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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원에서의 국제법 판례 요약정보 및 구매

2018년 11월 10일 출간 45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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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박영사
저자 정인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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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 정보

상품 기본설명

2018년 11월 10일 출간 451쪽

상품 상세설명

제1장 국제법의 국내적 적용 1. 기본 원칙 3 1-1. 국제법의 준수와 이행 (헌법재판소 1991. 7. 22. 89헌가106 결정) 3 1-2. 국제법의 준수와 이행 (헌법재판소 2007. 8. 30. 2003헌바51 등 결정) 3 2. 조약 4 가. 조약의 국내 적용 4 (1) 조약의 직접적 효력 4 1-3. 형사처벌 가중의 근거 (헌법재판소 1998. 11. 26. 97헌바65 결정) 4 1-4. 조약의 직접 적용 (헌법재판소 2001. 9. 27. 2000헌바20 결정) 4 (2) 사인(私人)에 대한 직접 효력 부인 5 1-5. 직접 효력 부인 사례 (대법원 1999. 3. 26. 96다55877 판결) 5 1-6. 직접 효력 부인 사례 (대법원 2009. 1. 30. 2008두17936 판결) 5 1-7. 직접 효력 부인 사례 (대법원 2015. 11. 19. 2015두295 판결) 5 나. 조약의 국내법상 위계 6 (1) 조약에 대한 헌법의 우위 6 1-8. 조약: 위헌심판 대상 (헌법재판소 2013. 2. 28. 2009헌바129 결정) 6 1-9. 조약: 위헌심판 대상 (헌법재판소 2013. 3. 21. 2010헌바70 등 결정) 6 1-10. 조약에 대한 헌법우위 (헌법재판소 2013. 11. 28. 2012헌마166 결정) 6 (2) 조약과 법률의 관계 7 (가) 특별법으로서 조약의 우선 적용 7 1-11. 한일어업협정의 우선적용 (헌법재판소 2001. 3. 21. 99헌마139 등 결정) 7 1-12. 바르샤바협약의 우선적용 (대법원 1986. 7. 22. 82다카1372 판결) 7 1-13. 바르샤바협약의 우선적용 (서울고등법원 1998. 8. 27. 96나37321 판결) 8 1-14.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뉴욕협약의 우선적용 (서울민사지방법원 1984. 4. 12. 83가합7051 판결) 9 1-15. 조세조약의 우선적용 (서울고등법원 2010. 2. 12. 2009누8016 판결) 10 (나) 국회동의 조약의 효력 10 1-16. 국내법과 같은 효력 (헌법재판소 2004. 12. 14. 2004헌마889 결정) 10 1-17. 국내법과 같은 효력 (헌법재판소 2010. 10. 28. 2010헌마111 결정) 10 1-18. 법률과 같은 효력 (헌법재판소 2001. 3. 21. 99헌마139 등 결정) 11 1-19. 법률적 효력 (헌법재판소 2013. 11. 28. 2012헌마166 결정) 11 1-20. 법률에 준하는 효력 (헌법재판소 2001. 9. 27. 2000헌바20 결정) 11 1-21. 법률에 준하는 효력 (서울고등법원 2010. 2. 12. 2009누8016 판결) 11 1-22. 국내 법령과 동일한 효력 (대법원 2005. 9. 9. 2004추10 판결) 11 (다) 국회 비동의 조약 12 1-23. 법률적 효력 (헌법재판소 2003. 4. 24. 2002헌마611 결정) 12 1-24. 국내법과 마찬가지 (헌법재판소 2014. 5. 29. 2010헌마606 결정) 12 1-25. 대통령령의 효력 (서울고등법원 2006. 7. 27. 2006토1 결정) 13 (라) 조례에 대한 조약의 우위 13 1-26. 조약 위반 조례의 무효 (대법원 2005. 9. 9. 2004추10 판결) 13 1-27. 조약 위반 조례의 무효 (대법원 2008. 12. 24. 2004추72 판결) 14 1-28. 조약 위반 조례의 무효 (서울행정법원 2007. 7. 4. 2006구합37738 판결) 14 1-28-1. 위 항소심 (서울고등법원 2008. 3. 21. 2007누18729 판결) 15 3. 관습국제법 15 가. 관습국제법의 수용원칙 16 1-29. 관습국제법 존중원칙 (헌법재판소 2005. 10. 27. 2003헌바50 등 결정) 16 1-30. 관습국제법의 국내적 효력 (헌법재판소 2011. 8. 30. 2007헌가12 등 결정) 16 나. 관습국제법의 국내적 위계 16 1-31. 법률로서의 효력 (헌법재판소 2004. 5. 14. 2004헌나1 결정) 16 1-32. 법률로서의 효력 (헌법재판소 2013. 3. 21. 2010헌바70 등 결정) 16 다. 관습국제법의 인정 사례 17 1-33. 속지주의 (서울행정법원 1998. 10. 29. 98구6561 판결) 17 1-34. 정치범 불인도 (서울고등법원 2006. 7. 27. 2006토1 결정) 17 라. 관습국제법의 부인 사례 17 1-35. 세계인권선언 (헌법재판소 1991. 7. 22. 89헌가106 결정) 17 1-36. 양심적 병역거부 (헌법재판소 2011. 8. 30. 2008헌가22 등 결정) 18 1-37. 고문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배제 (헌법재판소 2004. 12. 14. 