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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해소와 법률적 대처 요약정보 및 구매

2017년 08월 25일 출간

40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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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법문북스
저자 이창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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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 정보

상품 기본설명

2017년 08월 25일 출간

400쪽

상품 상세설명

제1장 학교폭력 개념 1. 학교폭력의 개요 및 실태 - 실제 폭행이 없었으며, 단순한 말다툼이지만 경찰에 신고까지 한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 학교 바깥에서 벌어진 일도 학교폭력으로 볼 수 있나요? - 같은 학교 학생도 아니고 전 초등학생인데, 그 형을 학교폭력으로 신고할 수 있나요? - 선배가 반갑다면서 머리를 툭툭치고 돈을 뺏어 갔을 경우도 학교폭력이 될 수 있나요? - 학교폭력 가해자가 자퇴생인 경우 학교에서는 어떻게 조치해야 하나요? - 가해학생 및 피해학생이 이미 졸업한 경우 학교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2.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 2-2. 학교폭력근절 7대 실천 정책의 내용(직접 대책) 2-2. 학교폭력근절 7대 실천 정책의 내용(근본 대책) -학교폭력당하면 교사, 교장 등이 모두 법적 책임자라서 손해배상에 책임이 있다는데 진짜 사실인가요? - 아이가 학교에서 친구들에게 따돌림을 당했는데 이것도 학교폭력에 포함되나요? - 학교폭력 분쟁조정은 어떤 절차로 진행되나요? - 교사가 반 학생을 차별 대우하거나 언어폭력 또는 신체폭력을 사용하는 경우 학교폭력으로 처벌 가능한가요? 3. 학교폭력의 유형 3-1-2. 신체적·물리적 학교폭력 사례 ① 일부러 손가락으로 머리를 툭툭치는 경우 ② 장난삼아 머리를 때린 경우 ③ 싸움을 말리는 과정에서 상해를 입힌 경우 ④ 머리모양이 맘에 안 든다고 머리카락을 잘른 경우 ⑤ 졸업식날 교복을 찢거나, 밀가루를 뿌린 경우 ⑥ 밥값을 강요한 경우 -학생의 하의를 벗기고 동영상을 촬영, 유포한 경우 고의가 아니라고 주장하는데,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요? 3-3-3. 언어적·정신적 학교폭력 사례 ① 무시하고, 험담을 하는 경우 ② 별명을 불러서 스트레스 받는 경우 ③ 듣기 싫은 별명을 부르는 경우 ④ 욕설을 하는 경우 3-4-3. 따돌림의 사례 ① 다른 친구와 어울리지 못하게 한 경우 ② 한 친구를 따돌림한 경우 - 평소 친하게 지내던 친구가 강제적 심부름을 시킨 경우 담임교사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3-5-3. 사이버 따돌림 사례 ① 안티카페로 험담을 한 경우 ② 사진을 우스꽝스럽게 꾸며 메시지로 보낸 경우 3-6-2. 집단폭력 사례 ① 부모가 빵가게를 하는 학생에게 협박하여 빵을 계속 가져오게 하는 경우 ② 협박하지 않고 빵집아이에게 빵을 가져오게 한 경우 - 별명을 부르면서 놀리거나 좋지 않은 소문을 퍼트리고 다녀서 스트레스를 받은 경우에 학교폭력에 해당하나요? 4. 학교폭력 관련 법제 개요 - 가해자가 8살이라면 그 학생에게 책임을 물을 방법이 없는 건가요? - 학생 몇 명이 한 학생을 괴롭히는 것을 목격한 경우에 어떻게 하면 되나요? 제2장 학교폭력 사전대응' 제1절 국가 및 지방단체의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노력 1. 국가 및 지방단체 2.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 노력 3. 학교폭력 전담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4. 학교폭력 전담부서의 설치 및 운영 5. 학교폭력 예방교육의 실시 6. 학교폭력 상담·신고전화의 설치 및 운영 7. 학생보호인력의 배치 제2절 학교의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노력 1. 학교 2.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 경찰에서 동일 사건으로 수사가 진행 중인데 자치위원회를 개최해야 하는지요? - 보호자간 합의를 이유로 자치위원회에서 이미 결정된 조치의 철회를 요청할 수 있나요? - 가해학생이 학교폭력 가해사실을 부인하는 경우 분명한 근거자료도 없는 상황인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3. 학교폭력 전문상담교사의 배치 및 전담기구의 설치·운영 4. 복수담임제 5. 학교폭력 예방교육의 실시 6. 교내 폭력서클의 결성예방 및 해체 노력 제3절 학교폭력 예방교육 1. 학생 교육 2. 교직원 교육 3. 학부모 교육 - 가해학생 보호자가 피해학생과의 대질을 요구한 경우 대면조사를 해야 하는가요? - 피해학생의 보호자가 학교 측에 CCTV 자료를 요구한 경우 이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는지요? 4. 학교폭력 관련 전문기관 연계 교육 제4절 학교폭력 징후관리 1. 학교폭력징후 체크리스트 2. 