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장 서 론
제1절 개 요
제2절 조세불복의 핵심 포인트
1. 불복청구 등의 실무
제3절 부당행위계산부인의 효력
1. 과세소득금액 계산에만 영향 미침(사법상의 효력까지 부인하는 것은 아님)
2. 특수관계 없는 자와의 부당거래는 접대비나 기부금으로 과세
3. 거래당사자의 대응조정 문제
4. 소득금액의 재계산 및 소득처분
제4절 부당행위계산부인의 적용요건
1. 적용대상자
2.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3. 행위 또는 계산의 부당성
4. 조세부담의 감소:저가양도·고가양수는 조세 부담을 감소시킨 것으로 각 세법에 규정
5. 조세소송 등의 입증책임
제5절 과세 제외되는 사례(세부내역:거래유형별 내용 참고)
1.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는 경우
2.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의 적용제외
3. 정당한 사유(경제적 합리성)가 있는 것으로 본 경우
4. 증여의제로 보지 않은 경우
5. 특수관계 없는 자간의 거래
6. 정당한 사유의 결여(특수관계 없는 경우:증여추정 및 기부금의제)
제6절 부당행위계산부인의 유형
1.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2. 자산의 저가양도·고가양수
3. 자산의 무상양도·무상양수
4. 자산의 저가 현물출자 양도 및 고가 현물출자 양수
5. 금전의 저리대여, 고리차용한 경우 등
6. 금전 외 자산·용역을 무상제공·저율로 제공하거나 고율로 제공받은 경우
7. 자본거래로 인한 이익분여
8. 무수익자산 및 업무무관자산을 매입하여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9. 기타 거래로 인한 부당행위
제 2 장 거래유형별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제1절 자산거래에 대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1. 저가·고가양도시의 과세(무상, 현물출자 포함)
2. 자산의 무상양도·무상양수
3. 무상·저가 현물출자 양도 및 고가 현물출자 양수시 과세
4. 조세회피를 위한 가장거래의 경우
제2절 자금대여 등으로 인한 가지급금인정이자 계산
1. 금전의 저리대여 및 고리차용의 경우
2. 채무보증으로 인한 구상채권을 포기한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이 적용됨(법인세)
3. 중간배당금을 임의로 지급한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이 적용됨(법인세)
4. 금전 외 자산·용역을 무상·저율로 제공하거나 고율로 제공받은 경우
제3절 자본거래에 대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1. 자본거래의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2. 불공정합병에 대한 부당행위계산 및 증여의제
3. 불공정증자에 대한 부당행위계산 및 증여의제
4. 불균등감자에 대한 부당행위계산 및 증여의제
5. 전환사채 등에 의한 주식의 전환·인수·교환 등의 거래를 통한 이익분여 및 증여의제
6. 기타 자본거래로 인한 부당행위계산부인 및 이익의 증여
7. 지방세법상 법인합병과 분할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
제4절 기타 거래로 인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1. 무수익자산 및 업무무관자산을 매입하여 그 자산에 대한 비용을 부담하는 때
2. 채권추심의 방치, 면제 및 채권을 회수지연한 경우
3. 불량자산을 차환하거나 불량채권을 양수한 경우(법인세법)
4. 기타 거래로 인한 조세부담 감소행위(법인세법)
5. 총수입금액 또는 필요경비 계산에 있어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특수관계(소득세)
6. 해당 연도의 양도가액 또는 필요경비 계산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특수관계(양도소득세)
7.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증여받은 후 5년 이내 양도한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양도소득세)
8.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이월과세(양도소득세)
9. 신탁이익의 증여
10. 보험금의 증여
11. 개발 등 재산가치의 증가에 대한 증여세 과세(2004.1.1. 이후)
12. 배우자 등에 양도시 증여추정
13. 재산취득자금의 증여추정
14. 주식 등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15. 합병 등에 따른 상장이익 등의 증여
16.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증여의제 신설
17. 증여재산가액 계산 및 증여유형에 관한 예시규정 적용시 증여세 과세특례
18. 여러 자회사를 통한 법인지분을 51% 이상 취득한 경우 취득세 과세대상임(지방세)
제5절 비특수관계인에게 무상·저가양도·고가양수시 기부금 의제
제6절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1.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과세요건
3. 조세회피목적 유무에 대한 입증책임의 범위
4. 명의신탁주식의 증여의제시기 등
5. 명의신탁주식의 증여의제가액 등
6. 명의신탁해지로 실소유자로 환원하는 경우 증여세 등 과세문제
7. 명의신탁 증여의제 관련 기타 사항
8. 명의신탁과 취득세 납세의무
제7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1.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2. 과징금의 범위
3.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위반사례
4.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세법과의 관계
제 3 장 시 가
제1절 재산평가
1. 재산평가
2. 시가의 판단기준일
3. 시가에 대한 입증책임
4. 시가의 개념
5. 시가의 산정(법인세·소득세·부가세)
6. 시가에 대한 판례의 입장
7. 시가의 범위
제2절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시가
1. 시가란
2. 2 이상의 재산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안분방법
제3절 법인세법·소득세법상 시가와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시가의 차이
1. 법규정상의 차이
2. 개념상의 차이
제4절 상속세및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
1. 보충적 평가방법의 의의와 입증책임
2. 부동산(토지 및 건물 등)의 보충적 평가방법
3. 유형자산 등의 보충적 평가방법
4. 유가증권의 보충적 평가방법
5.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
6. 영업권평가액의 가산
7. 비상장중소기업 주식의 평가심의위원회 평가제도
8. 국채·공채·사채(전환사채 제외) 및 기타 유가증권의 평가
9. 전환사채 등의 평가
10. 신주인수권증권의 평가:한국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신주인수권증권
11. 신주인수권부사채의 평가:한국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신주인수권부사채
12. 신주인수권증서의 평가
13. 집합투자증권의 평가
14. 대출금·외상매출금 및 받을어음 등 채권의 평가
15. 예금·저금·적금 등의 평가
16. 무체재산권 등의 평가
17. 어업권의 평가
18. 광업권·채석권의 평가
19. 조건부권리 등의 평가
20.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의 평가
21.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특례
22. 국외재산에 대한 평가
23.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상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대한 정상가격 산출방법
24. 지방세법상 시가의 범위와 적용 순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