2004헌마889 결정) 18 1-38. ILO 협약 제105호의 내용 (헌법재판소 1998. 7. 16. 97헌바23 결정) 18 1-39. ILO 협약 제87호의 내용 (헌법재판소 2005. 10. 27. 2003헌바50 등 결정) 18 1-40. 기타 관습국제법성 부인 판례들 19 4. 국제기구 결의의 국내적 효력 20 제2장 외교문제와 사법 판단 2-1. 국방 및 외교문제에 대한 사법판단의 자제 (헌법재판소 2004. 4. 29. 2003헌마814 결정) 21 2-2. 대외문제와 통치행위 (대법원 2004. 3. 26. 2003도7878 판결) 22 2-3. 대통령의 조약체결행위에 대한 위헌심사 가능성 (헌법재판소 2001. 3. 21. 99헌마139 등 결정) 23 2-4. 외교문제에 대한 사법부의 개입자제 (서울행정법원 2016. 9. 23. 2015구합51705 판결) 24 2-5. 외교문제에 대한 행정부의 재량성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6. 15. 2016가합552135 판결) 25 2-6. 외교문서에 관한 정보공개 (서울행정법원 2007. 2. 2. 2006구합23098 판결) 27 2-7. 외교문서에 관한 정보공개 (서울행정법원 2008. 4. 16. 2007구합31478 판결) 29 제3장 관할권의 행사 1. 기본 원칙 32 3-1. 집행관할권의 적용 한계 (서울고등법원 2013. 4. 18. 2012나63832 판결) 32 3-2. 속지주의의 의미 (대법원 1983. 3. 22. 82다카1533 판결) 32 3-3. 속인주의의 적용 (대법원 1979. 11. 13. 78다1343 판결) 32 3-4. 공해상 불법행위에 대한 국내법 적용 (대법원 1985. 5. 28. 84다카966 판결) 33 3-5. 외국인의 국외행위에 대한 국내법 적용(효과주의) (대법원 2014. 5. 16. 2012두13665 판결) 33 2. 국외범에 대한 형사관할권 35 3-6. 내국인의 국외범죄(속인주의) (대법원 2004. 4. 23. 2002도2518 판결) 35 3-7. 외국인의 국외범죄 (대법원 2008. 4. 17. 2004도4899 판결) 35 3-8. 외국인의 국외범죄 (대법원 2011. 8. 25. 2011도6507 판결) 35 3-9. 외국인의 국외범죄(피해자 국적주의 및 속지주의) (서울고등법원 2013. 12. 6. 2013노1936 판결) 36 3-10. 외국인의 국외범죄(피해자 국적주의) (서울고등법원 2016. 10. 10. 2013노922 등 판결) 36 3. 조약에 근거한 재판권의 행사와 제한 37 3-11. 항공기 납치범에 대한 재판권 행사 (서울형사지방법원 1983. 8. 18. 83고합565 판결) 37 3-11-1. 위 항소심 (서울고등법원 1983. 12. 20. 83노2427 판결) 39 3-11-2. 위 상고심 (대법원 1984. 5. 22. 84도39 판결) 40 3-12. 계엄 선포중 주한미군에 대한 형사재판권 정지 (대법원 1980. 9. 9. 79도2062 판결) 41 3-13. 계엄 해제 후 주한미군에 대한 형사재판권 회복 (대법원 1973. 8. 31. 73도1440 판결) 42 제4장 주권면제 1. 의의 44 4-1. 주권면제: 미군정청의 행위 (부산지방법원 2015. 1. 29. 2014가합45990 판결) 44 4-1-1. 위 항소심 (부산고등법원 2016. 10. 13. 2015나51555 판결) 46 4-1-2. 위 상고심 (대법원 2017. 11. 14. 2016다264174 판결) 47 4-2. 주권면제: 미군정청의 행위 (헌법재판소 2017. 5. 25. 2016헌바388 결정) 47 4-3. 주권면제: 일제의 행위 (부산지방법원 2016. 8. 10. 2015가합47368 판결) 48 2. 인정 범위 48 가. 절대적 주권면제 49 4-4. 절대적 주권면제 (서울고등법원 1974. 5. 22. 73라72 결정) 49 4-4-1. 위 재항고심 (대법원 1975. 5. 23. 74마281 결정) 49 4-5. 절대적 주권면제 (서울민사지방법원 1985. 9. 25. 84가합5303 판결) 50 나. 제한적 주권면제 50 (1) 상업활동 50 4-6. 주권면제 부정: 상업활동 (서울민사지방법원 1994. 6. 22. 90가합4223 판결) 50 4-6-1. 위 항소심 (서울고등법원 1995. 5. 19. 94나27450 판결) 51 4-7. 주권면제 부정: 상업활동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 1. 24. 2011가합8225 판결) 52 4-8. 국영항공사와 주권면제 (인천지방법원 2016. 1. 26. 2014가합9478 판결) 53 (2) 고용 사건 53 4-9. 주한미군 직원 해고: 주권면제 부정 (대법원 1998. 12. 17. 97다39216 판결) 53 4-10. 대사관 직원 해고: 주권면제 긍정 (서울지방법원 2003. 11. 6. 2002가합38090 판결) 55 4-11. 주한미군 자원관리분석가 채용: 주권면제 긍정 (대구지방법원 2012. 11. 23. 2010가합13392 판결) 56 4-11-1. 위 항소심 (대구고등법원 2013. 6. 5. 2012나6999 판결) 57 4-11-2. 위 상고심 (대법원 2014. 4. 10. 2013다47934 판결) 57 4-12. 주한미군 식당 직원 해고: 주권면제 부정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12. 9. 2009가합85279 판결) 57 4-13. 주한미군 식당 직원 해고: 주권면제 부정 (광주고등법원 2012. 11. 15. (전주)2011나1311 판결) 58 (3) 부동산 관련 59 4-14. 공관부지와 점유취득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 5. 28. 2013가단8673 판결) 59 4-14-1. 