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절 행정법률책임 1. 세무관리 기본규정의 위반행위 처벌 2. 50% 이상 3배 이하 벌금
제6절 납세담보 시행방법 Ⅰ. 납세담보 1. 납세담보의 정의 2. 납세담보 범위 3. 납세담보 시한
Ⅱ. 납세보증, 납세저당, 납세질권 1. 납세보증 2. 납세저당 3. 납세질권
제7절 납세신용관리 1. 납세신용정보수집 2. 납세신용평가 3. 납세신용평가결과의 확정과 발표
제2장 증치세법 1. 증치세 2. 증치세의 특징 3. 중국 증치세의 특징 4. 영업세를 증치세로 개정하는 과정
제1절 과세범위와 납세의무자 Ⅰ. 과세범위의 일반 규정 1. 화물 매출 혹은 수입 2. 가공, 수리 정비 노무를 제공 3. 과세행위의 발생 4. 무형자산 양도(6%, 9%) 5. 부동산 양도(9%)
Ⅱ. 증치세 징수범위의 조건 1. 과세행위는 아래 4개 조건을 구비한 행위 2. 과세조건을 만족하나 증치세를 납부할 필요가 없는 경우 3. 과세조건을 동시에 만족하지 않으나 증치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 4. 증치세를 납부하지 않는 비경영활동 5. 과세행위가 중화인민공화국 경내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는 구체적 상황 6. 경내 서비스 혹은 무형자산 매출에 속하지 않는 경우
Ⅲ. 과세범위의 특수항목 1. 증치세 납부대상 2. 증치세를 징수하지 않는 항목 3. 지급기관 선급카드(다용도카드) 업무 4. 단일용도 선불카드(“단일용도카드”) 업무
제2절 일반납세인, 소규모납세인의 자격등기 및 관리 Ⅰ. 두 종류 납세인의 구분 및 관리 1. 구분기준 2. 두 종류의 납세자 사이의 전환 3. 일반납세자 등기를 불허하는 경우
Ⅱ. 일반납세인 등기와 관리 1. 일반납세인자격 등기를 진행하는 절차 2. 일반납세인 자격을 신청하는 조건 3. 일반납세인 자격신청을 진행할 필요가 없는 경우 4. 일반납세인 자격등기 관리의 소재지와 권한 5. 세금납부 리스크에 대한 관리를 강화 6. 일반납세인 자격 시범
제4절 증치세의 세액계산 방법 1. 일반납세인 납부세액의 계산 2. 간이세금계산방법(주로 소규모납세인) 3. 원천징수 세금계산 방식
제5절 일반납세인의 세액계산방법 및 세액계산 Ⅰ. 매출액의 일반규정 1. 매출가격 전액과 가격외비용 2. 간주 화물매출과 과세행위가 발생한 경우 매출액의 확정
Ⅱ. 특수한 매출 방식에서의 매출액 확정 1. 할인방식 매출 2. 구제품교환방식 매출 3. 원금상환매출 4. 물물교환방식 5. 포장물 보증금 처리 6. 직접판매기업(직영) 증치세 매출액의 확정 7. 대출서비스 8. 금융서비스로 직접 수령하는 수입
Ⅲ. 매출액의 차액 확정 1. 금융업(6%) 2. 교통운수서비스(9%) 3. 건축업 4. 현대서비스(6%) 5. 생활서비스 중 여행서비스(6% 차액과세) 6. 부동산개발기업에서 자체 개발한 부동산을 매출(9%) 7. 부동산양도 8. 기타
Ⅳ. 공제할 수 있는 증치세 매입세액 1. 파표에 따라 공제하는 증치세 매입세액 2. 계산에 의한 매입세액 공제 항목(면세농산품 구매) 3. 일반 납세자인이 이미 세금을 납부한 농산품을 구입하여 판매할 경우 4. 일반납세인이 면세 농산품을 구입한 경우 5. 납세자가 유통단계에서 전부 면세된 농산물을 구입 6. 담뱃잎(烟?) 구매에 대한 규정 7. 농산품 증치세 매입세액의 추계방법
Ⅴ. 특수항목에 대한 매입세액 처리 1. 부동산 매입세액 공제 2. 도로, 다리, 수문통행료 증치세 공제(전자보통파표 취득) 3. 국내여객운송서비스 사용 4. 보험서비스를 제공하는 납세자 5. 자산재조정
Ⅵ. 매입세액의 계산추가공제 정책(신설) 1. 기본규정 2. 적용요건 3. 가산공제액(A)의 계산 4. 당기 추가공제할 수 있는 공제액(B)의 운용
Ⅶ. 매입세액 불공제
Ⅷ. 매입세액 전출 1. 구입한 화물 혹은 서비스의 생산경영용도를 변경한 경우의 매입세액불공제 2. 매입세액 전출방법 3. 부동산의 매입세액 전출
