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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법강의(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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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03월 05일 출간 56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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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법률&출판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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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03월 05일 출간 56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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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공탁총설 Ⅰ. 공탁의 총설 33 1. 공탁의 의의 33 (1) 공탁의 개념 33 (2) 공탁의 기능 33 (3) 공탁은 반드시 법령에 근거하여야 하고 당사자가 임의로 할 수 없다. 공탁의 권리ㆍ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법령을 공탁근거법령이라고 한다. 33 2. 공탁의 기본절차구도 34 (1) 공탁의 신청절차 34 (2) 공탁의 지급절차 34 3. 공탁의 법적 성질 34 (1) 사법관계설(임치계약, 제3자를 위한 임치계약) 35 (2) 공법관계설 35 (3) 병존설 36 (4) 판 례(공법관계설) 36 (5) 예 규(1998.11.17. 제362호, 2004.11.17. 제560호) 36 (6) 사법관계설과 공법관계설의 차이점 37 (7) 국가를 상대로 한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소송 37 Ⅱ. 공탁의 분류 39 1. 공탁원인에 따른 공탁의 분류 39 2. 절차에 따른 분류 40 Ⅲ. 공탁소와 공탁관 등 40 1. 의 의 41 2. 공탁소의 종류 42 (1) 통상의 공탁기관(공탁관) 42 (2) 공탁물보관자의 지정 43 3. 공탁관의 심사권한 44 (1) 형식적 서면심사 44 (2) 심사의 대상판단 45 (3) 사 례 45 4. 공탁관의 책임 46 5. 시・군법원의 직무범위(규칙 제1조의2) 47 (1) 시・군법원 관할인 경우 49 (2) 시・군법원 관할이 아닌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49 6. 공탁소의 토지관할 50 (1) 변제공탁의 토지관할 51 (2) 재판상보증공탁 또는 집행공탁의 토지관할 53 (3) 집행공탁 - 공탁의 관할과 사유신고관할문제 53 7. 관할위반의 효력 54 Ⅳ. 공탁당사자 55 1. 공탁자 55 2. 피공탁자(의 확정) 55 3. 공탁당사자능력과 행위능력 55 (1) 공탁당사자능력 55 (2) 공탁행위능력 57 4. 공탁당사자적격 ★ 58 (1) 변제공탁 60 (2) 담보공탁(가압류담보공탁, 강제집행정지담보공탁 등) 62 (3) 집행공탁(압류관련공탁ㆍ가압류관련공탁ㆍ가압류해방공탁 등) 63 (4) 보관공탁 65 (5) 몰취공탁 65 5. 피공탁자의 기재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65 6. 공탁법상의 이해관계인 66 Ⅴ. 공탁물 66 1. 공탁물의 종류 66 (1) 금 전 67 (2) 유가증권 67 (3) 물 품 67 2. 공탁종류별 공탁물 68 (1) 금 전 69 (2) 금전 또는 채권 69 3. 물품공탁의 처리 70 제2장 공탁신청절차 ◣개정된 공탁절차 비교◢ 73 Ⅰ. 공탁신청 74 1. 공탁신청의 의의 74 가. 방문에 의한 공탁신청 74 나. 전자공탁신청 74 2. 전자공탁 74 (1) 적용범위 74 (2) 신청자격 75 (3) 사용자등록 75 (4) 전자문서의 작성ㆍ제출 76 (5) 공탁의 성립 76 (6) 지급청구 절차의 특례 76 (7) 전자문서가 아닌 형태로 제출된 서류의 처리 76 Ⅱ. 공탁서의 작성과 방법 77 1. 