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유럽특허제도
Ⅰ. 개 요 1
Ⅱ. 유럽특허조약 1
Ⅲ. 유럽특허조약의 회원국 3
Ⅳ. 유럽특허조약을 위한 조직 4
1. 유럽특허기구(European Patent Organisation) 4
2. 유럽특허청 4
(1) 유럽특허청의 위치/4 (2) 유럽특허청장/5
(3) 유럽특허청에서 절차를 담당하는 부서/5
3. 행정이사회 7
(1) 구성원 및 의장의 자격/7 (2) 위원회/7
(3) 행정이사회의 회의/8 (4) 행정이사회의 언어/8
(5) 행정이사회의 권한/8 (6) 행정이사회에서의 투표권/9
(7) 행정이사회의 투표에서의 가중치/9
4. 회원국 장관의 회의 10
제2장 출원 및 출원일의 부여
Ⅰ. 출 원 11
1. 출원의 제출 11
(1) 직접 또는 우편에 의한 출원의 제출/11
(2) 팩스에 의한 출원/11 (3) 전자적 형태의 출원/12
(4) 다른 수단에 의한 출원/13
(5) 출원의 이송(Forwarding of applications)/13
(6) 출원번호 부여 시스템/13
2. 출원을 할 권한이 있는 자 14
3. 출원 절차 14
(1) 접수증 및 확인/14 (2) 회원국의 관할 국가당국에의 출원/15
Ⅱ. 출원일의 부여 16
1. 출원일 부여에 대한 최소한의 요건 16
2. 출원일 17
3. 도면 또는 상세한 설명의 일부의 늦은 제출 18
4. 출원일 변경 18
5. 우선권에 기초한 누락 부분 19
6. 선출원에 대한 인용에 의한 출원
(Filing by reference to a previous application) 20
제3장 방식요건 심사
Ⅰ. 방식심사 22
1. 개 요 22
2. 대리권 23
3. 양식 요건(Physical requirements) 24
4. 특허허여청구(Request for grant) 25
5. 발명자의 지정(Designation of inventor) 26
6. 발명의 명칭(Title of the invention) 27
7. 금지된 사항 28
8. 청구항료(Claims fee) 29
9. 요약서(Abstract) 30
10. 회원국의 지정 31
(1) 총 론/31 (2) 지정료/31
(3) 지정의 취소/32
11. 출원료 및 조사료 32
12. 출원의 번역문 33
13. 청구항의 늦은 제출 34
14. 불비사항의 정정 35
Ⅱ. 방식심사보고서 및 그에 대한 대응 36
1. 방식심사보고서의 통지 36
2. 출원의 보정 37
3. 방식에 대한 보정의 심사 37
4. 유럽특허청에 제출된 서류에서 오류의 정정 38
Ⅲ. 심사부로의 서류의 전달 39
1. 수리부에서 심사부로의 서류의 전달 39
2. 심사료의 반환 40
3. 심사료의 감면 40
Ⅳ. 대 리 41
1. 대리의 일반사항 41
(1) 직업 대리인에 의한 대리/41
(2) 피고용인에 의한 대리(Representation by an employee)/41
(3) 공통 대리(Common representative)/41
(4) 직업대리인의 명부 및 법률실무가(Legal practitioner)/42
(5) 위임장/42 (6) 포괄 위임/43
(7) 위임장 제출 요청/43
2. 서류의 양식 43
(1) 유럽특허출원을 구성하는 서류/43
(2) 기타 서류/44 (3) 추가 서류의 제출/44
3. 서류의 서명 45
(1) 유럽특허출원의 제출 후에 제출된 서류/45
(2) 유럽특허출원의 일부를 구성하는 서류/45
(3) 서명의 형태/45 (4) 공동 출원인/46
Ⅴ. 수수료 46
1. 개 요 46
2. 납부의 방법 47
3. 통 화 47
4. 납부일로 간주되는 날짜 48
(1) 유럽특허기구에 의해 개설된 은행계좌로의 입금 혹은 이체/48
(2) 유럽특허청의 예금계좌/48
5. 수수료에 대한 기일 49
(1) 기일(Due date)의 정의/49 (2) 특정 수수료에 대한 기일/49
(3) 유지료에 대한 기일/50
6. 기간 내의 납부 51
(1) 기본원칙/51
(2) 10일 안전납부(Ten-day fail-safe arrangement)/51
7. 수수료의 할인 52
(1) 개 요/52 (2) 언어에 따른 할인/53
(3) 출원료의 할인/53 (4) 심사료의 할인/54
(5) 2014년 4월 1일 이전의 수수료 할인/54
8. 특별 할인 55
9. 수수료의 반환 56
(1) 개 요/56 (2) 반환의 조건 /56
(3) 특별 반환/57 (4) 반환의 방법 및 대상/58
(5) 반환을 대신한 전용/59 (6) 규칙 71a(5)에 따른 수수료의 적립/59
