영업에 포함되는지 8. 환전영업자의 신고내용 변경시 절차 9. 신용카드사의 환전업무 가능여부 10. 환율표 제 4 절 외환건전성 부담금 1. 의의 2. 건전성 규제의 기준 3. 부담금의 납세의무자 4. 부과요율 가. 부과요율 나. 비예금성외화부채등 잔액의 산정방법 5. 외국환평형기금에 귀속 6. 부담금의 부과·징수 가. 납부고지 및 납부기한 나. 분할납부 다. 독촉 라. 가산금 마. 자료제출 7. 이의신청 및 부담금의 조정 가. 절차 8. 기한의 특례 제 5 절 외국환평형기금의 관리내용 1. 외국환평형기금의 설치 2. 외국환평형기금의 조성 3. 외국환평형기금의 운용·관리 가. 운용방법 나. 운용·관리 4. 외국환평형기금채권의 발행 5. 외국환평형기금의 계정 가. 외국환평형기금의 계정설치 나. 외국환평형기금의 세부적 운용·관리 6. 예치증서의 발행 제 6 절 외국환 취급기관 등에 대한 인가의 취소 등 1. 개요 2. 인가등의 취소사유 3. 청문의 실시 4. 재등록의 제한 5. 인가취소 등의 구체적 처분기준 가. 일반기준 나. 개별기준 6. 과징금 가. 개요 나. 과징금부과 사유 다. 과징금 부과기준 라. 과징금 납부기간 연장 마. 과징금 징수특례 [제3장] 지급과 수령 제 1절 통칙 1. 지급등의 허가 가. 허가사유 나. 무허가거래의 금지 다. 허가의 신청 2. 적용범위 3. 지급절차 가. 지급등 증빙서류의 제출 나. 선행요건의 충족 다. 신고등의 대상여부 확인 4. 비거주자 또는 외국인거주자의 지급 5. 국세청장, 관세청장 등에 대한 통보 가. 개요 나. 국세청장에게의 통보대상 다. 관세청장에게의 통보대상 제 2 절 해외여행경비·해외이주비등의 지급 1. 해외여행경비의 지급절차 가. 해외여행자의 여행경비 지급 나. 해외체재자 유학생의 여행경비 지급 다. 여행업자 또는 교육기관 등을 통한 해외여행 라. 신용카드 등으로 지급 마. 법인의 신용카드사용 2. 해외이주비의 지급절차 가. 해외이주비의 지급 나. 자금출처확인서의 제출 다. 해외이주예정자의 입증서류 제출 3. 재외동포의 국내재산 반출절차 가. 재산반출의 신청 나. 재산반출 [ 기획재정부 유권해석 ] 1. 증여성 송금 2. 외국인 근로자의 국내소득 송금 3. 외국환거래법령 위반 당사자의 대금수령 가능여부 4. 영주원자인 국민인 비거주자에 대한 해외유학경비 송금 여부 5. 외국환거래법상 인정여부 [ 금융감독원 유권해석 ] 1. 해외에서 유학하는 자녀에게 경비를 어떻게 송금하며, 송금금액의 상한선은? 2. 해외로 여행을 가려고 하는데 그 여행경비를 송금하는 방법은? 3. 해외이주비의 지급절차는? 4. 재외동포가 국내에 있는 재산을 국외로 반출하려고 하는데 그 절차는? 5. 외국환거래규정상의 증여성지급으로 송금할 수 있는 경우는? [ 지급과 수령 관련 사례 ] 1. 해외유학생송금 2. 해외 입금받은 전세자금을 다시 송금 3. 송금가능여부 4. 외국으로의 송금 5. 외국인에게 시상금 지급 6. 외국인 골프회원권 매각 7. 해외보상비의 지급 8. 프랜차이즈계약(Franchise agreement)에 따른 Fee 외화송금 관련 9. 외국의 모회사가 선지급한 국내자회사의 주재원에 대한 급여를 국내자회사가 지급 10. 증여성지급 11. 수출을 위한 물품구매자금 해외송금시 12. 해외유학 송금시 13. 종교단체의 이전거래 14. 비거주자의 국내부동산 임대료 송금건 15. 해외공사 수행을 위한 경비 송금 16. 모회사 외국법인 송금문제 17. 해외송금관련 18. 임대차계약 인증신고 19. 해외 비영리단체에 기부 20. 외국인거주자의 부동산매각자금 해외송금 21. 중개무역수수료(커미션)의 송금 22. 해외송금관련 23. 대외지급수단 매매 대리인 신고 24. 대외지급수단 매매신고 25. 대외지급수단 매매 승인신청 26. 상속과 관련한 대외지급수단매매 신고 27. 송금허가 [제4장] 지급등의 방법 제 1 절 통칙 1. 의의 2. 지급등의 방법의 신고 가. 지급등의 방법의 신고대상 나. 신고불요 사항 다. 지급등의 방법에 대한 신고신청 제 2 절 상계 등 계정의 대기 또는 차기에 의한 지급등의 방법 1. 상계에 의한 지급 가. 