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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해설 요약정보 및 구매

2018년 03월 09일 출간

59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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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 정보

상품 기본설명

2018년 03월 09일 출간

592쪽

상품 상세설명

제1장 총칙 26 제1조 목적 26 제2조 적용범위 26 제3조 선거인의 정의 26 제4조 인구의 기준 27 제5조 선거사무협조 27 제6조 선거권행사의 보장 27 제6조의2 다른 자에게 고용된 사람의 투표시간 보장 28 제7조 정당·후보자 등의 공정경쟁의무 28 제8조 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29 제8조의2 선거방송심의위원회 29 제8조의3 선거기사심의위원회 32 제8조의4 선거보도에 대한 반론보도청구 34 제8조의5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36 제8조의6 인터넷언론사의 정정보도 등 37 제8조의7 선거방송토론위원회 39 제8조의8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40 제8조의9 여론조사 기관·단체의 등록 등 45 제9조 공무원의 중립의무 등 46 제10조 사회단체 등의 공명선거추진활동 47 제10조의2 선거부정감시단 47 제10조의3 사이버선거부정감시단 48 제11조 후보자 등의 신분보장 49 제12조 선거관리 50 제13조 선거구선거관리 50 제14조 임기개시 51 제2장 선거권과 피선거권 53 제15조 선거권 53 제16조 피선거권 63 제17조 연령산정기준 63 제18조 선거권이 없는 자 64 제19조 피선거권이 없는 자 66 제3장 선거구역과 의원정수 68 제20조 선거구 68 제21조 국회의 의원정수 68 제22조 시·도의회의 의원정수 68 제23조 자치구·시·군의회의 의원정수 69 제24조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70 제24조의2 국회의원지역구 확정 71 제24조의3 자치구·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72 제25조 국회의원지역구의 획정 72 제26조 지방의회의원선거구의 획정 83 제27조 임기중 국회의원지역구를 변경한 때의 선거유예 119 제28조 임기중 지방의회의 의원정수의 조정 등 119 제29조 지방의회의원의 증원선거 121 제30조 지방자치단체의 폐치·분합시의 선거 등 121 제31조 투표구 122 제32조 구역의 변경 등 123 제4장 선거기간과 선거일 124 제33조 선거기간 124 제34조 선거일 124 제35조 보궐선거 등의 선거일 125 제36조 연기된 건거 등의 선거일 126 제5장 선거인명부 127 제37조 명부작성 127 제38조 거소·선상투표신고 130 제39조 명부작성의 감독 등 134 제40조 명부열람 134 제41조 이의신청과 결정 135 제42조 불복신청과 결정 135 제43조 명부누락자의 구제 135 제44조 명부의 확정과 효력 136 제44조의2 통합선거인명부의 작성 136 제45조 명부의 재작성 137 제46조 명부사본의 교부 138 제6장 후보자 139 제47조 정당의 후보자추천 139 제47조의2 정당의 후보자추천 관련 금품수수금지 139 제48조 선거권자의 후보자추천 141 제49조 후보자등록 등 142 제50조 후보자추천의 취소와 변경의 금지 150 제51조 추가등록 151 제52조 등록무효 151 제53조 공무원 등의 입후보 156 제54조 후보자사퇴의 신고 157 제55조 후보자등록 등에 관한 공고 157 제56조 기탁금 158 제57조 기탁금의 반환 등 158 제6장의2 정당의 후보자 추천을 위한 당내경선 162 제57조의2 당내경선의 실시 162 제57조의3 당내경선운동 162 제57조의4 당내경선사무의 위탁 165 제57조의5 당원 등 매수금지 166 제57조의6 공무원등의 당내경선운동 금지 168 제57조의7 위탁하는 당내경선에 있어서의 이의제기 169 제57조의8 당내경선 등을 위한 휴대전화 가상번호의 제공 170 제7장 선거운동 