제4장 비회원국으로의 특허의 확장 및 승인
Ⅰ. 개 요 61
1. 서 론 61
2. 확 장 61
3. 승 인 62
Ⅱ. 확장 및 승인의 신청 등 62
1. 신 청 62
2. 확장료 및 승인료의 납부 63
3. 확장료 및 승인료의 추가납부 63
4. 확장 또는 승인된 특허출원 및 특허의 효력 64
5. 분할출원에 대한 확장 및 승인 64
Ⅲ. 확장 및 승인과 국가법 64
Ⅳ. 기 타 65
1. 확장신청 또는 승인신청의 취하 65
2. 국가등록부 65
제5장 출원의 공개
Ⅰ. 개 요 66
Ⅱ. 유럽특허출원의 공개 66
1. 공개의 시기 66
2. 공개의 내용 67
3. 공개의 방식 68
4. 비공개 69
Ⅲ. 공개의 효력 69
Ⅳ. 공개언어 70
제6장 언어―유럽특허출원에 사용되는 언어
Ⅰ. 유럽특허조약의 공식언어 71
Ⅱ. 진행언어 72
1. 진행언어(Language of the proceedings) 72
2. 선출원과 관련된 출원의 언어 72
Ⅲ. 서면절차의 진행언어의 예외 72
Ⅳ. 증거로서 사용되는 서류 73
Ⅴ. 잘못된 언어로 제출된 서류 74
1. 유럽특허출원을 구성하는 서류 74
2. 다른 서류 74
Ⅵ. 원본 본문(Authentic text) 75
1. 개 요 75
2. 본문과 번역문의 일치 75
제7장 유럽조사
Ⅰ. 유럽조사의 개요 76
1. 유럽조사의 목적 76
2. 조사부(Search Division) 77
3. 유럽조사(European searches)의 종류 77
(1) 추가유럽조사(Additional European searches)/77
(2) 부가유럽조사(Supplementary European searches)/78
(3) PCT 국제조사/80
(4) 국제-형식 조사(International-type searches)/80
(5) 국가출원에 대한 조사/80
4. 조사의 특성 81
(1) 개 요/81 (2) 조사의 범위/81
(3) 인터넷상에서의 조사/82 (4) 조사의 대상/83
Ⅱ. 조사의 절차 85
1. 조사전 절차 85
(1) 출원의 분석/85 (2) 방식적 불비사항/86
(3) 출원인에 의해 제공되거나 인용된 문헌/87
2. 조사 전략(Search strategy) 88
(1) 조사의 대상(Subject of the search) 및 한정(restrictions)/88
(2) 조사전략의 확정/88 (3) 조사의 수행/89
(4) 조사 대상의 재확정/90 (5) 가장 근접한 종래기술/90
(6) 조사의 종료/91
3. 조사 후의 절차 91
(1) 조사보고서의 준비/91 (2) 조사의 완료 후에 발견된 문헌/92
(3) 조사보고서 내의 오류/92
4. 유럽특허출원의 예비분류 및 공식 분류 92
(1) 정 의/92 (2) 예비분류(Preclassification)/93
(3) 잘못된 예비분류/93 (4) 유럽특허출원의 공식 분류/94
(5) 늦게 공개된 조사보고서의 분류/94
(6) 발명의 범위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의 분류[부분 조사(a partial search)]/95
(7) 발명의 단일성이 없는 경우의 분류/95
Ⅲ. 선행기술(The state of the art) 95
1. 개 요 95
2. 경합 출원(Conflicting applications) 96
(1) 잠재적으로 경합하는 유럽 및 국제 출원/96
(2) 회원국의 선행하는 권리(National earlier rights)/97
3. 기준일, 출원 및 우선일 97
(1) 주장된 우선일의 확증/97
(2) 중간 문헌(Intermediate documents)/97
(3) 우선권 주장의 유효성에 대한 의문/98
4. 출원일 이후에 공개된 문서 98
5. 신규성 상실의 예외(Non-prejudicial disclosures) 99
6. 종래 기술 개시의 내용 99
(1) 개 요/99
(2) 유럽특허청의 공식 언어 중 하나로 이용할 수 없거나
공개되지 않은 문헌에 대응하는 문헌의 인용/99
(3) 요약서와 원문서의 경합/100
(4) 인터넷 개시-기술 저널/100
Ⅳ. 발명의 단일성(Unity of invention) 101
1. 개 요 101
(1) 조사에서 발명의 단일성/101
(2) 부분 유럽조사보고서(Partial European search report)/101
(3) 추가의 조사료납부 요청/101
(4) 다른 발명에만 관련된 문헌/102
2. 발명의 단일성 결여인 경우의 절차 102
Ⅴ. 조사제외 대상물 103
1. 개 요 103
