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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이렇게 해결하라 요약정보 및 구매

2016년 10월 15일 출간

38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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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법문북스
저자 김종석
권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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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 정보

상품 기본설명

2016년 10월 15일 출간

380쪽

상품 상세설명

제1편 산업재해보상법 해설 1. 산업재해보상보험 개관 1 2. 산재보험의 도입 취지 1 3.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 범위 3 4. 산재보험 사업의 관장과 수행 7 5. 산재보험의 가입자(사업주) 8 6. 산재보험의 수급권자(근로자) 9 7. 업무상 재해와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 9 8. 요양급여 15 9. 휴업급여 18 10. 장해급여 22 11. 유족급여 24 12. 직업재활급여 및 재활지원 26 13. 창업 지원 27 14. 의료재활 지원(후유증상관리) 28 15. 사회생활 지원 28 16. 생활 지원 29 17. 진폐에 대한 보험급여 특례 29 18. 보험급여의 적정성 보장 35 19.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 38 20. 다른 법률과의 관계 45 21. 산재보험료율의 구성과 산정방법 50 제2편 문답식 산업재해보상법 [산업재해보상법 문답] 근로자가 사업장에서 일하던 중 업무상 재해를 당할 경우 그 재해근로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어떠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요 55 [서식] 산업재해보상보험소견서 60 [서식] 대리인선임신고서 62 세대별 발코니 공사가 산재보상보험의 적용이 되는지요 63 휴업급여는 어떻게 해야 받을 수 있나요 66 [서식] 휴업급여청구서 68 휴업급여와 장해급여를 받은 후 사용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지요 70 [서식] 장해급여청구서 74 [서식] 간병급여청구서 75 산재보험법상 유족급여수급권자에 이성동복 형제도 포함 되는지요 76 중복장해의 등급조정이 행정청의 재량이 배제되는지요 78 일실수입에서 장해보상일시금을 공제한 경우 장해보상연금의 지급정지 여부 79 [서식] 장해급여 일시금 연금확인서청구서 83 중복장해 등급을 결정함에 있어 유의할 점은 84 [서식] 장해진단서(갑) 85 [서식] 장해진단서(을) 86 [서식] 장해진단서(병) 87 [서식] 장해진단서(정) 88 요양 치유를 받은 후 재발한 경우 다시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요 89 [서식] 요양비청구서 91 [서식]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신청서 93 근로복지공단이 요양급여 등 지급결정을 취소하고 부당이득금으로 징수할 수 있는지요 95 [서식] 요양급여비용청구서 97 근로자가 의족이 파손된 경우 요양급여 대상인지 여부 98 [서식] 재활치료계획서 99 사업주가 가입한 ‘자손사고’ 보험금의 유족보상금을 공제 하는 것이 맞는지요 100 [서식] 유족급여청구서 103 [서식] 유족보상연금차액일시금청구서 105 산재치료 종결 후 후유증 발생 시 재요양신청이 가능한 지요 106 요양 치유를 받은 후 재발한 경우 다시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요 108 [서식] 미지급보험급여청구서 110 중소기업에서 산재사고 난 경우의 치료비 부담자는 111 [서식] 요양급여신청서 113 외국인도 산재보험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114 산재보험법상 보험급여 지급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처분의 적법성의 판단기준은 115 상수급인 재산에 대해 근로자 임금의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지요 117 최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채권의 지연손해금도 최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지요 120 산재법과 자동차공제계약서상의 면책조항 적용요건은 122 산재법에 의해 보험급여를 공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한 경우 과실상계의 대상인 손해액은 123 지입차주 겸 운전자가 재해를 입은 경우 산재처리가 되는지요 124 교통사고의 경우 종합보험 미가입시 산재보험으로 처리할 때 주의할 사항은 127 지입차주가 고용한 운전자가 재해를 당한 때 지입회사의 책임은 129 산재보험료는 사용자가 전액 부담해야 하는지요 132 조그마한 