174 제58조 정의 등 174 제58조의2 투표참여 권유활동 177 제59조 선거운동기간 177 제60조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179 제60조의2 예비후보자등록 182 제60조의3 예비후보자 등의 선거운동 184 제60조의4 예비후보자공약집 187 제61조 선거운동기구의 설치 188 제61조의2 정당선거사무소의 설치 191 제62조 선거사무관계자의 선임 192 제63조 선거운동기구 및 선거사무관계자의 신고 195 제64조 선거벽보 195 제65조 선거공보 198 제66조 선거공약서 201 제67조 현수막 203 제68조 어깨띠 등 소품 204 제69조 신문광고 205 제70조 방송광고 207 제71조 후보자 등의 방송연설 209 제72조 방송시설 주관 후보자연설의 방송 211 제73조 경력방송 212 제74조 방송시설주관 경력방송 212 제79조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 213 제80조 연설금지장소 215 제81조 단체의 후보자등 초청 대담·토론회 215 제82조 언론기관의 후보자등 초청 대담·토론회 219 제82조의2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토론회 220 제82조의3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정책토론회 223 제82조의4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 224 제82조의5 선거운동정보의 전송제한 225 제82조의6 인터넷언론사 게시판·대화방 등의 실명확인 226 제82조의7 인터넷광고 227 제83조 교통편의의 제공 228 제84조 무소속후보자의 정당표방제한 228 제85조 공무원 등의 선거관여 등 금지 228 제86조 공무원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 233 제87조 단체의 선거운동금지 238 제88조 타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금지 240 제89조 유사기관의 설치금지 240 제90조 시설물설치 등의 금지 243 제91조 확성장치와 자동차 등의 사용제한 245 제92조 영화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금지 246 제93조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등 금지 246 제94조 방송·신문 등에 의한 광고의 금지 249 제95조 신문·잡지 등의 통상방법 외의 배부 등 금지 249 제96조 허위논평·보도 등 금지 250 제97조 방송·신문의 불법이용을 위한 행위 등의 제한 250 제98조 선거운동을 위한 방송이용의 제한 251 제99조 구내방송 등에 의한 선거운동금지 251 제100조 녹음기 등의 사용금지 252 제101조 타연설회 등의 금지 252 제102조 야간연설 등의 제한 252 제103조 각종 집회 등의 제한 253 제104조 연설회장에서의 소란행위 등의 금지 254 제105조 행렬 등의 금지 255 제106조 호별방문의 제한 255 제107조 서명·날인운동의 금지 258 제108조 여론조사의 결과 공표금지 등 258 제108조의2 선거여론조사를 위한 휴대전화 가상번호의 제공 262 제108조의3 정책·공약에 관한 비교평가결과의 공표제한 등 265 제109조 서신·전보 등에 의한 선거운동의 금지 266 제110조 후보자 등의 비방금지 267 제110조의2 허위사실 등에 대한 이의제기 273 제111조 의정활동 보고 273 제112조 기부행위의 정의 등 275 제113조 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제한 282 제114조 정당 및 후보자의 가족 등의 기부행위제한 286 제115조 제삼자의 기부행위제한 288 제116조 기부의 권유·요구 등의 금지 288 제117조 기부받는 행위 등의 금지 289 제118조 선거일 후 답례금지 289 제8장 선거비용 291 제119조 선거비용등의 정의 291 제120조 선거비용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비용 292 제121조 선거비용제한액의 산정 299 제122조 선거비용제한액의 공고 300 제122조의2 선거비용의 보전 등 300 제135조 선거사무관계자에 대한 수당과 실비보상 