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편 행정소송
제1장 인 사
1. 3년 이상 근무한 병설유치원 임시강사들이 임용권자에게 자신의 특별채용을요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 권리가 있는지 여부. 5
2. 교원자격증 박탈 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경우 교원자격증 박탈처분의 효력 발생 여부와 이를 전제로 한 임용취소 처분의 적부. 14
3. 지방운전원이 통학 차량 운행 중 운전조작 미숙으로 낸 사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직권면직 처분한 것이 재량권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인지 여부. 20
4. 불특정다수를 상대로 학교홈페이지 등에 학교내부 사안 관련 의혹 및 개인의견을 개진한 것을 사유로 공무원의 품위유지의무의 위반으로 징계처분한
것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 위법한 처분인지 여부. 24
5. 교사가 전교조 등이 주최한 집회에 참가하기 위하여 수회 무단 연가 및 무단결근한 사유로 징계처분한 것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 위법한 처분인지 여부. 35
6. 교원임용시험 서술형 문제 채점 결과에서 일부 답안에 대하여 채점위원간 점수 차이가 있다고 하여 채점자가 재량권을 일탈한 위법이 있는지 여부. 42
7. 헌법재판소에서 국가유공자 가산점 적용의 근거가 된 법률조항에 대하여 헌법불합치결정을 하면서 잠정적용을 명한 경우 헌법불합치결정을 하게 된 당
사자들에게 소급효가 미치는지 여부. 45
제2장 학교보건
1. 학교보건법의 보호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해당 건물 주변의 학원들이나 해당건물을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으로 포함하고 있지 아니한 다른 학교들의 사정이나 지역주민의 정서 등만을 이유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중 상대정화구역 내에서의 금지행위 및 시설에 대한 해제신청을 불허할 수 있는지 여부. 57
2.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에 PC방 시설을 금지하는 것이 개인의 직업 선택및 직업수행의 자유 등 기본권을 제한하거나 청소년의 자유로운 문화향유에 관한 권리 등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63
3.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호텔 증개축에 대한 해제신청을 거부한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인지 여부. 72
4.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에서의 게임제공업 설치 금지에 대한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인지 여부. 77
5. 학교경계선으로부터 PC방은 240m 이상 떨어져 있으나, PC방이 있는 상가건물의 일부가 200m 내에 포함될 경우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에 포함되는 지 여부. 86
6. 처가 유기장영업허가를 받고 영업을 하던 중 영업장 이전을 위하여 남편이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금지행위해제신청을 한 경우 취소소송을 제기할 당사자 적격이나 제소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 92
제3장 학교용지 수용
1. 토지수용보상금 증감에 관한 소송에서 이의재결의 감정평가와 법원 감정인의 감정평가가 품등비교에 관하여만 평가를 달리하여 감정결과에 차이가 생긴 경우의 채증 방법. 97
2. 학교 시설사업부지에 편입된 토지의 적정한 손실보상금의 평가 기준. 101
3. 학교 실습지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공익사업을 위하여 수용할 경우 학습권보장을 사유로 수용재결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와 정당한 보상금액. 111
4. 학교부지로 수용된 토지의 보상금과 수용으로 가치하락된 잔여지의 손실보상금 산정방법 및 기준. 117
제4장 학원설립?운영
1. 건축연면적 1,650㎡ 미만의 건물에서 어떠한 사유로 유해업소와 미성년자를 주된 학습자로 하는 학원이 공존하는 상태에서 그 학원의 위치를 동일한 건물 내의 다른 층으로 이전하는 경우, 구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 제4조 제3항이 적용되는지 여부. 127
2.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3항에서 말하는 "동일한 건축물"의 의미와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 4관련 [별표1] 제3호가목에서 말하는 "동일한 건축물" 의미를 같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138
3. 기숙형태로 운영한 입시학원에“변칙적합숙형태 학원운영”등을 사유로 한 학원교습정지처분의 위법성 여부. 145
4. 기숙학원의 신설을 금지하는 지침을 근거로 기숙학원 설립운영자의 사망으로 인한 설립·운영자 변경통보서를 반려 처분한 것이 위법한지 여부. 157
5. 학원 등록후 강의실 면적을 변경하는 시설변경 등록을 수리한 것이 위법한지여부. 1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