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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정리/화의/파산/수표/신탁/계약

회생사건 이론&실무 요약정보 및 구매

2018.04.20

1,46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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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법률출판사
저자 임정혁, 문호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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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 정보

상품 기본설명

2018.04.20

1,468쪽

상품 상세설명

제1편 기업회생(채무자회생법)의 이론 해설 / 63 제1장 채무자회생법의 총설 / 65 제1절 개 설 / 65 1. 의 의 / 65 2. 회생법의 필요성 / 68 3. 채무자회생법의 특례 / 74 (1) 권리행사의 금지 / 74 (2) 부인권 / 76 (3)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의 선택 / 78 (4) 상계의 제한 / 79 (5) 권리의 감소 및 면책 / 80 제2절 채무자회생법의 구조 / 81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81 (1) 채무자회생법의 구성 / 81 (2) 구조적 특징 / 82 (3) 관련 법률 / 87 (4) 준용되는 법률 / 88 2. 기업구조조정촉진법 / 88 3.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 89 4. 용어 정리 / 89 (1) 파산재단 / 89 (2) 도산절차의 기관 / 90 (3) 채권 / 92 (4) 표와 목록 / 93 제3절 채무자회생법의 연혁 / 94 1. 채무자회생법의 배경 / 94 2. 채무자회생법의 핵심적 요소 / 97 (1) 파산자에 대한 태도 / 98 (2) 적용대상 / 99 3. 채무자회생법의 변천 / 99 (1) 도산법 제1기(1912~1992) / 99 (2) 도산법 제2기(1992~1997) / 101 (3) 도산법 제3기(1998~2003) / 106 (4) 도산법 제4기(2004년 이후) / 110 제4절 기업의 도산과 정부의 개입 / 112 1. 경제정책과 기업의 도산 / 112 2. 산업합리화조치 / 112 제2장 채무자 회생절차 / 115 제1절 재판관할과 이송 / 115 1. 재판관할 / 115 (1) 원칙적 관할 / 115 (2) 예외적 관할 / 116 (3) 상속재산의 파산사건 관할과 관할의 집중 / 117 (4) 국제도산의 관할 / 117 2. 이 송 / 119 (1) 이송사유 / 119 (2) 이송효과 / 120 제2절 송달과 공고 / 121 1. 송 달(총칙상 송달원칙) / 121 2. 공 고 / 122 (1) 공고원칙 / 122 (2) 효력발생시기 / 123 (3) 송달에 갈음하는 공고 / 124 (4) 공고 및 송달을 하여야 하는 경우 / 124 제3절 즉시항고 / 125 1. 회생절차 재판과 불복방법 / 125 (1) 즉시항고와 특별항고 / 125 (2) 즉시항고가 인정되는 재판 / 125 2. 즉시항고 요건 / 129 (1) 신청권자 / 129 (2) 규정존재 / 129 (3) 신청기한 / 129 (4) 서면신청 / 130 3. 즉시항고 효력과 처리 / 130 (1) 즉시항고 효력 / 130 (2) 즉시항고 처리 / 130 제4절 등기ㆍ등록의 촉탁 / 132 1. 법인에 관한 등기의 촉탁 / 132 (1) 법인의 회생절차관련 등기의 촉탁 / 132 (2) 법인의 관리인등 처분등기 촉탁 / 133 2. 등기된 권리에 관한 등기 등의 촉탁 / 134 (1) 촉탁사유 / 134 (2) 회생계획 수행 또는 회생절차 종료 전 권리변경 / 134 (3) 파산관련 등기촉탁 / 135 (4) 개인회생절차 보전처분 등 등기촉탁과 국제도산 관련 등기촉탁 / 135 3. 등기소의 직무와 등록세 면제 / 136 (1) 등기소의 직무 / 136 (2) 등록세 면제 / 136 4. 부인의 등기 / 136 (1) 의미와 성질 / 136 (2) 부인등기의 효과 / 137 (3) 부인등기 신청 / 138 (4) 다른 등기와 관계와 부인등기 등의 말소 / 138 5. 등록된 권리에의 준용 / 140 제5절 사건기록의 열람ㆍ복사 등의 청구 / 141 1. 열람ㆍ복사 등 청구대상 / 141 (1) 열람ㆍ복사 등 청구대상 / 141 (2) 열람ㆍ복사 등 금지대상과 복제허용 / 141 (3) 신청 제한기간 / 141 2. 열람ㆍ복사 등의 불허가 / 142 (1) 열람ㆍ복사 등의 불허가 사유 / 142 (2) 불허가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 143 제6절 채무자의 재산조회 / 144 1. 제도적 의미 / 144 (1) 규정신설 / 144 (2) 도입효과 / 144 2. 직권조회와 신청조회 / 144 (1) 직권조회 / 144 (2) 신청조회 / 144 3. 재산조회의 신청방식과 비용예납 / 145 (1) 재산조회의 신청방식 / 145 (2) 조회비용 예납 / 146 4. 