학교폭력 징후관리 - 장난이었는데 진단서를 받아와서 신고한 경우에 학교폭력에 해당하나요? - 피해학생 보호자가 가해학생을 폭행한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 두 학생이 서로 폭행하여 상해가 발생한 경우 누가 피해자이고 누가 가해자인가요? - 다수의 학생이 특정 학생을 대상으로 집단따돌림을 한 경우 가해학생은 누구를 대상으로 해야 하나요? - 실제 폭행하지는 않았으나 집단폭행에 가담한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 수 차례의 출석정지로 가해학생이 유급될 상황인 경우 어떻게 조치하면 좋을까요? - 학생이 교사에게 욕설, 폭행의 위협을 가한 경우 학을 권고해도 이행치 않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제3장 학교폭력 사후대책 제1절 사건처리절차 개요 1. 일반 학교폭력사건의 처리 - 자치위원회를 개최하지 않고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학교폭력 사안의 분쟁을 조정하려는 경우 가능한지요? - 자치위원회 분쟁 조정 이후, 합의금에 불만을 제기하여 분쟁조정을 재요청한 경우 추가적인 조정이 가능한가요? - 학폭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른 “그 조치를 받은 날”과 “그 조치가 있음을 안 날”의 의미를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요? - 학폭법 제1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조치 없음에 대하여 피해학생의 재심청구가 가능한지요? - 학교폭력을 당한 경우 취할 수 있는 민·형사상의 법적조치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 선배가 자주 저를 협박합니다. 무서워서 학교에 가기가 싫은데 저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 학교 폭력을 발견했을 경우 어디로 신고를 하고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 회부된 모든 사안에 대하여 학폭법에 의한 조치를 반드시 결정하여야 하나요? -학폭법 개정 이전에 발생한 사안이 현행 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요? 2. 성폭력사건의 처리 -성폭력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이 비밀보장을 요구한 경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3. 가해자 처벌 3-1-1. 가해자가 14세 이상인 경우 - 학교에서 성폭력 사안 발생 시 어떻게 처리하는지요? 제2절 신고 및 고발 1. 학교폭력의 신고ㆍ고발 - 담임교사 등이 학교에 신고하지 않고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또는 보호자를 불러서 해결하는 것도 법에 위반되나요? - 담임교사가 종결한 사안에 대해 자치위원회 개최를 다시 요구한 경우 자치위원회를 열어야 하나요? 2. 학교폭력의 신고·고발 및 상담기관 3. 긴급조치의 시행 - 따돌림과 폭력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어 있어 학교에 가기를 두려워하고 있는 경우 도움을 줄 수 있는 곳이 있나요? - 가해학생은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또 가해학생 부모로부터 치료비를 받을 수 있나요? - 신고사실을 비밀로 할 수 있나요? - 가해학생은 어떠한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 Wee 센터에서 운영되는 서비스는 어떤 것이 있나요? 제3절 학교에서의 해결 1. 개요 2.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학교폭력 처리절차 - 피해학생의 이름을 실명을 기록해야 하는지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요? - 보호자간 합의를 이유로 자치위원회 개최를 반대하는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 학교폭력을 당했는데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개최를 요구할 수 있나요? - 자치위원회 결정 후, 피해학생이 지속적인 고통을 호소하는 경우 학교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 가해학생이 자치위원회 개최 이전에 전학을 간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 기자, 변호사를 대동하여 참석을 요구한 경우 어떤 대응을 해야 하나요? - 학폭법 시행 전의 자치위원회의 회의록도 같은 법 제21조제3항 단서에 따라 공개대상이 되는지요? -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회의록을 공개해야 하는지요? 3. 사건 조사 -카톡에서 나가기를 해도 다시 초대해서 계속 욕을 하는 경우에 어떤 방법으로 해결해야 하나요? -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개최 순서는 어떻게 되나요? -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회의록은 공개할 수 있습니까? - 수사기관에서 학교가 조사한 조사기록 및 진술서를 요청한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 피해학생의 보호자가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해야 합니까? 4. 심의 : 피해학생 및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 피해학생 보호자가 담임교사에게 사건 경위서를 요구한 경우 어떻게 하면 좋은가요? 4-2-1. 보호조치 내용(학폭법 제16조제1항 각 호의 내용) 4-3-1. 처분조치 내용(학폭법 제17조제1항 각 호의 내용) 5. 심의결과에 대한 이의제기 : 재심청구 6. 