신청서제출과 일괄공탁신청 77 (1) 원칙 77 (2) 일괄신청 77 (3) 일괄신청과 일괄지급청구하는 경우 78 Ⅲ. 공탁서의 기재사항(규 20조 2항) 79 (1) 공탁자란 82 (2) 공탁물의 표시 83 (3) 공탁원인사실 83 (4) 공탁근거법령 84 (5) “피공탁자”란 85 (6) 공탁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질권․전세권․저당권 87 (7) 반대급부의 내용 87 (8) 관공서의 명칭 88 (9) 법원의 명칭과 사건명 88 (10) 공탁법원의 표시 88 (11) 본인 또는 대리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무인) 89 (12) 공탁신청연월일 90 Ⅳ. 공탁서 등의 기재문자 및 정정ㆍ계속기재ㆍ서류의 간인 90 (1) 공탁서 등의 기재문자 91 (2) 기재사항의 정정, 가입, 삭제 91 (3) 계속 기재(공탁규칙 제13조) 91 (4) 부기문과 직인 91 (5) 서류의 간인 (6) 공탁관이 인감인을 찍어야 하는 경우 92 Ⅴ. 공탁할 경우의 첨부서면 92 1. 각 첨부서면 93 (1) 자격증명서면 등 94 (2) 주소소명서면 등 96 (3) 외국인과 재외국민(규칙 제65조) 99 (4) 외국인의 주소소명서면과 주소불명사유소명서면행정예규 제976호) ☆ 100 2. 공탁통지서(규칙 제23조) ☆ 100 (1) 공탁통지서 등 첨부 100 (2) 공탁통지의 방법 102 (3) 공탁통지를 하여야 하는 경우 102 3. 기명식 유가증권의 양도증서 등 103 4. 채권압류 또는 가압류결정문 사본 등 103 5. 형사사건과 공탁금회수제한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103 6. 첨부서면의 생략 104 7. 첨부서면인 원본환부 청구 104 Ⅵ. 금전변제공탁의 경우 관할공탁소 이외의 공탁소에서의 공탁사건처리(원격지공탁) 105 1. 목 적 105 2. 정의 105 3. 적용범위 105 4. 접수공탁소에의 공탁신청 또는 공탁금지급청구 106 5. 접수공탁소와 관할공탁소간의 서류전송방법 107 6. 접수공탁소 공탁관의 처리 107 7. 관할공탁소 공탁관의 처리 108 8. 접수공탁소 공탁금보관은행의 처리 110 9. 관할공탁소 공탁금보관은행의 처리 110 10. 공탁금 납입을 위한 공탁관의 조치 111 Ⅶ. 공탁의 성립(공탁의 수리 및 공탁물의 납입) 111 1. 공탁관의 심사와 공탁의 수리 111 (1) 공탁관의 조사와 기록조제 112 (2) 수 리 112 (3) 불수리결정 113 2. 공탁물의 납입(규 26) 115 (1) 공탁물의 납입절차 116 (2) (가상)계좌에 의한 공탁금납입(2012. 10. 30. 개정) 116 3. 공탁통지서의 발송 119 4. 공탁통지서의 재발송 122 5. 공탁서의 활용 122 6. 가압류관련공탁과 공탁사실의 통지 122 7. 공탁통지서의 반송 123 Ⅷ. 공탁서 정정(규칙 30조) 124 1. 의 의 124 2. 공탁서 정정의 요건 125 3. 공탁서정정의 가부 127 (1) 공탁서 정정이 허용되는 경우 127 (2) 공탁서 정정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 128 4. 공탁서 정정의 절차 131 (1) 공탁서정정신청 131 (2) 공탁서정정신청의 수리 133 5. 공탁서 정정의 효력 133 (1) 원 칙 133 (2) 예 외 133 제3장 공탁물지급절차 Ⅰ. 공탁물지급(출급․회수)청구서제출(규 32조 1항) 136 1. 출석주의와 전자지급청구 136 2. 대리인에 의한 공탁물지급청구 137 Ⅱ. 공탁물출급․회수청구서 기재사항(규32조 2항) 138 1. 공탁번호 138 2. 공탁물 138 3. 청구사유 139 (1) 출급청구하는 경우 139 (2) 회수청구하는 경우 139 (3) 양수인, 전부채권자인 경우 140 4. 이자지급의 취지 140 5. 청구자의 주소․성명․주민등록번호 140 6. 권리승계인의 취지 140 7. 보증지급을 구하는 취지 140 8. 공탁법원의 표시, 출급 또는 회수청구연월일, 청구자의 기명날인 및 대표자 등의 주소 기명날인 또는 서명날인(무인) 140 Ⅲ. 공탁물 출급청구시의 첨부서류 142 1. 공탁통지서(규33조 1호) 144 (1) 원 칙 144 (2) 예 외 - 공탁통지서 첨부불요 144 2. 출급청구권 입증서면(규 32조 2호) 146 (1) 통상의 변제공탁 146 (2) 채권자 불확지변제공탁의 사유와 첨부서류 147 (3) 사망자를 피공탁자로 한 토지수용보상금공탁과 출급방법 148 (4) 담보공탁 148 (5) 집행공탁 149 (6) 몰취공탁 149 3. 반대급부이행 증명서면(규32조 제4호) 151 (1) 의 의 151 (2) 반대급부이행증명 152 4. 