조회할 기관과 조회대상 재산 / 148 (1) 기관ㆍ단체와 조회할 재산 / 148 (2) 중앙회ㆍ연합회ㆍ협회 등 / 148 (3) 도산절차 신청 전 2년 안의 재산내역 / 148 5. 재산조회의 절차 / 148 (1) 재산조회 방법 / 148 (2) 조회회보서 제출 / 150 (3) 재조회와 전자통신매체 이용 / 150 (4) 재산조회의 결과/ 151 (5) 재산조회결과 열람ㆍ복사 / 151 제7절 채권자협의회 / 152 1. 채권자협의회의 구성 / 152 (1) 구성원칙 / 152 (2) 구성권한과 구성방법 / 152 (3) 대표채권자 / 153 2. 채권자협의회의 기능ㆍ의사결정ㆍ비용부담 / 154 (1) 채권자협의회의 기능 / 154 (2) 채권자협의회의 의사결정과 비용부담 / 155 3. 의견과 자료제공 / 156 (1) 의견송부와 제시의견 결정통지 / 156 (2) 자료제공 / 156 4. 변호사 등 전문가 선임과 비용부담 / 159 (1) 변호사 등 전문가 선임 / 159 (2) 비용과 보수 / 160 (3) 그 밖의 활동비 / 161 제3장회생절차의 개시 / 164 제1절 회생절차개시의 신청 / 164 1. 회생절차의 흐름도 / 165 2. 회생절차 개시신청 / 166 (1) 회생절차 개시신청서의 작성 / 166 (2) 채무자 회사에 대한 회생절차개시의 필요성 / 168 3. 신청사유와 기각사유 / 168 (1) 신청권자와 신청사유 / 168 (2) 기각사유와 신청취하 제한 / 170 4. 기재사항과 첨부서류/ 170 (1) 신청서 기재사항과 첨부서류 / 170 (2) 소명과 비용예납 / 172 5. 접수 후 절차 / 173 (1) 신청통지 / 173 (2) 진술요구와 진술 / 174 (3) 신청서류 열람비치 / 174 (4) 채무자 또는 대표자 심문 / 174 6. 채무자의 재산 보전처분 / 175 (1) 보전처분ㆍ보전관리명령 / 175 (2) 보전처분의 효과 / 176 7. 포괄적 금지ㆍ중지ㆍ취소명령 / 178 (1) 절차의 중지명령 / 178 (2) 강제집행 등의 취소명령 / 179 8. 채무자의 심문서 작성/ 182 (1) 심문에 대한 답변시 유의할 사항 / 182 (2) 채무자의 심문 / 184 (3) 채무자 심문서 작성의 예 / 184 제2절 회생절차개시결정 / 185 1. 회생절차개시결정 / 185 (1) 신청사유 존재와 기각사유 부존재 / 185 (2) 회생절차개시결정 시기와 효력발생 / 186 (3) 회생절차개시결정과 동시에 정하여야 할 사항/ 186 2. 회생절차 개시결정의 공고ㆍ송달ㆍ통지 / 187 (1) 회생절차개시결정의 공고 / 187 (2) 회생절차개시결정의 송달 / 188 (3) 회생절차개시결정의 통지/ 189 (4) 채권자협의회에 대한 통지 / 190 (5) 등기ㆍ등록에 대한 촉탁 / 190 3. 회생절차개시신청에 관한 재판과 즉시항고 / 198 (1) 즉시항고 / 198 (2) 준용규정 / 199 (3) 집행부정지 효력 / 199 (4) 각하ㆍ기각과 윈심결정 취소 / 199 4. 회생절차개시결정 취소의 공고ㆍ송달ㆍ통지 / 200 (1) 회생절차개시결정 취소공고 / 200 (2) 회생절차개시결정 취소송달 / 200 (3) 회생절차개시결정 취소통지 / 200 (4) 공익채권의 변제ㆍ공탁 / 200 5. 회생절차개시결정의 효력 / 201 (1) 회생절차개시 후의 업무와 재산의 관리/ 201 (2) 회생절차개시 후의 자본감소/ 201 (3) 회생절차개시 후 채무자의 행위 등의 효력 / 202 (4) 기존 법률행위의 효력 / 204 6. 회생절차 개시결정 후 관리인의 업무 / 217 (1) 관리인의 업무 / 217 (2) 개시 후 차입한 자금은 다른 공익채권 보다 우선변제 / 228 제4장 회생절차의 기관과 기구 / 232 제1절 관리위원회 / 232 1. 관리위원회의 설치/ 232 (1) 설치법원 / 232 (2) 법원 사이 공조/ 232 (3) 관리위원회 미설치와 부적용 규정 / 232 2. 관리위원회 구성과 회의/ 233 (1) 관리위원회 구성 / 233 (2) 관리위원회의 회의 / 234 3. 관리위원회의 업무와 권한/ 234 (1) 관리위원회의 업무 / 234 (2) 의견제출 / 235 (3) 현장조사와 실비지급 / 235 (4) 의견조회와 협력요청/ 236 (5) 관리위원에 업무 위임 / 236 (6) 채권자협의회/ 237 4. 관리위원/ 238 (1) 자격과 결격사유 / 238 (2) 임기와 신분보장 / 239 (3) 보수와 복무 / 240 (4) 기피와 회피/ 241 (5) 허가사무의 위임/ 241 제2절 관리인 / 245 1. 관리인의 지위와 법적 성격 / 245 (1) 업무수행과 관리ㆍ처분 권한 / 245 (2) 법적 지위 / 247 2. 관리인의 선임 / 248 (1) 선임절차 / 248 (2) 선임원칙 / 248 (3) 관리인을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는 채무자 / 250 (4) 관리인을 선임하지 않은 효과 / 251 3. 관리인의 직무집행 / 252 (1) 공동관리인ㆍ관리인대리ㆍ고문 / 252 (2) 보고요구와 검사ㆍ감정/ 254 (3) 우편물 등의 관리/ 254 (4) 채무자의 재산상황 조사 / 255 4. 관리인의 의무와 감독/ 256 (1) 선관주의와 손해배상/ 256 (2) 임무종료 보고의무와 처분의무/ 256 (3) 관리인의 사임과 해임/ 257 제3절 보전관리인과 조사위원 / 259 1. 