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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보호법/재개발&재건축법

당신이 몰랐던 재건축.재개발 현금청산의 비밀 요약정보 및 구매

2018년 05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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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가격 21,600원 24,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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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채움과사람들
저자 법무법인 센트로 주 영
권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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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신이 몰랐던 재건축.재개발 현금청산의 비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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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 정보

상품 기본설명

2018년 05월 23일

상품 상세설명

PART 1 개발구역 내 소유자들이 알아야할 주의사항 01 당해 개발사업의 관계자를 찾아라! 02 개발사업의 명칭과 근거법령을 알아야 한다 03 경험자의 조언은 더 주의해야 한다 04 나를 도와줄 전문가의 선택 05 분양, 청산, 양도, 소송, 수용 모두 스스로 결정하자! PART 2 청산금, 현금청산금, 매매대금 06 조합원 청산금 ◈ 조합원을 위한 종전평가 금액과 비례율 ◈ 조합원 청산금은 언제 지급받게 되나? 07 조합원 자격을 상실한 자에 대한 현금청산금 08 재건축에서 조합설립 미동의자가 받는 매매대금 ◈ 재건축사업의 조합설립 요건과 매도청구 ◈ 매도청구 소송에서 결정되는 매매대금 PART 3 사업에 참여했던 사람들의 이탈 09 조합에서 이탈하려는 사람들에 대한 규제의 필요성 10 도시정비법 제73조는 조합 이탈에 관한 근거 규정이다 PART 4 현금청산 규정의 개정 경과 살펴보기 11 조합설립인가 접수 시점 시점과 관리처분인가 접수 시점으로 판단해야 한다 ◈ 2018. 2. 9. 최신규정이 전부 적용되는 구역은 많지 않다 ◈ 초과이익환수제도가 신법적용을 막았다 12 최초 규정부터 현행규정까지 모두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 ◈ 2002. 12. 30. 제정 당시 현금청산 규정 ◈ 2012. 2. 1. 개정된 제47조 (2012. 8. 2. 시행) ◈ 2013. 12. 24. 개정된 제47조(2013. 12. 24. 시행) ◈ 2017. 2. 8 전부 개정된 제73조(2018. 2. 9. 시행) PART 5 분양절차 이후 현금청산자가 되는 방법과 그 시점 13 분양통지의 대상과 재분양 신청 ◈ 분양통지의 대상 [사견1] 재건축사업에서 조합설립미동의자에 대하여 분양통지를 해야 하는지? ◈ 재건축 미동의자는 분양신청으로 조합원 자격을 회복한다 [사견2] 개정된 도시정비법 하에서 표준정관 제9조 제1항 단서 ◈ 여러 차례 진행된 분양절차 14 현금청산자가 되는 방법과 시기는 다양하다 ◈ 분양신청을 하지 않는 방법 [사견3] 사업시행자의 분양신청 통지 기간 ◈ 분양신청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철회하는 방법 ◈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방법 [사견4]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자들에 대한 처리방안 ◈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대상자에서 제외되는 경우 ◈ 총회 제명결의 등에 따라 조합원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15 조합의 현금청산 이행기가 통일되었다 ◈ 청산금의 지급 이행기 ◈ 분양신청 마감일 다음 날 부터 협의 개시가 가능해 졌다 PART 6 현금청산 대상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변동 16 현금청산자가 되었는데 집을 팔 수 있을까? 17 현금청산 대상인 부동산이 경매에 올라왔다 ◈ 경매물건에 대한 사전검토가 요구된다 ◈ 채무자겸 소유자가 사업시행자 조합이다? ◈ 매도청구 소송 중에 소송대상 부동산이 낙찰 [사견5] 매도청구소송 진행 중 부동산의 소유권이 변경 ◈ 토지수용절차 중 대상 부동산의 낙찰 18 증여해도 되나? 19 현금청산자가 사망했다? 20 부부가 공유하고 있는데 이혼을 한다? PART 7 부동산 신탁과 현금청산 21 신탁은 무엇이고 왜 하게 되나? ◈ 신탁의 개념과 재건축사업에서의 신탁 ◈ 도시정비사업에서 신탁의 필요성 ◈ 정관 준수의무에 따른 자의적 신탁등기 ◈ 소송에 따른 강제적 신탁등기 22 다른 재건축구역에서는 신탁을 하지 않았다고 하던데? ◈ 신탁은 법률상 의무절차가 아니다 ◈ 주로 재건축 사업에서만 진행되는 신탁등기 23 현금청산을 생각하고 있는데 조합에서는 신탁을 요구한다? ◈ 분양계약 체결시점이 신탁등기 실행 이후라는 문제점 ◈ 신의 성실에 원칙에 반한다고 판단한 법원의 판단 24 이미 신탁해 버렸는데 현금청산자가 되었다 ◈ 신탁된 경우 현금청산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할 