2. 인간 혹은 동물의 신체의 수술 또는 치료 방법과 인간
혹은 동물의 신체에 적용되는 진단방법 103
3. 의미 있는 조사 104
4. 하나의 카테고리에 다수개의 독립항 107
Ⅵ. 조사보고서(Search report) 108
1. 개 요 108
2. 유럽특허청에 의해 작성된 다른 형태의 조사보고서 109
3. 조사보고서의 형식과 언어 109
4. 특허 출원의 확인 및 조사보고서의 타입 110
5. 특허 출원의 분류 110
6. 조사된 기술의 범위 111
7. 부가시트 A 111
8. 조사의 대상의 제한 112
9. 조사에서 확인된 문헌들 113
(1) 조사보고서에 있는 서류의 확인/113
(2) 인용된 문헌의 언어/115
(3) 문헌의 카테고리(X,Y,P,A,D 등)/116
(4) 문헌과 청구항 사이의 관계/118
(5) 종래기술문헌에서 관련 문단의 표시/118
10. 조사보고서의 인증 및 날짜 118
11. 조사보고서에 첨부되어야 할 사본 118
12. 조사보고서와 조사의견의 전달 119
Ⅶ. 조사 의견(Search opinion) 120
1. 서 론 120
2. 확장된 유럽조사보고서 120
(1) 의 의/120 (2) 조사의견의 첨부/120
(3) 확장된 유럽조사보고서에 대한 대응/121
(4) 응답기간/121 (5) 미응답의 효과/122
(6) 기 타/122
3. 출원의 분석 및 조사 의견의 내용 123
(1) 개 요/123
(2) 심사관의 서류(The examiner’s dossier)/123
(3) 이유를 붙인 거절/123
4. 조사의견의 작성과 우선권주장 124
(1) 조사의견의 작성/124
(2) “P”와 “E”문헌의 사용/125
5. 선행기술에 대한 의심의 문제 125
6. 조사의견에 관련된 단일성 126
7. 조사의 한정의 경우 조사의견 127
8. 조사의견을 대신한 통지 127
9. 확장된 유럽조사보고서에 대한 대응 127
제8장 유럽특허출원의 요건
Ⅰ. 개 요 129
Ⅱ. 요약서(Abstract) 129
1. 요약서의 목적 129
2. 요약서의 내용 130
3. 최종적인 내용 131
4. 요약서에 첨부되는 도면 131
Ⅲ. 상세한 설명(Description) 132
1. 개 요 132
2. 상세한 설명의 구체적인 기재 132
(1) 기술분야(Technical field)/132 (2) 배경기술(Background art)/133
(3) 기술적 과제 및 그 해결책/133 (4) 도면에 대한 설명/134
(5) 발명의 실시례/134 (6) 산업상 적용/135
(7) 상세한 설명에서 표현의 방식과 순서/135
(8) 개시의 충분성/136 (9) 불충분한 개시/136
(10) 기 타/137
Ⅳ. 도면(Drawings) 138
1. 서 언 138
2. 도면으로 되는 표현의 도식적 형태 138
3. 도면의 표현(Representation of drawings) 139
(1) 도면의 그룹화(Grouping of drawings)/139
(2) 도면의 복제가능성(Reproducibility of drawings)/139
(3) 요약서에 첨부되는 그림/139
4. 사용되는 용지에 관한 조건 140
5. 도면 용지의 표현 140
(1) 용지의 이용가능한 표면영역/140
(2) 도면용지의 페이지 부여/140
6. 도면의 일반적 배치 141
7. 금지된 사항 142
8. 도면의 작성 143
(1) 선 및 스트로크 긋기/143 (2) 음영(Shading)/143
(3) 단면(Cross-sections)/143 (4) 도면의 축척/144
(5) 숫자, 문자 및 참조부호(Numbers, letters and reference signs)/144
(6) 지시선 및 화살표/144 (7) 도면에서의 숫자와 문자의 높이/144
(8) 상세한 설명, 청구항 및 도면 사이에서 참조부호의 일관된 사용/145
(9) 비율에 있어서의 변화/146 (10) 도면 내의 문자 문제 /146
9. 일반적인 심볼(Conventional symbols) 146
10. 도면에 대한 보정 147
11. 도면으로 간주되지 않는 도식적 형태의 표현 147
(1) 화학식 또는 수학식/147
(2) 표(Tables)/148
제9장 청구항
Ⅰ. 개 요 149
Ⅱ. 청구항의 형태와 내용 149
1. 기술적 특징(Technical features) 149
2. 두 부분 형식(Two-part form) 150
3. 두 부분 형식이 부적절한 경우 151
Ⅲ. 청구항의 종류 152
1. 카테고리(Categories) 152
2. 독립항의 수 152
3. 청구항의 카테고리에 관련된 거절 154