보전관리인 / 259 (1) 보전관리인의 권한 / 259 (2) 보전관리인의 선임 / 259 (3) 관리인 규정 준용 / 260 2. 조사위원 / 260 (1) 조사위원의 선임 / 260 (2) 조사위원의 역할 / 262 (3) 조사위원의 의무와 보수/ 263 (4) 조사위원의 해임과 사임 / 265 제5장 채무자재산의 조사 및 확보 / 268 제1절 채무자의 재산상황의 조사 / 268 1. 채무자의 업무와 재산 관리/ 268 (1) 회생절차개시 후 업무와 재산의 관리 / 268 (2) 영업휴지 / 268 2. 재산가액의 평가와 대차대조표 작성 / 268 (1) 회생절차개시 당시 가액 / 268 (2) 재산목록과 대차대조표의 작성과 제출 / 269 3. 관리인의 조사보고 / 269 (1) 관리인의 조사보고 내용 / 269 (2) 그 밖의 보고 / 269 (3) 영업용 고정재산의 평가/ 270 4. 서류의 비치 / 270 5. 제1회 관계인집회/ 270 (1) 관리인의 보고 / 270 (2) 의견청취/ 271 제2절 부인권 / 272 1. 부인권의 내용 / 272 (1) 부인권의 의미와 유해행위 판단기준 / 272 (2) 부인권 규정 / 273 2. 부인할 수 있는 행위 / 274 (1) 유형과 상호관계 / 274 (2) 4가지 유형의 내용 / 275 (3) 특수관계인에 대한 특칙/ 281 3. 부인권의 행사 / 283 (1) 부인권의 행사방법 / 283 (2) 부인청구 / 285 (3) 인용결정과 이의의 소/ 286 4. 부인권행사의 효과 / 286 (1) 채무자의 재산과 원상회복 / 286 (2) 상대방의 권리 / 287 (3) 상대방의 채권 회복 / 288 (4) 부인의 등기ㆍ등록 / 290 5. 부인권 행사와 시간적 한계 / 290 (1) 지급정지를 안 것을 이유로 하는 부인의 제한/ 290 (2) 부인권 행사기간 / 290 (3) 채권자취소소송의 중단/ 291 6. 부인권의 특칙 / 292 (1) 집행행위의 부인 / 292 (2) 권리변동의 대항ㆍ성립요건 부인 / 292 (3) 적용하지 않는 경우 / 293 제3절 법인이사 등의 책임 / 296 1. 법인의 이사 등의 재산에 대한 보전처분 / 296 (1) 법인의 이사 등의 재산에 대한 보전처분의 내용 / 296 (2) 관리인의 신청과 법원의 직권결정 / 296 (3) 변경 또는 취소결정과 즉시항고 / 296 (4) 결정서 송달 / 297 2. 손해배상청구권등의 조사확정재판 / 297 (1) 조사확정재판의 내용 / 297 (2) 관리인의 신청과 직권 개시결정 / 297 (3) 기각과 종료, 결정서 송달 / 298 (4) 조사확정재판의 효력 / 298 3. 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 / 299 (1) 제소기간 / 299 (2) 피고적격과 전속관할 / 299 (3) 판결방법과 효력/ 300 제6장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주주ㆍ지분권자 / 302 제1절 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주주ㆍ지분권자의 권리 / 302 1. 회생채권 / 302 (1) 회생채권의 구분과 개념 / 302 (2) 소멸금지원칙 / 304 (3) 소멸금지 예외 / 304 (4) 회생채권자와 회생절차 참가 / 310 2. 회생담보권 / 312 (1) 회생담보권의 개념과 종류 / 312 (2) 준용규정과 소멸금지원칙 / 314 (3) 회생담보권자의 지위 / 316 3. 공익채권과 개시후 기타채권 / 317 (1) 공익채권의 내용 / 317 (2) 공익채권의 변제/ 321 (3) 개시후 기타채권/ 323 4. 조세 등 청구권 / 324 (1) 조세등 청구권 개설 / 324 (2) 특별규정 / 325 (3) 징수ㆍ환가유예 / 327 5. 주식ㆍ출자지분/ 329 (1) 주주ㆍ지분권자와 회생절차 참가 / 329 (2) 의결권 / 329 제2절 회생담보권자/회생채권자/ 주주ㆍ지분권자의 목록작성과 권리신고 / 331 1. 목록작성 / 331 (1) 개정취지 / 331 (2) 목록제출 / 331 (3) 기재사항의 변경과 정정 / 333 (4) 목록제출 효과 / 334 2. 권리신고 / 334 (1) 회생채권의 신고/ 334 (2) 회생담보권의 신고/ 337 (3) 주식ㆍ출자지분의 신고/ 338 (4) 벌금ㆍ조세 등의 신고 / 339 3. 신고의 추후 보완/ 341 (1) 신고의 추후 보완 / 341 (2) 신고기간 경과 후 생긴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 신고/ 345 (3) 회생채권자ㆍ회생담보권자의 신고명의 변경신고 / 346 (4)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추가신고/ 347 제3절 회생채권/회생담보권 등의 조사와 확정 / 349 1. 회생채권자표/회생담보권자표/주주ㆍ지분권자표 작성 / 349 (1) 기재사항과 분류 / 349 (2) 작성시기 / 350 (3) 등본교부/ 350 (4) 열람비치/ 350 2. 회생채권ㆍ회생담보권에 대한 이의 / 350 (1) 이의방법/ 350 (2) 특별조사기일/ 351 3. 권리확정 / 353 (1) 확정사유 / 353 (2) 회생채권자표ㆍ회생담보권자표 기재/ 353 (3) 회생채권자표ㆍ회생담보권자표 기재효력 / 354 (4) 채권조사확정재판 / 356 (5) 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 / 361 (6) 이의채권에 관한 소송의 수계 / 362 (7) 집행력있는 집행권원이 있는 채권 등에 대한 이의/ 364 제4절 관계인집회 / 366 1. 