인감증명서(규칙 제37조) 155 (1) 법정대리인 등의 인감증명서 155 (2) 지배인의 인감증명서 155 (3) 재외국민의 인감증명서 156 (4) 외국인의 인감증명서 157 (5) 인감증명서제출의 예외(면제)(규37조 3항) 158 (6) 본인서명사실 확인서 160 5. 주소 등 연결서면(동일인 또는 주소변동 등을 소명하는 서면) 162 (1) 공탁서상의 (피공탁자)주소와 전부명령의 (채무자)주소가 상이한 경우 163 (2) 공탁서상의 (피공탁자)주소와 공탁금출급청구권 양도 판결상의 주소가 상이한 경우 163 (3)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163 6. 자격증명서면(규38조, 20조1항, 2항) 164 (1) 청구자가 법인인 경우 164 (2) 청구자가 법인 아닌 사단 또는 재단인 경우 164 (3) 대리인에 의하여 출급청구하는 경우 165 7. 권리승계사실증명서 167 (1) 상속인 -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 167 (2) 양수인 167 (3) 전부채권자 169 8. 원본환부규정을 신설화(2007.12.31.신설) 169 Ⅳ. 공탁물회수청구시의 첨부서류 173 1. 공탁서 173 (1) 원 칙 173 (2) 공탁서를 첨부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규 32조 1호 단서) 173 2. 회수청구권 입증서면 174 (1) 민법 제489조의 규정에 의한 회수 174 (2) 착오로 공탁을 한 때(공탁법 제9조 2항 2호) 175 (3) 공탁의 원인이 소멸한 때(공탁법 제9조 2항 3호) 176 3. 인감증명서 178 (1) 회수청구시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는 경우 178 (2) 인감증명서 관련쟁점 ★ 178 (3) 인감증명서 제출의 예외(37조 3항) 179 4. 주소 등 연결서면, 자격증명서면, 권리승계사실증명서 179 Ⅴ. 공탁물청구의 인가 및 공탁물의 지급 180 1. 심사 및 인가 180 (1) 조 사 180 (2) 인가 또는 불수리결정 181 2. 공탁물의 지급 184 (1) 공탁물보관자의 공탁물 지급 184 (2) 인가받은 공탁금회수청구서를 분실한 경우의 지급절차 184 ■ 인가받은 공탁물출급ㆍ회수청구서를 분실한 경우 공탁물 지급에 관한 공탁사무처리지침 184 (3) 예금계좌에 의한 공탁금의 지급절차 187 (4) 공탁물지급의 효과 190 Ⅵ. 공탁금의 이자 및 공탁유가증권의 이표의 지급절차 190 1. 이율 등 190 2. 이자청구권자 191 (1) 변제공탁의 경우 191 (2) 담보공탁의 경우 191 (3) 집행공탁의 경우 192 (4) 당사자의 교체 193 (5) 지급시기 193 (6) 이자의 지급절차 193 3. 공탁유가증권의 이표의 지급 194 (1) 담보공탁 194 (2) (유가증권)변제공탁 194 Ⅶ. 승낙지급ㆍ보증지급 197 1. 승낙지급 197 2. 보증지급(규41조 ①) 197 Ⅷ. 일괄청구ㆍ일부지급ㆍ배당지급 198 1. 일괄청구(규칙 35조) 198 (1) 의 의 198 (2) 일괄청구를 하는 경우 198 (3) 일괄청구가 금지되는 경우(1999.7.15.3302-222) 199 2. 일부지급 201 (1) 의 의 201 (2) 사 례 202 3. 배당 등에 의한 지급(규43조)< 종래 규칙 제39조 > 202 (1) 의 의 202 (2) 절 차 202 (3) 자격증명서거절시 집행이의로 불복 203 제4장 변제공탁 Ⅰ. 변제공탁 206 1. 의의와 기능 206 2. 관할공탁소 206 (1) 채무이행지의 공탁소 206 (2) 관할위반의 공탁의 효력 207 (3) 변제공탁의 시기 208 Ⅱ. 변제공탁의 요건 208 1. 현존하는 확정의 채무일 것 208 (1) 주는 채무일 것 208 (2) 현존하고 확정적인 채무 209 (3) 공법상채무 209 (4) 가집행선고판결에 의한 가집행금원의 지급의무의 공탁가능 210 2. 공탁원인의 존재(민법 제487조) 211 (1) 채권자의 수령거절 211 (2) 채권자의 수령불능 214 (3) 채권자의 (상대적) 불확지 216 3. 공탁물출급청구권의 내용이 본래의 채권의 내용과 같을 것 221 (1) 일부공탁 221 (2) 반대급부 조건부공탁 여부 223 Ⅲ. 변제공탁의 효과 226 1. 채무의 소멸 226 (1) 공탁취지에 따른 채무의 소멸 226 (2) 공탁에 의한 채무소멸의 효력발생에 대한 견해대립 226 (3) 검 토 227 2. 담보권의 소멸(저당권, 질권, 전세권) 227 3. 공탁물지급청구권의 발생 228 4. 공탁물의 소유권 이전 228 Ⅳ. 변제공탁의 출급 228 1. 의 의 228 2. 