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장 : 들어가며
Ⅰ. 비정규직 종합대책(2014.12)
Ⅱ. 노사정 합의문(2015.9.15)
Ⅲ. 고용노동부 『공정인사 지침』(2016.1.22)
Ⅳ. 『공정인사 지침』의 효력
제 2 장 : 인사평가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설계와 운영
제1절 인사평가의 의미와 활용
Ⅰ. 인사평가의 의미와 남용금지
Ⅱ. 인사고과의 활용분야
제2절 인사고과제도의 공정한 설계와 운용
Ⅰ. 설계와 운용의 기본방향
Ⅱ. 공정한 인사고과제도 설계
Ⅲ. 객관적이고 공정한 인사고과제도 운영
제3절 인사평가의 공개, 피드백과 이의제기절차
Ⅰ. 인사평가의 공개와 개인정보보호
Ⅱ. 인사평가 결과의 피드백
Ⅲ. 이의제기절차의 보장
Ⅳ. 인사고과의 정당성에 대한 입증책임
제4절 인사평가결과의 조작
Ⅰ. 인사고과를 조작한 직원에 대한 해고가능성
Ⅱ. 부하직원에게 높은 평가점수를 강요한 평가자에 대한 징계
Ⅲ. 과거 인사고과 점수의 수정가능성(정리해고)
제 3 장 : 저성과자 선정/제외기준
제1절 저성과자 선정기준
Ⅰ. 정당성이 인정된 사례
Ⅱ. 정당성이 부정된 사례
제2절 저성과자 제외기준
Ⅰ. 고용노동부의 예시
Ⅱ. 2차 검증을 통한 제외
제 4 장 : 성과향상 기회 부여 (해고회피노력)
제1절 성과향상프로그램(개선기회 부여)
Ⅰ. 성과향상프로그램 VS 퇴출프로그램
Ⅱ. 교육훈련의 성격과 한계
Ⅲ. 성과향상프로그램의 기본 모델
Ⅳ. 성과향상프로그램의 설계방향
제2절 성과향상프로그램 사례
Ⅰ. 하향된 목표 부여
Ⅱ. 대기발령/직권면직 대신 보직 재부여
Ⅲ. 금융권의 역직위 제도
Ⅳ. 배치전환(전보 전직)
Ⅴ. 사이버교육
Ⅵ. 외부위탁업체를 통한 교육과 직무시험
Ⅶ. 종합교육
제 5 장 : 저성과자 관련 인사권행사의 의미/한계/사례
제1절 대기발령(직위해제)
Ⅰ. 대기발령(직위해제)의 의미와 성격
Ⅱ. 대기발령의 정당성 판단기준
Ⅲ. 대기발령의 정당성이 인정된 사례
Ⅳ. 대기발령의 정당성이 부정된 사례
제2절 보직해임
Ⅰ. 보직해임의 의미와 성격
Ⅱ. 보직해임의 정당성 판단기준
Ⅲ. 보직해임 사례
제3절 배치전환
Ⅰ. 배치전환의 성격
Ⅱ. 배치전환의 정당성
Ⅲ. 배치전환 거부와 항의가 징계사유가 되는지
Ⅳ. 특수부서 신설 및 배치전환
Ⅴ. 명예퇴직 거부자에 대한 조사역 발령
Ⅵ. 사무직의 영업직 발령
Ⅶ. 주간근무에서 야간교대제로의 변경
제4절 징계처분(징계해고 제외)
Ⅰ. 4년 연속 하위 15%에 해당자에 대한 근신처분
Ⅱ. 사이버교육 미수료에 대한 견책 및 시말서 미제출을 이유로 한 감급처분
Ⅲ. 내부고발자로 의심되는 직원에 대한 저성과자 선정 및 감봉 3월
Ⅳ. 불 성실한 직무수행과 자기성과기술서 미작성을 이유로 한 감봉처분
제5절 시말서 제출/휴직/전적
Ⅰ. 시말서(각서)제출
Ⅱ. 휴 직
Ⅲ. 전 적
제 6 장 : 저성과자에 대한 일반해고 등 근로관계 종료