관계인집회 개설 / 366 (1) 관계인집회의 의미 / 366 (2) 관계인집회의 종류 / 366 (3) 개정과 신설규정 / 367 2. 관계인집회 기일의 공고와 통지 / 368 (1) 관계인집회 기일공고/ 368 (2) 관계인집회 기일통지 / 368 3. 관계인집회의 지휘와 의결권 / 370 (1) 관계인집회의 지휘/ 370 (2) 관계인집회기일과 특별조사기일의 병합/ 370 (3) 관계인집회와 의결권 / 370 4. 제1회 관계인집회 / 373 (1) 준비사항 / 373 (2) 요지보고와 의견청취 / 374 5. 회생계획안의 심리를 위한 관계인집회(제2회 관계인집회) / 375 (1) 회생계획안심리를 위한 관계인집회/ 375 (2) 회생계획안에 대한 설명과 의견청취 / 376 (3) 진행순서 / 376 6. 회생계획안의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제3회 관계인집회) / 377 (1) 제3회 관계인집회 개설 / 377 (2) 채무부담자와 담보제공자의 출석과 진술 / 378 (3) 회생채권자 등의 분류(조 분류) / 379 (4) 회생계획안의 결의 / 380 제7장 임금채권보장 제도 / 388 제1절 임금채권보장제도의 개요 / 388 제2절 해당 사업주와 근로자 / 389 1. 사업주의 요건 / 389 (1) 산재보험법의 적용대상 사업의 사업주이어야 함 / 389 (2) 6월 이상 당해 사업을 행하여야 함 / 391 (3) 인정대상 사업주이어야 함 / 393 2. 근로자의 요건 / 395 (1)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인지 여부 / 395 (2) 퇴직기준일의 1년전부터 3년 이내에 당해 사업에서 퇴직한 근로자인지 여부 / 396 제3절 체당금의 지급요건 / 399 1. 법원에 의한 재판상 도산 / 399 (1) 재판상 도산의 유형 / 399 (2) 청산형 도산 및 재건형 도산 / 399 (3) 회생절차 종결의 경우 / 400 2. 지방노동관서의 장에 의한 도산 등 사실인정(사실상 도산) / 403 (1) 사업이 폐지되었거나 폐지과정에 있어야 함 / 403 (2) 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거나 지급이 현저히 곤란하여야 함 / 409 제4절 도산 등 사실인정의 신청 / 415 1. 신청인 / 415 2. 신청방법 : 도산 등 사실인정 신청서의 제출 / 415 3. 신청기간(제척기간) / 418 4. 도산 등 사실인정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 / 418 5. 도산 등 사실인정 사실을 근로복지공단ㆍ타지방노동관서에 통보 / 419 제5절 체당금 지급범위 / 421 1. 최종 3월분의 임금 또는 휴업수당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중 미지급액 / 421 (1) 최종 3월분의 임금 / 421 (2) 최종 3월분의 휴업수당 / 426 (3) 최종 3년간의 퇴직금 / 426 (4) 미지급액 / 427 2. 지급되어야 할 체당금 / 431 (1) 체당금의 월정상한액 / 431 (2) 체불액과 상한액 중 적은 금액을 체당금으로 지급 / 431 (3) 체당금의 지급액 / 432 (4) 근로복지공단의 체당금 지급 / 433 (5) 체당금의 수급권 보호 / 436 제6절 변제금의 회수 및 부정수급 / 438 1. 변제금의 회수 / 438 (1) 사업주에 대한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 등의 청구권 대위 / 438 (2) 근로복지공단의 대위권 행사 / 438 (3) 재산목록의 제출명령 / 438 2. 부정수급 / 439 (1) 부정수급에 대한 처벌의 고지 / 439 (2) 부정수급에 따른 조치 / 440 제7절 사업주의 부담금 / 445 1. 사업주 부담금의 산정(법 제9조, 영 제12조ㆍ13조) / 445 (1) 산정방법 / 445 (2) 임금총액의 산정 / 445 (3) 부담금 비율의 결정 및 고시 / 446 2. 사업주 부담금의 징수 및 납부(법 제16조, 영 제21조) / 446 3. 부담금의 경감 / 446 (1) 부담금의 경감대상 및 경감기준(법 제10조, 영 제14조) / 446 (2) 경감절차(영 제15조, 규칙 제9조) / 448 제8장 회생계획 / 452 제1절 회생계획안의 작성 / 452 1. 회생계획안의 기재사항 / 452 (1) 필수적 기재사항과 미기재 효과 / 452 (2) 선택적 기재사항 / 453 2. 회생계획안의 작성원칙 / 453 (1) 공정하고 형평한 차등원칙 / 453 (2) 평등원칙 / 454 (3) 청산가치보장원칙 / 457 (4) 수행가능성 / 458 3. 회생계획안의 내용과 조항 / 459 (1) 회생채권자 등의 권리변경과 특별 이익행위 무효 / 459 (2) 주주ㆍ지분권자에 대한 권리변경 / 460 (3) 채무부담과 채무의 기한/ 468 4. 기업구조 재편에 관한 조항 / 469 (1) 영업 또는 재산의 양도 / 469 (2) 주식의 포괄적 교환과 이전 / 469 (3) 회사의 흡수합병과 신설합병 / 471 (4) 주식회사의 분할과 분할합병 / 474 (5)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의 신회사 설립 / 478 5. 