위 항소심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 4. 16. 2014나3737 판결) 60 3. 강제집행으로부터의 면제 60 4-15. 강제집행과 주권면제 (서울고등법원 2009. 1. 21. 2004나43604 판결) 60 4-15-1. 위 상고심 (대법원 2011. 12. 13. 2009다16766 판결) 62 제5장 대한민국의 영역 5-1. 미군정기 북한은 내국의 일부 (군정대법원 1948. 3. 24. 4281형상10 판결) 65 5-2. 북한은 대한민국 영역의 일부 5-2-1. (대법원 1954. 7. 3. 4287형상45 판결) 66 5-2-2. (대법원 1957. 9. 20. 4290형상228 판결) 66 5-2-3. (대법원 1990. 9. 25. 90도1451 판결) 66 5-2-4. (대법원 2016. 1. 28. 2011두24675 판결) 66 5-2-5. (헌법재판소 2014. 12. 19. 2013헌다1 결정) 67 5-3. 헌법상 영토조항의 성격 (헌법재판소 2008. 11. 27. 2008헌마517 결정) 67 5-4. 서해 5도 수역의 영해 (헌법재판소 2017. 3. 28. 2017헌마202 결정) 67 5-5. 대한민국 영역으로 입국의 의미 (대법원 2005. 1. 28. 2004도7401 판결) 68 5-6. 한일 신 어업협정과 영토주권 (헌법재판소 2009. 2. 26. 2007헌바35 결정) 68 5-7. 우주공간: 외국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 13. 2014고단8622 판결) 70 제6장 국가승계 1. 구 법령의 승계 72 가. 대한제국 법령의 승계 72 6-1. 광무 신문지법의 효력 (군정대법원 1948. 5. 21. 4281비상1 판결) 72 나. 미군정법령의 승계 73 6-2. 국방경비법의 효력 (대법원 1999. 1. 26. 98두16620 판결) 74 6-3. 국방경비법의 효력 (헌법재판소 2001. 4. 26. 98헌바79 등 결정) 74 6-4. 구 법령의 범위(성립시기 관련) (대법원 1996. 11. 12. 96누1221 판결) 77 6-5. 미군정 행정명령의 법률적 효력 (헌법위원회 1954. 2. 27. 4286헌위1 결정) 78 6-6. 미군정장관 지령의 효력 (대법원 1962. 4. 12. 4294민상918 등 판결) 78 다. 일제 법령의 승계 79 6-7. 일제 법령의 적용 거부 (군정대법원 1947. 9. 2. 4280민상88 판결) 79 6-8. 일제 법령의 효력(위헌 무효) (대법원 1956. 4. 20. 4289형상1 판결) 80 6-9. 일제 법령의 법률적 효력 (대법원 1955. 3. 4. 4287형상101 판결) 80 6-10. 일제 법령의 효력 (대법원 1960. 9. 15. 4291민상492 판결) 81 2. 일제시 법률관계의 승계 81 6-11. 조선총독부 계약의 승계 (대법원 1966. 9. 6. 65다868 판결) 81 6-12. 조선총독부 계약의 승계 (대법원 1981. 9. 8. 81다61 등 판결) 81 6-13. 일제시 전주부(府) 재산의 전주시(市) 승계 (대법원 1993. 9. 24. 93다23558 판결) 82 6-14. 일제시 공무원 경력의 인정(부정) (대법원 1988. 4. 27. 87누915 판결) 82 6-15. 일제시 조선고등법원의 법적 성격 (대법원 1984. 3. 13. 83다358 판결) 82 3. 광복 후 적산처리 82 6-16. 적산 몰수대상의 판정 기준(1945. 8. 9. 등기부 기준) (대법원 1981. 6. 23. 80다2870 판결) 83 6-17. 적산 몰수대상의 판정 기준(1945. 8. 9. 등기부 기준) (대법원 1986. 3. 25. 84다카1848 판결) 83 6-18. 일제가 적산몰수한 연합국민 재산의 반환의무 (대법원 1970. 12. 22. 70다860?861 판결) 84 6-19. 일본과 연합국 이중국적자의 재산(적산) (대법원 1976. 6. 8. 74다953 판결) 86 6-20. 광복 후 한국 복적자의 재산(적산) (대법원 1962. 1. 18. 4294행상86 판결) 87 6-21. 일제시 일본인에 입양된 조선인의 재산(적산) (대법원 1971. 6. 30. 71다1057 판결) 87 4. 기타 88 6-22. 미군정기 법률관계의 승계 (대구지방법원 2013. 10. 17. 2012가합6923 판결) 88 제7장 한일 청구권협정 1. 국가의 분쟁해결의무 90 7-1. 청구권협정 해석 상위에 관한 중재회부의무 (헌법재판소 2000. 3. 30. 98헌마206 결정) 90 7-2.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관한 정부의 분쟁해결의무 (헌법재판소 2011. 8. 30. 2006헌마788 결정) 92 7-3. 피폭자 구제를 위한 정부의 분쟁해결의무 (헌법재판소 2011. 8. 30. 2008헌마648 결정) 104 7-4. 피폭자 구제를 위한 정부의 중재회부의무 (서울고등법원 2016. 1. 14. 2015나2036271 판결) 110 2. 청구권협정의 적용범위 111 7-5. 피징용부상자에 대한 보상제외 (헌법재판소 1996. 11. 28. 95헌마161 결정) 111 7-6. 한일 청구권협정의 적용대상범위(일본 거주자) (헌법재판소 2015. 12. 23. 2011헌바55 결정) 113 7-7. 청구권협정 체결은 위법한 행위인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6. 17. 2009가합102419 판결) 113 7-7-1. 위 항소심 (서울고등법원 2012. 1. 13. 2010나65742 판결) 115 7-8. 청구권협정과 개인의 청구권 (서울행정법원 2016. 6. 16. 2012구합14156 판결) 117 3. 기업의 과거사 책임 118 7-9. 