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장 총 칙
제1 절 통 칙
|제1조| 목 적
|제2조| 정 의
|제3조| 지방세관계법과의 관계
제2 절 과세권 등
|제4조| 지방자치단체의 과세권
|제5조| 지방세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제6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위임 등
|제7조| 지방세의 세목
|제8조| 지방자치단체의 세목
|제9조| 특별시의 관할구역 재산세의 공동과세
|제10조|특별시분 재산세의 교부
|제11조| 주민세의 특례
|제12조|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이 서로 다른 경우의 조치
|제13조|시·군을 폐지·설치·분리·병합한 경우의 과세권 승계
|제14조~제16조| 과세권 승계 등
제3절 지방세 부과 등의 원칙
|제17조| 실질과세
|제18조|신의성실
|제19조|근거과세
|제20조|해석의 기준 등
|제21조|세무공무원의 재량의 한계
|제22조|기업회계의 존중
제4 절 기간과 기한
|제23조|기간의 계산
|제24조|기한의 특례
|제25조|우편신고 및 전자신고
|제26조|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제27조|납부기한 연장의 취소
제5절 서류의 송달
|제28조|서류의 송달
|제29조|송달받을 장소의 신고
|제30조|서류송달의 방법
|제31조|송달지연으로 인한 납부기한의 연장
|제32조|송달의 효력 발생
|제33조|공시송달
제 2 장 납세의무
제1 절 납세의무의 성립 및 소멸
|제34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제35조|납세의무의 확정
|제36조|경정 등의 효력
|제37조|납부의무의 소멸
|제38조|부과의 제척기간
|제39조|지방세징수권의 소멸시효
|제40조|시효의 중단과 정지
제2 절 납세의무의 확장 및 보충적 납세의무
|제41조|법인의 합병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제42조|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제43조|상속재산의 관리인
|제44조|연대납세의무
|제45조|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고지
|제46조|청산인 등의 제2차 납세의무
|제47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제48조|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
|제49조|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
제 3 장 부 과
|제50조|수정신고
|제51조|경정 등의 청구
|제52조|기한 후 신고
|제53조|가산세의 부과
|제53조의 2| 무신고가산세
|제53조의 3| 과소신고가산세
|제53조의 4| 납부불성실 가산세
|제53조의 5| 특별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
|제54조|가산세의 감면 등
|제55조|납세의 고지
|제56조|납세고지서의 발급시기 ~|제57조|납부기한의 지정
|제58조|부과취소 및 변경
|제59조|가산금
|제60조|중가산금
|제61조|독촉과 최고
제 4 장 징 수
제1 절 통 칙
|제62조|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중의 우선순위
|제63조|납세증명서의 제출 및 발급
|제64조|미납지방세 등의 열람
|제65조|관허사업의 제한
|제65조의 2|출국금지 요청 등
|제66조|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의 제공
제2 절 징수절차 등
|제67조|도세 징수의 위임
|제68조|징수촉탁
|제69조|징수금에 대한 납부의무 면제
|제70조|제3자의 납부
|제71조|지방세에 관한 상계금지
|제72조|공탁
|제73조|납기 전 징수
|제74조|신용카드에 의한 지방세 납부
|제74조의 2| 자동계좌이체에 의한 지방세 납부
|제75조|끝수 계산에 관한 『국고금관리법』의 준용
제3절 지방세환급금과 지방세환급가산금
|제76조|지방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
|제76조의 2| 물납재산의 환급
|제77조|지방세환급가산금
|제78조|지방세환급금에 관한 권리의 양도
|제79조|지방세환급금의 소멸시효
제4 절 징수유예 등
|제80조|징수유예등의 요건
|제81조|송달불능으로 인한 징수유예등과 부과 철회
|제82조|~|제84조| 징수유예 등에 관한 담보 등
제5절 납세담보
|제85조|담보의 종류
|제86조|담보의 평가
|제87조|담보의 제공방법
|제88조|담보의 변경과 보충
|제89조|담보에 따른 납부와 징수 ~|제90조| 담보의 해제
제 5 장 체납처분
제1 절 체납처분의 절차
|제91조|압류의 요건
|제91조의 2| 신분증의 제시
|제91조의 3~6| 수색의 권한과 방법 등
|제91조의 7|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
제2 절 압류금지 재산
|제91조의 8~11| 압류금지 재산 등
제3절 체납처분의 효력
|제91조의 12~15| 질권이 설정된 재산의 압류 등
제4 절 동산과 유가증권의 압류
|제91조의 16~18| 동산과 유가증권의 압류 등
제5절 채권의 압류
|제91조의 19~22| 채권의 압류 절차
제6 절 부동산 등의 압류
|제91조의 23~28| 부동산 등의 압류
제7 절 무체재산권 등의 압류
|제91조의 29~30| 무체재산권 등의 압류
제8절 압류의 해제
|제92조~제93조의 2| 압류해제의 요건 등
제9 절 교부청구 및 참가압류
|제93조의 3~7| 교부청구 및 참가압류
제10절 압류재산의 매각
|제93조의 8~33| 공매 및 매각결정
제11 절 청 산
|제93조의 34~39| 배분금전의 범위 등