4. 독립항 및 종속항(Independent and dependent claims) 154
5. 청구항의 배열 155
6. 청구항에서 택일적 기재 155
7. 다른 청구항에 대한 인용을 포함하는 독립항 155
Ⅳ. 청구항의 명료성 및 해석 156
1. 명료성(Clarity) 156
2. 해 석 157
3. 불일치(Inconsistencies) 157
4. 일반적 언급 157
5. 필수적 특징 158
6. 상대적인 용어 159
7. “약” 및 “대략”과 같은 용어 159
8. 선택적 특징 159
9. 달성되는 결과 160
10. 파라미터(Parameters) 160
11. 방법에 의해 정의된 물건 청구항(Product-by-process claim) 161
12. “…을 위한 장치”, “…을 위한 방법”, 등
(“Apparatus for …”, “Method for …”, etc.) 162
13. 용도 또는 다른 실체를 참조한 정의 163
14. “에 있어서(in)”라는 표현 164
15. 용도 청구항(Use claims) 165
16. 상세한 설명 또는 도면의 인용 165
17. 청구항에 인용된 파라미터를 측정하는 방법 및 수단 165
18. 참조부호(Reference signs) 166
19. 부정적 한정 166
20. “Comprising”과 “consisting” 167
Ⅴ. 간결성 및 청구항의 수 167
Ⅵ. 상세한 설명에 의한 뒷받침 168
1. 개 요 168
2. 청구항의 일반화의 정도 168
3. 뒷받침 결여에 의한 거절 169
4. 뒷받침결여와 불충분한 개시 169
5. 기능의 관점에서의 정의 170
6. 종속항에 대한 뒷받침 170
제10장 특허성
Ⅰ. 특허성 판단 171
1. 요 건 171
2. 발 명 172
(1) 발명의 정의/172 (2) 특허성에 대한 심사실무/172
(3) 발명에서 제외되는 것/173
3. 특허성에 대한 예외 176
(1) “공공의 질서” 또는 도덕에 반하는 사항/176
(2) 조약 제53조(b)에 따른 특허성의 예외/177
(3) 수술, 치료 및 진단 방법(Surgery, therapy and diagnostic methods)/179
Ⅱ. 산업상 적용(Industrial application) 180
1. 정 의 180
2. 산업상 적용가능성의 구체내용 180
Ⅲ. 신규성 181
1. 신규성의 정의 181
2. 신규성의 판단 182
3. 선행 문헌(Prior document) 183
4. 조약 제54조 3항에 따른 종래기술 184
5. 신규성 상실의 예외(Non-prejudicial disclosures) 185
(1) 신규성 상실의 예외의 예/185 (2) 기 한/185
(3) 제출서류/186 (4) 명백한 기만/186
Ⅳ. 진보성(Inventive step) 187
1. 정 의 187
2. 진보성 판단의 기초 187
3. 당업자(Person skilled in the art) 187
(1) 정 의/187 (2) 통상의 일반적 지식/188
4. 자명성(Obviousness) 188
5. 진보성 판단에서 기술적 특징 188
6. 진보성 판단을 위한 접근방식 189
(1) 서 언/189 (2) 가장 근접한 종래 기술의 결정/189
(3) 객관적인 기술적 과제의 확정/190
(4) Could-would 접근/192
7. 선행기술 문헌의 결합 193
8. 사후적 분석 194
9. 예측하지 못한 효과 194
제11장 우선권
Ⅰ. 우선권 195
1. 우선권의 요건 195
2. 우선권 주장이 가능한 출원 196
3. 유효하게 주장된 우선권 196
4. 복합 우선권(Multiple priorities) 198
Ⅱ. 우선일의 결정 199
1. 우선권의 유효성에 대한 심사 199
2. 동일한 발명 200
3. 유효하지 않은 우선권 주장 201
Ⅲ. 우선권의 주장 201
1. 개 요 201
2. 우선권 주장(Declaration of priority) 및 정정 201
3. 선출원의 인증 사본[우선권 서류(Priority document)] 202
4. 선출원의 번역문 203
5. 우선권 주장에서의 불비사항 및 우선권 주장의 상실 203
6. 우선권 주장의 포기 204
7. 우선권 기간에 관한 권리의 재설정 204
제12장 심사절차
Ⅰ. 심사의 목적 205
Ⅱ. 심사의 시작 205
1. 심사부 205
2. 심사청구(Request for examination) 206
3. 조기 심사청구 206
4. 출원의 배당 207
5. 조사의견에 대한 응답 207
6. 규칙 70a(1)에 따른 요청 208