정의 나. 신고불요 사항 2. 상호계산에 의한 지급 가.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신고 나. 상호계산계정의 폐쇄 다. 상호계산계정의 결산 등 [ 기획재정부 유권해석 ] 1. 경상거래시 물품공급지연으로 인한 채무의 상계여부 2. 상계와 상호계산의 차이 3. 원자재 수입대금의 상계신고 질의 건 [ 금융감독원 유권해석 ] 1. 채권·채무의 상호계산을 하고자 하는 경우 절차는? 2. 채권·채무를 상계 절차는? [ 상계·상호계산 관련 사례 ] 1. 수출채권과 보증금의 상계가능여부 2. Credit note의 상계해당여부 3. 미수금의 처리문제 4. 상계미신고의 절차 5. 정기적 상호계산시 처리절차 6. 미수금의 처리문제 7. 채권 채무의 상계대상여부 8. 판촉비와 수출대금의 상계가능 여부 9. 다자간 채권채무의 상계 가능여부 11. 위탁가공무역시의 상계 12. 사용 후 반환조건 물품 수입시 상계해당 여부 13. 지속적 상계처리의 가능여부 14. 반송물품 대금과 재수입물품 대금의 상계해당여부 15. 상계신고의 전반적인 사항 16. 상호계산과 상계의 차이 17. 수입물품 대금과 본사로부터의 지원금의 상계대상여부 18. 상계시의 환율적용 19. 일괄상계는 가능한 것인지 20. 본사와 지사간의 상계처리 관련 21. 청산인의 채원채무 상계 22. 수입반송시의 상계신고여부 23. 중개수수료의 상계관련 24. 주재원 급여 등에 대한 상계처리 25. 용역선수금의 상계의무 여부 26. 클레임의 상계관련 27. 과다지급비용의 정산 제 3 절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지급 등의 방법 1. 신고대상 가. 신고불요 사항 나. 한국은행총재에게 신고 2. 대응수출입 이행보고 가. 대응수출 이행보고 나. 대응수입 이행보고 제 4 절 제3자지급등에 의한 지급등의 방법 1. 의의 2. 신고대상 가. 외국환은행장에게 신고 나. 한국은행총재에게 신고 다. 신고가 불필요한 경우 [ 기획재정부 유권해석 ] 1. 무역대금을 운반한 보따리상의 제3자 해당 여부에 대한 질의 검토 2. 외국환거래법제3자지급신고질의건 3. 제3자 지급신고 대상 여부 질의 검토 4. 제3자 지급 신고 대상 여부 질의에 대한 검토결과 5. 외국환 거래법상 제3자지급 해당여부 [ 금융감독원 유권해석 ] 1. 거래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 대해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 그 절차는? [ 제3자 지급 관련 사례 ] 1. 세관의 공매결과 대금지급의 제3자지급 해당여부 2. 이익금송금시의 제3자지급신고 해당여부 3. 거래당사자가 아닌 다른 거주자에게 채무를 지급하는 것이 제3자지급 신고사항인지? 4. 수출대금 송금업체가 2인 이상일때 제3자지급신고 해당여부 5. 비거주자로부터 지급받을 금액을 제3자 거주자로부터 수령시 제3자지급신고 해당여부 6. 수입대금을 수출자가 아닌 제3자에게 지급시 제3자지급신고 해당여부 7. 거래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게 수출대금 수령시 제3자지급신고 해당여부 8. 수출입계약상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게 대금 지급시 제3자지급신고 해당여부 9. 제3자지급신고 해당여부 10. 제3자지급 결정사항 11. 거래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게 채권수령시 신고 해당여부 12. 계약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게 대금 송금시 제3자지급신고 해당여부 13. 제3자로부터 원화로 수출대금을 수령하는 경우 제3자지급신고 해당여부 14. 제3자지급신고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15. 