출급청구권자 228 (1) 피공탁자의 청구 228 (2) 피공탁자의 승계인 230 3. 출급청구권의 행사 230 (1) 출급청구권을 증명할 것 230 (2) 공탁의 본지에 따라 공탁물을 수령하는 것일 것 231 4. 이의유보부출급 231 (1) 의 의 231 (2) 당사자 231 (3) 이의유보의 방법 232 (4) 이의유보 의사표시의 효과 233 (5) 묵시적 이의유보의 의사표시 233 5. 출급의 효과 236 (1) 공탁절차의 종료 236 (2) 부적법한 공탁의 하자 치유여부 236 Ⅴ. 변제공탁의 회수 236 1. 민법상의 회수 237 (1) 요 건 237 (2) 회수의 효과 238 (3) 회수권의 제한 240 (4) 회수권의 소멸 244 (5) 변제공탁의 수락 246 2. 공탁법상의 회수 250 (1) 착 오 250 (2) 공탁원인의 소멸 251 Ⅵ. 특수한 성질의 변제공탁 253 (1) 민법 제353조 3항의 공탁 254 (2) 민법 제589조의 공탁 255 (3) 민법 제443조후단의 공탁 255 (4) 가담법 제8조 1항의 공탁 255 제5장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 및 보상에관한법률상의 공탁 Ⅰ. 토지수용절차의 진행단계 256 1. 토지수용의 일반절차 256 2. 토지수용의 근거법률 256 Ⅱ. 토지수용보상금의 공탁사유 257 1. 수령거부, 수령불능(1호 사유) 258 (1) 수령거절 258 (2) 수령불능 259 2. 채권자불확지(2호) ★ 260 (1) 절대적 불확지공탁 261 (2) 상대적 불확지공탁 261 (3) 상대적 불확지를 할 수 없는 경우 263 3. 사업시행자의 불복(제3호) 264 4. 보상금채권의 압류, 가압류(4호) ★ 265 (1) 보상금채권에 대한 압류에 따라 사업시행자(제3채무자)의 채권압류에 따른 공탁 265 (2) 압류ㆍ추심명령, 압류ㆍ전부명령 266 (3) 압류경합 267 (4) 집행공탁의 사유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 267 Ⅲ. 공탁절차 268 1. 관할공탁소 268 2. 공탁물 268 금전(원칙) 또는 채권 268 3. 공탁자 270 4. 피공탁자 - 소유자 270 (1) 확지공탁을 하는 사례 270 (2) 불확지공탁 272 1) 상대적 불확지공탁 272 2) 절대적 불확지공탁 273 5. 공탁서작성과 첨부서류 274 (1) 공탁원인사실의 기재 274 (2) 법령조항 274 (3) 토지수용의 경우 공탁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저당권 등의 기재는 하지 아니한다 274 (4) 반대급부의 내용도 기재하지 아니한다 275 (5) 첨부서면 275 Ⅳ. 공탁의 효과 275 1. 사업시행자의 소유권취득 275 (1) 의 의 275 (2) 토지의 다른 권리의 소멸 276 (3) 담보물권자의 물상대위권행사 276 2. 토지소유자의 공탁금 출급청구권의 취득 282 3. 공탁의 하자와 수용재결의 실효 283 (1) 수용보상금을 지급 또는 공탁하지 아니한 때 283 (2) 수용보상금 공탁이 무효인 때 283 4. 공탁흠결의 치유 284 Ⅴ. 공탁서 정정 286 1. 공탁자의 공탁서정정의무(절대적 불확지공탁) 286 2. 공탁서의 정정이 허용되는 경우 286 Ⅵ. 토지수용보상공탁금의 회수 287 1. 민법 제489조에 의한 회수의 배제 287 2. 공탁법상의 회수 가능(착오, 원인소멸에 의한 회수) 287 Ⅶ. 토지수용보상공탁금의 출급 289 1. 출급청구권자 289 (1) 피공탁자의 출급 289 (2) 확지공탁의 사례 289 (3) 채권자 불확지공탁(피공탁자가 특정되지 아니한 경우) 291 2. 출급청구시 첨부서면 291 (1) 출급청구시의 입증서면 291 (2) 권리승계인의 출급여부 294 (3) 권리승계사실증명서면 296 (4) 동일인 입증서면 299 3. 출급의 효과 300 제6장 담보공탁 Ⅰ. 분 류 309 1. 재판상 보증공탁 309 2. 영업보증공탁 310 (1) 원자력손해배상법(5조 제2항) 310 (2)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법(제30조 3항) 310 (3) 신탁업법(16조 제1항) 311 (4) 방문판매에 관한 법률(37조) 311 (5)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5조 1항 311 (6) 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정 2005.12.29 (대법원규칙 제1980호) 311 3. 