7. 우선권 기초출원에 대한 조사결과의 사본 208
Ⅲ. 심사의 첫 번째 단계 209
1. 서 언 209
2. 누락된 도면이나 상세한 설명 209
3. 출원인의 자진보정 210
4. 발명의 단일성 210
5. 최초 통지 210
6. 선행기술에 대한 정보의 요청 211
Ⅳ. 출원인의 응답에 대한 심사 211
1. 개 요 211
2. 출원인의 응답에 대한 심사의 한도 212
3. 심사의 후기 단계 213
4. 보정의 심사 213
Ⅴ. 전화통화, 면담, 이메일 214
1. 개 요 214
2. 전화통화 또는 면담의 진행 214
3. 이메일의 사용 215
Ⅵ. 심사과정 중의 조사 216
1. 경합하는 유럽출원에 대한 조사 216
2. 심사중의 추가 조사 216
3. 심사단계에서의 조사 217
4. 조사 보고서에서 언급되지 않은 인용 문헌 217
Ⅶ. 심사관으로부터의 통지에 대한 응답기한 217
1. 응답기한에 대한 일반사항 217
2. 응답기한에 대한 특별한 경우 218
Ⅷ. 심사의 마지막 단계 218
1. 규칙 71(3)하의 통지 218
2. 특허의 허여 219
3. 취하간주되는 출원 219
4. 규칙 71(3)하의 통지에 대한 답변으로 제출된 보정 220
5. 증명서(Certificate) 221
Ⅸ. 유럽특허출원의 촉진된 절차 221
1. PACE 프로그램 221
2. 조사단계에서의 촉진된 절차 222
3. 심사단계에서의 촉진된 절차 223
4. 신속한 유럽특허등록과 관련된 다른 절차 223
(1) 특허하이웨이(Patent Prosecution Highway: PPH)제도/223
(2) 규칙 70(2)에 따른 권리의 포기/223
(3) 규칙 161 및 162하의 통지에 대한 포기/224
(4) 규칙 71(3)하의 추가통지에 대한 포기/224
(5) 유럽단계로 조기진입한 유로-PCT출원/225
Ⅹ. 회원국에서의 승인(Validation) 225
1. 서 언 225
2. 번역문의 제출 225
3. 승인절차의 진행 기한 226
4. 유지료의 납부와 번역문의 제출 226
5. 번역문의 미제출 227
6. 기 타 227
제13장 보 정
Ⅰ. 서 언 228
Ⅱ. 보정의 인정가능성 229
1. 심사절차에서의 인정가능성 229
(1) 조사보고서의 수령 전/229 (2) 조사보고서의 수령 후/229
(3) 최초 통지의 수령 후/230 (4) 등록허여절차에서의 보정/230
2. 이의절차에서의 인정가능성 230
(1) 이의신청에 응답한 보정/230
(2) 이의의 이유에 관련되지 않은 보정/231
3. 다수개의 독립항과 미완성조사에 의해 요구되는 보정 231
(1) 규칙 63의 미완성조사와 관련된 보정/231
(2) 규칙 62a의 다수개의 독립항과 관련된 보정/231
4. 보정의 인정가능성에 대한 절차적 사항 232
(1) 서 언/232 (2) 보정내용의 표시와 보정의 근거/232
(3) 보정의 형식적 요건과 관련된 통지/232
(4) 누락서류제출 또는 대체페이지의 제출에 의한 보정/233
(5) 부청구(Auxiliary requests)/233
Ⅲ. 주청구(Main request)와 부청구(Auxiliary requests) 233
1. 서 언 233
2. 부청구 234
3. 조사단계에서의 부청구 234
4. 심사단계에서의 부청구 235
5. 이의절차에서의 부청구 235
6. 한정절차에서의 부청구 236
Ⅳ. 보정에 대한 허여가능성(Allowability) 237
1. 서 언 237
2. 조약 제123조 2항에 따른 보정 237
3. 조약 제123조 3항에 따른 보정 239
4. 기술적 효과의 명확화 및 새로운 효과 239
5. 언급된 기술적 과제의 정정 240
6. 참조문헌(Reference document) 240
7. 본문의 변경, 삭제 또는 추가 241
8. 청구항으로부터 특징의 교체 또는 제거 241
9. 오류의 정정 242
10. 복수개의 보정안 242
Ⅴ. 디스클레이머(Disclaimer) 243
1. 서 언 243
2. 디스클레이머의 사용 243
3. 디스클레이머의 존재 244
4. 개시된 디스클레이머 244
5. 개시된 대상물을 삭제하는 디스클레이머 245
6. 개시되지 않은 디스클레이머 246
제14장 특별출원
Ⅰ. 유럽분할출원(European divisional applications) 248
1. 개 요 248
(1) 분할출원 규정의 개정/248 (2) 분할출원의 제출가능기간/248
(3) 분할출원을 할 권리를 가진 자/249
2. 분할출원의 제출일과 우선권주장 250
(1) 분할출원의 제출일/250
(2) 우선권주장/250
