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공익신고 이해하기
1. 공익신고란 무엇인가? 14
2. 상금의 종류 15
가.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근거한 상금제도 15
1) 2016. 1. 24. 이전 15
2) 2016. 1. 25. 이후 16
나. 개별 법률에 근거한 포상금 22
다. 「공익신고자 보호법」의 보상금 관련 규정 23
2. 상금을 받을 수 있는 신고 대상 26
가.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규정하는 법률 27
나. 포상금을 규정한 법률 39
3. 신고를 받는 기관 40
가.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의한 보상금 및 포상금 대상 40
나. 개별 법률에 의한 포상금 대상 42
다. 신고서 접수기관의 경합 문제 43
4. 신고사건의 처리 절차 44
가. 수사와 재판 44
1) 약식재판 절차 45
2) 정식재판 절차 47
나. 행정처분과 과태료의 부과 47
1) 과태료의 절차 48
2) 행정처분의 절차 48
5. 상금의 결정 기준 49
가. 국민권익위원회의 보상금 49
나. 국민권익위원회의 포상금 60
다. 개별 법률에 의한 포상금 93
6. 상금 지급신청 요령 93
가. 국민권익위원회의 보상금 및 포상금 93
나. 개별 법률이 규정하는 포상금 97
Ⅱ. 범죄의 증거
1. 증거란 무엇인가? 99
2. 증거의 종류 및 수집 요령 100
가. 사람 증거 100
나. 문서 증거 101
다. 물건 증거 102
Ⅲ. 신고서
1. 신고서 작성 요령 104
가. 공통적인 신고서 104
나. 공정거래위원회만의 신고서 107
다. 신고서 작성에서의 유의사항 107
1) 신고자에 관한 정보 107
2) 피신고자에 관한 정보 108
3) 신고의 취지 및 이유 108
4) 신고 내용 109
2. 신고서 제출 방법 109
Ⅳ. 중요한 법률의 해설 및 신고서 작성례
1.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112
가. 법률 이해하기 112
나. 가맹본부의 허위·과장의 정보제공행위 114
다. 정보공개서 제공 전 가맹금 수령행위 117
2.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121
가. 법률 이해하기 121
나. 건강기능식품 허위·과대의 표시·광고행위 122
다. 무허가자가 제조한 건강기능식품 진열행위 127
라. 무신고 건강기능식품판매자 129
마. 유통기한이 지난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한 영업자 130
3. 「건설산업기본법」 132
가. 법률 이해하기 132
나. 입찰담합행위 132
다. 부정청탁 및 배임수재 135
라. 건설업등록증 대여행위 139
마. 무등록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한 수급인 및 무등록 건설업자 141
바. 건설기술자 현장배치의무 위반 152
4. 「건축법」 157
가. 법률 이해하기 157
나. 무허가 건축행위 158
다. 무허가 용도변경 160
라. 미신고 건축행위 177
마. 건축물의 사용승인 전 사용행위(속칭 ‘사전입주’) 182
바. 미신고 공작물 축조행위 185
5. 「공직선거법」 188
가. 법률 이해하기 188
나. 선거운동 이용 목적 재산상 이익 제공행위 189
다. 선거사무관계자에 대한 수당·실비 초과지급행위 191
라. 현수막 철거행위 194
마. 후보자의 배우자에 관한 허위사실공표행위 195
바. 사전선거운동행위 197
사. 5명을 초과한 무리가 다수의 선거구민에게 인사하는 행위 198
아. 선거일 후 답례행위 199
6. 「관세법」 201
가. 법률 이해하기 201
나. 수입신고 누락에 의한 밀수입죄 201
다. 수입물품과 다른 물품으로 신고한 밀수입죄 218
7. 「국세기본법」 220
가. 법률 이해하기 220
나. 체납자가 재산을 은닉한 행위 220
다. 타인 명의를 차용한 사업자 222
8.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223
가. 법률 이해하기 223
나. 원산지 표시 대상 농수산물에 다른 농수산물을 혼합한 행위 224
9. 「농지법」 225
가. 법률 이해하기 225
나. 무허가 농지전용행위 226
다. 전용된 토지를 승인을 받지 않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행위 229
10.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231
가. 법률 이해하기 231
나. 대규모유통업자의 납품업자에 대한 경영정보 제공 요구행위 231
다. 부당하게 납품업자로부터 종업원을 파견받은 대규모유통업자 234
11.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249
가. 법률 이해하기 249
나. 미등록 대부업자 250
다. 제한 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받은 대부업자 252
라. 대부조건 등 중요사항 게시의무를 위반한 대부업자 255
마. 대부업자의 허위·과장 광고행위 256
1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259
가. 법률 이해하기 259
나. 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 금지 위반행위 260
다. 부당한 공동행위(가격의 결정·유지) 267
라. 부당한 공동행위(입찰담합) 269
13.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273
가. 법률 이해하기 273
나. 사행적 판매원 확장행위 273