수입대금의 일부를 거래당사자가 아닌 다른이에게 지급하는 것이 제3자지급신고 해당여부 16. 수출업자와 채무관계가 있는 제3자에게 대금 지급시 제3자지급신고 해당여부 17. 물품대금 차액을 제3자에게 지급시 제3자지급신고 해당여부 18. 수입대금을 수출자의 국내법인의 국내계좌로 지급시 제3자지급신고 해당여부 19. 해외 모회사가 투자한 국내 두 회사가 하나의 계좌를 통해 한번에 지급시 제3자지급신고 해당여부 20. 거래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게 수입대금 지급시 제3자지급신고 해당여부 21. 거래당사자가 아닌 거주자가 거래 당사자인 거주자에 대금 지급시 제3자지급신고 해당여부 22. 수출업자의 제3국 계좌로 대금 지급시 제3자지급신고 해당여부 23. 비거주자간 외화채권의 이전에 따라 거주자가 채권대금을 지급시제3자지급신고 해당여부 24. 거래상대방이 아닌 제3자에게 자재대금을 송금시 제3자지급신고 해당여부 25. 물품 할인액을 개인구좌로 송금시 제3자지급신고 해당여부 제 5 절 외국환은행을 통하지 아니하는 지급등의 방법 1. 의의 2. 신고대상 가. 신고불요 사항 나. 외국환신고(확인)필증의 교부 다. 한국은행총재에게 신고 라. 국세청장 및 관세청장에게 통보 [ 기획재정부 유권해석 ] 1. 외국수출입업자에게 국내에서 대금의 직접 지급, 수령시 외국환거래규정 적용 2. 외국환은행을 통하지 아니한 지급 등에 대한 질의 검토 [ 관세청 유권해석 ] 1. 국내물품 이동시 외화송금관련 [ 외국환은행을 통하지 않는 지급 관련 사례 ] 1. 불법체류자에 대한 송/수금 2. 헤지 등 파생상품거래 3. 외국환은행을 통하지 아니하는 지급신고 대상여부 4. 외국환은행을 통하지 아니하는 지급신고 대상여부 5. 경상거래에 의한 외국환을 통하지 않는 현찰휴대 반출건 6. 클레임 대금을 물품으로 보상하는 경우 7. 중국으로부터 CNY송금 [제5장] 지급수단 등의 수출입 제 1 절 지급수단 등의 수출입 개요 1. 지급수단 2. 증권 제 2 절 지급수단 등의 수출입 신고 등 1. 지급수단 등의 수출입 신고 가. 신고사유 2. 외국환신고·확인 가. 세관장에게 신고 나. 외국환은행장의 확인 다. 외국환신고(확인)필증의 교부 3. 관할세관의 장에 대한 신고 가. 신고 4. 세관장 수출입 제한조치 [ 지급수단 등의 수출입 관련 사례 ] 1. 송금통화와 수입신고통화가 다른 경우 2. 대응수출입 이행의무여부 3. 원화자금의 대출 4. Advance of commission 항목으로 받은 자금의 일부반환 가능 여부 5. 개인의 광고 수수료 지급 방법 6. 신용카드로 수입대금지불의 외환관리법 7. 총액한도대출에서 무역금융관련 8. OPT기간중의 외화송금한도액 [제6장] 자본거래 제 1 절 통칙 1. 자본거래의 의의 2. 자본거래의 신고 가. 자본거래의 신고 나. 자본거래의 신고 예외 다. 지급절차 라. 자본거래의 신고절차 마. 자본거래의 내신고수리 제 2절 예금, 신탁계액에 따른 자본거래 1. 의의 2. 국내예금 및 국내신탁 가. 신고 등 나. 예금계정의 종류 다. 계정에의 예치 및 처분 라. 외국환은행 등의 확인 등 3. 해외예금 및 해외신탁 거래 가. 신고제외 대상 나. 지정거래 외국환은행장에게 신고 다. 한국은행총재에게 신고 라. 보고 등 [ 기획재정부 유권해석 ] 1. 비거주자자유원계정에서 비거주자원화계정으로의 이체 가능여부 2. 자본거래 가능여부 3. 해외투자신고 설비의 무상대여시 기타자본거래 신고대상 여부 4. 원화수입대금의 결제 5. 해외예금거래 해당여부 [ 금융감독원 유권해석 ] 1. 해외에서 예금거래 및 신탁거래시 신고절차는? [ 예금·신탁계약에 따른 자본거래 관련 사례 ] 1. 비거주자의 예금거래 2. 거주자의 해외예금 3. 대외계정관련서류 등 4. 국내투자목적의 자본예치 5. 비거주자계정관련 6. 해외에서의 예금거래 7. 현지예금계좌개설 관련 8. 외화예금 관련 9. 수입대금의 처리관련 10. 비거주자와 국내은행과의 거래 11. 비거주자의 외환거래 12. 거주자의 해외예금에 대한 질의 13. 