3. 분할출원의 제출 251
(1) 분할출원의 제출방법 및 장소/251
(2) 특허허여청구/251
(3) 분할출원의 언어/252 (4) 회원국의 지정/252
(5) 확장협약국과 승인협약국/252
4. 수수료 252
(1) 두 번째 또는 그 이후의 분할출원에 대한 추가수수료/252
(2) 출원료, 조사료 및 지정료(Filing, search and designation fees)/253
(3) 청구항료(Claims fees)/253 (4) 유지료(Renewal fees)/253
5. 발명자의 지정 254
6. 분할출원의 심사 254
7. 상세한 설명 및 도면 255
8. 청구항 255
Ⅱ. 정당한 권리자의 출원(조약 제61조에 따른 출원) 255
1. 개 요 255
2. 특허허여를 위한 절차의 정지 256
3. 특허허여를 위한 절차의 재개 256
4. 기한의 중단 및 취하의 제한 257
5. 새로운 출원의 제출 257
Ⅲ. 생물학적 물질에 대한 출원 258
1. 생물학적 물질의 정의 258
2. 생물학적 물질의 새로운 기탁 259
3. 누락된 정보 및 통지 260
4. 기탁된 생물학적 물질의 전문가만의 이용 260
Ⅳ. 뉴클레오티드 및 아미노산 서열에 관한 출원 261
1. 개 요 261
2. 규칙 56하에 제출된 서열목록 262
3. 선출원에 대한 인용으로서 제출된 출원의 서열목록 263
제15장 국제출원(EURO-PCT 출원)
Ⅰ. 유로-PCT 출원 265
1. 개 요 265
2. 유럽특허청의 역할 265
Ⅱ. 수리관청으로서 유럽특허청 267
Ⅲ. 국제조사기관(ISA)으로서 유럽특허청 268
Ⅳ. 국제예비심사기관(IPEA)으로서 유럽특허청 268
1. 개 요 268
2. 국제예비심사보고서(IPER) 269
Ⅴ. 지정관청으로서 유럽특허청 270
1. 개 요 270
2. 지정관청으로서 유럽특허청에 대한 통지 270
3. 국제출원의 번역문에 대한 공개 271
4. 부가 유럽조사보고서(Supplementary European search report) 271
5. 유럽특허청에 대한 절차의 지연 272
6. 지정관청으로서 유럽특허청에 의한 검토 272
7. 심사절차의 진행 272
8. 신속진행(Early processing) 273
Ⅵ. 선택관청으로서 유럽특허청 274
1. 개 요 274
2. 유럽단계 및 실체심사의 시작 274
3. 국제예비심사보고서를 첨부한 유로-PCT출원의 실체심사 274
Ⅶ. 방식심사단계에서의 특허협력조약하의 출원 276
1. 개 요 276
2. 초기절차 및 방식심사 276
3. 수수료 277
4. 특허협력조약과 유럽특허조약의 규정 278
5. 출원의 제출과 심사규정 278
6. 방식요건의 심사 279
(1) 대 리/279 (2) 방식요건/279
(3) 특허허여청구/280 (4) 발명자의 지정/280
(5) 우선권 주장/280 (6) 발명의 명칭/281
(7) 금지된 사항/281 (8) 청구항료(Claims fee)/282
(9) 도면(Drawings)/282 (10) 요약서/282
(11) 지정료(Designation fee)/282
7. 특별규정 282
(1) 분할출원/282 (2) 서열목록/282
8. 출원의 공개 등에 관한 규정 283
(1) 국제출원의 공개/283 (2) 심사청구/283
(3) 부가유럽조사(Supplementary European search)/284
Ⅷ. 규칙 161에 따른 통지 284
1. 개 요 284
2. 부가 유럽조사보고서의 미발행 285
3. 규칙 161(1)하의 응답이 필요 없는 예외 286
4. 긍정적인 의견 286
제16장 유럽특허 및 유럽특허출원의 효과
Ⅰ. 서 언 287
Ⅱ. 유럽특허의 효력 288
1. 존속기간 288
2. 존속기간의 연장 288
3. 유럽특허에 의해 부여되는 권리 288
(1) 유럽특허의 권리/288 (2) 방법특허/289
(3) 유럽특허의 침해/289
4. 보호의 범위 290
(1) 청구항/290 (2) 유럽특허출원에 대한 보호/290
5. 유럽특허출원과 국가출원의 동등성 290
Ⅲ. 재산권으로서의 유럽특허출원 291
1. 유럽특허출원의 양도 및 실시 291
2. 유럽특허등록부에의 기재 291
제17장 이 의
Ⅰ. 개 요 293
1. 이의의 정의 293
2. 이의신청인 294
3. 이의의 지역적 효과 294
4. 포기 또는 소멸 후의 이의 295
5. 상정된 침해자의 참가(Intervention of the assumed infringer) 295
6. 이의절차의 당사자 295
7. 공중에 대한 정보 296
8. 이의관련 통계 296