청구권협정과 일본기업의 징용책임 (부산지방법원 2007. 2. 2. 2000가합7960 판결) 118 7-9-1. 위 항소심 (부산고등법원 2009. 2. 3. 2007나4288 판결) 122 7-9-2. 위 상고심 (대법원 2012. 5. 24. 2009다22549 판결) 124 7-9-3. 위 파기환송심 (부산고등법원 2013. 7. 30. 2012나4497 판결) 128 7-10. 근로정신대 피해자에 대한 일본기업의 배상책임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10. 30. 2013가합11596 판결) 130 7-11. 청구권 자금으로 건설된 국내기업의 책임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8. 17. 2006가합42288 등 판결) 135 7-11-1. 위 항소심 (서울고등법원 2011. 2. 24. 2007나87872?87889 판결) 138 4. 기타 140 7-12. 한일 청구권협정 관련 문서공개 (서울행정법원 2004. 2. 13. 2002구합33943 판결) 140 제8장 남북한 관계 1. 북한의 법적 지위 144 가. 기본 성격 144 8-1. 북괴: 반국가단체 (대법원 1967. 12. 26. 67도1460 판결) 145 8-2. 북한: 반국가단체 (대법원 1990. 9. 25. 90도1451 판결) 145 8-3. 북한: 반국가단체 (대법원 1992. 8. 14. 92도1211 판결) 146 8-4. 북한: 대화와 협력의 동반자 겸 반국가단체 (헌법재판소 1993. 7. 29. 92헌바48 결정) 146 8-5. 북한: 대화와 협력의 동반자 겸 반국가단체 (헌법재판소 1997. 1. 16. 89헌마240 결정) 146 8-6. 북한: 대화와 협력의 동반자 겸 반국가단체 (대법원 1999. 7. 23. 99두3690 판결) 147 8-7. 북한: 대화와 협력의 동반자 겸 반국가단체 (대법원 2000. 9. 29. 2000도2536 판결) 147 8-8. 북한: 대화와 협력의 동반자 겸 반국가단체 (대법원 2008. 4. 17. 2003도758 판결) 148 나. 개별법상의 지위 149 8-9. 간첩죄 적용상 적국 (대법원 1958. 9. 26. 4291형상352 판결) 149 8-10. 간첩죄 적용상 적국 (대법원 1983. 3. 22. 82도3036 판결) 150 8-11. 남북교류협력법상의 특례 (헌법재판소 2005. 6. 30. 2003헌바114 결정) 150 8-12. 물품교역상 북한은 외국 (대구지방법원 2008. 4. 1. 2007노3631 판결) 151 8-13. 섭외적 민사법률관계: 외국에 준함 (서울가정법원 2010. 10. 29. 2009드단14527 판결) 152 2. 6.25의 법적 성격 152 8-14. 6.25-국내 일 지방적 폭동 (대법원 1955. 9. 27. 4288형상246 판결) 152 8-15. 북한군의 법적 지위: 포로지위의 부정 (대법원 1954. 4. 17. 4286형상84 판결) 153 8-16. 북한 공비의 법적 지위 (대법원 1956. 11. 29. 재정 결정, 4289형재4 결정) 153 3. 정전협정의 법적 성격 153 8-17. 정전협정 이후는 전시상태 (대법원 1957. 1. 11. 4290재신1 결정) 153 8-18. 정전협정: 전쟁의 종료방식 (서울지방법원 2004. 1. 9. 2001고단3598 판결) 154 8-19. 정전협정 상태의 법적 성격 (대법원 2006. 5. 11. 2005도798 판결) 155 4. 남북한간 합의의 법적 성격 156 8-20. 남북 기본합의서의 법적 성격 (헌법재판소 1997. 1. 16. 92헌바6 등 결정) 156 8-21. 남북 기본합의서의 법적 성격 (대법원 1999. 7. 23. 98두14525 판결) 156 8-22. 남북 기본합의서의 법적 성격 (헌법재판소 2000. 7. 20. 98헌바63 결정) 157 8-23. 남북 경협합의서의 법적 성격 (청주지방법원 2011. 6. 9. 2010구합2024 판결) 157 8-23-1. 위 항소심 (대전고등법원(청주) 2012. 5. 10. 2011누342 판결) 158 8-23-2. 위 상고심 (대법원 2012. 10. 11. 2012두12532 판결) 158 5. 대한민국 법률의 북한 지역 적용 159 가. 기본 원칙 159 8-24. 6.25 중 일시 북한군 점령지에 대한 대한민국 법률의 적용 (대법원 1954. 7. 3. 4287형상45 판결) 159 나. 수복지구에 대한 대한민국 법령 적용 시기 159 8-25. 농지개혁법의 북한 적용시기 (대법원 1959. 1. 15. 4291민상207 판결) 160 8-26. 농지개혁법의 북한 적용시기 (대법원 1965. 11. 11. 65다1527 등 판결) 160 8-27. 농지개혁법의 북한 적용시기 (대법원 1970. 8. 31. 70다1438 판결) 161 다. 저작권법의 적용 162 8-28. 북한 주민의 저작권 (대법원 1990. 9. 28. 89누6396 판결) 162 8-29. 북한판 동의보감의 저작권자 (서울고등법원 2006. 3. 29. 2004나14033 판결) 162 8-30. 북한 주민의 저작권 (서울민사지방법원 1989. 7. 26. 89카13692 결정) 163 제9장 조약법 1. 조약의 개념 166 9-1. 합의의사록의 조약성 (헌법재판소 2001. 3. 21. 99헌마139 등 결정) 166 9-2. 한?중 마늘 합의서의 법적 성격 (헌법재판소 2004. 12. 16. 2002헌마579 결정) 167 9-3. 쌀 관세화 유예에 관한 합의의 법적 성격 (헌법재판소 2007. 7. 26. 2005헌라8 결정) 168 9-4. 한?미 외무장관 공동성명의 법적 성격 (헌법재판소 2008. 3. 27. 2006헌라4 결정) 169 9-5. 조약 협상중 정부대표간 합의의 법적 성격 (서울행정법원 2007. 