자유원계정/주식투자전용계정 제 3 절 금전의 대차, 채무의 보증계약에 따른 자본거래 1. 의의 2. 금전 대차계약 가. 신고의 예외거래 나. 거주자의 외화자금 차임 다. 정유회사 등 및 외국인투자기업의 단기외화자금 차입 라. 거주자의 원화자금차입 마. 거주자의 비거주자에 대한 대출 3. 채무의 보증계약 가. 허가 및 신고예외거래 나. 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신고 등 다. 한국은행총재에게 신고 등 [ 기획재정부 유권해석 ] 1. 외화차입(본사로부터 차입) 2. 법인 및 개인이 외화를 보유 할 수 있는 한도 [ 관련사례 ] 1. 자회사의 차입보증 2. 비거주자간 거래시의 보증 3. 국내합작법인의 자금대출 4. 비거주자에게 대출시 이에대한 외국환은행의 보증시 신고대상여부 5. 예금금액을 담보로 대출 후 상환하지 않을 경우 6. 비거주자의 대출 보증시 7. 국내 정기예금을 담보로 국외소재은행에서 자금 차입시 신고여부 8. 외화대출가능여부 9. 입찰보증금의 지급 10. 자금 대출시 신고의 시기 11. 해외차입조건 12. 외화차입금의 상환 13. 외국 금융기관에서 차입 후 원리금 상환으로 해외로 송금시 신고사항 여부 14. 외국이투자기업의 외화자금 차입시 신고대상인지 여부 15. 외국기업의 국내지사의 외화차입시 신고대상여부 16. 예금담보로 국내 은행 외국지점에서의 대출시 신고여부 17. 부동산 이외의 물품 임대차 계약 체결시 허가 또는 신고 대상여부 18. 담보 제공시 허가 또는 신고 수리기관 19. 스왑거래에 대한 지급 보증 20. 수출채권의 매입거래 21. 본점으로부터 외화차입시 본점에 대한 채무 상계거래 22. 거주자(내국인)가 비거주자로부터의 자금차입 23. 비거주자에 대한 대출 [ 보증 및 담보관련 질의 응답 ] 1. 보증과 관련한 신고여부 2. 지정거래외국환은행 변경관련 제 4 절 대외지급수단·채권·기타의 매매 및 용역계약에 따른 자본거래 1. 거주자간 거래 가. 신고예외거래 나. 한국은행총재에게 신고 2. 거주자와 비거주자간의 거래 가. 허가 및 신고예외거래 나. 한국은행총재에게 신고 등 [ 기획재정부 유권해석 ] 1. 거주자간 상품매입대금의 결제가 외화로 가능한지 [ 금융감독원 유권해석 ] 1. 거주자간의 대외지급수단, 채권 등의 매매시 신고절차는? 2. 거주자와 비거주자간의 대외지급수단, 채권 등의 매매시 신고절차는? [ 관련사례 ] 1. 자산 일부분의 매입대금 송금가능 여부 2. 매매계약에 의한 정산, 상계가능여부 3. 부동산 거래시 절차 4. 해외 현지법인의 채무 인수시 신고 또는 허가 대상여부 5.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채권의 매매계약 6. 채권매매에 있어서 신고 또는 허가 대상여부 7. 일반투자자의 증권투자 8. 채권의 취득시 신고 또는 허가 대상여부 9. 채권을 대물변제 받는 경우 신고 또는 허가 대상여부 10. 거래손익정산방식의 합작계약에 따른 지급과 수령 거래인정여부 11. 사전지급의 의미 12. 장비대금지급가능여부 13. 투자이민의 경우 재산 송금 절차 14. 원화자금 대출 후 송금시의 절차 15. 외국환은행의 채권매매 거래시 신고 또는 허가 대상여부 16. 거주자간의 채권의 매매시 신고 또는 허가 대상여부 제 5 절 증권의 발행 1. 개요 가. 거주자의 증권발행 나. 비거주자의 증권발행 다. 상장증권의 거래소간 이동 2. 비거주자의 국내에서 증권 발행절차 가. 신고절차 나. 발행자금의 사용절차 다. 보고 라. 해외판매채권의 매매 등 3. 외국에서 원화증권 발행 가. 거주자의 원화증권 발행 나. 비거주자의 원화증권 발행 [ 기획재정부 유권해석 ] 1. 거주자 국내 사모 외화증권발행과 비거주자 인수 2. DR발행시 신고주체 3. 한국주식연계 외화증권의 원화연계성 여부 [ 금융감독원 유권해석 ] 1. 비거주자의 국내에서 증권발행 절차는? 2. 외국에서의 원화증권 발행 절차는? 제 6 절 증권의 취득 1. 통칙 가. 증권취득의 의의 나. 거주자의 증권취득 다. 비거주자의 증권취득 2. 거주자의 외화증권 투자절차 가. 투자대상 등 나. 