사업체도 산재보험에 가입해야 하는지요 133 [서식]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가입신청서 134 유해물질 노출 환경에서 발생한 질환도 산업재해에 해당 되는지요 137 [서식] 유해물질 관련 급성중독직업병 사건보고서 139 비정규직 등도 산재보상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요 140 정기 회식 후 개별모임 중 당한 재해도 산재보험이 적용 되는지요 141 노조전임자가 쟁의행위 중 사망한 경우 산재보험이 적용 되는지요 144 공무원이 출근 중 당한 교통사고가 공무수행 중의 재해에 해당하는지요 146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도 산재보험이 적용되는 지요 148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를 업무상 사유로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요 151 출장 가던 중 교통사고를 당한 경우 합의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152 회사행사 중 발생한 사고도 산재를 받을 수 있는지요 154 자신의 승용차로 출퇴근 중 일어난 사고도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요 156 사업장 밖에서 일어난 사고도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158 근로자가 실수로 사고를 발생한 경우 산재보상 여부는 159 휴식시간에 구내매점에 가다가 다친 경우 산재처리가 되는지요 160 출장 중의 교통사고에 대하여도 산재보상 처리될 수 있는지요 162 '출장 중'과 '출퇴근 중'의 범위는 어떻게 구분하나요 164 산재사고 후 후유증으로 비관자살한 경우 산재처리여부 165 등기부상 대표이사이나 실제로는 근로자인 경우에도 산재보험이 적용되는지요 168 산업재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과 그 중단 방법은 171 근로복지공단이 취득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이 제3자에 대한 청구권과 동일한지요 173 장해보상연금 일부를 선급 신청한 경우 일실수입 산정 시 공제할 금액은 175 산재법상 장해연금 및 장래 임금 인상분도 일실수익의 산정에 포함할 수 있는지요 178 산재보상금의 수령으로 사용자에 대한 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는지요 180 산재보상금 수령 후 과실있는 사용자에게 위자료청구가 가능한지요 182 산재보험급여 거부처분 후 재청구가 가능한지요 184 산재보험급여의 부지급결정에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은 186 심사청구와 재심사청구 및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은 189 산업재해 근로자의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 방법은 191 산재사고에 의한 노동능력을 상실한 후 교통사고를 당한 경우 노동능력상실률 산정방법은 193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는 요건은 무엇인지요 194 선원이 업무상 재해를 입은 경우 어떻게 보상받을 수 있는지요 195 선원근로계약에 기하여 재해보상의무를 중첩적으로 인수 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요 197 산재치료 병원으로 이동 중 발생한 사고로 인정이 가능한지요 199 [서식] 전원요양신청서 200 [서식] 이송비사전지급청구서 202 야근 후 승용차로 퇴근하다 난 사고의 경우 산재법상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요 203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요 205 자가용승용차를 이용하던 중 일어난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는지요 209 휴게시간에 사업장 시설을 이용하다 난 사고도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요 210 약물 등의 부작용으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 하는지요 211 회사버스로 출근 중 사고가 난 경우 어떤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요 212 선원이 상륙하여 재해를 당한 경우 직무상 재해로 인정 할 수 있는지요 215 기왕증이 악화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 지요 217 [서식] 의견진술서 219 산재보험에서 보상금 수령 후에도 손해배상청구소송이 가능한지요 220 산재사고 후 보험금을 수령한 경우 구상할 수 있는 범위는 어떻게 산정해야 하나요 223 사업주가 산재보험성립신고를 안한 경우에도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요 224 [서식] 산재보험성립신고서 226 [서식]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 적용제외신청서 230 [서식] 고용산재보험 적용제외확인서 231 근로복지공단의 