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Ⅰ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총론
제1장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요
1. 법의 목적
2. 법 개정 연혁
3. 강행 법규성
4. 타법과의 관계
5. 근퇴법의 구성
6. 퇴직연금규약
제2장 퇴직급여제도 체계
1. 퇴직급여제도의 구성
2. 퇴직연금제도 지배구조(계약형 vs. 기금형)
3. 수급권 보호 및 활용
4. 퇴직금제도
5.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DB)
6.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표준형 포함)
7. 혼합형퇴직연금제도
8. 10인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에 대한 특례제도(기업형 IRP)
제3장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
제4장 연금계리 주요절차
1. 개요
2. 주요 변수
3. 재정검증
제5장 퇴직급여제도 운영의 책무, 감독 및 벌칙
1. 사용자의 책무
2. 퇴직연금사업자의 책무
3. 퇴직연금제도 폐지·중단 시 처리
4. 감독 및 벌칙
제Ⅰ부연습문제
[제Ⅱ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축조 해설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적용범위)
제2장 퇴직급여제도의 설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제5조(새로 성립된 사업의 퇴직급여제도)
제6조(가입자에 대한 둘 이상의 퇴직연금제도 설정)
제7조(수급권의 보호)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제9조(퇴직금의 지급)
제10조(퇴직금의 시효)
제11조(퇴직급여제도의 미설정에 따른 처리)
제12조(퇴직급여 등의 우선변제)
제3장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벌칙 제48조(과태료)
제14조(가입기간)
제15조(급여수준)
제16조(급여 지급능력 확보 등)
제17조(급여 종류 및 수급요건 등)
제18조(운용현황의 통지)
제4장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제19조(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설정)
제20조(부담금의 부담수준 및 납입 등)
제21조(적립금 운용방법 및 정보제공)
제22조(적립금의 중도인출)
제23조(둘 이상의 사용자가 참여하는 확정기여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