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07월 01일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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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절차
1. 목적
2. 정의
3. 다른 법률과의 관계
4. 토지이용규제의 투명성 확보
5. 지역 지구등의 신설 제한 등
6. 지역 지구등의 신설에 대한 심의
7. 행위제한 강화등에 대한 심의
8. 직권심의 및 권고
9. 사업지구에서의 행위제한 등
10.지역 지구등의 지정 등
11. 지역 지구등의 지정 및 행위제한 강화등의 재검토
12. 지역 지구등의 지정 및 행위제한 내용의 제공
13. 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발급 등
14. 규제안내서
15. 국토이용정보체계의 구축 운영 및 활용
16. 국토이용정보체계에서의 정보관리
17. 지역 지구등의 지정과 운영 실적 등의 평가
18. 행위제한 내용 및 절차에 대한 평가
19. 제도개선 협의 및 이행촉구 등
20. 국토이용정보체계 구축 운영 및 활용기준 수립 등
21. 토지이용구제심의위원회
22. 위원회의 구성 등
23. 위원의 결격사유
24. 위원장 등의 직무
25. 회이의 소집 및 의결정족수
26. 위원회의 운영
27. 간사 및 서기
28. 운영세칙
29. 수장 및 여비
30. 토지이용규제평가단
31. 기초조사의 실시
32. 업무의 위탁
33.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2장 관련 질의 답변
개발제한구역
개발행위허가
기반시설
도시개발
도시계획
도시계획시설
보상 및 처분
주민의견청취
지구단위계획
지형도면고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행위제한
제3장 관련용어해설
제4장 관련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