납세담보공탁(국세징수법18조, 지방세법42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71조) 312 Ⅱ. (재판상) 보증공탁의 절차 312 1. 담보권의 성질 312 2. 당사자(담보제공자와 손해담보권자) 314 (1) 공탁자 314 (2) 피공탁자 314 3. 관할공탁소 314 (1) 재판상보증공탁(임의로 정한 공탁소가능-선례) 314 (2) 영업보증공탁(ex, 원자력사업자의 주사무소 공탁소) 315 4. 담보공탁의 공탁물(금전 또는 유가증권) 315 5. 담보제공절차 315 (1) 담보의 제공명령 315 (2) 담보의 제공(공탁) 316 (3) 가압류신청사건에 대한 담보제공의 기준(서울 중앙지방법원) 317 Ⅲ. 담보공탁의 출급 318 1. 영업보증공탁(피담보채권의 존재를 입증하여 개별적으로 출급) 318 2. 납세담보공탁(국세 등 충당취지의 서면첨부) 318 3. 재판상 보증공탁(담보권리자로서의 권리실행) : 피공탁자의 권리실행 318 Ⅳ. 재판상담보공탁과 출급 319 1. 담보권이 미치는 범위(피담보채권의 범위) 319 (1) 보전명령이 부집행ㆍ집행불능인 경우 320 (2) 부당한 보전처분의 경우 321 (3) 경매절차정지 담보공탁 321 (4) 이 자 321 (5) 1심 및 2심에서의 담보공탁2차에 걸친 담보공탁과 항소심 종결 전 1차 공탁금의 출급 가부 321 (6)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대한 강제집행정지담보공탁 322 (7) 건물명도 및 그 명도시까지 차임 상당액의 지급을 명한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대한 강제집행정지담보공탁 323 2. 금전공탁의 경우 담보권리자의 출급청구★ 324 3. 공탁금의 지급과 권리승계 및 사유신고★ 326 (1) 지급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과 양도 326 (2) 지급청구권에 대한 압류경합된 경우 사유신고 328 Ⅴ. 담보공탁의 회수 327 1. 영업보증공탁 327 (1) 감독관청의 승인 327 (2) 회수제한 328 2. 납세담보공탁 328 3. 재판상담보공탁의 회수 329 (1) 담보취소신청인 329 (2) 관할법원 329 (3) 담보취소사유(요건) 330 (4) 재판상담보공탁의 회수입증서면(원인소멸증명서면) 338 Ⅵ. 재판상공탁과 관련문제 340 1. 재판상공탁과 소멸시효 340 2. 재판상공탁과 공탁관의 사유신고(지급조건이 충족된 때) 340 (1) 재판상보증공탁금의 회수청구권에 대하여 압류경합이 있는 경우 340 (2) 재판상보증공탁금의 출급청구권에 대한 압류경합 341 제7장 집행공탁 Ⅰ. 총 설 345 1. 의 의 345 2. 집행공탁의 종류 345 3. 당사자적격 346 (1) 공탁자 346 (2) 피공탁자 346 4. 관할공탁소 346 5. 집행공탁의 목적물 347 6. 집행공탁의 시기 및 공탁방법 347 Ⅱ. 항고보증공탁 등 348 1. 민사집행법 제130조 제3항(항고인의 항고보증공탁) 348 2. 회생과 항고보증공탁 349 Ⅲ. 채권압류를 원인으로 하는 공탁 352 1. 의 의 352 2. 권리공탁을 하는 경우 352 (1) 금전채권의 전부에 대한 압류 352 (2) 금전채권의 일부에 대한 압류 353 3. 공탁하여야 할 금액 355 4. 공탁절차 356 (1) 금전채권“전부”에 대한 단일의 압류가 있거나 압류의 경합(압류와 가압류 포함)이 있는 경우 356 (2) 금전채권의 일부에 대한 단일의 압류가 있는 경우 ★ 359 (3) 체납처분에 의한 채권의 압류의 경우 363 5. 단일의 압류에 기한 제3채무자의 공탁이후 압류가 실효된 경우 또는 제3채무자의 공탁이 무효로 된 경우 365 Ⅳ. 민사집행법 제248조 2항, 3항의 의무공탁 369 1.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2항의 공탁 369 (1) 공탁사유 369 (2) 공탁할 금액 369 2. 민사집행법 제248조 3항의 공탁 370 (1) 공탁사유 370 (2) 공탁할 금액 370 3. 의무공탁 370 4. 채권자의 공탁청구 370 Ⅴ. 민사집행법 제248조 4항에 의한 제3채무자의 사유신고 375 1. 취 지 375 2. 사유신고를 할 법원 375 3. 사유신고 후 절차 375 4. 사유신고 각하 결정 375 5. 공탁비용 및 사유신고비용(우선지급) 376 Ⅵ. 민집 제248조에 의한 공탁의 효과 376 1. 채무변제의 효과 376 2. 압류명령의 취하 또는 취소의 불가 377 3. 배당가입차단효의 발생 - 배당요구의 종기 377 Ⅶ. 금전채권에 대한 가압류관련 공탁(민사집행법 제291조 및 제248조의 1항) 378 1. 의 의 378 2. 법적 성질 378 3. 공탁절차 379 4. 