303 제135조의2 선거비용보전의 제한 305 제9장 선거와 관련 있는 정당활동의 규제 309 제137조 정강·정책의 신문광고 등의 제한 309 제137조의2 정강·정책의 방송연설의 제한 310 제138조 정강·정책홍보물의 배부제한 등 311 제138조의2 정책공약집의 배부제한 등 312 제139조 정당기관지의 발행·배부제한 313 제140조 창당대회 등의 개최와 고지의 제한 314 제141조 당원집회의 제한 315 제144조 정당의 당원모집 등의 제한 317 제145조 당사게시 선전물 등의 제한 317 제10장 투표 318 제146조 선거방법 318 제146조의2 투표관리관 및 사전투표관리관 318 제147조 투표소의 설치 319 제148조 사전투표소의 설치 321 제149조 기관·시설 안의 기표소 322 제150조 투표용지의 정당·후보자의 기재순위 등 323 제151조 투표용지와 투표함의 작성 324 제152조 투표용지모형 등의 공고 325 제153조 투표안내문의 발송 325 제154조 거소투표자에 대한 투표용지의 발송 327 제154조의2 선상투표자에 대한 투표용지의 전송 등 327 제155조 투표시간 328 제156조 투표의 제한 329 제157조 투표용지수령 및 기표절차 330 제158조 사전투표 331 제158조의2 거소투표 332 제158조의3 선상투표 332 제159조 기표방법 334 제161조 투표참관 334 제162조 사전투표참관 335 제163조 투표소 등의 출입제한 336 제164조 투표소 등의 질서유지 337 제165조 무기나 흉기 등의 휴대금지 337 제166조 투표소내외에서의 소란언동금지 등 338 제166조의2 투표지 등의 촬영행위 금지 338 제167조 투표의 비밀보장 339 제168조 투표함 등의 봉쇄·봉인 342 제169조 투표록의 작성 342 제170조 투표함 등의 송부 342 제171조 투표관계서류의 인계 342 제11장 개표 343 제172조 개표관리 343 제173조 개표소 343 제174조 개표사무원 344 제175조 개표개시 344 제176조 사전투표·거소투표 및 선상투표의 접수·개표 344 제177조 투표함의 개함 345 제178조 개표의 진행 345 제179조 무효투표 346 제180조 투표의 효력에 관한 이의에 대한 결정 347 제181조 개표참관 348 제182조 개표관람 352 제183조 개표소의 출입제한과 질서유지 353 제184조 투표지의 구분 353 제185조 개표록·집계록 및 선거록의 작성 등 354 제186조 투표지·개표록 및 선거록 등의 보관 354 제12장 당선인 355 제187조 대통령당선인의 결정·공고·통지 355 제188조 지역구국회의원당선인의 결정·공고·통지 355 제189조 비례대표국회의원의석의 배분과 당선인의 결정·공고·통지 356 제190조 지역구지방의회의원당선인의 결정·공고·통지 357 제190조의2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당선인의 결정·공고·통지 358 제191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당선인의 결정·공고·통지 359 제191조의2 당선인 사퇴의 신고 359 제192조 피선거권상실로 인한 당선무효 등 359 제193조 당선인결정의 착오시정 364 제194조 당선인의 재결정과 비례대표국회의원의석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의석의 재배분 365 제13장 재선거와 보궐선거 366 제195조 재선거 366 제196조 선거의 연기 366 제197조 선거의 일부무효로 인한 재선거 367 제198조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재투표 368 제199조 연기된 선거 등의 실시 368 제200조 보궐선거 369 제201조 보궐선거 등에 관한 특례 369 제14장 동시선거에 관한 특례 371 제202조 동시선거의 정의와 선거기간 371 제203조 동시선거의 범위와 선거일 371 제204조 선거인명부에 관한 특례 372 제205조 선거운동기구의 설치 및 선거사무관계자의 선임에 관한 특례 372 제206조 선거벽보에 관한 특례 373 제207조 책자형 선거공보에 관한 특례 373 제209조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에 관한 특례 374 제210조 선거와 관련 있는 정당활동의 규제에 관한 특례 374 제211조 투표용지·투표안내문 등에 관한 특례 374 