2. 2. 2006구합23098 판결) 170 9-6. 남북한간 합의서의 법적 성격 170 2. 조약의 해석과 적용 170 9-7. 조약의 해석권한 (서울고등법원 2008. 3. 21. 2007누18729 판결) 170 9-8. 조약의 해석원칙 (서울행정법원 2004. 2. 13. 2002구합33943 판결) 171 9-9. 조약 개정 전후 당사국간 조약적용, 조약 한글 번역상의 오류 (대법원 1986. 7. 22. 82다카1372 판결) 171 9-10. 조약 한글 번역상의 오류 (서울고등법원 1998. 8. 27. 96나37321 판결) 174 9-11. 조약 개정 전후 당사국간 조약적용 (서울민사지방법원 1987. 2. 3. 85가합4258 판결) 175 9-11-1. 위 항소심 (서울고등법원 1987. 12. 21. 1987나1017 판결) 176 9-12. 조약의 국내 유추적용(부정) (서울고등법원 1995. 11. 15. 94나42220 판결) 176 9-13. 조약 유보의 효과 (헌법재판소 1991. 7. 22. 89헌가106 결정) 177 3. 조약의 종료 178 9-14. 대만 단교의 기존 항공협정에 대한 효력 (서울행정법원 2005. 9. 8. 2004구합35615 판결) 178 9-15. 대만 단교의 기존 항공협정에 대한 효력 (서울행정법원 2005. 9. 8. 2004구합35622 판결) 179 4. 조약체결의 국내 절차 180 9-16. 국회 조약동의권의 법적 성격 (헌법재판소 2007. 10. 25. 2006헌라5 결정) 180 9-17. 국회 조약동의권의 법적 성격 (헌법재판소 2015. 11. 26. 2013헌라3 결정) 181 9-18. 조약의 국회 사후동의 (헌법재판소 2018. 2. 22. 2016헌마780 결정) 184 제10장 해양법 1. 영해 186 10-1. 서해 5도 수역의 영해 (헌법재판소 2017. 3. 28. 2017헌마202 결정) 186 10-2. 영해에서 외국인의 불법어로 (인천지방법원 2016. 8. 25. 2016고단3814 판결) 187 2. 배타적 경제수역 187 10-3. 배타적 경제수역내 선박충돌사고에 관한 형사관할권 (부산지방법원 2015. 6. 12. 2015고합52 판결) 187 10-3-1. 위 항소심 (부산고등법원 2015. 12. 16. 2015노384 판결) 189 10-4. UN 해양법협약 체제와 한일 신어업협정 (헌법재판소 2001. 3. 21. 99헌마139 등 결정) 191 3. 공해 194 10-5. 공해의 개념 (대법원 1996. 10. 25. 96도1210 판결) 194 10-6. 소말리아 해적 사건 (부산지방법원 2011. 5. 27. 2011고합93 판결) 194 10-6-1. 위 항소심 (부산고등법원 2011. 9. 8. 2011노349 판결) 196 10-6-2. 위 상고심 (대법원 2011. 12. 22. 2011도12927 판결) 197 4. 기타 198 10-7. 편의치적의 허용 한계 (부산고등법원 1991. 12. 30. 91노1359 판결) 198 10-7-1. 위 상고심 (대법원 1994. 4. 26. 93도212 판결) 202 10-8. 지방자치체간 해상경계획정 (헌법재판소 2015. 7. 30. 2010헌라2 결정) 204 제11장 외교사절제도 1. 공관의 법적 지위 210 11-1. 해외공관은 대한민국 영역인가? (대법원 2006. 9. 22. 2006도5010 판결) 210 11-2. 이익대표부의 지위 (서울고등법원 2004. 7. 21. 2004노827 판결) 210 11-2-1. 위 상고심 (대법원 2008. 4. 17. 2004도4899 판결) 211 11-3. 외국대사관 지역의 법적 지위 (대법원 1991. 12. 27. 91후684 판결) 211 11-4. 공관건물에 대한 강제집행 거부 (서울고등법원 1996. 2. 29. 95나14208 판결) 211 11-4-1. 위 상고심 (대법원 1997. 4. 25. 96다16940 판결) 213 11-4-2. 위 사건에 대한 헌법소원 (헌법재판소 1998. 5. 28. 96헌마44 결정) 213 11-5. 미국문화원 점거사건 (서울고등법원 1986. 2. 4. 85노3184 판결) 214 11-5-1. 위 상고심 (대법원 1986. 6. 24. 86도403 판결) 215 2. 공관의 보호 216 11-6. 외교공관 부근 집회금지의 합헌성 (서울행정법원 2000. 7. 27. 2000구7642 판결) 216 11-7. 공관의 보호를 위한 100m 거리의 의미 (서울행정법원 2002. 12. 13. 2002구합19954 판결) 217 11-8. 공관의 보호의무와 집회의 제한 (헌법재판소 2003. 10. 30. 2000헌바67 등 결정) 220 11-9. 공관의 보호의무와 집회의 제한 (헌법재판소 2010. 10. 28. 2010헌마111 결정) 223 11-10. 외국 영사관 인근에서의 집회 (부산지방법원 2017. 3. 10. 2017구합20362 판결) 224 11-11. 외국 대사관 주변에서의 집회 (서울행정법원 2017. 6. 23. 2017아11659 결정) 225 11-12. 외국 대사관 주변에서의 집회 금지 (서울행정법원 2017. 8. 14. 2017아12095 결정) 226 3. 외교사절의 지위와 직무 227 11-13. 외교관의 재판관할권의 면제 (서울고등법원 1968. 7. 19. 68나178 판결) 227 11-14. 영사의 직무 범위 (대법원 1992. 7. 14. 92다2585 판결) 228 11-15. 체포된 외국인에 대한 영사접견권 고지의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2. 12. 2017가단25114 판결) 229 제12장 국제기구 12-1. UN 남북한동반가입과 국가승인 (헌법재판소 1997. 1. 16. 89헌마240 결정) 231 12-2. UN 남북한동반가입과 국가승인 (대법원 2008. 