보험급여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의 불복절차는 232 사용자가 가입한 보험에서 근로자가 지급받은 보험금을 산재보험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요 233 동일한 사업주에 고용된 동료 근로자가 산재법에 의한 제3자에 해당하는 지요 236 파견근로자의 산재사고 시 파견사업주도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되는지요 238 진폐건강진단기준 인력기준인 산업의학과 전문의 파견진료 가능한지요 239 [서식] 진폐보상연금 청구서 240 [서식] 진폐건강진단 소견서 241 [서식] 분진작업종사경력확인서 242 [서식] 분진작업종사사실확인서 243 덤프트럭 임대인이 산재사고가 발생한 경우 산재법상 ‘제3자’에 해당하는지요 244 산재사고로 상해를 입은 자를 치료하던 중 의료사고로 확대된 경우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요 249 [서식] 진료계획서 250 [서식] 의료기관지정신청서 255 [서식] 의료기관개요서 256 [서식] 특진의료기관 선택 확인서 259 산재사고에 대하여 구상금을 청구한 경우 자동차보험의 재해보상면책약관의 적용배제 여부 260 재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 자동차보험약관의 규정이 타법에 의해 무효가 되는지 여부 262 제3편 산업재해보상 행정심판 재결례 하자보수공사의 미가입 재해 판단 기준 267 장소적으로 분리된 사업장의 미가입 재해 판단 기준 268 별개 건축허가를 받은 증축공사의 총공사 포함 여부 269 산재보험의료기관 지정거부처분 270 적용단위 판단(1건 사업계획 인허가로 3동의 단독주택 신축공사) 271 직영공사의 당연적용(건축허가를 받지 못해 중지된 증축공사) 272 인력공급업 파견 근로자의 본사 흡수적용 여부(분리적용) 272 건설공사의 총공사금액 판단기준 273 생산제품설치공사 특례 적용 여부 274 곶감 생산판매 사업장의 적용관계(상시근로자 수 산정) 275 개인직영공사 당연적용(근로자 사용사실 입증책임) 275 고철판매 목적 가건물 철거공사의 총공사금액 판단기준 276 일부 도급공사의 보험가입자 277 재하도급된 제작·설치공사의 보험가입자 278 사업자등록으로 인한 보험가입자의 실질적인 변경 여부 279 양배추 수확작업의 사용종속관계 280 발주자를 개인공사의 원수급인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81 화물운송차량 운전기사(근로자성 인정) 281 사업자등록한 일용근로자(근로자성 인정) 282 레미콘 믹서트럭 운전기사(근로자성 인정) 283 예술고등학교 실기강사(근로자성 부인) 284 명시적 근로계약 체결이 없는 근로자(근로자성 인정) 285 건설기계 임대업자가 굴삭기와 함께 파견한 근로자(근로자성 인정) 286 산림사업 설계 및 감리업무(영림업 비해당) 287 주차장 시설관리(건물 등의 종합관리사업) 288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보험관계 승계 여부 288 사업종류변경 소급적용에 따른 급여징수의 타당 여부 289 구상권 행사와 급여징수의 상관관계 여부 290 개인건설공사의 총공사금액 산정방법 291 개산보험료 과소신고 여부 292 사업의 동일성 유지 여부 293 소사장제 개별 도급계약에 따른 보험관계 294 개별실적요율의 소급 취소(일괄적용 승인취소) 295 건설공사의 성립일 판단기준 295 근로내용 확인신고서 제출과 실질적 산재보험 성립신고 여부 296 사업장 이전에 따른 종전 보험관계의 소멸 297 분리적용 불인정 298 성립신고 당일 재해발생 299 골프장 관리사업의 건설업 일괄적용 300 부당이득금 미납에 따른 압류처분 301 하자보수공사의 미가입 재해 판단 기준 302 진폐 장해위로금 청구권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불인정) 303 진폐재해위로금 지급대상인 ‘8대 광업 이외의 광업’의 해석 303 진폐재해위로금 청구권의 기산일 304 진폐 장해위로금 청구권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인정) 305 진폐재해위로금 미지급사유 305 진폐재해위로금 지급대상(연탄제조업 분진사업장) 307 진폐 유족위로금 지급사유(진폐증의 악화로 요양 중 사망) 308 진폐 장해위로금 지급사유(진폐장해등급 상향과 동시에 요양 결정) 308 진폐재해위로금 과오급금 환수(신뢰보호원칙 위반 여부) 309 진폐재해위로금 지급대상 광업 비해당(육상화물취급업) 310 진폐재해위로금 지급대상 광업 비해당(석재 및 석공품제조업) 311 진폐재해위로금 지급대상 광업 비해당(시멘트 제조업) 312 진폐 장해위로금 지급대상 광업 비해당(코크스 및 석탄가스제조업) 312 진폐재해위로금 미지급사유(분진작업 종사 경력 미확인) 313 부 록 [요양업무처리규정] 요양업무처리규정 317 [제1장] 총칙 317 [제2장] 재해조사 318 [제3장] 요양급여의 신청 및 결정 322 [제4장] 요양관리 333 [제5장] 요양비의 청구 및 지급 339 [제6장] 자문의사 343 [제7장] 자문의사회의 345 [제8장] 진폐의 요양급여 신청 등 347 [제9장] 진폐심사회의 및 석면심사회의 353 [제10장] 요양업무처리의 관할 355 [제11장] 보칙 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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