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근로자(勤勞者)
제1장 근로자(勤勞者) 1
1. 근로자의 정의 1
2. 근로자의 종류 2
3. 근로계약의 체결 3
[서식] 근로자 명부 6
[서식] 근로조건 위반 손해배상 청구 신청서 7
[서식] 근로계약 해지서 8
[서식] 취업규칙 신고서·변경신고서 9
[서식] 취업규칙 변경명령서 10
[서식] 휴게시간 또는 휴일 부여 명령서 11
[서식] 15세 미만인 자의 취직인허증 교부·재교부 신청서 12
[서식] 15세 미만인 자의 취직인허증 14
4. 근로자의 구제신청 15
[서식] 부당해고등의 구제 신청서 19
5. 사용자의 준수사항 및 금지행위 20
[서식]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계획 신고서 23
6. 근기법의 적용 사업장 31
[서식] 근로시간 연장 인가·승인 신청서 34
[서식] 근로시간 연장 인가서·승인서 35
[서식] 감시적·단속적 근로종사자에 대한 적용제외 승인 신청서 36
[서식] 감시적·단속적 근로종사자에 대한 적용 제외 승인서 37
[근로자(勤勞者)에 관한 질의응답]
[질문1] 학습지판매위탁 상담교사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인지요? 38
[질문2] 대학병원의 전공의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요? 41
[질문3]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대학교 시간강사가 근로자인지요? 43
[질문4] 자기소유 버스로 사업주의 회원 운송을 하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요? 47
[질문5] 외국인회사의 경우에도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지요? 50
[질문6] 산업기술연수생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요? 53
[질문7] 경리부장 겸 상무이사의 경우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되는지요? 55
[질문8] 실업자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의 근로자에 해당되는지요? 58
[질문9] 미성년자의 근로계약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61
제2장 비정규직 근로자
제2장 비정규직 근로자 65
1. 비정규직 근로자의 의미 65
2. 기간제근로자 66
3. 단시간근로자의 개념 74
4. 파견근로자 79
[서식] 근로자파견사업 신규·갱신 허가신청서 81
[서식] 근로자파견사업 변경허가신청서·변경신고서 82
[서식] 근로자파견사업 폐지신고서 84
[서식] 근로자파견사업허가증 재교부신청서 85
5. 비정규직 보호법의 보호범위 105
[비정규직 근로자에 관한 질의응답]
[질문1] 단시간근로자의 초과근무는 어떻게 보호되나요? 106
[질문2] 파견근로자로 인정되는 조건은 무엇인지요? 109
[질문3] 기간제근로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나요? 111
[질문4] 근로자를 파견할 수 있는 업무가 따로 있나요? 115
[질문5] 비정규직 근로자의 차별적 처우를 신고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116
[질문6] 기간제근로자로 2년 근무했는데 언제 정규직이 되나요? 117
[질문7] 기간제근로자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120
[질문8] 단시간근로자의 처우는 어떻게 되나요? 123
[질문9] 단시간근로자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125
제3장 여성근로자
제3장 여성근로자 129
1. 여성의 근로를 보호하는 제도 129
[서식] 명예고용평등감독관 추천?위촉동의서 137
2. 평등한 기회 보장 138
3. 동일한 임금 지급 142
4. 복리후생에서의 차별금지 143
5. 교육·배치·승진에서의 차별금지 144
6. 정년·퇴직 및 해고에서의 차별금지 144
7. 혼인, 임신 또는 출산을 퇴직 사유로 예정하는 근로계약 체결금지 144
8. 임산부 보호 정책 145
[서식] 임산부 야간·휴일 근로 인가 신청서 149
[서식] 임산부의 야간·휴일 근로 인가서 151
9. 출산전후휴가 153
[서식] 출산전후(유산ㆍ사산)휴가 확인서 154
10. 육아휴직 156
[서식]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서 159
[서식]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 급여 대위 신청서 161
[서식] 출산전후(유산ㆍ사산)휴가 급여 신청서 163
11. 사업주에 대한 지원 167
[서식]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 170
[서식] 출산전후(유산ㆍ사산)휴가 급여 지급·미지급 결정 통지서 172
[서식]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지원금 신청서 174
[여성근로자에 관한 질의응답]
[질문1] 여성근로자는 어떤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요? 181
[질문2] 육아휴직을 한 근로자에 대하여 연차유급휴가일수를 어떻게 산정해야 하는지요? 184
[질문3] 육아휴직 중 오후에 출근하여 근무할 수 있는지요? 187
[질문4] 아이를 유산했는데, 휴가를 사용할 수 있나요? 189
[질문5]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선택적 사용이 가능한지요? 190
[질문6] 배우자도 출산휴가를 낼 수 있나요? 191
[질문7] 야간근무 및 휴일도 근무하라고 하는데 꼭 해야 하나요? 192
[질문8] 출산전후휴가를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나요? 194
[질문9] 집에서 직접 양육하는 경우에도 양육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195
