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설 37
2. ‘최고(催告)’의 변경 38
3. ‘상당(相當)한’의 변경 44
4. ‘목적(물)’의 변경 50
5. ‘불능(不能)’의 변경 58
6. ‘차임’의 변경 60
7. ‘심판’의 변경 62
8. ‘자(者)’의 변경 64
9. ‘기타(其他)’의 변경 73
10. ‘일방(一方)’, ‘쌍방(雙方)’의 변경 84
11. ‘자(子)’의 변경 87
12. ‘부(夫)’, ‘처(妻)’의 변경 92
13. ‘수취(收取)하다’의 변경 93
14. ‘표의자(表意者)’의 변경 95
15. ‘도래(到來)하다’의 변경 96
16. ‘균분(均分)’의 변경 99
17. ‘생존(生存)한’ 또는 ‘생존하는’의 변경 100
18. ‘참작(參酌)’하다‘의 변경 101
19. ‘수인(數人)’의 변경 103
20. ‘해태(懈怠)’, ‘해태(懈怠)하다’의 변경 106
21. ‘복임권(復任權)’의 변경 108
22. ‘해(害)하다’의 변경 109
23. ‘그러나’의 변경 111
24. ‘직권으로’와 ‘일정한 청구권자의 청구에 의하여’의 순서 변경 117
25. ‘못한다’의 변경 120
26. 준말의 사용 128
27. 가운뎃점의 적극적 사용 151
28. ‘~로(라) 한다’의 변경 158
29. 일부 생소한 법률용어에 대한 약칭 사용 164
30. 구체적인 조문 인용시 ‘~의 규정’의 변경 168
31. ‘경우’와 ‘때’의 용어 사용 정비 177
32. ‘준용(準用)한다’는 문장의 정비 207
33. ‘적용한다(적용하지 아니한다)’는 문장의 정비 214
34. 열거된 사항을 ‘호’로 분리 218
35. 대괄호의 사용 220
36. ‘그’에 대한 정비 222
37. ‘~에 대하여’, ‘~에(게) 대하여는’, ‘~에 대하여도’,
‘~에 대하여만’, ‘~에 대하여서만’, ‘~에 대한’의 변경 229
38. ‘~에 관하여’, ‘~에 관하여는’, ‘~에 관하여서만’의 변경 247
39. ‘~에 한하여’의 변경 255
40. ‘~에 의하여’, ‘~에 의하여야’, ‘~에 의한다’, ‘~에 의한’,
‘~에 의하고’의 변경 259
41. ‘~(으)로 인하여’의 변경 275
42. ‘~에 있어서’ 등의 변경 280
43. 문장 구조의 정비 282
44. 문어체에서 구어체로 변경 284
1. 서설 387
2. ‘참칭상속권자’의 변경 387
3. ‘공작물(工作物)’의 변경 389
4. ‘면접교섭권’의 변경 390
5. ‘부’, ‘모’의 변경 392
6. ‘하자(瑕疵)’의 변경 393
7. 민법전상의 ‘가정법원’의 변경 394
8. ‘유류분(遺留分)’의 변경 395
9. ‘제777조의 규정에 따른(의한) 친족’의 변경 396
10.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 변경 397
11. ‘선의’, ‘악의’의 변경 398
12. ‘인도’, ‘양도’, ‘양수’ 등 훈독하는 일본어의 변경 399
13. 쉼표의 적극적인 활용 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