외화증권투자전용외화계정 다. 보고 등 3. 외국인투자자의 국내원화증권 투자절차 가. 적용범위 나. 투자전용계정 등 다.투자중개업자등 투자전용외화계정 라. 보고 [ 기획재정부 유권해석 ] 1. 개인의 외화증권 취득 2. 비거주자의 증권취득 절차 3. 비거주자 원화증권 취득 4. 외화표시 수익증권 발행 여부 5. 거주자 해외발행 증권 재취득자의 신고여부 [ 금융감독원 유권해석 ] 1. 거주자가 외화증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신고나 허가를 필요로 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지? 2. 거주자의 외화증권 취득시 신고·허가 절차는? 3. 비거주자가 국내증권을 취득하는 경우 신고를 필요로 하지 않는 경우 4. 비거주자의 국내증권 취득시 신고절차는? 5.비거주자의 국내증권 취득절차는? [ 증권취득 관련 사례 ] 1. 해외투자의 절차 2. 거주자로부터의 외화증권 취득 3. 거주자의 외화증권 취득 제 7 절 외국환거래법의 개요 1. 파생상품거래의 의의 2. 파생상품거래 신고 등 가. 신고예외거래 나. 한국은행총재에게 신고 다. 결제절차 등 라. 투자전용외화계정 등 [ 파생품거래 관련 사례 ] 1. 장외파생상품의 매입절차 2. 파생상품거래에 대한 보증 3. 비거주자와의 선물거래에 관하여 4. 파생상품 거래를 보아 한국은행 신고대상인지 여부 5. 파생상품거래 제 8 절 기타의 자본거래 1. 거주자와 다른 거주자간 외국통화표시 기타 자본거래 2. 거주자와 비거주자간 기타 자본거래 가. 적용범위 나. 신고예외거래 다. 신고 등 3. 비거주자와 다른 비거주자간 내국통화표시 자본거래 가. 적용범위 나. 신고예외거래 다.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신고 [ 기타 자본거래 관련사례 ] 1. 선박 임차시 신고 또는 허가 대상 여부 2. 임대차 연장계약 체결시 신고대상여부 3. 해외지점간의 자본거래 4. 임대차 변경 신고 문의 5. 비거주자에 대한 채권 미회수시 행정처분 6. 비거주자의 국내 영업자금 수탁 [제7장] 현지금융 제 1 절 적용범위 제 2 절 현지금융의 내용 1. 현지금융에 대한 신고 등 가. 신고대상 나. 신고예외 다. 사후관리 라.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에게 보고 2. 차입 및 상환보고 가.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자에게 보고 나. 한국은행총재에게 보고 등 3. 원리금 상환 등 [ 기획재정부 유권해석 ] 1. 현지법인의 현지금융시 차입자금의 용도 구분이 있는지 2. 거주자의 현지법인이 설립한 외국법인의 현지금융 [ 금융감독원 유권해석 ] 1. 현지금융이란? 2. 현지금융관련 외국환은행장 등에의 신고절차는? 3. 현지금융을 받는 경우 유의사항은? [제8장] 해외직접투자 및 부동산 취득 제 1 절 통칙 1. 해외직접투자의 의의 2. 해외직접투자의 수단 3. 해외직접투자시의 사전 지급 4. 한국수출입은행장의 보고서 제출의무 5. 해외직접투자의 지원 등 6. 투자금의 회수 제 2 절 금융·보험업 이외의 해외직접투자 1. 해외직접투자의 신고 등 가. 신고기관 나. 신고절차 2. 해외직접투자사업의 청산 3. 현지공관장에의 투자 환경조사보고의뢰) 가. 투자환경조사 4. 보고서등의 제출 가. 신고기관의 장에게 제출 나. 신고기관의 장의 의무 다. 한국수출입은행장의 통보 라. 결산 및 청산보고서의 제출 마. 신고기관의 장의 보고서 통보의무 제 3 절 금융·보험업에 대한 해외직접투자 1. 역외금융회사 등에 대한 해외직접투자 가. 역외금융회사의 의의 나. 역외금융회사 등에 대한 해외직접투자의 신고 다. 역외금융회사 등에 대한 해외직접투자의 변경·폐지신고 라. 역외금융회사의 설립 등의 보고 마. 거주자의 증권취득에 따른 신고에 대한 갈음 바. 폐지신고 권고 사. 회수내역 보고 제 4 절 국내기업등 해외지사 1. 통칙 가. 적용범위 나. 