분쟁조정의 신청 - 부모님 주소지 이전 없이 다른 보호자(누나)와 함께 있는 것으로 타시도 강제전학이 가능한지요? - 교육중에 학교폭력이 발생되어 질병을 얻었다면 학교안전사고에 해당하는지요? - 같은 반 친구를 수시로 괴롭혔는데 저를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 신고했을 경우에 이제 어떻게 되나요? - 우리 아이가 몇몇의 학생들로부터 학교 내 괴롭힘을 당하여 전학을 시키려 할 경우 전학을 갈 수 있는지요? - 학교폭력으로 학교생활을 매우 힘들게 하고 있는 경우 다른 중학교를 배정 받을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학교폭력 피해 학생의 치료비도 학교안전공제회에서 보상이 가능한지요? - 자치위원회의 전학 및 특별교육 조치에 반발하면서 무단결석을 한 경우 어떻게 하면 좋은가요? 7. 분쟁조정 - 가해학생 보호자가 자치위원회 결정이 과도하다며 학교에 이의를 신청한 경우 학교에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서로 다른 고등학교 학생3명이 중학생에게 폭행과 금품갈취 한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 분쟁 당사자 중 어느 한쪽이 참여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여야 하나요? - 분쟁조정 중 가해학생이 고소·고발된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타당한가요? - 분쟁조정이 성립해서 합의가 이루어졌으나, 일방이 합의내용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 학교폭력대책위원에게 제출되어 가해학생의 처벌 근거가된 가해학생의 진술서가 공개되었는데 타당한 것인지요? - 분쟁조정 신청은 어떻게 하는 것이고, 어떤 절차로 진행되나요? -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에 대하여 불만과 이의가 있을 경우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재심의가 가능한가요? - 피해학생의 보호자가 자치위원회 결정이 경미하다며 학교에 이의를 신청한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제4절 법원에서의 해결 : 형사사건 1. 가해자가 14세 이상인 경우 1-2-1. 형사처벌의 요건 및 처벌내용 - 같은 학교의 학생을 때려서 전치 6주의 상처를 입혔는데, 그 학생이 고소를 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 화가 나서 화장실로 끌고 가 화장실에 있던 대걸레로 때렸습니다. 이 경우는 어떤 죄가 성립하나요? - 고등학교 2학년 선배들에게 맞아서 전치 5주의 상처를 입었습니다. 선배들을 처벌할 수 있나요? 2. 가해자가 14세 미만인 경우 - 다른 학생의 강요로 인해 두 학생이 서로 폭행하여 상해가 발생한 경우도 학교폭력에 해당이 되나요? - 초등학생도 형사처벌을 받게 할 수 있나요? 2-5-2. 임시조치(소년법 18조 1항) 2-6-1. 보호처분의 내용(「소년법」 제32조 및 제33조) - 법원의 보호처분이 내려진 후 자치위원회 조치는 이중처벌이라며 거부한 경우 학교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 소년부 심리 중 해당 소년에 대하여 보도가 이루어졌을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 초등학생인 경우에도 형사처벌을 받게 할 수 있나요? - 보호관찰처분 중 제대로 처분에 따르지 않고 또 비행을 저지르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3. 형사합의 및 형사 조정 - 피해학생의 부모와 친인척들이 담임교사에게 욕설과 협박을 한 경우 담임교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4. 형사절차에서의 손해배상 5. 민사상 다툼에 관한 형사소송절차에서의 화해 제5절 법원에서의 해결 : 민사사건 1. 민사책임의 대상 2. 가해자와 그 보호자의 책임 -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중학교에 다니는 학생이 상해 피해를 입은 경우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요? - 다수의 학생이 특정 학생을 대상으로 사이버상에서 따돌림을 한 경우 함께 모의한 친구들도 가해자가 되는지요? - 학교에서 친구에게 폭행을 당했는데, 가해자의 부모가 경제적 능력이 없어 피해보상에 대해 합의를 못한 경우에 치료비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3. 민사 절차 - 소액사건의 소제기는 어떻게 하나요? - 딸이 아이들에게 따돌림을 당해 조정신청을 했지만 결렬되었을 경우 기초생활수급자인 저는 법률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 가해자 학생 부친의 성명, 주소가 학교폭력 피해자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공개할 수 있는 정보로 볼 수 있는지요? - 학부모가 민사소송 중에 증거자료로 정보공개 청구한 경우 재판관련 정보로서 비공개가 가능한지요? 제4장 일상생활복귀의 지원 1. 피해학생 및 가해학생에 대한 일상생활 복귀 지원 2. 심리치료 및 상담프로그램 3. 종합지원 프로그램 4. 학부모 대상 프로그램 - 따돌림과 폭력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어 있어 학교에 가기를 두려워하고 있는 경우 도움을 줄 수 있는 곳이 있나요? - Wee 센터에서 운영되는 서비스는 어떤 것이 있나요? - 같은 학교에 다니는 선배가 자주 저를 협박해서 무서워 학교에 가기가 싫은데 저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부록 - 관계법령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약칭: 학교폭력예방법)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약칭: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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