공탁금의 지급절차 380 (1) 제3채무자가 가압류된 채권액에 대하여만 공탁한 경우 380 (2) 제3채무자가 가압류에 관련된 금전채권 전액을 공탁한 경우 380 (3) 가압류가 실효된 경우 381 (4) 이후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하여 압류가 있는 경우 382 5. 제3채무자의 가압류관련 집행공탁과 공탁관의 사유신고 ☆ 383 (1) 가압류가 본압류로 이전된 경우 사유신고의 여부 383 (2) 사유신고여부 383 Ⅷ. 민사집행법 제282조(가압류해방공탁) : “채무자”의 가압류해방공탁 390 1. 의 의 390 (1) 개 념 390 (2) 가처분을 발령함에 있어서 해방금액을 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390 2. 가압류해방공탁의 성질(1992.7.22. 법정 제1233호) 391 (1) 우선권이 없다 391 (2) 집행공탁이다 391 3. 공탁의 신청절차 392 (1) 관할공탁소 392 (2) 공탁자 - 가압류채무자 392 (3) 피공탁자 393 (4) 공탁물 393 (5) 첨부서면 394 (6) 가압류 집행취소결정 394 4. 가압류해방공탁금의 지급절차 394 (1) 가압류채권자의 회수(절차) - 가압류채권자의 권리행사 394 (2) 가압류채무자의 권리행사 397 (3) 공탁관의 사유신고 399 (4) 이자의 귀속문제 401 5. 가압류해방공탁관련 판례와 예규, 선례 402 Ⅸ. 부동산경매절차에서의 배당금의 공탁 403 1. 배당유보공탁 403 (1) 사유 - 민사집행법 제160조 ① 각호 403 (2) 관련 판례 404 (3) 민사집행법 제160조②의 공탁(불출석) 405 (4) 공탁절차 407 (5) 추가공탁 등 408 2. 배당채권에 대한 압류 등에 따른 공탁 411 (1) 사 유 411 (2) 공탁관이 배당금수령채권에 대한 압류명령서 등을 접수한 경우의 업무처리지침(2006.7.11.대법원 행정예규 제671호) ☆ 413 3. 민사집행법 제198조 제4항의 공탁(압류물의 매각에 따른 대금공탁) 418 4. 민사집행법 제222조 제1항 또는 제2항(유체동산매각대금의 공탁) 418 5. 민사집행법 제236조 2항의 집행공탁(추심채권자의 추심금액공탁) 419 (1) 추심채권자의 추심신고의무 419 (2) 추심채권자의 공탁의무 420 (3) 추심권자의 공탁 및 사유신고와 손해배상 420 6. 민사집행법 제294조의 공탁 421 7. 민사집행법 제296조 제4항 또는 제5항의 공탁 421 8. 규칙 제88조 제2항의 관리인의 공탁 422 9. 민사집행규칙 제126조 제5항의 법원사무관 등의 공탁 423 10. 민사집행법 제258조 제6항의 공탁, 규칙 제142조 제3항의 공탁 423 제8장 공탁관의 사유신고 Ⅰ. 공탁관의 사유신고 425 1. 의 의 425 2. 사유신고의 요건 426 (1) 원 칙 426 (2) 예 외 426 (3) 사유신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427 (4) 사유신고의 대상여부가 문제되는 경우 428 (5) 사유신고의 시기 431 (6) 사유신고절차 432 (7) 사유신고를 할 법원 432 (8) 사유신고 이후의 절차 432 (9) 사유신고의 효과와 불수리 432 제9장 보관공탁 등 Ⅰ. 보관공탁 436 1. 의 의 436 (1) 상법 제491조 제4항의 보관공탁 436 (2) 상법 제492조 제2항의 보관공탁 436 (3) 담보부사채신탁법 제50조 제3항의 보관공탁 436 (4) 담보부사채신탁법 제84조 제2항의 보관공탁 437 2. 공탁의 신청 437 Ⅱ. 몰취공탁 437 1. 민소법 제271조 제2항의 몰취공탁 438 2. 상호의 가등기를 위한 공탁(상업등기법 제41조) 438 3. 공탁의 신청 439 (1) 공탁서작성 439 (2) 공탁물 439 (3) 관 할 439 (4) 당사자 439 4. 공탁금의 지급(몰취로 인한 국고귀속) 439 (1) 소명에 갈음하는 공탁(민사소송법 제299조 제2항) 439 (2) 상호가등기 및 예정기간연장의 등기신청시 금전공탁(상업등기처리규칙 제79조) 440 Ⅲ. 몰수보전, 추징보전 관련 공탁 443 (1) 의 의 443 (2) 근거법률 444 (3) 몰수보전 444 (4) 추징보전 444 제10장 혼합공탁 Ⅰ. 의 의 445 Ⅱ. 혼합공탁의 요건 - 종래의 판례사례 445 1. 변제공탁의 사유와 집행공탁의사유 존재 445 (1) 변제공탁사유 - 불확지공탁사유 445 (2) 집행공탁의 사유 존재 446 (3) 판례 - 채권양도와 압류명령이 경합하는 경우 446 Ⅲ. 혼합공탁의 효력 446 Ⅳ. 혼합공탁의 가능여부 447 1. 