Ⅸ. 납부세액 계산 시기 및 기타문제 1. 매출세액의 귀속시점(계산시기) 2. 매입세액 공제시기 3. 세액계산의 기타문제
Ⅹ. 부동산양도 증치세 징수관리 1. 적용범위 2. 세금계산 방법 및 미지급세금 계산 3. 차액납세의 합법적인 유효 증거 서류 4. 파표 발급
?. 부동산 운용리스를 제공하는 경우 증치세 징수관리 1. 적용범위 2. 세금계산 방법과 미지급 증치세 계산 3. 선납과 신고 4. 파표의 발급
?. 현(시, 구)를 넘는 건축서비스 증치세 징수관리 1. 적용범위 2. 선납과 세금납부 3. 납세인이 차액으로 세금계산하는 경우 다음 증거자료를 취득하여야 한다. 4. 파표 5. 기타사항
제2절 납세소득액의 계산 Ⅰ. 수입총액 1. 일반수입의 확인(9개 항목) 2. 특수수입의 인식 3. 자산처분수입의 인식 4. 비화폐성자산의 대외투자 5. 기업에서 상장 회사의 매각제한유통주 양도시의 소득세 처리 6. 기업이 정부와 주주로부터 받은 자산수증익 7. 수입의 인식시기
제3절 자산의 세무처리 Ⅰ. 고정자산의 세무처리 1. 고정자산 2. 감가상각비를 계산하여 공제하지 못하는 고정자산 3. 고정자산의 감가상각 방법 4. 고정자산의 감가상각 기간 5. 감가상각 연한의 기타 규정 6. 가옥, 건축물의 상각비를 전부 공제하지 못한 상황하의 개축/증축하는 경우
제6절 납부세액의 계산 Ⅰ. 주민개인의 4항 종합소득 납부세액의 계산 1. 월별/횟수별 원천징수하는 종합소득 세액의 계산 2. 급여, 임금 소득(월별로 원천징수) 2. 노무보수소득의 납부세액 계산 3. 특허권사용비 소득의 미지급세금 계산 4. 원고료소득의 납부세액 계산 5. 연간종합소득 납부세액의 계산
Ⅱ. 비주민개인이 취득한 급여, 임금소득, 노무보수 소득, 원고료소득과 특허권사용료소득 납부세액의 계산
제7절 납부세액계산의 특수문제 Ⅰ. 중국공민의 급여 임금 소득 1. 개인이 연간 일회성 장려금, 중앙기업책임자 연도성과급, 연기현금수입 및 임기장려에 관한 규정 2. 세금불포함 연간 일회성 장려금 수입을 취득하는 경우 3. 기업사업단위에서 자가 건축한 주택을 건설원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직원에게 양도하는 경우 4. 개인이 취득한 업무상 교통비, 통신비보조금 수입 5. 중국 주재 국제 조직, 중국 주재 외국 정부 영사관과 중국 언론 기관의 직원 6. 외상투자기업, 외국기업과 외국주중국기구에서 근무하는 중국측 인원이 취득한 급여, 임급소득 7. 개인이 노동계약을 해제하여 취득한 경제보상금의 징세방법 8. 조기퇴직 9. 기업연금 개인소득세 징수관리 10. 보험료(금)에 대한 세금 징수 11. 주식증치권소득과 제한성주식소득 12. 특수공헌자
Ⅱ. 비주민개인과 거주지가 없는 주민개인에 관한 소득세 정책 1. 외국국적개인의 수당 관련정책 2. 중국경내에 주소가 없는 개인이 취득한 급여, 임금소득 3. 경내에 주소가 없는 개인의 개인소득세 계산
Ⅲ. 경영소득 1. 중점집단창업 취업 개인경영에 종사 2. 자주취업을 선택한 군대취역간부와 종군 가족취업, 자주취업 퇴역병사 창업 취업 3. 창업투자기업 개인 파트너와 엔젤투자 개인의 개인소득세 관련 규정
Ⅳ. 재산양도소득 1. 개인의 비화폐성자산 투자 2. 개인투자경영 종료 후 회수금액 과세 3. 개인이 채권을 구매, 처분하여 취득한 소득 4. 개인이 양도하는 매각제한주식 5. 개인이 양도하는 전국중소기업주식양도시스템 상장회사 주식 6. 주식격려와 기술출자의 개인소득세 보완
Ⅴ. 이자, 주식배당금, 이익배당금 1. 기업의 자금을 이용하여 주주 개인이 자동차를 구매한 경우 2. 개인투자자가 기업 지분을 매입한 후, 기업이 기존 이익잉여금을 자본전환(무상증자) 3. 기업 자본전환 4. 원 도시신용사가 도시합작은행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의 개인주식 증치소득 5. 증권투자펀드
Ⅵ. 종합성소득 1. 기업 자금으로 개인 주택구입에 사용한 경우 2. 창업투자기업 개인파트너 소득세 정책 3. 기업의 개조 과정 중 개인이 취득한 양화자산의 징수 문제 4. 후강동+ 심강통투자, 내륙과 홍콩 펀드와 서로간의 업무 5. 개인의 스톡옵션 소득의 개인소득세 징수방법 6. 과학기술성과의 전환을 촉진하는 지분장려의 취득에 대한 개인소득세 규정 7. 변호사사무소 및 종업원이 취득한 수입