[질문10] 출산전후휴가 기간에도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197
[질문11] 육아휴직 기간 급여액은 어느 정도인가요? 199
[질문12] 가족돌봄휴직 제도는 어떤 경우에 신청할 수 있나요? 201
[질문13] 출산이 늦어진 경우에 출산 후 휴가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202
[질문14] 8살 아이도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나요? 204
[서식] 진정신고서 205
[질문15] 육아휴직을 철회할 수 있나요? 206
[질문16] 육아휴직 중 아이가 사망하면 어떻게 하나요? 207
제4장 건설일용근로자
제4장 건설일용근로자(建設日傭勤勞者) 211
1. 건설일용근로자 211
2. 건설일용근로자의 의의 211
3. 건설일용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 213
[서식]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가입신청서 217
[서식]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가입 기재사항 변경신고서 218
[서식] 퇴직공제 가입자증 재발급신청서 219
[서식]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관계성립신고서 220
[서식] 퇴직공제 관계성립 기재사항 변경신고서 221
[서식]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부정행위신고서 222
[서식] 건설근로자 고용보험관리지원금 신청서 224
4. 근로계약의 체결 등 226
5. 근로시간 등 231
6. 건설일용근로자의 휴게·휴일·연차유급휴가 232
7. 사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처벌 235
[건설일용근로자에 관한 질의응답]
[질문1] 건설일용근로자로 근무하다 실직한 경우에도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237
[질문2] 유보임금 명목으로 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데 이는 불법이 아닌가요? 239
[질문3] 사업주가 파산하였을 경우 못 받은 임금은 어떻게 구제받을 수 있나요? 240
[서식] 일반체당금 지급청구서 242
[서식] 소액체당금 지급청구서 243
[서식] 체불 임금 등·사업주 확인서 발급신청서 244
[서식] 체불 임금 등·사업주 확인서 246
[질문4] 건설일용근로자의 퇴직공제금의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249
[질문5] 건설일용근로자도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을 받을 수 있나요? 251
[질문6] 유료직업소개소 이용할 경우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252
[질문7] 건설일용근로자의 퇴직공제금의 지급 요건과 지급 사유는 무엇인가요? 254
[질문8] 건설현장에서 부상한 경우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255
[질문9] 건설일용근로자도 퇴직금과 퇴직공제금을 받을 수 있나요? 257
[질문10] 건설현장 일용근로자도 휴일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258
[질문11] 시공참여자가 임금을 주지 않고 잠적했는데 구제 받을 수 있나요? 259
제5장 외국인근로자
제5장 외국인근로자(外國人勤勞者) 263
1. 외국인근로자의 정의 263
2. 외국인근로자 취업 및 체류자격 263
3. 취업활동이 가능한 체류자격의 종류 264
4. 체류자격별 취업활동의 제한 279
5. 외국인근로자 취업절차 282
[서식] 취업기간 만료자 취업활동 기간 연장신청서 286
[서식] 사업장 변경신청서 290
[서식] 사업장 변경 신청기간 연장신청서 292
[서식] 표준근로계약서 295
6. 외국인근로자 준수사항 300
7. 사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309
[외국인근로자에 관한 질의응답]
[질문1] 외국인근로자도 국내 노동 관련 법령을 적용받나요? 313
[질문2] 재외동포도 국내에 취업할 수 있나요? 314
[질문3] 외국인노동자가 임금 체불 등 부당한 처우를 받았을 때 피해구제는 어디에다 하나요? 315
[질문4] 외국인근로자가 비전문취업(E-9) 체류자격자인 경우 취업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316
[질문5] 외국인근로자가 비전문취업(E-9) 또는 방문취업(H-2) 체류자격자인 경우 취업기간 및 사업장에 제한이 있나요? 317
[질문6] 비전문취업(E-9) 체류자격자의 고용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319
[질문7] 방문취업(H-2) 체류자격자의 취업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320
[질문8] 불법체류자는 산재법에 정한 요양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321
[질문9] 외국인의 체류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322
[질문10] 3개월짜리 관광비자로 회화학원에 근무할 수 있나요? 323
[질문11] 사용자가 방문취업(H-2) 체류자격자를 고용하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324
부 록
근로기준법 327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353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368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3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