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부] 의료소송의 기본지식
Ⅰ. 기본적인 용어의 정리
Ⅱ. 의료사고
Ⅲ. 의료행위
Ⅳ. 의료과실
Ⅴ. 의료분쟁
Ⅵ. 의사의 설명의무
Ⅶ. 의료 관련 법규
Ⅷ. 의료행위의 특수성
[제2부] 의료분쟁의 예방
Ⅰ. 의료분쟁의 정의
Ⅱ. 의료분쟁의 발생원인
Ⅲ. 의료분쟁의 특징
Ⅳ. 의료분쟁의 증가 요인
Ⅴ. 의료분쟁의 해결 실태
Ⅵ. 의료분쟁의 예방
[제3부] 의사가 궁금한 의료분쟁과 관련된 질문과 답변
01. 환자에게 설명했는데 들은 적이 없다고 우기면 어떻게 하나요?
02. 동의서가 필요한 시술 혹은 치료인지 정하는 기준이 있나요?
03. 자세한 그림과 설명이 있는 동의서에 서명을 받으면 안전할까요?
04. 수술 결과에 만족하지 않는 환자가 보상해달라는데 적절한 보상수준을 어떻게 정하나요?
05. 환자가 진료실에서 녹음을 하는데 제지할 수 있나요?
06. 진료에 비협조적이고 의료진과 지속적으로 갈등을 만드는 환자에 대해 진료를 거부할 수 있나요?
07. 응급실에 온 환자를 입원실이 없어서 전원할 때 검진을 하지 않으면 진료거부에 해당하나요?
08. 타 병원에서 수술이 필요하다고 듣고 환자가 응급실에 내원하였습니다. 우리 병원에 입원실이 없어 수술이 불가능한데 검진을 해서 비용만 들었다고 주장합니다. 환자의 주장이 합당한가요?
09. 환자가 의원 밖에서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하는데 어떻게 할지요?
10. 환자가 진료와 치료과정에 문제가 없는데 불만이라고 계속 소란을 피웁니다.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11. 개인병원에서 환자와 법적 문제가 발생하면 도움을 청하거나 조언을 구할 수 있는 기구가 있나요?
12. 환자가 침대에서 내려오다가 넘어져 골절되었는데 누구 책임일까요?
13. 대기실에서 놀던 어린이가 넘어져 다쳤는데 의사가 배상해야 될까요?
14. 비보험인 약재를 사용할 때 환자에게 고지하지 않고 사용하면 문제가 되나요?
15. 백내장수술 후 아주 드문 합병증인 허혈시신경병증이 생겼는데 의사가 배상해야 할까요?
16. 후배 개인의원에 가서 수술해줘도 되나요?
17. 휴가 간 원장님 대진을 할 때 어떤 일을 하면 위법인가요?
18. 간호사가 의사 대신 어디까지 설명을 할 수 있나요?
19. 간호조무사는 합법적으로 어떤 일을 할 수 있나요?
20. 간호조무사를 교육해서 시야검사를 하면 불법인가요?
21. 간호조무사가 환자 눈에 약을 넣어주면 불법인가요?
22. 진료를 보조하는 안경사는 합법적으로 어떤 일까지 할 수 있나요?
23. 환자가 소송을 하겠다는데 어디에 어떻게 도움을 청하면 좋을까요?
24. 한국소비자원의 조정을 따르는 것과 소송을 진행하는 것은 어떤 장·단점이 있나요?
25. 형사고소를 당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26. 형사소송에서 유죄판결을 받으면 민사소송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27. 어떤 경우에 의사 면허가 취소되나요?
28. 어떤 경우에 의사 면허가 정지되나요?
29. 의사 면허가 취소되면 나중에 다시 의사 일을 할 수 있나요?
30. 금고형이란 무엇인가요?
31. 집행유예란 무엇인가요?
[제4부] 안과 의사가 알아야 할 진단서 작성법
Ⅰ. 서 론
Ⅱ. 일반진단서
Ⅲ. 상해진단서
Ⅳ. 병사용 진단서
Ⅴ. 후유장애
Ⅵ. 감정서 작성
[제5부] 법원 안과 소송 판례분석
01 굴절수술 관련 소송
02 백내장 관련 소송
03 전안부 관련 소송
04 녹내장 관련 의료소송
05 망막 관련 소송·
06 성형안과 관련 소송
07 사시 소아안과 관련 소송
08 처방전 교부
[제6부] 소비자원 안과 사례분석
Ⅰ. 소비자원의 의료분쟁 현황
Ⅱ. 안과 의료분쟁 현황
Ⅲ. 주요 안과 분쟁사례(30건)
[부 록] 25년 동안의 안과 관련 의료소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