제12 절 체납처분의 중지·유예
|제94조|체납처분의 중지
|제95조|체납처분 유예
|제96조|결손처분
|제98조|체납처분에 관한 『국세징수법』의 준용
제 6 장 지방세와 타 채권과의 관계
제1 절 지방세의 우선
|제99조|지방세의 우선 징수
|제100조~제102조| 직접 체납처분비의 우선 등
제2 절 물적 납세의무 등
|제103조~제104조| 양도담보권자의 물적 납세의무 및 징수절차
제 7 장 납세자의 권리
|제105조|납세자권리헌장의 제정 및 교부
|제106조|납세자 권리보호
|제107조~제107조의 2|납세자의 성실성 추정 등
|제108조|세무조사권 남용 금지
|제109조|세무조사 시 조력을 받을 권리
|제110조|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
|제111조| 세무조사의 사전통지와 연기신청
|제112조| 세무조사 기간
|제113조| 세무조사의 결과통지
|제114조| 비밀유지
|제115조| 납세자 권리 행사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제116조| 과세전적부심사
제 8 장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와 심판청구
|제117조| 청구대상
|제118조| 이의신청
|제119조|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
|제120조~제120조의 2|관계 서류의 열람 등
|제121조| 청구기한의 연장 등
|제122조|보정요구
|제123조|결정 등
|제124조|결정의 경정
|제12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126조|청구의 효력 등
|제127조|이의신청 및 심사청구와 심판청구에 관한 『국세기본법』의 준용
제 9 장 범칙행위 등에 대한 처벌 및 처벌절차
제1 절 통 칙
|제128조|처 벌
제2 절 범칙행위 처벌
|제129조|지방세의 포탈
|제130조|체납처분 면탈
|제130조의 2~4, 제131조|
|제131조의 2|명령사항 위반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
|제131조의 3|양벌 규정
|제131조의 4|『형법』 적용의 일부 배제
|제132조|고발 ~ |제133조| 공소시효의 기간
제3절 범칙행위 처벌절차
|제133조의 2| 범칙 혐의자 등에 대한 심문·압수·수색
|제133조의 3~제133조의 14| 압수·수색영장, 압수의 해제 등
제9장의 2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
|제134조의 2~제134조의 4| 과세자료 제출, 범위 등
|제134조의 5| 과세자료의 제출방법
|제134조의 6~제134조의 7| 과세자료 수집에 관한 협조요청 등
|제134조의 8~제134조의 10| 비밀유지의무 등
제 10 장 보 칙
|제135조|납세관리인
|제136조|세무공무원의 질문·검사권
|제137조|매각·등기·등록 관계 서류의 열람 등
|제138조|포상금의 지급
|제139조~제139조의 3|서류접수증 교부 등
|제140조|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공개
|제141조|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
|제142조|지방세 업무의 정보화
|제142조의 2| 지방세수납정보시스템 운영계획의 수립·시행
|제142조의 3| 지방세입 정보관리 전담기구의 설치 등
|제143조|전자송달, 전자납부 등에 대한 우대
|제144조|통계의 작성 및 공개
|제144조의 2| 지방세 운영에 대한 지도 등
|제145조|지방세연구기관의 설립·운영
|제146조|지방세발전기금의 설치·운용
|제147조|『국세기본법』 등의 준용
시행령 |제115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부 칙
제 2 편 지방세법
제 1 장 총 칙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과세 주체
|제4조|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제5조| 『지방세기본법』의 적용
제 2 장 취득세
제1 절 통 칙
|제6조| 정 의
|제7조| 납세의무자 등
제1항~제4항, 제6항~제13항
제5항 (과점주주)
|제8조| 납세지
|제9조| 비과세
제1항 [국가 등 비과세]
제2항 [기부채납 비과세]
제3항 [신탁재산]
[④환매권 행사, ⑤임시용 건축물, ⑥개수]
제2 절 과세표준과 세율
|제10조|과세표준
제1항~제4항 [일반]
제5항~제6항 [사실상 취득가격]
제7항 [취득시기]
|제11조| 부동산 취득의 세율
|제12조|부동산 외 취득의 세율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제1항 [본점 주사무소용 신·증축 및 공장의 신·증설]
제2항 [구(舊) 부동산등록세 중과]
제3항~제4항 [구(舊) 부동산등록세 중과의 겸용·사후관리 등]
제5항 제1호[별장]
제5항 제2호[골프장
제5항 제3호[고급주택]
제5항 제4호[고급오락장]
제5항 제5호[고급선박]
제6항∼제8항[세율적용 등]
|제14조|조례에 따른 세율 조정
|제15조|세율의 특례
[舊 등록세만 적용]
제1항 제5·6·7호[건축물 이전, 재산분할, 형식적 취득]
제2항[舊 취득세율(2%)만 적용]
|제16조|세율 적용
|제17조| 면세점
제3절 부과·징수
|제18조|징수방법 ~|제19조|통보 등
|제20조|신고 및 납부
제1항~제3항
제4항
|제21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제22조|등기자료의 통보 ~|제22조의 2|장부 등의 작성과 보존
제 3 장 등록면허세
제1 절 통 칙
|제23조|정 의
|제24조|납세의무자
|제25조|납세지
|제26조|비과세
제2 절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제27조|과세표준
|제28조|세율