회생계획의 그 밖의 조항 / 479 (1) 사채의 발행 / 479 (2) 임원의 선임과 해임 / 480 (3) 관리인의 보수 / 481 (4) 공익채권/ 482 (5) 정관의 변경 / 482 (6) 분쟁이 해결되지 아니한 권리 / 483 (7) 분할ㆍ합병 외의 해산/ 483 제2절 회생계획안의 제출과 처리 / 484 1. 회생계획안의 제출 / 484 (1) 회생계획(안)의 개념과 체계 / 484 (2) 회생계획안의 첨부자료 / 485 (3) 회생계획안의 제출명령 / 485 (4) 회생채권자 등의 회생계획안 제출/ 487 (5) 회생계획안의 사전제출 / 487 (6) 청산 또는 영업양도 등을 내용으로 하는 회생계획안/ 489 2. 회생계획안의 수정ㆍ변경ㆍ배제 / 490 (1) 회생계획안의 수정 / 490 (2) 회생계획안의 변경 / 491 (3) 회생계획안의 배제 / 491 3. 의견요구와 의견청취 / 492 (1) 조세 등 징수권자에 대한 의견청취 / 492 (2) 회생채권자ㆍ회생담보권자ㆍ주주ㆍ지분권자의 의견청취 / 492 (3) 감독행정청 등의 의견요구와 의견청취/ 493 (4) 채무자의 노동조합 등의 의견청취 / 493 4. 회생계획안의 심리와 결의 / 494 (1) 회생계획안의 심리를 위한 관계인집회/ 494 (2) 회생계획안의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 494 제3절 회생계획의 인가와 효력 / 496 1. 회생계획 인가여부 결정시기 / 496 (1) 관계인집회에서 가결한 경우 / 496 (2) 서면결의로 가결한 경우 / 496 (3) 인가여부 결정과 송달 / 496 2. 회생계획 인가요건과 재량인가 / 497 (1) 회생계획 인가요건과 규정취지 / 497 (2) 재량에 따른 회생계획 인가 / 499 3. 동의하지 않는 조가 있는 경우의 인가 / 499 (1) 권리보호조항 입법취지 / 499 (2) 권리보호조항 설정방법 / 500 (3) 권리보호조항의 사전설정 / 502 4. 회생계획 인가여부 결정과 조치 / 503 (1) 인가여부 결정의 선고와 공고 / 503 (2) 감독행정청 등에 통지 / 503 (3) 서면결의한 회생계획안의 인가여부 결정 선고와 송달 / 504 (4) 등기ㆍ등록 촉탁 / 504 (5) 회생채권자표 등에 기재 / 505 5. 회생계획 인가여부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 506 (1) 즉시항고와 즉시항고권자 / 506 (2) 의결권없는 권리자의 소명과 항고보증금 / 507 (3) 즉시항고의 심판과 수행정지등 가처분 / 509 (4) 회생계획 인가여부 결정의 확정 / 509 6. 회생계획 인가결정의 효력 / 512 (1) 회생계획의 효력발생시기 / 512 (2) 회생계획의 효력범위 / 513 (3) 회생채권 등의 면책과 권리소멸 / 513 (4) 권리변경 / 515 (5) 회생채권자표 등의 기재의 효력 / 517 (6) 중지절차의 실효 / 521 제9장 회생계획인가 후 절차 / 524 제1절 회생계획의 수행과 종결 / 524 1. 회생계획의 수행 / 524 (1) 수행담당자와 수행평가 / 524 (2) 회생계획 수행명령 / 525 (3) 인ㆍ허가 등 권리의 승계와 조세채무의 승계 / 526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적용 배제 / 526 (5) 퇴직금 지급금지와 재직기간/ 526 (6) 해산에 관한 특례 / 527 2. 기업구조 재편에 관한 특례 / 527 (1) 주주총회 등에 관한 법령 등 배제와 정관변경에 관한 특례 / 527 (2) 영업 또는 재산의 양도 등에 관한 특례/ 528 (3) 이사와 감사의 변경에 관한 특례/ 532 (4) 자본감소에 관한 특례/ 532 (5) 신주발행에 관한 특례 / 533 (6) 사채발행에 관한 특례 / 536 (7) 주식회사의 주식의 포괄적 교환과 이전에 관한 특례 / 538 (8) 분할ㆍ합병에 관한 특례 / 540 (9) 신회사의 설립에 관한 특례 / 543 3. 회생절차에서의 M&A / 548 (1) M&A의 의미와 실무원칙 / 548 (2) M&A 추진 대상 및 관리인 등의 의무 / 548 (3) 채무자의 원칙적인 M&A 모델 / 549 (4) 주간사, 법률자문사, 기술자문사, 인수자 등의 선정기준 / 551 (5) M&A 주간사의 용역수수료 / 552 (6) M&A를 성공시킨 관리인 등에 대한 처우 / 554 (7) 회생절차개시 전에 진행된 M&A 절차의 승인에 관한 특칙 / 555 4. 회생계획의 변경/ 556 (1) 회생계획의 변경요건 / 556 (2) 변경회생계획의 효력발생시기 / 558 (3) 회생계획 변경결정 항고 / 558 5. 회생절차의 종결 / 559 (1) 회생절차종결 요건 / 559 (2) 회생절차종결결정 공고 / 560 (3) 회생절차종결결정 통지 / 560 (4) 이사 등의 경영참여금지/ 560 제2절 회생절차의 폐지 / 561 1. 회생절차의 폐지 개설 / 561 (1) 회생절차폐지 개념 / 561 (2) 회생절차폐지 분류 / 562 2. 회생계획인가 전 폐지 / 562 (1) 회생계획안 제출명령 전 폐지/ 562 (2) 회생계획인가 전 폐지 / 563 (3) 신청에 의한 폐지 / 565 3. 회생계획인가 후 폐지/ 566 (1) 명백한 수행불능/ 566 (2) 의견청취 / 566 (3) 회생계획인가 후 폐지 효력 / 567 4. 