다. 취업 등 명목으로 판매원을 유인하는 행위 276
라. 미등록 다단계판매업자 278
14.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280
가. 법률 이해하기 280
나. 무허가 유흥주점영업자 281
다. 무허가 일반음식점영업자 283
라. 한의사 아닌 사람의 한방의료행위 285
15.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287
가. 법률 이해하기 287
나. 허위의 방법으로 농업소득보전직불금을 지급받은 자 287
16.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300
가. 법률 이해하기 300
나. 상표 관련 부정경쟁행위(위조상품 판매) 301
17.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302
가. 법률 이해하기 302
나. 금품등을 수수한 공직자등 303
다. 배우자가 금품등을 수수한 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아니한 공무수행사인(公務遂行私人) 306
18. 「산업안전보건법」 310
가. 법률 이해하기 310
나. 지반굴착 현장에서 위험방지조치 불이행 312
다. 석면해체·제거작업자 아닌 자의 석면해체·제거행위 315
라. 무자격자에게 위험한 작업을 하게 한 사업주 318
마. 기관석면조사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물을 철거하는 행위 324
19. 「산지관리법」 327
가. 법률 이해하기 327
나. 무허가 산지전용행위 328
다.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한 토석채취자 331
20.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333
가. 법률 이해하기 333
나. 무허가 폐수배출시설 설치자 333
다. 공공수역에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버리는 행위 335
라. 미신고 기타수질오염원 설치자 336
21. 「식품위생법」 338
가. 법률 이해하기 338
나. 식품의 허위·과대 표시·광고행위 339
다. 미신고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자 344
22. 「양곡관리법」 361
가. 법률 이해하기 361
나. 거짓·과대의 표시행위 361
다. 국산 쌀에 수입 쌀을 혼합한 행위 366
23. 「자동차관리법」 368
가. 법률 이해하기 368
나. 미등록 자동차정비업자 368
다. 폐차 대상 자동차 매집행위자 371
라. 자동차를 도로에 장기방치한 행위 373
24. 「청소년보호법」 375
가. 법률 이해하기 375
나. 청소년에 대한 청소년유해약물 판매행위 375
다. 청소년에게 술·담배를 판매한 행위 378
25. 「축산물위생관리법」 381
가. 법률 이해하기 381
나. 무허가 도축업자 381
26. 「폐기물관리법」 383
가. 법률 이해하기 383
나. 사업장폐기물 불법 매립행위 384
다. 미신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자 387
라. 미신고 폐가전제품 수집행위 393
마. 폐기물을 처리시설 외의 장소로 운반한 행위 395
바.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신고의무위반 397
27.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401
가. 법률 이해하기 401
나.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광고행위 402
다. 중요정보 표시·광고의무 위반행위 404
28.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446
가. 법률 이해하기 446
나. 자율안전확인을 하지 아니한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에 자율안전표시를 한 수입업자 446
다. 자율안전확인표시 없는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을 판매 목적으로 진열·보관한 행위 450
29.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452
가. 법률 이해하기 452
나. 원사업자에게 부과된 의무를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약정 체결행위 453
다. 계속적 거래계약에서 수급사업자에게 불리하게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461
라. 선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원사업자 466
마.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사업자에게 경제적 이익을 요구한 원사업자 474
바. 공사대금 지급보증을 하지 아니한 원사업자 476
30. 「학교급식법」 481
가. 법률 이해하기 481
나. 원산지표시를 거짓으로 한 농수산물을 사용한 학교급식공급업자 481
31.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484
가. 법률 이해하기 484
나. 소방시설을 폐쇄·차단한 특정소방대상물 소유자 484
32.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487
가. 법률 이해하기 487
나. 오염물질 불법배출자 487
다. 환경보호지역에서 토지 300㎡ 이상을 형질변경한 행위자 4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