Ⅱ. 이의부 296
1. 행정조직 296
2. 이의부의 구성 296
(1) 기술심사관(Technically qualified examiners)/296
(2) 법률심사관(Legally qualified examiners)/296
(3) 이의부의 의장/297
3. 이의부의 업무배분 297
4. 이의부의 직무 297
5. 구성원의 책임 및 권한 298
Ⅲ. 이의의 절차요건 298
1. 이의의 신청기간 298
2. 이의료 298
3. 이의신청의 제출 299
(1) 서면제출 /299 (2) 전자적 제출 /299
(3) 팩스에 의한 제출 /299
4. 이의의 이유 300
5. 이의신청의 내용 301
Ⅳ. 이의의 실질심사까지의 절차 302
1. 이의신청의 방식심사 302
2. 이의신청의 불비사항에 대한 심사 302
(1) 해소되지 않으면, 이의가 제출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는 불비사항/302
(2) 해소되지 않으면, 이의가 부적법하다고 각하되는 불비사항/303
(3) 불비사항에 대한 통지/305
(4) 더 이상 해소할 수 없는 결함의 경우의 이후 절차/305
(5) 특허소유자에 대한 송달 및 특허소유자에 의한 의견/306
3. 이의부의 활동 307
4. 특허소유자가 당사자로 되지 않는, 이의부에 의한 부적법한 이의의 각하 307
5. 부적법한 이의의 경우 이의절차의 종료 308
6. 실질심사의 준비 308
(1) 이후의 단계에서의 부적법성/308
(2) 방식심사관에 의한 특허소유자에 대한 의견제출 요청 및
관련 다른 당사자에 대한 이의의 통지/308
(3) 이의신청에 응답한 보정서류의 제출/309
(4) 어느 한 당사자로부터 다른 당사자로의 의견의 통지/309
(5) 이의의 적법성에 관한 결정으로 특허의 소유자가 당사자인 것/309
(6) 참가(Intervention)/310
Ⅴ. 이의에 대한 심사 310
1. 이의 심사의 시작 310
2. 이의 심사의 범위 311
(1) 특허가 이의신청되는 범위/311 (2) 이의에 대한 이유의 심사/311
Ⅵ. 이의에 대한 심사절차 313
1. 개 요 313
2. 특허권자에 의해 동의되거나 제출된 유럽특허의 본문 313
(1) 심사의 기초/313 (2) 특허의 취소/314
3. 의견제출 요청 314
(1) 심사관의 통지/314 (2) 구두절차에 대한 소환/314
4. 특허권자에 대한 통지 315
(1) 이의부로부터의 통지/315 (2) 보정된 서류 제출에 대한 요청/315
5. 추가 조사(Additional search) 315
6. 촉진된 이의절차 316
7. 결정의 준비 316
(1) 개 요/316
(2) 보정된 대로 유럽특허를 유지하는 결정의 준비/316
Ⅶ. 이의부의 결정 319
1. 적법한 이의에 대한 최종 결정 319
2. 유럽특허의 취소(Revocation of the European patent) 319
(1) 실질적인 이유에 따른 취소/319
(2) 공고수수료 미납 또는 번역문 미제출에 따른 취소/319
(3) 새로운 대리인의 선임을 통지하지 않음에 따른 취소/320
(4) 기한 만료 후까지 요건을 만족시키지 않은 경우의 취소/320
(5) 소유자가 그 특허가 허여된 대로 유지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경우의 취소/320
3. 이의의 각하 320
4. 보정된 유럽특허의 유지 321
제18장 한정 및 취소
Ⅰ. 서 언 322
Ⅱ. 한정 및 취소의 요건 323
1. 형식적 요건 323
2. 법적 요건 323
3. 한정 및 취소의 청구가능 시기 및 청구자 324
4. 한정의 청구 횟수 325
5. 한정 및 취소제도의 적용 대상 325
Ⅲ. 한정 및 취소의 심사 325
1. 방식심사 325
2. 실체심사 326
(1) 한정 청구의 실체심사부서/326 (2) 한정 절차에서 실체심사의 기초/326
(3) 한정 청구에서 실체심사의 범위/326
3. 한정 청구에 대한 실체심사의 종료 327
4. 한정절차의 심사 중의 제3자 의견 328
5. 청구의 각하 329
6. 취소 청구에 대한 결정 329
Ⅳ. 한정 및 취소절차와 이의절차의 경합 329
1. 이의절차 우선의 원칙 329
2. 계속 중인 절차가 한정절차인 경우 330
3. 계속 중인 절차가 취소절차인 경우 330
4. 한정절차 종료 후의 이의신청 330
Ⅴ. 한정 및 취소에 대한 결정 330
1. 결정의 법적 지위 330
2. 한정 및 취소의 효력 331
Ⅵ. 기 타 331
1. 한정 및 취소 청구의 취하 331