4. 17. 2003도758 판결) 231 12-3. 안보리 결의의 법적 성격 (서울고등법원 2006. 7. 27. 2006토1 결정) 232 12-4. 국제기구 결정의 국내적 효력 (서울행정법원 2006. 7. 26. 2006구합17208 판결) 233 12-4-1. 위 항소심 (서울고등법원 2007. 5. 3. 2006누19121 판결) 235 12-4-2. 위 상고심 (대법원 2007. 12. 27. 2007두11177 판결) 235 12-5. 국제기구 결의의 국내적 효력 (서울고등법원 1985. 2. 27. 83구935 판결) 236 12-5-1. 위 상고심 (대법원 1987. 9. 22. 85누216 판결) 237 12-6. 국제인권기구의 조약 해석의 효력 (헌법재판소 2011. 8. 30. 2007헌가12 등 결정) 238 12-7. 국제인권기구의 조약 해석의 효력 (헌법재판소 2018. 7. 26. 2011헌마306 등 결정) 239 12-8. 비정부간 국제기관의 소송능력 (대법원 1987. 4. 28. 85후11 판결) 240 제13장 국제경제 13-1. GATT 내국민대우 원칙 (대법원 2005. 9. 9. 2004추10 판결) 242 13-2. 반덤핑관세, WTO 협정체제 위반에 대한 사인의 제소권 (서울행정법원 2007. 12. 24. 2006구합29782 판결) 244 13-2-1. 위 상고심 (대법원 2009. 1. 30. 2008두17936 판결) 249 13-3.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과 통상협정 (서울행정법원 2014. 8. 21. 2012구합43345 판결) 250 13-3-1. 위 항소심 (서울고등법원 2014. 12. 12. 2013누29294 판결) 253 13-3-2. 위 상고심 (대법원 2015. 11. 19. 2015두295 판결) 255 13-4. GATS의 사인에 대한 직접 적용(부정) (수원지방법원 2014. 8. 21. 2013구합10671?2013구합11100 판결) 255 13-5. 관세평가시 WTO 협정체제의 활용 256 13-5-1. (대법원 2009. 5. 28. 2007두9303 판결) 256 13-5-2. (대법원 2012. 11. 29. 2010두14565 판결) 256 13-5-3. (대법원 2013. 2. 28. 2010두16998 판결) 258 13-5-4. (대법원 2015. 2. 26. 2013두14764 판결) 258 제14장 국제인권법 1. 국제인권규약 261 가. 표현의 자유 262 14-1. 표현의 자유와 제3자 개입금지 (대법원 1999. 3. 26. 96다55877 판결) 262 14-2. 표현의 자유와 제3자 개입금지 (대법원 2008. 11. 13. 2006도755 판결) 262 14-3. 표현의 자유와 모욕죄 (헌법재판소 2013. 6. 27. 2012헌바37 결정) 263 14-4. 알 권리와 구치소내 기사삭제 처분 (헌법재판소 1998. 10. 29. 98헌마4 결정) 264 나. 국가보안법의 효력 264 14-5. 국제인권규약과 국가보안법 (대법원 1993. 12. 24. 93도1711 판결) 264 14-6. 국제인권규약과 국가보안법 (대전지방법원 1999. 4. 1. 98고합532 판결) 265 14-6-1. 위 항소심 (대전고등법원 1999. 11. 19. 99노229 판결) 266 다. 양심적 병역거부 267 14-7. 양심적 병역거부 (대법원 2007. 12. 27. 2007도7941 판결) 268 14-8. 양심적 병역거부 (헌법재판소 2004. 8. 26. 2002헌가1 결정) 269 14-9. 양심적 병역거부 (헌법재판소 2011. 8. 30. 2008헌가22 등 결정) 271 14-10. 양심적 병역거부 (헌법재판소 2018. 6. 28. 2011헌바379 등 결정) 272 14-11. 양심적 병역거부 (광주지방법원 2016. 10. 18. 2015노1181 판결) 277 라. 개별 조항의 적용 280 14-12. 파업에 대한 업무방해죄 적용과 강제노동금지 (헌법재판소 1998. 7. 16. 97헌바23 결정) 280 14-13. 파업에 대한 업무방해죄 적용과 강제노동금지 (대법원 2011. 3. 17. 2007도482 판결) 281 14-14. 양심의 자유와 준법서약제 (헌법재판소 2002. 4. 25. 98헌마425 등 결정) 284 14-15. 이중처벌금지의 의미 (헌법재판소 2015. 5. 28. 2013헌바129 결정) 286 14-16. 사상?양심 등의 자유와 보안관찰처분 (대법원 1999. 1. 26. 98두16620 판결) 287 14-17. 부정수표에 대한 형사처벌 (대법원 2005. 5. 13. 2005초기189(2005도1936) 결정) 287 14-18. 부정수표에 대한 형사처벌 (헌법재판소 2001. 4. 26. 99헌가13 결정) 288 14-19. 부정수표에 대한 형사처벌 (헌법재판소 2011. 7. 28. 2009헌바267 결정) 288 14-20. 피고인의 증인심문권 (대전지방법원 2003. 11. 5. 2003고단2155 판결) 289 2. 난민지위협약 289 14-21. 박해의 개념과 증명 (대법원 2008. 7. 24. 2007두3930 판결) 289 14-22. 난민지위의 증명 (대법원 2016. 3. 10. 2013두14269 판결) 290 14-23. 난민지위의 증명(여성의 특수성) (대법원 2012. 4. 26. 2010두27448 판결) 291 14-24. 난민의 요건: 본국 출국 이후 활동 (대법원 2017. 3. 9. 2013두16852 판결) 291 14-25. 난민의 요건: 종교 (대법원 2012. 3. 29. 2010두26476 판결) 291 14-26. 특정사회집단: 동성애자 (대법원 2017. 7. 11. 2016두56080 판결) 292 14-27. 특정사회집단: 여성 할례 (대법원 2017. 12. 5. 