회생절차폐지 후 조치 / 567 (1) 폐지결정 공고와 통지/ 567 (2) 공익채권의 변제/ 567 (3) 회생채권자표 등의 기재효력 / 568 (4) 폐지결정에 대한 항고/ 569 제10장 채무자 파산절차 / 572 제1절 파산신청 / 572 1. 파산신청권자 / 572 (1) 채권자 또는 채무자의 파산신청 / 572 (2) 상속재산의 파산신청권자 / 572 (3) 상속재산에 대한 파산신청기간/ 573 2. 파산절차 개시신청서 / 573 (1) 신청의 취지 / 573 (2) 제출서류 / 574 3. 파산선고 / 574 (1) 파산원인 / 574 (2) 파산신청 또는 선고 후의 상속 / 574 (3) 파산절차개시신청 기각사유 / 574 (4) 파산선고와 동시에 정하여야 하는 사항 / 575 (5) 파산선고의 공고 및 송달 / 575 (6) 파산의 통지 / 576 (7) 파산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한 즉시항고 / 576 (8) 파산선고와 폐지결정 / 576 (9) 채무자의 구인 / 577 (10) 보전처분 / 577 (11) 민사집행 및 보전처분의 효력 / 577 (12) 해산한 법인 / 578 (13) 채무자의 파산선고 후의 법률행위 / 578 (14) 파산선고 후의 등기ㆍ등록 / 578 (15) 파산선고 후의 어음의 인수 또는 지급 / 578 (16)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에 관한 선택 / 578 (17) 임대차계약 / 579 (18) 법인의(이사 등) 책임 / 579 (19) 손해배상청구권 등의 조사확정재판 / 579 제2절 파산절차의 기관 / 581 1. 파산관재인 / 581 (1) 파산관재인의 선임 / 581 2. 채권자집회 / 583 (1) 채권자집회의 소집 / 583 (2) 감사위원 / 583 제3절 파산재단의 구성 및 확정 / 585 1. 파산재단의 구성 / 585 (1) 의의 / 585 (2) 파산재단에 속하지 않는 재산 / 585 2. 부인권ㆍ별제권ㆍ상계권 / 587 (1) 부인권 / 587 (2) 별제권 / 589 (3) 상계권 / 590 제4절 파산채권 및 재단채권 / 592 1. 파산채권 / 592 (1) 비금전채권 등의 파산채권액 / 592 (2) 전부의 채무를 이행할 의무를 지는 자가 파산한 경우의 파산채권액 / 592 (3) 구상금 청구권자 / 592 (4) 무한책임사원의 파산 / 593 (5) 상속인의 파산 / 593 (6) 상속인의 한정승인 / 593 (7) 상속인의 채권자 / 594 (8) 동일순위자에 대한 평등변제 / 594 (9) 우선권 있는 파산채권 / 594 (10) 상속채권자의 우위 / 594 (11) 상속인이 파산한 경우의 채권자간의 순위 / 594 (12) 상속재산 및 상속인의 파산재단의 순위 / 595 (13) 후순위파산채권 / 595 2. 파산채권의 신고 및 조사 / 596 (1) 파산신고 및 채권자표 / 596 (2) 관계인의 출석 / 597 (3) 파산채권 조사확정재판 / 598 (4) 채권의 확정 등 / 599 3. 재단채권 / 599 (1) 재단채권 / 599 (2) 재단채권의 변제 / 601 제5절 파산재단의 관리ㆍ환가 및 배당 / 602 1. 파산재단의 관리 / 602 (1) 파산재단의 관리 등 / 602 (2) 파산재단의 환가 등 / 604 2. 배 당 / 606 (1) 채권의 구분 / 606 (2) 배당의 절차 및 배당제외 / 607 제6절 파산폐지 / 613 1. 파산폐지신청의 조건 / 613 (1) 파산폐지신청(법인사업자) / 613 (2) 동의에 의한 파산폐지의 신청 / 613 (3) 파산폐지신청과 법인의 존속여부 등 / 613 (4) 채권자의 이의신청 / 614 (5) 예납비용 부족으로 인한 파산폐지 / 614 (6) 재단채권의 변제 및 공탁 / 614 2. 간이파산 / 614 (1) 간이파산절차의 조건 및 결정 / 614 (2) 간이파산신청의 취소 / 614 3. 면책 및 복권 / 615 (1) 면책 / 615 (2) 복 권 / 617 제11장 국제도산 / 620 제1절 국제도산 개설 / 620 1. 국제도산의 의미와 규정 / 620 (1) 국제도산의 의미 / 620 (2) 국제도산편의 구성 / 620 2. 용어의 정의 / 621 (1) 외국도산절차와 국내도산절차 / 621 (2) 외국도산절차의 승인과 지원절차 / 622 (3) 외국도산절차의 기관 / 622 3. 국제도산의 적용범위와 관할 / 622 (1) 국제도산의 적용범위 / 623 (2) 국제도산의 관할 / 623 제2절 외국도산절차의 승인 / 624 1. 외국도산절차의 승인신청 / 624 (1) 외국도산절차의 승인신청 요건 / 624 (2) 승인신청서 기재사항과 비용예납 / 624 (3) 승인신청 첨부서류와 변경사항 제출 / 625 (4) 공고와 서류의 열람비치 / 626 2. 외국도산절차의 승인결정 / 627 (1) 결정기한과 기각사유 / 627 (2) 송달과 즉시항고 / 627 3. 외국도산절차승인의 효력 / 628 (1) 채무자회생법상 절차개시 또는 진행에 무영향 / 628 (2) 승인 전 중지ㆍ금지명령 / 628 (3) 외국도산절차에 대한 지원 / 629 (4) 국내도산절차 개시신청과 참가 / 632 제3절 채무자를 공통으로 하는 도산절차 / 633 1. 국내도산절차와 외국도산절차의 동시진행 / 633 (1) 국내도산절차 지원결정 / 633 (2) 규정취지 / 633 (3) 즉시항고 / 633 2. 