제1항·제6항(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세율 일반)
제2항~제5항 (등록면허세의 대도시내 중과)
|제29조|같은 채권의 두 종류 이상의 등록
|제30조|신고 및 납부
|제31조|특별징수
|제32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제33조|등록자료의 통보
제3절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제34조|세 율
|제35조|신고납부 등
|제36조|납세의 효력 ~|제37조|이미 납부한 등록면허세에 대한 조치
|제38조|면허 시의 납세확인
|제38조의 2|면허에 관한 통보 ~|제38조의 3|면허 관계 서류의 열람
|제39조|면허의 취소 등
시행령 |제55조|과세대장의 비치
제 4 장 레저세
|제40조|과세대상
|제41조|납세의무자 ~|제42조|과세표준 및 세율
|제43조|신고 및 납부
|제44조|장부 비치의 의무
|제45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제46조|징수사무의 보조 등
제 5 장 담배소비세
|제47조|정 의
|제48조|과세대상
|제49조|납세의무자
|제50조|납세지
|제51조|과세표준·|제52조|세율
|제53조|미납세 반출
|제54조|과세면제
|제55조|담배의 반출신고
|제56조|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의 반출로 보는 경우
|제57조|개업·폐업 등의 신고
~|제58조| 폐업시의 재고담배 사용계획서 제출
|제59조|기장의무
|제60조|신고 및 납부 등
|제61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제62조|수시부과
|제63조|세액의 공제 및 환급
|제64조|납세담보
제 6 장 지방소비세
|제65조|과세대상 ~|제70조|신고 및 납부 등
|제71조| 납 입
|제72조|부과·징수 등의 특례 ~|제73조|『부가가치세법』의 준용
제 7 장 주민세
제1 절 통 칙
|제74조|정 의
|제75조|납세의무자
|제76조|납세지
|제77조|비과세
제2 절 균등분
|제78조|세 율
|제79조|징수방법 등
제3절 재산분
|제80조|~|제84조| 과세표준·세율·징수방법과 납기·신고의무
제4 절 종업원분
|제84조의 2| 과세표준
|제84조의 3| 세율
|제84조의 4| 면세점
|제84조의 5| 중소기업 고용지원
|제84조의 6| 징수방법과 납기 등
|제84조의 7| 신고의무
제 8 장 지방소득세
제1 절 통 칙
|제85조|정 의
|제86조|납세의무자
|제87조|지방소득의 범위 및 구분 등
|제88조|과세기간 및 사업연도
|제89조|납세지 등
|제90조|비과세
제2 절 거주자의 종합소득·퇴직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제91조|과세표준
|제92조|세 율
|제93조|세액계산의 순서 및 특례
|제94조|세액공제 및 세액감면
|제95조|과세표준 및 세액의 확정신고와 납부
|제96조|수정신고 등
|제97조|결정과 경정
|제98조|수시부과결정
|제99조|가산세
|제100조|징수와 환급
|제101조| 결손금소급공제에 따른 환급
|제102조|공동사업장에 대한 과세특례
제3절 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제103조|과세표준 ~|제103조의 2|세액계산의 순서
|제103조의 3|세율
|제103조의 4|세액공제 및 세액감면
|제103조의 5~제103조의 9|과세표준 신고 등
제4 절 비거주자의 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제103조의 10~제103조의 12|비거주자에 대한 과세방법 등
제5절 개인지방소득에 대한 특별징수
|제103조의 13| 특별징수의무자
|제103조의 14|특별징수 의무불이행 가산세
|제103조의 15| 특별징수 연말정산 환급
~|제103조의 16|퇴직소득 특별징수 환급
|제103조의 17| 납세조합의 특별징수
|제103조의 18|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특별징수의 특례
제6 절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제103조의 19|과세표준
|제103조의 20|세율
|제103조의 21|세액계산
|제103조의 22|세액공제 및 세액감면
|제103조의 23|과세표준 및 세액의 확정신고와 납부
|제103조의 24|수정신고 등
|제103조의 25|결정과 경정
|제103조의 26|수시부과결정
|제103조의 27|징수와 환급
|제103조의 28|결손금 소급공제에 따른 환급
|제103조의 29|특별징수의무
|제103조의 30|가산세
|제103조의 31|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제103조의 32|비영리내국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제7 절 내국법인의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제103조의 33~제103조의 40|
제8절 내국법인의 청산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제103조의 41~제103조의 46|과세표준, 세율, 과세특례 등
제9 절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제103조의 47~제103조의 52|
제10절 동업기업에 대한 과세특례
|제103조의 53~제103조의 58|
제11 절 보 칙
|제103조의 59~제103조의 63|
제 9 장 재산세
제1 절 통 칙
|제104조|정의 ~|제105조|과세대상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등
제1항 제1호 [종합합산]
제1항 제2호 가목[별도합산 건축물 부속토지]
제1항 제2호 나목[업무 또는 경제활동 활용 토지]
제1항 제3호 가목[분리과세 공장용지]
