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차
제1장 서 론
1. 사립학교 및 사립학교법의 의의
2. 사립학교법의 연혁
3. 사립학교법의 법원
4. 사학의 자주성과 공공성
5. 사학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도·감독
제2장 학교법인
제1절|법인 및 학교법인에 대한 이해
1. 법인의 본질과 종류
2. 학교법인의 법적 성질
제2절|학교법인의 설립
1. 학교법인 설립의 요건 및 절차
2. 재산의 출연
3. 정관의 작성
4. 설립허가
5. 설립의 등기
6. 재산이전의 보고
7. 학교법인의 주소
제3절|학교법인의 능력
1. 학교법인의 권리능력
2. 법인의 행위능력
3. 법인의 불법행위능력 및 불법행위책임
4. 법인의 사용자 책임
제4절|학교법인의 기관
제1관 기관의 종류
제2관 이 사
1. 의 의
2. 이사의 선임과 임기
3. 개방이사
4. 이사의 직무행위의 성질(민법상 대리규정의 준용)
5. 이사의 권한
6. 이사의 의무
7. 이사의 직무대행자
8. 이사 직무의 종료
9. 취임승인의 취소
제3관 임시이사
1. 임시이사의 선임
2. 임시이사의 임기
3. 임시이사의 의무
4. 임시이사의 권한 범위
5. 임시이사가 선임된 학교법인의 정상화
6. 임시이사의 임원으로의 선임 제한
7. 임시이사의 보수
8. 관할청의 이사회소집 요구권
9. 임시이사의 해임
제4관 이 사 회
1. 이사회의 의의
2. 이사장의 선임
3. 이사회의 기능
4. 이사회의 소집
제5관 특별대리인
제6관 감 사
1. 임원으로서의 감사
2. 감사의 선임
3. 감사의 직무
4. 감사의 임기 및 임기만료 후의 감사의 직무
5. 감사의 보충
6. 감사의 겸직금지
제5절|학교법인의 재산과 회계
제1관 학교법인의 재산의 확보 및 운영
1. 학교법인 재산의 구분
2. 재산목록의 작성과 비치
3.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4. 특수학교
5. 대안학교
6. 대학 등(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전문대학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
7. 기술대학
8. 사이버대학
제2관 학교법인의 재산관리
1. 재산의 관리자
2. 기본재산의 처분 제한
3. 매도 또는 담보제공의 금지 재산
4. 압류금지 재산
5. 학교의 채무보증 금지
6. 기타 재산의 관리(규칙)
7. 학교법인의 재산관리와 배임죄의 문제
8. 학교법인 재산의 용도변경
제3관 학교법인의 물품관리
1. 물품의 범위
2. 물품의 관리자 및 출납원
3. 물품의 관리
4. 불용품의 처리
5. 장부의 비치
제4관 학교법인의 재무회계
1. 재무와 회계의 총칙
2. 학교법인의 예산 및 결산
3. 회 계
4. 계 약
5. 감 사
6. 회계관계직원의 책임
7. 학교법인의 재산목록 등의 비치
8. 적립금 및 이월금
9. 사학기관의 재무회계규칙의 법인이 아닌 사립학교 경영자에의 준용
10. 사립대학 등에 대한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의 특례
제6절|학교법인의 해산과 합병
1. 학교법인의 해산
2. 학교법인의 청산
3. 학교법인의 파산
4. 학교법인의 합병
제7절|학교법인에 대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과 감독
1. 학교법인에 대한 지원
2. 국가의 보조
3. 국고 등 귀속재산에 의한 지원
4. 보조받은 학교법인에 대한 관할청의 권한
5. 지원의 중단
6. 기타의 지원
제3장 사립학교경영자
제1절|재단법인의 학교법인으로의 조직변경
1. 의 의
2. 인가절차
3. 조직변경으로 인한 학교법인의 설립등기
제2절|사립학교경영자에 대한 준용규정
1. 준용규정
2. 사립학교경영자 경영 학교의 재산
3. 교육용기본재산의 처분금지
4. 회계의 구분
5. 예산 및 결산의 제출
6. 재산목록 등의 비치
7. 회계규칙
8.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9. 보고 징수 등
제4장 사립학교
제1절|사립학교에 대한 이해
1. 사립학교의 정의
2. 학교법인만이 설립할 수 있는 사립학교
제2절|사립학교의 설립과 폐지
1. 유치원 및 이에 준하는 학교
2.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3. 대안학교(대안학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
4. 대학 등
제3절|사립학교의 경영
1. 학교규칙(학칙)
2. 학 생
3. 사립학교의 자치기구
4. 사립학교와 종교교육
5. 총장의 선출
제5장 사립학교 교원
제1절|교원의 확보
1. 유 치 원
2. 초·중·고등학교 등
3. 대 학
제2절|교원의 자격·임용·복무
1. 교원의 자격
2. 사립학교 교원의 임용
3. 사립학교 교원의 복무
제3절|사립학교교원의 신분보장 및 사회보장
1. 교원에 대한 예우 및 보수의 우대
2. 의사에 반한 휴직·면직 등의 금지
3. 관할청의 해직, 징계 또는 해임 등의 요구
4. 퇴 직
5. 면 직
6. 직위의 해제
7. 휴 직
8. 교원의 불체포 특권
9. 교원의 사회보장
제4절|교원의 징계
1. 징계의 의의
2. 징계의 사유 및 종류
3. 징계처분의 한계
4. 교원징계위원회
5. 징계의 절차
6. 징계사유의 시효
7. 교원의 징계에 대한 구제
8. 외국인학교와 사립학교법에서의 특례
제5절|교원 외의 직원
1. 사무기구 및 직원
2. 각급학교의 사무직원의 임용
3. 사무직원 고용의 법률관계
4. 사무직원의 사용자
5. 사무직원 외의 근로자
제6절|교직원 노동조합_483
1.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2. 교원노조법에서의 교원
3. 노동조합의 설립(설립단위)
4. 교섭 및 체결권한 등
5. 노동쟁의의 조정 또는 중재
6. 단체협약의 효력
7. 교원노동조합의 활동제한
8. 교원소청심사청구와의 관계
9. 다른 법률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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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소개
주영달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대학원 졸업
사법연수원 제32기 수료
고려대학교 대학원 교육학(교육행정) 박사
서울특별시교육청 고문변호사
대한교육법학회 이사
행정법제 혁신 자문위원회 자문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