제1절 근로관계 종료 사유 일반
Ⅰ. 근로관계 종료 사유
Ⅱ. 근로관계 종료의 정당한 이유
제2절 대기발령 등에 이은 직권면직(통상해고)
Ⅰ. 대기발령에 이은 직권면직의 성격
Ⅱ. 연구소 연구원 사례
Ⅲ. ○○시청 공무원(현장시정지원단)
Ⅳ. 무기정직(6개월) 후 직권면직(언론사, 기자)
Ⅴ. 휴직 및 대기발령과 그에 따른 당연퇴직(건설업)
제3절 징계해고
Ⅰ. 징계해고 일반
Ⅱ. 건설업 관리직
Ⅲ. 대기발령 후 징계해고(IT서비스업, 팀장)
Ⅳ. 영업직 과 차장급
Ⅴ. 대기발령 후 징계해고 사례(증권업, 영업직)
Ⅵ. 경력직 채용 후 업무폐지, 저성과자 선정 및 징계해고(IT서비스업, 영업팀 부장)
Ⅶ. 권고사직 거부자에 대한 징계해고
제4절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계약갱신 거절
Ⅰ. 계약갱신 거절의 법리
Ⅱ. 계약기간 2년 만료된 경우에도 갱신기대권이 인정된 사례(재단법인 사무직)
Ⅲ. 정직처분을 받은 경우에도 재임용 가능하다는 사례(연구원)
Ⅳ. 계약갱신에 대한 신뢰관계 형성으로 인한 갱신기대권 인정 사례
제5절 시용기간 만료 전후의 본채용 거절
Ⅰ. 시용의 의미
Ⅱ. 본채용 거절의 성격
Ⅲ. 부당한 평가로 인한 본채용 거절
Ⅳ. 수습사원 근무평가에 의한 본채용 거절의 정당성
Ⅴ. 업무실적 저조, 조직융화 결여 등을 이유로 한 본채용 거절
Ⅵ. 시용평가에 대한 고지 없이 이루어진 시용평가의 정당성
Ⅶ. 평가점수의 편차가 크고, 본채용 기준이 없는 상황에서의 본채용 거절
Ⅷ.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본채용 거절
제6절 근로계약 합의해지(권고사직과 명예퇴직)
Ⅰ. 근로계약 합의해지
Ⅱ. 사직권고가 부당한지?
Ⅲ. 근로계약 종료의 시점
Ⅳ. 명예(희망)퇴직
제 7 장 : 취업규칙 등의 근거규정
제1절 취업규칙 일반
Ⅰ. 취업규칙의 의미와 중요성
Ⅱ. 취업규칙과 사규
Ⅲ.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제2절 저성과자와 취업규칙
Ⅰ. 저성과자 관련 근거규정의 필요성
Ⅱ. 국가공무원법과 기업의 취업규칙
Ⅲ. 저성과자 관련 사례
제 8 장 : 저성과자 관련노동분쟁 관련 쟁점
제1절 노동위원회 구제신청대상
Ⅰ. 노동위원회 구제신청대상
Ⅱ. 유형별 사례
제2절 기타 관련 문제
Ⅰ. 퇴출프로그램과 고용유지지원금의 반환
Ⅱ. 산업재해(업무상 재해) / 직장 내 왕따 문제
Ⅲ. C -Player 관련 문서를 외부에 게시하는 것이 징계사유인지 여부
Ⅳ. 성과향상교육의 부당함을 외부에 알리는 이메일 발송이 징계사유인지 여부
Ⅴ. 인사위원회 심의결과를 노동위원회 등에 증거로 제출한 것이 징계사유인지 여부
Ⅵ. 저 성과자 퇴출프로그램으로 인한 회사의 손해배상(위자료) 지급 의무
Ⅶ. 연봉계약 체결 거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