제1항 제3호 가목[분리과세 농지(영 제102조 ① 2호)]
제1항 제3호 가목[분리과세 목장용지(영 제102조 ① 2호)]
제1항 제3호 나목[분리과세 임야(영 제102조 ②)]
제1항 제3호 다목[분리과세 골프장·고급오락장]
제1항 제3호 라목[분리과세 GB지정 전 공장용지]
제1항 제3호 마목[분리과세 기타토지(영 제102조 ⑤)]
시행령 |제102조|분리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제6항·제7항
시행령 |제103조|건축물의 범위 등
시행령 |제104조|도시지역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등
제2항~제3항
|제107조|납세의무자
|제108조|납세지
|제109조|비과세
제1항·제2항[국가소유 재산 등에 대한 비과세]
제3항[도로·하천, 공익용 임야, 철거명령받은 건축물 등]
제 2 절 과세표준과 세율
|제110조| 과세표준
|제111조| 세 율
|제112조| 재산세 도시지역분
|제113조| 세율적용
제3절 부과·징수
|제114조| 과세기준일
|제115조| 납 기
|제116조| 징수방법 등
|제117조| 물 납
|제118조| 분할납부
|제119조| 소액 징수면제
|제119조의 2|신탁재산에 대한 특례
|제120조|신고의무
|제121조|재산세 과세대장의 비치 등
|제122조|세 부담의 상한
시행령 |제119조|재산세의 현황부과
|제123조|종합부동산세 과세자료 전담기구의 설치 등
제 10 장 자동차세
제1 절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제124조|자동차의 정의
|제125조|납세의무자
|제126조|비과세
|제127조|과세표준과 세율
|제128조|납기와 징수방법
|제129조|승계취득 시의 납세의무
|제130조|수시부과 시의 세액계산
|제131조| 자동차등록증의 회수 등
|제132조|납세증명서 등의 제시
|제133조|체납처분 ~|제134조|면세규정의 배제
제2 절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
|제135조|납세의무자
|제136조|세 율
|제137조|신고납부 등 ~|제137조의 2|납세담보 등
|제138조|이의신청 등의 특례
~|제139조|『교통·에너지·환경세법』의 준용
|제140조|세액 통보
제 11 장 지역자원시설세
제1 절 통 칙
|제141조|목 적
|제142조|과세대상
|제143조|납세의무자 ~|제144조|납세지
|제145조|비과세
제2 절 과세표준과 세율
|제146조|과세표준과 세율
제3절 부과·징수
|제147조|부과·징수
제 12 장 지방교육세
|제149조|목적 ~|제150조|납세의무자
|제151조| 과세표준과 세율
|제152조|신고 및 납부와 부과·징수
|제153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제154조|환급
부 칙
제 3 편 지방세특례제한법
제 1 장 총 칙
|제1조| 목 적
|제2조| 정 의
|제2조의 2| 지방세특례의 원칙
|제3조| 지방세특례의 제한
|제4조| 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
|제5조| 지방세지출보고서의 작성
제 2 장 감 면
제1 절 농어업을 위한 지원
|제6조| 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
제1항~제3항 [자경농민 감면]
제4항 [귀농인 감면]
|제7조| 농기계류 등에 대한 감면
|제8조| 농지확대개발을 위한 면제 등
|제9조| 자영어민 등에 대한 감면
|제10조|농어업인 등에 대한 융자관련 감면 등
|제11조| 농업법인에 대한 감면
|제12조|어업법인에 대한 감면
|제13조|한국농어촌공사의 농업 관련 사업에 대한 감면
|제14조|농업협동조합 등의 농어업 관련 사업 등에 대한 감면
|제14조의 2| 농업경제지주회사 등의 구매·판매 사업 등에 대한 감면
|제15조|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등의 농어업 관련 사업 등에 대한 감면
|제16조|농어촌 주택개량에 대한 감면
제2 절 사회복지를 위한 지원
|제17조| 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
|제17조의 2| 한센인 및 한센인정착농원 지원을 위한 감면
|제18조|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대한 감면
|제19조|어린이집 및 유치원에 대한 감면
|제20조|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제21조|청소년단체 등에 대한 감면
|제22조|사회복지법인등에 대한 감면
제1항 [취득세 감면]
제2항~제6항 [재산세 등 감면]
|제22조의 2| 출산 및 양육 지원을 위한 감면
|제22조의 3| 휴면예금관리재단에 대한 면제
|제22조의 4| 사회적기업에 대한 감면
|제23조|권익 증진 등을 위한 감면
|제24조|연금공단 등에 대한 감면
|제25조|근로자 복지를 위한 감면
|제26조|노동조합에 대한 감면
|제27조|근로복지공단 지원을 위한 감면
|제28조|산업인력 등 지원을 위한 감면
|제29조|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감면
|제30조|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등에 대한 감면
|제31조|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제1~2항 [취득세 감면범위]
제3항 [재산세 감면]
제4항 [한국토지주택공사 감면]
|제31조의 2| 준공 후 미분양 주택에 대한 감면
|제31조의 3| 준공공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제31조의 4| 주택임대사업에 투자하는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한 감면
|제32조|한국토지주택공사의 소규모 공동주택 취득에 대한 감면 등