2. 다른 청구항의 세트(Different sets of claims) 331
(1) 다른 회원국에서 청구항이 다르게 되는 한정/332
(2) 허여된 청구항이 다른 회원국에 대해 다르기 때문에
다른 회원국에 대해 다른 한정/332
3. 유럽특허의 국가법원에서의 한정 333
4. 우리나라의 유사제도 333
5. 기 타 333
제19장 구두절차
Ⅰ. 개 요 334
Ⅱ. 당사자의 청구에 따른 구두절차 334
Ⅲ. 추가의 구두절차의 청구 335
Ⅳ. 유럽특허청의 요구에 의한 구두절차 336
Ⅴ. 구두절차의 준비 336
Ⅵ. 구두절차에 대한 소환 337
Ⅶ. 구두절차의 연기청구 338
Ⅷ. 구두절차의 수행 338
1. 구두절차에 대한 공개 338
2. 구두절차의 진행 339
3. 구두절차에의 당사자의 불출석 339
4. 절차의 실체적인 부분의 공개 340
5. 당사자에 의한 제출 340
6. 구두절차의 종결 341
Ⅸ. 결정의 선고 342
Ⅹ. 구두절차의 의사록 343
1. 방식적 요건 343
2. 의사록의 내용 344
?. 구두절차에서 진행언어 344
1. 공식언어의 사용 344
2. 회원국의 언어 또는 다른 언어 344
3. 예 외 345
?. 화상회의에 의한 구두절차와 인터뷰 345
1. 화상회의(Video-conferencing) 345
2. 화상회의의 준비 346
3. 서류제출 346
4. 대리인의 신분 확인 346
5. 화상회의 내용의 저장 346
제20장 기한(Time limit) 및 기한에 따라 발생되는 문제에 대한 절차
Ⅰ. 기 한 347
1. 기한의 결정 347
2. 유럽특허청에 의해 정해지는 기간의 길이 347
3. 자유롭게 결정될 수 있는 기한 348
4. 기한의 계산 348
5. 우선일 349
6. 기한의 연장 349
7. 기한 내에 응답하지 못한 경우 350
8. 권리의 상실 350
Ⅱ. 절차의 속행 및 권리의 재설정 351
1. 유럽특허출원 절차의 속행(Further processing) 351
2. 절차의 속행이 불가능한 경우 352
3. 권리의 재설정(Re-establishment of rights) 352
(1) 권리의 재설정의 의의/352
(2) 이의신청인에 대한 권리의 재설정의 연장/353
(3) 권리의 재설정이 가능한 기한/353
(4) 권리의 재설정이 되지 않는 기한/354
(5) 권리의 재설정 청구/354
(6) 한 명 이상의 당사자가 있는 절차에서 권리의 재설정/354
(7) 권리의 재설정에 대한 결정/355
제21장 심 판
Ⅰ. 개 요 356
Ⅱ. 심판청구의 효력 356
Ⅲ. 심판의 청구 357
Ⅳ. 심판청구에 대한 요건 357
Ⅴ. 심판의 심리 358
Ⅵ. 심판소의 심결의 형식 358
Ⅶ. 중간변경(Interlocutory revision) 358
1. 개 요 358
2. 심판소로의 이송 360
3. 심판료의 반환 360
Ⅷ. 1심 부서로의 환송 361
1. 환송명령 361
2. 부서에서의 진행 361
Ⅸ. 확대심판소 362
1. 서 언 362
2. 확대심판소의 역할 362
3. 재심리청구의 효력 363
4. 재심리청구의 기한 364
5. 재심리청구서 364
6. 재심리의 진행 364
7. 사용권의 발생 364
8. 심판소에서의 촉진된 절차 365
제22장 기 타
Ⅰ. 유럽출원의 국가출원으로의 전환(Conversion) 366
1. 개 요 366
2. 전환청구의 요건 367
3. 전환청구의 제출 367
4. 전환청구의 방식요건 368
5. 조약 제135조 1항(b)에 대한 제한 368
(1) 번역문의 미제출/368 (2) 회원국에서의 선권리/368
(3) 취하, 거절 또는 취소/368 (4) 실용신안/369
Ⅱ. 절차의 중단 및 중지(Interruption and stay) 369
1. 중단(Interruption) 369
(1) 절차가 중단될 수 있는 경우/369
(2) 절차의 재개/370 (3) 기한의 재개/370
(4) 담당부서/370
2. 권한에 대한 절차가 계속 중인 때 절차의 중지 371
3. 확대심판소에 대해 심판이 계속 중인 때의 절차의 중지 371
Ⅲ. 유럽특허등록부 371
1. 서 언 371
2. 유럽특허등록부의 작성 372
3. 유럽특허등록부에의 기록사항 372
(1) 유럽특허출원의 이전/372 (2) 유럽특허의 이전/373
(3) 실시권 및 다른 권리/373 (4) 명칭 변경(Change of name)/373
Ⅳ. PCT를 통해 유럽특허만을 얻을 수 있는 회원국 3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