할 의무가 없다 ◈ 적극적으로 청산금 지급청구소송을 할 필요가 있다 PART 8 현금청산금의 산정 및 평가방법 25 재개발사업에서는 손실보상금이라 한다 ◈ 개발이익 배제의 원칙 ◈ 도시정비법상 협의평가와 토지보상법상 협의평가 ◈ 보상평가의 근거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은 평가는 위법하다. ◈ 대장 및 등기에 없는 무허가 확장부분 등도 보상 받는다 26 재건축사업에서는 매매대금이라 한다 ◈ 현금청산자가 된 시점을 기준으로 한 시세평가 ◈ 개발이익의 반영 [사견6] 재건축 현금청산자의 가격평가에 있어 포함되어야 할 개발이익 ◈ 권리가액으로 현금청산 금액을 결정할 수도 있다 ◈ 대장 및 등기에 없는 부분들에 대한 분쟁 PART 9 청산금의 지급 및 불복 27 재개발사업에서의 현금청산금 지급 및 수령절차 ◈ 수용재결과 보상금의 지급 또는 공탁 ◈ 수용재결에 대한 불복 [사견7] 기계적으로 증액되는 불복절차와 성공보수 ◈ 이의재결과 증액보상금의 지급 또는 공탁 ◈ 이의재결에 대한 불복 ◈ 보상금 증액소송의 판결금액에 대한 지급 또는 공탁 ◈ 보상금 증감소송에 있어 제소기간 60일에 대한 위헌분쟁 ◈ 증액소송에서 지연가산금의 주장 28 재건축사업에서의 현금청산금 지급 또는 공탁 ◈ 매도청구 소송의 1심 판결 후 절차 ◈ 매도청구와 함께 제기된 명도 부분의 판결은 가집행 ◈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할 수 있다 ◈ 2심 판결에 불복하여 상고할 수 있다 PART 10 청산금에 이자 붙여 받기 29 재개발사업에서의 재결신청 청구 ◈ 토지보상법 제30조 재결신청 청구 제도의 이해 ◈ 도시정비사업에서 정한 사업시행기간 동안 수용권이 부여된다 ◈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 수용절차로의 이행을 예정한다 ◈ 토지보상법상 협의를 다시 거칠 필요 없다 [사견8] 대법원 2015. 11. 27. 선고 2015두48877 판결에 관하여 ◈ 소촉법 개정으로 20%와 15%를 나누어 적용한다 ◈ 도시정비법상 명시적으로 가산금 부과 근거를 마련하였다 ◈ 재결신청을 지연하였다고 볼 수 없는 특별한 사정 ◈ 재결이 실효된 경우 재결신청 청구의 효과는? [사견9] 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2두11287 판결에 관하여 30 재건축사업에서의 이행제공 ◈ 동시이행관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 이행제공의 방식 ◈ 청산금 지급 청구소송 ◈ 이행제공의 정도 ◈ 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지 않도록 이행제공을 할 수 있다. ◈ 반소로 제기할 것인지 별소로 제기할 것인지 ◈ 사업시행자의 이행제공 ◈ 채무의 이행의사가 없음을 명백히 한 경우 이행제공이 불요 ◈ 이행제공으로 매도청구 확정판결을 의미 없게 만들 수 있다 ◈ 개정법상 재건축에서의 이자 가산에 관한 규정 PART 11 현금청산 이외에 추가 보상 31 재개발사업에서의 주거이전비 등 ◈ 지급대상자 ◈ 지급의 요건 ◈ 산정방식 ◈ 동산의 이전비(이사비) 32 재개발사업에서의 이주정착금 ◈ 지급대상 ◈ 지급요건 ◈ 산정방식 33 재개발사업에서의 영업손실보상 ◈ 지급대상 ◈ 지급요건 ◈ 휴업보상과 폐업보상 ◈ 산정방식 ◈ 보상금청구의 방법 ◈ 상가 근로자들의 휴직 또는 실직보상 34 매매대금 이외 추가보상이 없는 재건축사업 ◈ 토지보상법의 준용규정이 없는 재건축 ◈ 재건축 세입자에 대한 보상규정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PART 12 임차권자와 저당권자의 권리와 의무 35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 ◈ 지상권 등 계약의 해지에 관한 규정의 취지 ◈ 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는 누구인가? ◈ 보증금 등을 조합에 청구 할 수 있다 ◈ 임대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임차인에 한한다 ◈ 권리순위와 무관하게 행사할 수 있다 ◈ 기간에 대한 보장은 받지 못한다 36 근저당권자의 권리와 의무 ◈ 도시정비법상의 물상대위권 ◈ 토지보상법상의 물상대위권 ◈ 저당권자에 대한 통지 PART 13 현금청산자가 물어야 할 사업비? 37 사업비를 물어야 한다는 판결의 시작 ◈ 현금청산금에 사업비가 공제되어야 한다고 본 하급심 초기 판결 38 이후 사업비에 관한 구체적인 판결의 변화 ◈ 청산자가 된 뒤에는 사업비를 분담하지 않는다 ◈ 청산자가 되기 전까지의 사업비는 분담해야 한다 ◈ 재개발과 관련한 사업비 판결 ◈ 재건축과 관련한 사업비 판결 39 정관으로 미리 정했어도 사업비를 물리기 쉽지 않아졌다 ◈ 사업 중간에 사업비를 미리 정산 할 수는 없다 ◈ 충분한 정보의 제공 없이 정관을 변경한 것은 불합리하다 ◈ 사업비 청구에 관한 정리 [사견10] 현금청산자들에게 청구되는 사업비 PART 14 현금청산자들의 세금의 문제 40 상가건물에 대한 부가세 41 양도소득세 42 대체취득으로인한 취득세 감면 PART 15 현금청산자에게 필요한 기본 양식 ◈ 수용재결신청 청구서 ◈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수용재결에 대한 이의신청서 ◈ 재개발 보상금 증액 청구 소장 ◈ 재건축 이행제공 통지서 ◈ 이행제공에 따른 청산금 지급청구 소장 ◈ 재건축 청산금지급 청구소송에서의 감정신청서 ◈ 매도청구소송에서 이행제공 완료에 따른 반소장 ◈ 매도청구소송에서의 일반적인 답변서 및 준비서면 ◈ 감정평가서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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