|제32조의 2|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방치건축물 사업재개에 대한 감면
|제33조|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감면
|제34조|주택도시보증공사의 주택분양보증 등에 대한 감면
|제35조|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대상 주택에 대한 감면
|제35조의 2| 농업인의 노후생활안정자금대상 농지에 대한 감면
|제35조의 3| 임차인의 전세자금 마련 지원을 위한 주택담보대출 주택에 대한 재산세액 공제
|제36조|무주택자 주택공급사업 지원을 위한 감면
|제36조의 2|<삭제> 2014·12·31·
|제37조|공공의료기관에 대한 감면
|제38조|의료법인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제39조|국민건강보험사업 지원을 위한 감면
|제40조|국민건강 증진사업자에 대한 감면
|제40조의 2|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
|제40조의 3|대한적십자사에 대한 감면
제3절 교육 및 과학기술 등에 대한 지원
|제41조|학교 및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면제
|제42조|기숙사 등에 대한 감면
|제43조|평생교육단체 등에 대한 면제
|제44조|평생교육시설 등에 대한 감면
|제44조의 2| 박물관 등에 대한 감면
|제45조|학술연구단체 및 장학단체에 대한 감면
제1항 [학술연구단체 등]
제2항 [장학법인]
|제46조|연구개발 지원을 위한 감면
|제47조|한국환경공단 등에 대한 감면
|제47조의 2| 녹색건축 인증 건축물에 대한 감면
|제47조의 3| 신재생에너지 인증 건축물에 대한 감면
|제47조의 4| 내진성능 확보 건축물 또는 주택에 대한 감면
|제48조|국립공원관리사업에 대한 감면
|제49조|해양오염방제 등에 대한 감면
제4 절 문화 및 관광 등에 대한 지원
|제50조|종교단체 또는 향교에 대한 면제
|제51조|신문·통신사업 등에 대한 감면
|제52조|문화·예술 지원을 위한 과세특례
|제53조|사회단체 등에 대한 감면
|제54조|관광단지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제55조|문화재에 대한 감면
제5절 기업구조 및 재무조정 등에 대한 지원
|제56조|기업의 신용보증 지원을 위한 감면
|제57조| 삭제 <2014·12·31·>
|제57조의 2| 기업합병·분할 등에 대한 감면
|제57조의 3| 기업 재무구조 개선 등에 대한 감면
|제58조|벤처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제58조의 2| 지식산업센터 등에 대한 감면
|제58조의 3|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제59조|중소기업진흥공단 등에 대한 감면
|제60조|중소기업협동조합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제61조|도시가스사업 등에 대한 감면
|제62조|광업 지원을 위한 감면
|제62조의 2| 석유판매업 중 주유소에 대한 감면
제6 절 수송 및 교통에 대한 지원
|제63조|철도시설 등에 대한 감면
|제64조|해운항만 등 지원을 위한 과세특례
|제64조의 2| 선박등록특구의 국제선박 등 지원을 위한 과세특례
|제65조|항공운송사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제66조|교환자동차 등에 대한 감면
|제67조|경형자동차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제68조|매매용 및 수출용 중고자동차 등에 대한 감면
|제69조|교통안전 등을 위한 감면
|제70조|운송사업 지원을 위한 감면
|제71조| 물류단지 등에 대한 감면
|제72조|별정우체국에 대한 과세특례
제7 절 국토 및 지역개발에 대한 지원
|제73조|토지수용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대한 감면
|제73조의 2| 기부채납용 부동산 등에 대한 감면
|제74조|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한 감면
|제75조|지역개발사업에 대한 감면
|제75조의 2| 기업도시개발구역 및 지역개발사업구역 내 창업기업 등에 대한 감면
|제76조|택지개발용 토지 등에 대한 감면
|제77조|수자원공사의 단지조성용 토지에 대한 감면
|제78조|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제79조|법인의 지방 이전에 대한 감면
|제80조|공장의 지방 이전에 따른 감면
|제81조|이전공공기관 등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
|제82조|개발제한구역에 있는 주택의 개량에 대한 감면
|제83조|시장정비사업에 대한 감면
|제84조|사권 제한토지 등에 대한 감면
제8절 공공행정 등에 대한 지원
|제85조|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등에 대한 감면
|제85조의 2| 지방공기업 등에 대한 감면
|제86조|주한미군 임대용 주택 등에 대한 감면
|제87조|새마을금고 등에 대한 감면
|제88조|새마을운동조직 등에 대한 감면
|제89조|정당에 대한 면제
|제90조|마을회 등에 대한 감면
|제91조|재외 외교관 자녀 기숙사용 부동산에 대한 과세특례
|제92조|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대한 감면
|제92조의 2|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제92조의 3|
제 3 장 지방소득세 특례
제1 절 종합소득 세액공제와 세액감면
|제93조|기장세액공제
|제94조|근로소득세액공제
|제95조|배당세액공제
|제96조|재해손실세액공제