복수의 외국도산절차 / 634 (1) 복수의 외국도산절차 승인신청 / 634 (2) 주된 외국도산절차 결정과 그 지원결정 / 634 3. 배당의 조정 / 635 (1) 외국도산절차의 변제수령과 국내도산절차 참가 / 635 (2) 배당의 준칙 / 635 (3) 규정취지 / 636 4. 외국법원과 외국도산절차의 대표자와 공조/ 636 (1) 공조사항 / 636 (2) 정보ㆍ의견교환 / 637 (3) 도산절차 조정합의 / 637 5. 관리인 등의 외국활동 권한/ 637 제2편 회생사건 실무 및 실무준칙 / 639 제1장 회생사건 실무 / 641 1. 채무자의 업무 및 회생절차개시원인의 조사 / 642 (1) 채무자의 업무의 조사 / 642 (2) 회생절차의 개시에 이르게 된 사정의 조사 / 642 (3) 임원 및 지배주주 등의 부실경영에 관한 책임의 조사 / 643 (4) 부인권 대상 행위의 존부에 대한 조사 / 643 2. 재산상태 조사 / 644 (1) 채무자의 재산상태의 조사 / 644 (2) 재산의 실사가치의 평가기준 / 644 (3) 청산가치의 산정 / 644 (4) 계속기업가치의 산정 / 645 제2장 기업회생 실무준칙 / 652 제1절 관리인의 법원에 대한 주요업무 / 652 1. 목적 / 652 2. 기존 경영자 관리인 / 652 (1) 의의 / 652 (2) 선임 원칙과 기준 / 652 (3) 선임 절차 / 653 (4) 수 / 653 (5) 임기 / 654 (6) 해임 / 654 3. 제3자 관리인 / 654 (1) 의의 / 654 (2) 선임 원칙 및 기준 / 655 (3) 선임 방법 / 655 (4) 선임 절차 / 655 (5) 수 / 656 (6) 임기 / 656 (7) 해임 / 657 4. 법 제74조 제3항의 관리인으로 보게 되는 채무자의 대표자 / 657 (1) 의의 / 657 (2) 관리인 불선임 결정의 기준 및 절차 / 657 (3) 채무자의 대표자의 선정절차 및 기준 / 657 (4) 수 / 658 (5) 임기 / 658 (6) 해임 / 658 (7) 관리인의 선임 / 659 5. 보수 / 659 (1) 적용범위 / 659 (2) 보수기준 / 659 (3) 특별보상금 기준 / 660 6. 관리인대리 / 660 7. 선임증ㆍ증명서의 수여 / 661 8. 개인 채무자에 대한 준용 / 661 9. 보전관리인에 대한 준용 / 661 제2절 감사의 선임과 업무수행 (법인사업자에 해당함) / 662 1. 목적 / 662 2. 선임시기 / 662 3. 선임방법 및 자격 / 662 4. 겸임금지 / 662 5. 공동감사 / 663 6. 임기 / 663 7. 선서서 / 663 8. 감사의 조사ㆍ보고의무 / 663 9. 감사의 업무수행 / 663 (1) 업무수행 요령 / 663 (2) 중점 감사 사항 / 664 10. 감사 의견서 / 665 11. 하명사항 조사 및 대면보고 / 665 (1) 하명사항 조사ㆍ보고 / 665 (2) 대면보고 / 665 12. 이사의 보고의무 / 666 13. 경영침해 금지 / 666 14. 비밀준수의무 / 666 15. 선관주의의무 / 666 제3절 외부감사인에 의한 회계감사 / 667 1. 목적 / 667 2. 적용 범위 / 667 3. 회계감사계약의 체결 / 667 4. 외부 회계감사 면제 / 668 5. 외부감사인의 선정자격 / 668 6. 서약서의 제출 / 669 7. 회생계획 조항 / 669 제4절 채무자의 지출행위 중 법원의 허가 / 672 제5절 채무자의 평정기일 / 673 제6절 보고서 작성요령 / 674 1. 보고서의 종류 / 674 2. 보고서의 제출시기 및 제출횟수 / 674 3. 보고서를 제출할 채무자 / 675 4. 보고서의 제출방법과 부수 / 675 5. 보고서의 작성요령 / 676 (1) 월간보고서 기재사항 및 기재요령 / 676 (2) 분기보고서 기재사항 및 기재요령(1/4분기보고서 및 3/4분기보고서) / 678 (3) 반기보고서(2/4분기보고서) 기재사항 및 기재요령 / 687 (4) 채무자 현황 및 연간보고서 기재사항 및 기재요령 / 688 제7절 자회사(子會社)의 현황에 관한 보고 요령 / 725 (1) 자회사의 개요 / 726 (2) 자본에 관한 사항 / 726 (3) 자산 및 부채에 관한 사항(최근 감사보고서 또는 결산서 기준) / 726 (4) 영업에 관한 사항 / 726 (5) 채무자와 자회사와의 관계 / 727 (6) 기타 중요한 사항 / 727 제8절 단체협약 체결에 관한 지침 / 728 1. 목적 / 728 2. 원칙 / 728 3. 절차 / 728 4. 보고 자료 / 728 (1) 과거 실적 / 729 (2) 당해 연도 협상 과정 및 관리인 의견 / 729 (3) 인상 후 예상 자료 / 729 제9절 회생절차에서의 M&A에 관한 준칙 / 730 1. 목적 / 730 2. 추진대상 및 관리인 등의 의무 / 730 3. 원칙적인 제3자 매각 모델 / 731 4. 주간사, 법무자문사, 기술자문사, 인수자, 인수예정자 등의 선정기준 / 732 5. 주간사의 용역수수료 / 733 6. 제3자 매각을 성공시킨 관리인 등에 대한 경우 / 734 7. 회생절차개시 전에 진행된 제3자 매각 절차의 승인에 관한 특칙 / 735 (1) 회생절차에서의 승인 / 735 (2) 회생계획안의 작성ㆍ제출 / 736 8. 회생계획인가 전 제3자 매각에 관한 특칙/ 737 (1) 제3자 매각절차의 추진 / 737 (2) 회생계획안의 작성ㆍ제출 / 739 9. 