2016두42913 판결) 293 14-28. 난민의 장애인등록 (부산고등법원 2017. 10. 27. 2017누22336 판결) 293 3. 개별인권조약 296 14-29. 여성차별 철폐조약 (대법원 2005. 7. 21. 2002다1178 판결) 296 14-30. 여성차별 철폐조약 (서울고등법원 2009. 2. 10. 2007나72665 판결) 297 14-31. 고문방지협약 (서울고등법원 2013. 11. 8. 2011재노155 판결) 298 14-32. 아동권리협약 (서울고등법원 2015. 9. 18. 2015노1430 판결) 300 14-33. 아동권리협약 (전주지방법원 김제시법원 2013. 11. 13. 2013가소2582 판결) 301 4. 근로자의 권리 302 14-34. 교원노조금지와 국제규범 (헌법재판소 1991. 7. 22. 89헌가106 결정) 302 14-35. 공무원노조금지와 국제규범 (헌법재판소 2005. 10. 27. 2003헌바50 등 결정) 303 14-36. 해고 교원의 노조원 자격 (헌법재판소 2015. 5. 28. 2013헌마671 등 결정) 305 5. 기타 306 14-37. 중대한 인권침해와 공소시효 (헌법재판소 2004. 12. 14. 2004헌마889 결정) 306 14-38. 국가의 반인도적 범죄에 관한 민사시효 (서울고등법원 2006. 2. 14. 2005나27906 판결) 307 14-39. 민간학살행위와 소멸시효 (부산고등법원 2004. 5. 7. 2001나15255 판결) 307 14-40. 피구금자 처우에 관한 국제기준 (헌법재판소 2016. 5. 26. 2014헌마45 결정) 308 제15장 범죄인인도 15-1. 범죄인인도 결정의 법적 성격 (대법원 2001. 10. 31. 2001초532 결정) 309 15-2. 범죄인인도 결정의 법적 성격 (헌법재판소 2003. 1. 30. 2001헌바95 결정) 310 15-3. 특정성의 원칙 (대법원 2005. 10. 28. 2005도5822 판결) 311 15-4. 정치범 불인도 (서울고등법원 2006. 7. 27. 2006토1 결정) 312 15-5. 정치범 불인도 (서울고등법원 2013. 1. 3. 2012토1 결정) 317 제16장 국적 1. 국적의 취득과 상실 326 16-1. 구 국적법상 부계혈통주의의 위헌성 (헌법재판소 2000. 8. 31. 97헌가12 결정) 326 16-2. 구 모계 출생자 국적신청 기간제한의 합헌성 (헌법재판소 2015. 11. 26. 2014헌바211 결정) 333 16-3. 귀화 허가의 재량성 (서울고등법원 2009. 10. 6. 2009누11135 판결) 336 16-3-1. 위 상고심 (대법원 2010. 7. 15. 2009두19069 판결) 337 16-3-2. 위 파기 환송심 (서울고등법원 2010. 12. 23. 2010누22803 판결) 338 16-4. 외국국적 취득자의 한국 국적 상실 (헌법재판소 2014. 6. 26. 2011헌마502 결정) 339 16-5. 외국국적 취득자의 한국 국적 상실시점 (대법원 1999. 12. 24. 99도3354 판결) 341 16-6. 국적 상실에 의한 권리 상실 (대법원 1969. 6. 10. 69다384 판결) 341 16-7. 외국 영주권 취득은 국적과 무관 (대법원 1981. 10. 13. 80다2435 판결) 342 2. 이중국적 342 16-8. 해외거주 이중국적자의 병역면제 (대법원 2002. 10. 11. 2002두4624 판결) 342 16-9. 이중국적자의 병역의무 (서울고등법원 2004. 9. 1. 2003누22706 판결) 344 16-10. 병역의무 이중국적자의 국적이탈 제한 (헌법재판소 2006. 11. 30. 2005헌마739 결정) 345 16-11. 병역의무 이중국적자의 국적이탈 제한 (헌법재판소 2015. 11. 26. 2013헌마805 등 결정) 347 3. 일제시 신분행위와 광복 후 국적 350 16-12. 일제시 미국 출생자의 국적 (대법원 1973. 10. 31. 72다2295 판결) 350 16-13. 일제시 외국국적 취득자의 국적 상실 (대법원 1981. 2. 10. 80다2189 판결) 350 16-14. 일제시 조선인과 혼인한 일본 여자의 국적 (대법원 1976. 4. 23. 73마1051 결정) 351 16-15. 일제시 일본여자와 입부혼을 한 자의 국적 (대법원 1963. 11. 21. 63누130 판결) 351 16-16. 일제시 일본여자와 입부혼하고 광복후 이혼한 자의 국적 (대법원 1962. 1. 31. 4294민상651 판결) 352 16-17. 일제시 일본인에 입양된 자의 국적 (대법원 1974. 8. 30. 74도1668 판결) 353 16-18. 일제시 일본인의 서양자된 자의 국적 (대법원 1958. 9. 18. 4291민상170 판결) 353 4. 북한적자의 한국 국적 인정 354 16-19. 북한적 중국동포의 주민등록 (서울고등법원 1994. 2. 3. 93구15146 판결) 354 16-19-1. 위 상고심 (대법원 1994. 8. 26. 94누3223 판결) 355 16-20. 북한적 중국동포의 국적 (서울고등법원 1995. 12. 8. 94구16009 판결) 355 16-20-1. 위 상고심 (대법원 1996. 11. 12. 96누1221 판결) 357 16-21. 북한적자의 대한민국 국적 (서울행정법원 2010. 11. 26. 2010구합38899 판결) 358 16-21-1. 위 상고심 (대법원 2016. 1. 28. 2011두24675 판결) 359 5. 중국?일본?사할린 동포의 국적 360 16-22. 중국적 동포의 한국 국적 보유 여부 (헌법재판소 2006. 3. 30. 2003헌마806 결정) 360 16-23. 중국적 동포의 한국 국적 보유 여부 (서울행정법원 1998. 12. 23. 98구17882 판결) 363 16-24. 조선적 재일동포의 국적 (서울행정법원 2012. 5. 4. 