|제97조|종합소득 외국납부세액공제 등
|제97조의 2|자녀세액공제
|제97조의 3|연금계좌세액공제
|제97조의 4|특별세액공제
|제98조|급여 등에 대한 세액의 감면
제2 절 중소기업에 대한 특례
|제99조|중소기업 투자 세액공
|제100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제101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제3절 연구 및 인력개발에 대한 특례
|제102조|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제103조|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제104조|기술이전소득등에 대한 과세특례
|제105조|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는 첨단기술기업 등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등의 감면
|제106조|외국인기술자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
|제106조의 2|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제4 절 국제자본거래에 대한 특례
|제107조|공공차관 도입에 따른 과세특례
|제108조|국제금융거래에 따른 이자소득 등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면제
제5절 투자촉진을 위한 특례
|제109조|생산성향상시설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제110조|안전설비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제111조|에너지절약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제112조|환경보전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제113조|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제114조|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제6 절 고용지원을 위한 특례
|제115조|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 졸업자를 병역 이행 후 복직시킨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제116조|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취업자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감면
|제117조|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
|제118조|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제7 절 기업구조조정을 위한 특례
|제119조|중소기업 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이월과세 등
|제120조|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이월과세
|제121조|사업전환 무역조정지원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제122조|사업전환 중소기업 및 무역조정지원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제123조|주주등의 자산양도에 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특례
제8절 지역 간의 균형발전을 위한 특례
|제124조|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제125조|농공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제126조|영농조합법인의 조합원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면제
|제127조|영어조합법인의 조합원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면제
|제128조|농업인 등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면제 등
|제12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
|제130조|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
|제131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 감면
|제131조의 2|경영회생 지원을 위한 농지 매매 등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특례
제9 절 공익사업지원을 위한 특례
|제132조|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
|제133조|개발제한구역 지정에 따른 매수대상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
|제134조|행정중심복합도시·혁신도시 개발예정지구 내 공장의 지방 이전에 대한 세액감면
|제135조|사회적기업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등의 감면
|제136조|국가에 양도하는 산지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
제10절 국민생활의 안정을 위한 특례
|제137조|근로자복지 증진을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제137조의 2|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