해외지사의 구분 2. 비금융기관의 해외지사 가. 설치신고 등 나. 해외지점의 영업기금 다.해외사무소의 경비 라. 국내항공 또는 선박회사 해외지점의 운영경비 마. 해외지점의 영업활동 바. 해외지점의 결산 순이익금의 처분 등 사. 해외지사의 폐쇄 등 아. 해외지사에 관한 사후 관리 등 제 5 절 외국기업 등의 국내지사 1. 적용범위 및 구분 가. 적용범위 나. 구분 2. 설치신고 등 가. 신고기관 나. 신고절차 다. 신고내용의 변경절차 3. 영업자금등의 도입 4. 결산순이익금의 대외송금 5. 감액된 영업자금의 지급 6. 국내지사의 폐쇄 등 [ 기획재정부 유권해석 ] 1. 해외직접투자 관련질의 [ 해외지사 설치 관련 사례 ] 1. 해외직접투자변경신고 대상여부 2. 거주자의 해외직접투자 3. 용역대가의 지급 4. 고정사업장이 해외지접의 정의에 부합하는지 여부 5. 해외사무소의 설치요건 6. 외국법인 국내지사의 영업수익송금 7. 해외사무소 경비 8. 해외 연락사무소 설치 이후 사후 등록 9. 외국기업 국내 지점설치 문의 제 6 절 부동산 거래 1. 거주자의 해외부동산 취득 가. 신고수리요건의 심사 나. 신고예외거래 다. 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신고 등 라. 한국은행총재에게 신고 마. 준용규정 바. 사후관리 2. 비거주자의 국내부동산 취득 가. 신고예외거래 나. 신고 등 다. 매각대금의 지급 [ 부동산 거래 관련 사례 ] 1. 신고 또는 허가 대상여부 2. 비거주자의 해외부동산 구입절차 3. 골프회원권의 매각 4. 해외 골프장 매입 후 국내에서 회원권 모집 5. 해외 주거용 주택 구입절차 6. 비거주자의 국내부동산 구입절차 7. 해외콘도 구입절차 8. 외국회사 근무로 인한 해외부동산 구입절차 9. 직원의 해외 근무를 위한 부동산 구입과 매각의 절차 10. 해외골프장 회원권 구입 11. 해외법인 명의의 거주용 부동산 취득 [제9장] 보칙과 벌칙 제 1 절 보칙 1. 행정처분 등 가. 경고 나. 외국환거래 또는 지급등의 정지·제한 또는 허가의 취소 2. 보고 가. 보유채권현황 보고 나. 보고 또는 관련자료·정보의 제출 3. 검사 가. 관계인의 업무에 관한 검사 나. 자료제출의 요구 다. 위법사실의 시정명령 라. 검사업무의 수행 마. 증표의 제시의무 4. 외국환거래의 사후관리 가. 사후관리의 절차 등 나. 사후관리자료의 제출 등 다. 거래외국환은행의 지정 등 라. 국세청장등에게의 통보 등 5. 외국환거래의 비밀보장 6. 전자문서에 의한 허가 등 7. 다른 법률과의 관계 8. 사무처리 등 가. 사무처리 또는 지급등의 절차 나. 외환정보집중기관의 지정 등 다. 규제의 재검토 기한 라. 별도규정 9. 외환시장 안정 협의회 10. 국제금융정책 자문기구 11. 서울외환시장 운영협의회 제 2 절 벌칙 1. 징역 또는 벌금형 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 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원 이하의 벌금 다.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 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2. 몰수·추징 3. 양벌규정 4. 과태료 가. 1억원 이하 과태료 대상 나. 5천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 다. 3천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 라. 1천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 마. 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 [ 기획재정부 유권해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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