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상품주체 및 영업주체에 대한 혼동초래행위
2) 저명표지 식별력. 명성 손상행위
3) 원산지. 생산지 또는 제품의 질.양 등의오인유발행위
4) 출처지 오인야기행위
5) 타인상품 사칭행위 또는 질.양 등의 오인유발 표지
6) 대리인 또는 대표자의 무단 상표사용 행위
7) 사이버스퀘팅
8) 상품형태모방
9) 그 밖의 부정경쟁행위
10) 저명상표 희석행위
3.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구제수단
1) 민사적구제수단 및 형사적제재수단
2) 부정경쟁행위 등의 금지청구
3) 행정조치
4) 형사적 제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