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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판례해설 10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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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6월20일 발행
69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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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6월20일 발행
69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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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 1. 부과처분의 취소로 인하여 발생한 과오납부한 국세환급금 청구소송의 재판관할과 제3자가 납부한 국세환급금의 반환청구권자 [국세기본법(2007. 12. 31. 법률 제88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1조 제1항, 제5항, 국세징수법 제71조 제1항,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74조 제1항] 鄭 光 鎭………3 2. 대리인의 양도대금 횡령과 양도소득의 귀속 [구 국세기본법(1999. 12. 31. 법률 제60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제3호, 구 소득세법(2000. 12. 29. 법률 제62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제1항, 제39조 제1항, 제94조, 제118조] 河 泰 興………22 3. 동일한 납세의무자가 지배?관리하는 양도인과 양수인 간의 양도거래와 실질과세원칙의 적용 범위 [구 국세기본법(2007. 12. 31. 법률 제88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河 泰 興………56 4. 부부간 예금이체에 대하여 증여가 추정되는지 여부 [민법 제830조 제1항] 李 예 슬………76 5. 유동화전문회사에 대한 미수배당금의 법인세법상 익금귀속시기 [구 법인세법(2003. 12. 30. 법률 제70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제1항, 제2항, 제51조의2 제1항 제1호,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3. 12. 30. 대통령령 제181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호,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5. 2. 19. 대통령령 제187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2항,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9. 2. 4. 대통령령 제213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2항] 鄭 光 鎭………91 6. 이동통신사업자가 지원하는 단말기 보조금과 부가가치세 [구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2항 제1호,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 6. 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 제1항, 제52조 제2항] 姜 晟 模………109 7. 면세재화인 토지를 공급하는 면세사업자가 재고자산인 토지를 취득하면서 지출한 취득가액이나 취득부대비용에 대한 매입세액이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어서는 안 되는 근거가 구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 전단의 ‘면세관련 매입세액’이기 때문인지 아니면 같은 호 후단의 ‘토지관련 매입세액’이기 때문인지 여부 [구 부가가치세법(2008. 12. 26. 법률 제92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1항 제12호, 제17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4호,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9. 2. 4. 대통령령 제2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6항 제1호 내지 제3호, 제61조 제1항, 제4항, 제61조의2] 李 예 슬………125 8. 투자금 회수를 위한 주식 환매와 양도소득세 [구 소득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 제1항, 구 국세기본법(2010. 1. 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2 제2항] 沈 揆 贊………151 9. 위법소득과 몰수?추징 [구 소득세법(2008. 12. 26. 법률 제9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1항 제23호, 제24호,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李 振 錫………170 10. 취득가액을 추계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의 산정방법 [구 소득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1항,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8. 2. 22. 대통령령 제206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3조 제6항, 제12항, 제176조의2 제3항] 李 璟 勳………200 11. 배당소득금액에서 제외되는 국외 상장주식의 매매?평가손익에 관한 산정방법 [구 소득세법(2008. 12. 26. 법률 제9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1항 제5호,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9. 2. 4. 대통령령 제213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1항, 구 조세특례제한법(2008. 12. 26. 법률 제92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1조의2 제2항,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9. 2. 4. 대통령령 제213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2조의2 제3항] 李 振 錫………238 12. 재건축조합의 일반분양분 토지 중 조합원 신탁토지와 조합원 외 매입토지가 차지하는 부분의 산정방법 [구 지방세법(2008. 12. 31. 법률 제93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5조 제10항] 河 泰 興………255 [지적소유권] 1. 저작물이 화체된 유체물의 폐기와 작가의 일반적 인격권 침해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민법 제750조, 제751조, 저작권법 제11조, 제12조, 제13조] 朴 泰 ………277 2. 상표법 제64조 제2항에 따른 상표권 말소등록의 처분성 여부 [구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4조 제2항] 丘 岷 承………303 3. 상표침해소송에서 거래실정을 고려한 상표 유사 판단 [구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5조] 丘 岷 承………337 4. 기술적 보호조치의 구분 방법 [저작권법 제2조 제28호 (가)목, (나)목, 제104조의2 제1항, 제2항, 제136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3호의3] 丘 岷 承………366 5. 저작인접권자의 공연보상청구권 [저작권법 제76조의2 제1항, 제83조의2 제1항] 金 貞 娥………395 6. 음악저작물의 창작성 판단 기준 [저작권법 제2조 제1호, 제4조 제1항 제2호, 제16조, 제123조, 제125조] 金 貞 娥………414 7. 캐릭터 인형의 수입?판매와 저작권법 위반죄, 상표법 위반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죄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 상표법 제93조,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2013. 7. 30. 법률 제11963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8조 제3항 제1호, 제2조 제1호 (가)목,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50조, 제40조] 金 昌 權………425 8. 결합발명의 진보성 판단 [특허법 제29조 제2항] 朴 泰 一………478 9. 반제품을 생산하여 수출한 행위가 특허권 간접침해행위에 해당하는지 [특허법 제127조 제1호] 朴 泰 一………505 10. 특허법 제228조의 허위표시죄의 판단 기준 [특허법 제224조, 제228조] 丘 岷 承………535 [형사] 1. 지방법원 지원에 제1심 형사사건 토지관할이 인정되는 경우 당연히 지방법원 본원에 제1심 토지관할이 인정되는지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호 [별표 3], 형사소송법 제4조, 제319조] 金 相 勳………553 2. 형사소송법 제262조 제4항 후문에서 말하는 ‘제2항 제1호의 결정이 확정된 사건’은 법원에서 심리와 판단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져 재정신청 기각결정의 대상이 된 사건만을 의미하는지 여부 [형사소송법 제262조 제2항 제1호, 제4항] 閔 鐵 基………567 3. 공판기일에서 구두변론되지 않은 검사의 양형부당 항소이유를 받아들여 항소심이 제1심의 형보다 높은 형을 선고할 수 있는지 여부 [헌법 제12조 제1항, 제27조, 형사소송법 제37조 제1항, 제275조의3, 제285조, 제286조 제1항, 제287조, 제370조, 형사소송규칙 제156조의3 제1항, 제2항, 제156조의4, 제156조의7] 閔 鐵 基………590 4. 항소심이 자신의 양형판단과 일치하지 않는다고 하여 양형부당을 이유로 제1심판결을 파기하는 경우 양형심리 및 양형판단 방법이 위법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 [형법 제51조, 형사소송법 제39조, 제323조, 제361조의5 제15호, 제364조 제6항, 제383조 제1호, 제4호] 閔 鐵 基………611 5. 운전자가 호흡측정에 응하였음에도 경찰관이 다시 동의에 의한 혈액측정의 방법으로 측정할 수 있는지 및 그 허용요건과 한계 [구 도로교통법(2014. 12. 30. 법률 제129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2항, 제3항,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형사소송법 제199조 제1항, 제308조의2] 李 鍾 煥………651 6.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 체결 시 초과보험 상태를 의도적으로 유발한 후 보험사고가 발생하자 초과보험 사실을 알지 못하는 보험자에게 목적물의 가액을 묵비한 채 보험금을 청구하여 교부받은 경우, 보험금을 청구한 행위가 사기죄의 실행행위로서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형법 제347조, 상법 제669조, 제670조] 張 容 範………671 판례색인……… 6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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