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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의 정석 요약정보 및 구매

2019년 08월 16일 출간
278쪽

판매가격 22,500원 2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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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법률출판사
저자 경태현.이재우 공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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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 정보

상품 기본설명

2019년 08월 16일 출간
278쪽

상품 상세설명

Ⅰ 유류분의 정석
1. 유류분의 개념 / 18
2.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할 수 있는 사람과 할 수 없는 사람 / 19
가.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할 수 있는 사람 / 19
(1) 가족관계등록부상에 배우자와 자녀로 기재된 사람 / 19
(2)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 24
(3) 대습상속인 / 28
(4) 인지청구 판결문을 받아 가족관계등록부에 자녀로 기재된 혼외자 / 33
(5)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당했지만 승소한 친자가 아닌 자 / 42
(6)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에 상속포기 각서를 쓴 자녀 / 46
나.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할 수 없는 사람 / 46
(1)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로 가족관계등록부에서 말소된 자녀 / 46
(2) 피상속인의 사망 후에 법원에 상속포기를 신청해서 판결을 받은 상속인 / 50
(3) 유류분액보다 많은 재산을 증여받은 상속인 / 51
(4) 유류분 이상을 상속받은 상속인 / 56
(5) 유류분을 청구하지 않고 있는 상속인의 채권자 / 57
3. 청구해서 받을 수 있는 유류분 / 58
가. 받을 수 있는 유류분의 계산방식 / 58
나.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A) / 61
(1) 적극적 상속재산 / 61
(2) 증여액 / 62
(가) 상속인이 받은 증여재산 / 62
(나) 반환의 대상에서 배제되는 사위, 며느리, 손자, 손녀에 대한 증여 / 64
(다) 반환의 대상인 사위, 며느리, 손자, 손녀에 대한 증여 / 73
(라) 제3자에 대한 증여 / 77
① 원칙 / 77
② 예외 / 77
(마) 유증 / 78
① 자필유언 / 78
② 유언공정증서 / 88
(3) 상속채무액 / 94
다. 당해 유류분권자의 유류분 비율(B) / 98
라. 당해 유류분권자의 특별수익액(C) / 98
마. 당해 유류분권자의 순상속분액(D) / 98
(1) 순상속분액의 의미 / 98
(2) 순상속분의 계산방법 / 99
(3) 상속재산보다 상속채무가 많은 경우 / 100
바. 예시 / 103
(1) 자녀1에게 10억원 전부가 증여되어 상속재산이 없는 경우 / 103
(2) 7억원이 자녀1에게 증여되고 상속재산이 3억원인 경우 / 103
(3) 자녀1에게 7억원, 자녀2에게 3억원이 증여돼고 상속재산이 0원인 경우 / 103
(4) 자녀1에게 8억원이 증여되고 상속재산이 2억원인데 상속채무가 1억원인 경우 / 104
4. 유류분반환청구소송 과정의 간략한 설명 / 104
가.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의 세부적 절차 / 104
(1) 원고 : 소장제출 / 104
(2) 법원 : 피고에게 소장발송 / 114
(3) 법원 : 주소보정명령 / 114
(4) 원고 : 주소보정 / 118
(5) 피고 : 답변서 제출 / 121
(6) 법원, 원고, 피고 : 소송절차 진행 및 원고와 피고의 사실조회신청 등 / 124
(7) 원고, 피고 : 준비서면의 제출 / 127
(8) 원고, 피고 : 증인신청 / 130
(9) 원고, 피고 : 시가감정 / 139
(10) 원고, 피고 : 변론기일연기신청 / 144
(11) 원고 :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제출 / 146
(12) 법원 : 변론기일 지정 / 152
(13) 법원 : 조정기일 / 152
(14) 법원 : 선고기일 지정 및 판결문 발송 / 157
(15) 원고, 피고 : 항소 / 157
나. 유류분반환청구소송 절차도해 / 171
5.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의 신청 / 174
가. 원고 / 174
나. 피고 / 174
(1) 증여받은 당사자가 상속인인 경우 / 174
(2) 증여받은 당사자가 상속인과 상속인의 배우자 또는 자녀인 경우 / 174
(가) 피상속인 사망일 1년 이전에 상속인의 배우자 또는 자녀에 대한 증여 / 174
(나) 피상속인 사망일 1년 이내에 상속인의 배우자 또는 자녀에 대한 증여 / 176
(3) 유언으로 재산이 유증되었을 경우 / 176
다. 관할 / 177
(1) 증여받은 부동산이 그대로 있는 경우 / 177
(2) 증여받은 부동산이 매매되거나 근저당권 등이 설정된 경우 / 177
(3) 금전청구 / 177
라. 소장 작성 사례 / 178
(1) 증여받은 상대방에 대한 구분 / 178
(가) 상속인에 대한 증여만 있는 경우 / 178
① 증여받은 부동산이 그대로 있는 경우 / 178
② 증여받은 부동산이 변경되거나 금전이 증여된 경우 / 181
(나) 상속인과 상속인의 배우자 또는 자녀에 대한 증여가 있는 경우 / 186
(2) 증여와 유증이 있는 경우 / 193
(가) 유증 받은 상속인이 1인으로써 유증만으로 유류분이 충족되는 경우 / 193
(나) 유증만으로 유류분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 / 197
마. 법원접수 / 202
6. 소장이 송달되지 않았을 때 / 203
7. 증여된 재산의 파악 / 205
가. 부동산 / 205
나. 금전 / 207
(1)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수증자의 계좌로 직접 이체된 경우 / 207
(2)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출금되었으나 입금된 상대방을 알 수 없는 경우 / 208
(3) 수표로 출금된 사실이 확인된 경우 / 211
8. 증여된 재산을 반환대상으로 인정받는 방법 / 213
가. 부동산 / 213
(1) 증여를 원인으로 피고 명의로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 213
(2) 제3자 명의에서 직접 피고 명의로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 213
나. 금전 / 218
9. 피고의 대응 / 218
가. 기여분 주장 / 218
나. 배우자가 증여받은 경우 / 218
다. 피상속인의 며느리나 손자들이 증여받은 경우 / 220
(1) 피상속인이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한 증여 / 220
(2) 피상속인이 사망일로부터 1년 이전에 한 증여 / 220
(3) 과도한 재산의 증여 / 220
라. 임대보증금 / 221
마. 원고가 받은 1979년 1월 1일 이전의 증여 / 221
10. 소멸시효 / 223
가. 민법 규정의 해설 / 223
(1) 민법 규정 / 223
(2) 1년 / 223
(3) 10년 / 223
(4) 1년과 10년의 선택 / 224
나. 소멸시효에 관한 입증책임과 입증의 방법 / 224
11. 특별수익의 산정 / 235
가. 특별수익의 원칙 / 235
나. 현금 / 235
다. 상장주식 / 235
라. 비상장주식 / 236
마. 부동산 / 236
12. 청구취지 변경 / 237
가. 특별수익의 확정 / 237
나. 유류분금액의 산정 / 237
다. 유류분을 초과하는 증여금액의 산정과 비율 / 237
라. 증여받은 재산별 반환비율 / 238
마. 재판종료일 기준으로 정해지는 가액반환 / 239