채권양도가 선행하고 채권(가)압류명령이 후행하는 경우 447 (1)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통지를 받은 후 채권압류명령의 송달을 받은 경우 447 (2) 채권양도의 효력여부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경우 448 2. 채권 (가)압류명령이 선행하고 채권양도가 후행하는 경우 448 (1) 채권압류명령의 송달이 선행하고 채권양도의 통지를 받은 경우 448 (2) 채권가압류명령의 송달이 선행하고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의 통지가 후행하는 경우(2004.3.31. 33020-78) 448 3. 채권(가)압류명령의 송달과 채권양도의 통지가 동시에 도달된 경우 449 (1) 동시도달 - 선후불명 449 (2)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의 통지와 채권가압류명령의 송달이 동시(선후불명)인 경우 450 4. 일부양도 또는 일부가압류 452 (1) 채권의 일부 양도 후에 가압류나 압류가 있는 경우 452 (2) 채권의 가압류, 채권일부양도, 채권 압류(압류경합 불문)가 있는 경우 452 (3) 채권의 일부 가압류, 채권전부 양도, 채권양도(압류경합 불문)가 있는 경우 454 5. 기 타 454 (1) 근저당권부 채권에 대하여 압류가 경합된 경우 담보부동산의 제3취득자가 근저당권을 소멸시키기 위한 공탁 방법 454 (2) 변제공탁인지, 집행공탁인지 또는 혼합공탁인지 여부의 판단 기준 455 Ⅴ. 혼합공탁의 신청절차 456 1. 관할공탁소 456 2. 공탁서의 기재사항 457 3. 공탁통지 457 4. 집행법원에 사유신고 458 Ⅵ. 공탁물의 지급 459 1. 양수인이 공탁금을 출급청구하는 경우 459 (1) 출급증명 459 (2) 일부가압류시 양수인의 출급 460 2. (가)압류채권자의 공탁금을 출급청구하는 경우 - 배당지급절차로 462 (1) 압류채권자의 지급청구 462 (2) 가압류채권자의 지급청구 463 제11장 공탁사항의 변경 Ⅰ. 대공탁 464 1. 의 의 464 (1) 개 념 464 (2) 구별개념 <대공탁과 공탁물변경> 465 2. 대공탁의 특징 466 3. 대공탁의 절차 466 (1) 공탁자 466 (2) 청 구 467 (3) 대공탁의 수리 및 상환금 추심(법 제31조) 467 Ⅱ. 부속공탁 467 1. 의 의 467 2. 절 차 468 (1) 부속공탁의 청구 468 (2) 부속공탁의 수리 및 이표의 추심 468 Ⅲ. 공탁물(담보물)의 변경 469 1. 의 의 469 2. 담보물 변경의 절차 470 (1) 재판상보증공탁(민소 126) 470 (2) 영업보증공탁 471 제12장 공탁물지급청구권의 변동(처분) Ⅰ. 공탁물출급청구권과 공탁물회수청구권 473 Ⅱ. 출급청구권과 회수청구권의 상호관계 및 처분경합의 효력 473 1. 별개의 독립권리 473 2. 재판상 담보공탁의 우선적 효력 474 3. 항고보증공탁(집행공탁)의 경우 475 4. 변제공탁출급청구권의 비우선성 475 5. 출급청구권이 없는 공탁 475 6. 선후결정의 기준 477 Ⅲ. 공탁물지급청구권의 처분 477 1. 공탁물지급청구권의 양도 ★ 477 (1) 의 의 477 (2) 양도통지 (3) 양도통지와 공탁수락의 의사표시 481 (4) 양수인의 지급청구 481 (5) 동시도달 482 (6) 가압류 이후 양도통지가 있는 경우 482 (7) 양도계약의 해제,취소 483 2. 질권설정 485 (1) 의 의 485 (2) 질권설정 절차 486 (3) 질권의 실행 487 Ⅳ. 공탁물지급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처분 488 1. 압류명령 488 (1) 피압류채권의 특정문제 488 (2) 공탁유가증권지급청구권의 집행방법 488 (3) 압류명령의 송달방법 489 (4) 압류명령의 효력 490 2. 공탁물지급청구권에 대한 추심명령 491 (1) 의 의 491 (2) 추심명령의 효력 491 (3) 추심채권자의 추심권 행사 491 (4) 추심권의 포기 등 492 3. 공탁금지급청구권에 대한 전부명령 492 (1) 의 의 493 (2) 공탁금지급청구권의 피전부적격 493 (3) 전부명령의 효력 494 (4) 전부명령과 공탁수락의 의사표시 496 (5) 전부채권자의 권리행사 497 (6) 전부명령의 취하 498 Ⅴ. 보전처분 498 - 공탁물지급청구권에 대한 가압류 및 가처분명령 498 1. 가압류 498 2. 가처분 498 Ⅵ.