2012구합3217 판결) 364 16-25. 조선적 재일동포의 국적 (서울행정법원 2009. 12. 31. 2009구합34891 판결) 364 16-25-1. 위 항소심 (서울고등법원 2010. 9. 28. 2010누3536 판결) 365 16-26. 사할린 한인의 대한민국 국적 확인 (서울행정법원 2014. 6. 19. 2012구합26159 판결) 366 제17장 재외국민의 법적 지위 1. 기본 원칙 368 17-1. 재외동포법 위헌 결정 (헌법재판소 2001. 11. 29. 99헌마494 결정) 368 17-2. 국가의 재외국민 보호의무의 의미 (헌법재판소 1993. 12. 23. 89헌마189 결정) 375 17-3. 국가의 재외국민 보호의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 15. 2014가합528824 판결) 375 17-4. 재외국민 영유아의 보육지원 수령자격 (헌법재판소 2018. 1. 25. 2015헌마1047 결정) 378 2. 재외국민의 참정권 380 17-5. 재외국민의 선거권 (헌법재판소 2007. 6. 28. 2004헌마644 등 결정) 380 17-6. 재외국민의 주민투표권 (헌법재판소 2007. 6. 28. 2004헌마643 결정) 385 17-7. 재외국민의 국민투표권 (헌법재판소 2014. 7. 24. 2009헌마256 등 결정) 387 3. 재일 조선적 동포의 출입국 389 17-8. 재일 조선적 동포에 대한 여행증명서 발급 (서울행정법원 2009. 12. 31. 2009구합34891 판결) 389 17-8-1. 위 항소심 (서울고등법원 2010. 9. 28. 2010누3536 판결) 390 17-8-2. 위 상고심 (대법원 2013. 12. 12. 2010두22610 판결) 394 17-9. 재일 조선적 동포에 대한 여행증명서 발급 (서울행정법원 2012. 5. 4. 2012구합3217 판결) 395 17-9-1. 위 항소심 (서울고등법원 2013. 3. 26. 2012누15304 판결) 398 17-9-2. 위 상고심 (대법원 2013. 12. 12. 2013두7216 판결) 398 제18장 외국인의 법적 지위 1. 기본권 주체성 401 18-1. 기본 원칙 (헌법재판소 2001. 11. 29. 99헌마494 결정) 401 18-2. 신체의 자유 (대법원 2014. 8. 25. 2014인마5 결정) 401 18-3. 근로의 권리 (헌법재판소 2007. 8. 30. 2004헌마670 결정) 402 18-4. 직장선택의 자유 (헌법재판소 2011. 9. 29. 2007헌마1083 등 결정) 403 18-5. 직업선택의 자유 (헌법재판소 2014. 8. 28. 2013헌마359 결정) 404 18-6. 불법체류 외국인의 기본권 주체성 (헌법재판소 2012. 8. 23. 2008헌마430 결정) 405 2. 국내법상의 지위 406 18-7. 외국인의 사립대학 교수 및 총장 취임 자격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 1994. 11. 9. 93가합13278 판결) 406 18-7-1. 위 항소심 (서울고등법원 1995. 5. 17. 94나41814 판결) 408 18-7-2. 위 상고심 (대법원 1996. 5. 31. 95다26971 판결) 409 18-8. 불법체류 외국인의 노조결성권 (서울고등법원 2007. 2. 1. 2006누6774 판결) 409 18-8-1. 위 상고심 (대법원 2015. 6. 25. 2007두4995 판결) 410 18-9.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산재보험의 적용 (서울고등법원 1993. 11. 26. 93구16774 판결) 411 18-10.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산재보험의 적용 (대법원 1995. 9. 15. 94누12067 판결) 413 18-11. 외국인의 국가배상청구권 (대법원 2015. 6. 11. 2013다208388 판결) 414 18-12. 외국인의 국가배상청구권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7. 22. 2010가단263368 판결) 414 18-13. 입국불허된 외국인의 인신보호 청구권 (인천지방법원 2014. 4. 30. 2014인라4 결정) 415 3. 출입국 관리 417 18-14. 입국의 의미 (대법원 2005. 1. 28. 2004도7401 판결) 417 18-15. 외국인 입국허가에 관한 국가의 재량성 (헌법재판소 2005. 3. 31. 2003헌마87 결정) 417 18-16. 외국인의 입국권 (서울행정법원 2016. 9. 30. 2015구합77189 판결) 418 18-17. 외국인의 불법출국 (대법원 1999. 3. 23. 98도4020 판결) 419 18-18. 외국인 퇴거강제(재량권 남용) (대법원 1972. 3. 20. 71누202 판결) 419 18-19. 외국인 퇴거강제(재량권 남용) (서울행정법원 2008. 4. 16. 2007구합24500 판결) 420 18-20. 외국인 퇴거강제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헌법재판소 2012. 8. 23. 2008헌마430 결정) 421 18-21. 외국인 보호명령의 법적 성격 (헌법재판소 2018. 2. 22. 2017헌가29 결정) 422 18-22.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및 공항대기실 외국인 수용의 구속 여부 (헌법재판소 2018. 5. 31. 2014헌마346 결정) 430 판례색인 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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