|제138조|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
|제139조|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
|제140조|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면제
|제140조의 2|준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 세액감면
|제141조| 미분양주택에 대한 과세특례
|제142조|지방 미분양주택 취득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 등 과세특례
|제143조|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과세특례
|제144조|비거주자의 주택취득에 대한 양도소득분 지방소득세의 과세특례
|제145조|수도권 밖의 지역에 있는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과세특례
|제146조|준공후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과세특례
|제147조|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과세특례
|제148조|신축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과세특례
제11 절 그 밖의 지방소득세 특례
|제149조|산림개발소득에 대한 세액감면
|제150조|제3자물류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제151조| 대학 맞춤형 교육비용 등에 대한 세액공제
|제152조|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
|제153조|외국인투자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등의 감면
|제154조|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
|제155조|제주투자진흥지구 또는 제주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
|제156조|기업도시개발구역 등의 창업기업 등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
|제157조|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 등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 등
|제158조|금융중심지 창업기업 등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 등
|제159조|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
|제160조|구리 스크랩등사업자의 수입금액의 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
|제161조|현금영수증가맹점에 대한 세액공제
|제162조|금 현물시장에서 거래되는 금지금에 대한 세액공제
|제163조|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액의 감면
|제164조|정치자금의 세액공제
|제165조|석유제품 전자상거래에 대한 세액공제
|제166조|성실신고 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제167조|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특례
|제167조의 2|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액공제·감면
제12 절 지방소득세 특례제한 등
|제168조|중복지원의 배제
|제169조|추계과세 시 등의 감면배제
|제170조|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 배제 등
|제171조|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의 투자에 대한 감면 배제
|제172조|최저한세액에 미달하는 세액에 대한 감면 등의 배제
|제173조|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 감면의 종합한도
|제174조|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
|제175조|감면세액의 추징
|제176조|세액감면 및 세액공제 시 적용순위 등
|제176조의 2| 세액감면액 및 세액공제액이 산출세액 초과 시의 적용방법 등
제 4 장 보 칙
|제177조|감면 제외대상
|제177조의 2|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제178조|감면된 취득세의 추징
|제179조|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경감율 적용
|제180조|중복 감면의 배제
|제180조의 2|지방세 중과세율 적용 배제 특례
|제181조| 지방세 특례의 사전·사후관리
|제182조|지방자치단체의 감면율 자율 조정
|제183조|감면신청 등
|제184조|감면자료의 제출
부 칙
제 4 편 조세특례제한법
1· 등록면허세의 면제 등(제119조)
2· 취득세의 면제 등(제120조)
3· 재산세의 감면(제121조)
4· 외국인투자에 대한 감면(제121조의 2)
|제121조의 2|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제121조의 4|증자의 조세감면
|제121조의 5|외국인투자에 대한 감면세액의 추징 등
부 록
부록 1 지방세 감면특례 총괄표
부록 2 건축물 시가표준액
부록 3 지방세 통계 기본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