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 499 (1) 의 의 500 (2)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의 효력범위 500 (3) 압류의 확장의 예외 501 (4) 선행의 가압류와 체납처분 502 (5) 선행의 가처분과 체납처분압류 503 (6) 선행압류와 체납처분 504 (7) 체납처분권자의 공탁물지급절차 504 Ⅶ. 공탁물지급청구권에 대한 처분의 경합 504 1. 양도처분과 타처분과의 관계 505 (1) 양도와 양도 505 (2) 양도와 압류·전부 505 (3) 양도와 압류·추심 505 2. 질권 타처분과의 관계 505 (1) 질권과 질권 505 (2) 질권과 압류·전부 505 3. 가압류와 타처분의 관계 506 (1) 가압류와 가압류 506 (2) 가압류와 압류 506 (3) 가압류명령송달 후 전부명령 507 (4) 가압류와 추심 507 4. 압류와 타처분과의 관계 507 (1) 압류와 가압류 507 (2) 압류와 압류 507 (3) 압류명령송달 후 전부 508 (4) 압류와 추심명령 508 (5) 압류와 체납처분 508 (6) 압류 후 양도 508 (7) 압류 후 가처분 508 5. 전부와 타처분과의 관계 509 (1) 전부명령 후 전부 509 (2) 전부와 양도 510 제13장 공탁금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와 국고귀속 Ⅰ. 공탁금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 511 1. 의 의 511 2. 소멸시효의 기산점 512 (1) 변제공탁의 시효기산점 512 (2) 재판상 보증(담보)공탁의 시효기산점 513 (3) 집행공탁의 시효기산점 513 (4) 대공탁, 부속공탁의 시효기산점 514 (5) 공탁금이자지급청구권의 시효기산점 514 (6) 지급인가된 청구서에 의한 현금청구권의 소멸시효 여부 514 3. 소멸시효의 중단 514 (1) 시효중단의 사유로 볼 수 있는 경우 515 (2) 소멸시효의 중단사유로 볼 수 없는 경우 520 4. 시효이익의 포기간주 520 5. 지 급 520 Ⅱ. 공탁금의 편의 시효처리절차 521 1. 시효완성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521 2. 편의적 국고귀속조치 522 3. 공탁유가증권의 상환금청구권이 시효소멸된 경우의 조치 522 4. 몰취공탁과 국고귀속 522 Ⅲ. 국고귀속절차와 반환 523 1. 편의적 국고귀속절차 523 (1) 공탁관의 국고귀속조서작성과 송부 523 (2) 출납공무원의 국고귀속조서 송부 523 (3) 수시(그때마다) 국고귀속조치 523 (4) 납부고지서의 작성․송부 523 (5) 일괄청구 523 (6) 공탁관의 인가 523 (7) 수입 납부 523 2. 착오로 국고귀속조치를 취한 경우의 공탁금지급절차 523 (1) 착오로 귀속된 공탁금의 반환신청 524 (2) 수입징수관의 과오납금반환금 결정 및 과오납금반환결정통지 등 524 (3) 수입징수관의 한국은행 등에 대한 과오납금 반환금 지급요구 524 (4) 공탁관의 출급 524 (5) 공탁기록에의 편철과 기재 524 제14장 공탁관계서류 Ⅰ. 공탁관계장부 등 및 그 보존과 폐기 531 1. 공탁장부 등 531 (1) 원 장 531 (2) 출납부 531 (3) 사건부 532 (4) 불수리통지부 532 (5) 문서건명부 533 (6) 일계표 533 (7) 공탁기록과 서류철 533 (8) 공탁관계장부 등의 보존과 폐기 533 (9) 반 출 534 Ⅱ. 공탁관계서류의 열람 및 사실증명청구(2007.12.31개정) 534 1. 공탁관계서류의 열람 535 (1) 의 의 535 (2) 청구할 수 있는 자 535 (3) 대상서류 536 (4) 열람신청 536 (5) 열람절차 536 (6) 등 사 537 (7) 전화에 의한 공탁유무의 확인 등 537 2. 공탁관계서류의 사실증명 537 3. 범죄수사ㆍ세무공무원의 검사ㆍ법원의 문서송부촉탁 538 Ⅲ. 공탁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및 항고․재항고 539 1. 공탁소에 이의신청서의 제출(2007.3.29) 539 (1) 지방법원관할 539 2. 이의신청의 대상과 기간 539 (1) 대 상 539 (2) 이의신청기간 540 3. 공탁관의 조치 542 (1) 이의신청인에게 통지 543 4. 이의신청에 대한 재판 543 (1) 이의신청이 이유가 없는 경우 543 (2) 이의가 이유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544 5. 항고ㆍ재항고 545 제15장 전자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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