제212조 거소투표·사전투표의 투표용지 발송과 회송 등에 관한 특례 375 제213조 투표참관인 선정 및 지정 등에 관한 특례 375 제214조 투표함의 개함 등에 관한 특례 375 제215조 개표참관인 등에 관한 특례 376 제216조 4개 이상 선거의 동시실시에 관한 특례 376 제217조 투표록·개표록 등 작성에 관한 특례 376 제14장의2 재외선거에 관한 특례 377 제218조 재외선거관리위원회 설치·운영 377 제218조의2 재외투표관리인의 임명 378 제218조의3 재외선거관리위원회와 재외투표관리관의 직무 379 제218조의4 국외부재자 신고 379 제218조의5 재외선거인 등록신청 381 제218조의6 공관부재자신고인명부 등 작성 382 제218조의7 공관부재자신고인명부 등의 송부 382 제218조의8 재외선거인명부의 작성 383 제218조의9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의 작성 385 제218조의10 재외선거인명부 등의 열람 386 제218조의11 재외선거인명부등에 대한 이의 및 불복신청 등 387 제218조의12 대통령의 궐위선거 및 재선거에서 기한 등의 단축 387 제218조의13 재외선거인명부 등의 확정과 송부 388 제218조의14 국외선거운동 방법에 관한 특례 388 제218조의15 선거비용에 대한 특례 394 제218조의16 재외선거의 투표방법 395 제218조의17 재외투표소의 설치·운영 395 제218조의18 투표용지 작성 등 397 제218조의19 재외선거의 투표절차 397 제218조의20 재외투표소의 투표참관 398 제218조의21 재외투표의 회송 399 제218조의22 재외투표소투표록 등의 작성·송부 399 제218조의23 재외투표의 접수 400 제218조의24 재외투표의 개표 400 제218조의25 재외투표의 효력 401 제218조의26 국외선거범에 대한 공소시효 등 401 제218조의27 재외선거의 공정성 확보의무 404 제218조의28 재외선거사무의 지원 등 405 제218조의29 천재지변 등의 발생 시 재외선거사무의 처리 405 제218조의30 국외선거범에 대한 여권발급 제한 등 406 제218조의31 외국인의 입국금지 407 제218조의32 국외선거범에 대한 영사조사 407 제218조의33 국외선거범에 대한 인터넷 화상조사 408 제218조의34 준용규정 등 408 제218조의35 시행규칙 409 제15장 선거에 관한 쟁송 410 제219조 선거소청 410 제220조 소청에 대한 결정 415 제221조 ?행정심판법?의 준용 416 제222조 선거소송 416 제223조 당선소송 420 제224조 선거무효의 판결 등 425 제225조 소송 등의 처리 425 제226조 소송 등에 관한 통지 425 제227조 ?행정소송법?의 준용 등 425 제228조 증거조사 426 제229조 인지 첩부 및 첨부에 관한 특례 427 제16장 벌칙 428 법률의 규정 428 제17장 보칙 453 제263조 선거비용의 초과지출로 인한 당선무효 453 제264조 당선인의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 455 제265조 선거사무장등의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 457 제265조의2 당선무효 된 자 등의 비용반환 458 제266조 선거범죄로 인한 공무담임 등의 제한 461 제267조 기소·판결에 관한 통지 463 제268조 공소시효 463 제269조 재판의 관할 467 제270조 선거범의 재판기간에 관한 강행규정 467 제270조의2 피고인의 출정 467 제271조 불법시설물 등에 대한 조치 및 대집행 468 제271조의2 선거에 관한 광고의 제한 469 제272조 불법선전물의 우송중지 469 제272조의2 선거범죄의 조사 등 471 제272조의3 통신 관련 선거범죄의 조사 472 제273조 재정신청 473 제274조 선거에 관한 신고 등 474 제275조 선거운동의 제한·중지 475 제276조 선거일 후 선전물 등의 철거 475 제277조 선거관리경비 475 제277조의2 질병·부상 또는 사망에 대한 보상 477 제278조 전산조직에 의한 투표·개표 477 제279조 정당·후보자의 선전물의 공익목적 활용 등 478 <부 록> 공직선거관리규칙 조문 4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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