13. 변론 종결 / 246
14. 판결 / 246
15. 항소 / 246
16. 항소장 / 246

Ⅱ 쟁점별 판례 해석과 사례

1.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 / 250
2. 유류분 청구금액을 계산하는 방법 / 251
3.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 기여분을 주장할 수 있는지 / 253
4. 증여금액의 기준일과 기준금액 / 254
5. 10년 전에 증여한 재산도 유류분반환의 대상이 되는지 / 254
6. 1979년 이전에 한 증여재산 / 255
7. 유류분권자가 1979년 1월 1일 이전에 받은 증여재산 / 257
8. 상속인(배우자, 자녀 등)이 아닌 자에 대한 증여 / 257
9. 며느리(또는 사위)와 손자 등에 대한 증여 / 259
10. 배우자에 대한 증여 / 260
11. 임차인이 있는 부동산의 증여금액 / 261
12. 논으로 증여받은 후에 대지로 변경한 경우의 증여금액 / 261
13. 현금을 증여받은 경우 증여금액의 산정방법 / 262
14. 증여받은 사람이 여러 명일 경우의 유류분반환비율 / 263
15. 상속인이 여러 개의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각 증여재산의 반환비율 / 265
16. 유증재산과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의 유류분 반환순서 / 266
17. 유류분을 반환하는 방법 (지분 또는 금전) / 268
18. 유류분을 지분이 아닌 금전으로 반환하는 경우의 계산 / 270
19. 유류분을 반환한 후의 유류지분에 해당하는 임대료의 지급의무 / 271
20. 아버지가 사망하고 1년 안에 어머니가 사망한 경우 / 272
21.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에 결혼한 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 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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