제8절 징수관리 Ⅰ. 자진신고납부 1. 자진신고납부해야 하는 내용 2. 종합소득은 확정신고하여야 한다. 3. 연말 확정신고 시기 4. 경영소득 취득시 납세신고
Ⅱ. 원천징수(전원전액공제 납세신고) 1. 원천징수의무자와 원천징수의 범위 2. 항목별 원천징수 방법 3. 신설규정(2019년도 개인소득세 종합소득확정신고 사항)
Ⅲ. 기타신고납부 규정 1. 항목별추가공제 조작방법 2. 조세회피에 대한 규정 3. 자연인 납세번호 4. 신설규정 5. 개인소득세 ≪세금완납증명≫을 ≪납세기록≫으로 조정
제11장 국제조세 제1절 국제조세협정(조약) 1. 국제조세협정(조약) 및 모델 2. 중국 조세협정의 상황 3. 국제세수협정의 전형적인 조항
제2절 비주민기업의 세수관리 · Ⅰ. 기구를 설립한 비주민기업의 조세관리 1. 외국기업 상주대표기구 세수관리 2. 도급공사작업과 노무제공
Ⅱ. 기구를 설립하지 않은 비주민기업 세수관리 1. 세무등기 2. 기업소득세 세액계산 3. 기타 주의할 사항
Ⅲ. 경내기구와 개인이 대외로 외화를 지급하는 경우 조세관리 1. 경내기구와 개인이 경외로 외화 지급시 등록 2. 세무등기를 진행할 필요가 없는 경우
Ⅱ. 조사항목 체크리스트 1. 투자환경 2. 진출사업 환경 3. 판매 4. 유통 5. 물류 6. 공장부지 7. 투자 8. 부품조달 9. 노무 10. 제조 11. 금융 12. 조세제도 13. 법인형태 14. 회계 15. 일반 환경 16. 조사항목 체크리스트
Ⅲ. 해외투자 유의사항
제6절 조세제도 Ⅰ. 직접외국납부세액 공제제도 1. 세제적용 대상 2. 외국법인세액의 범위 3. 외국납부세액공제방법 (아래 1), 2) 중 선택 적용) 4.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절차
Ⅱ. 간주외국납부세액 공제제도 1. 공제대상법인 2. 외국법인세액의 범위 3. 외국법인세액공제방법
Ⅲ. 간접외국납부세액 공제제도 1. 공제대상법인 2. 외국법인세액의 범위 3. 외국법인세액공제 시기 및 방법
Ⅳ. 국외근로자의 비과세급여 1. 적용대상자 2. 비과세급여의 한도 3. 비과세급여의 범위 및 계산
Ⅴ. 이전가격 과세제도 1. 적용대상자 2. 국외특수관계인의 범위 3. 정상가격의 정의 4. 국제거래관련 자료 제출의무 5. 과태료
Ⅵ. 해외현지법인명세서 등 제출(법인세법) 1. 제출서식 및 대상자 2. 내국법인의 해외현지기업에 대한 자료 제출 법제화 및 미제출시 과태료 부과 시행 Ⅶ. 해외현지법인명세서 등 제출(소득세법) 1. 제출서식 및 대상자 2. 내국법인의 해외현지기업에 대한 자료 제출 법제화 및 미제출시 과태료 부과 시행
Ⅷ. 해외자원개발 세제지원제도 1. 관련법 2. 종류 및 내용
Ⅸ.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에 대한 합산과세 제도 1. 적용대상자 2. 특정외국법인 및 경과세국 유보소득 과세제도의 개념 3. 경과세국의 개념 4. 실제발생소득의 범위 5. 법인세차감전당기순이익의 개념 및 범위 6. 법인의 부담세액 7. 업종별 경과세액 유보소득 배당간주 과세 적용 8. 경과세국 유보소득 배당간주 과세 하한선
Ⅹ. 정상가격산출방법 사전승인(APA)제도 1. APA의 목적 2. 승인대상 거래 3. 진행 절차 4. 신청인의 권리보호
?.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1. 신고의무자 2. 신고대상 계좌 및 자산 3. 신고내용과 방법 4. 미(과소)신고자에 대한 제재
?. 국외특수관계인에 대한 지급보증 대가의 정상가격 1. 지급보증의 개념 2. 지급보증 용역거래의 정상가격 산출방법 3. 지급보증 용역거래의 정상가격으로 간주하는 금액 4. 채무보증 대가 제출서식 및 계산방법 5. 지급보증 대가의 세무조정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