다른 M&A 절차에의 준용 및 영업양도에 관한 특칙 / 739 제10절 M&A 관련 홈페이지(웹사이트)의 관리 요령 / 741 1. 목적 / 741 2. 적용 범위 / 741 3. 공시 / 741 4. 갱신 / 742 5. 관리 / 742 6. 시정조치 / 743 7. 보고 / 743 제11절 회생절차의 조기종결에 관한 준칙 / 744 1. 목 적 / 744 2. 조기종결의 적극적 운영 / 744 3. 수행가능성의 판단시 고려 요소 / 744 (1) 긍정적인 요소 / 744 (2) 부정적인 요소 / 745 4. 조기종결의 운영 기준 / 745 5. 채권자협의회에 의한 감독 / 746 제3장 관리인의 역할 / 748 제1절 관리인의 선임과 지위ㆍ권한 / 748 1. 개요 / 748 2. 관리인의 선임 / 748 (1) 기존 경영자의 선임 / 748 (2) 임기ㆍ보수 / 749 (3) 공동 관리인ㆍ관리인대리 / 750 3. 관리인의 지위ㆍ권한 / 750 (1) 관리인의 지위 / 750 (2) 업무수행 및 재산관리처분권과 법원의 허가에 의한 제한 / 751 (3) 재상상태의 파악 및 조사보고 / 751 (4) 소송행위의 당사자 / 752 (5) 법원의 업무보조 / 752 4. 사업경영 측면에서 관리인의 업무 / 752 제2절 회생절차 개시를 위한 대표이사의 역할 / 756 1. 법원ㆍ관리위원의 최초면담/ 756 (1) 절차진행 / 756 (2) 대표이사의 역할 / 756 2. 보전처분 / 759 (1) 절차진행 / 759 (2) 대표이사의 역할 / 760 (3) 대표이사의 보전처분 위반에 대한 제재 / 762 3. 채권자의 권리행사에 대한 처리 / 762 (1) 중지명령ㆍ포괄적 금지명령의 신청 / 763 (2) 중지명령 등이 발령된 경우 대표이사의 역할 / 763 4. 비용예납결정 / 764 (1) 절차진행 / 764 (2) 대표이사의 역할 / 765 5. 채무자의 대표자 심문과 현장검증 / 765 (1) 절차진행 / 765 (2) 대표이사의 역할 / 766 6. 절차비용 및 운영자금의 조달 / 767 (1) 개요 / 767 (2) 대표이사가 검토할 사항 / 768 7. 개시신청의 취하 / 769 (1) 개요 / 769 (2) 대표이사가 검토할 사항 / 769 제3절 회생절차 개시결정과 관리인의 역할 / 770 1. 절차진행 / 770 2. 개시결정 당일 및 직후 관리인의 역할 / 770 (1) 강제집행이 진행 중인 경우 집행법원에 대한 조치 / 770 (2) 인감신고서 등의 제출 / 771 (3) 관리인 취임식 실시, 회생절차 전담직원의 배치ㆍ교육, 관리인 인감신고, 통장개설 / 771 (4) 송달업무의 보조 / 772 3. 개시결정 이후 관리인의 역할 / 773 (1) 개시결정 등의 내용 숙지 / 773 (2) 개시결정에 따른 법률효과 숙지 / 773 (3) 채무자 재산의 확보 / 775 (4) 자구노력 등의 이행 / 777 제4절 재산상황조사와 관리인의 역할 / 778 1. 관리인과 조사위원의 조사업무 / 778 (1) 개요 / 778 (2) 재산상태 평가 / 778 (3) 계속기업가치의 산정 / 779 (4) 청산가치의 산정/ 780 2. 관리인의 역할 / 780 (1) 조사위원의 재산상태 평가 시 / 780 (2) 조사위원의 청산가치 산정 시 / 781 (3) 조사위원의 계속기업가치 산정 시 / 781 (4) 관리인의 조사보고서 제출 시 / 782 제5절 채권 등 목록제출ㆍ신고와 관리인의 역할 / 783 1. 절차진행 / 783 (1) 회생채권자ㆍ회생담보권자ㆍ주주ㆍ지분권자의 목록 제출 / 783 (2) 회생채권ㆍ회생담보권ㆍ주주ㆍ지분권자의 신고 / 783 2. 채권 등 목록제출과 관리인의 역할 / 784 (1) 회생담보권ㆍ회생채권의 분류 및 주주 명부의 확인/ 784 (2) 회생채권자ㆍ회생담보권자ㆍ주주ㆍ지분권자 목록의 기재사항 / 785 (3) 목록 작성방법 및 작성 시 유의사항 / 786 (4) 관리인이 목록제출 후 하자를 발견한 경우의 처리 / 791 3. 채권 등 신고와 관리인의 역할 / 792 (1) 신고기간이 시작되기 전까지/ 792 (2) 신고기간이 시작된 이후 / 793 제6절 채권조사절차와 관리인의 역할 / 794 1. 절차진행 / 794 (1) 개요 / 794 (2) 채권조사기간과 특별조사기일 / 794 (3) 이의대상 채권자에 대한 이의내용의 통지 / 795 2. 채권조사기간과 관리인의 역할 / 795 (1) 조사 작업에 착수하기 전까지 / 795 (2) 시부인표 작성 / 796 3. 특별조사기일과 관리인의 역할 / 800 (1) 시부인표 작성 / 800 (2) 출석현황표 작성 / 800 (3) 특별조사기일의 출석과 조사결과의 진술 / 801 4. 채권조사기간ㆍ특별조사기일 이후 관리인의 역할 / 801 (1) 집행권원ㆍ종국판결이 있는 회생채권ㆍ회생담보권에 대한 이의제기 / 801 (2) 이의통지 업무의 보조 / 802 (3) 이의철회 / 802 5. 채권조사확정재판ㆍ이의의 소와 관리인의 역할 / 803 (1) 채권조사확정재판 / 803 (2) 이의의 소 / 804 (3) 회생절차가 종료된 경우의 채권조사확정재판의 처리 / 804 제7절 제1회 관계인집회와 관리인의 역할 / 805 1. 절차진행 / 805 2. 집회 전까지 관리인의 역할 / 806 3. 집회 당일 관리인의 역할/ 806 제8절 회생계획안 제출과 관리인의 역할 / 807 1. 회생계획과 회생계획안의 개념 / 807 2. 회생계획안 작성ㆍ제출과 관리인의 역할 / 807 (1) 절차진행 / 807 (2) 관리인의 역할 / 808 3. 회생계획안 제출 이후 관리인의 역할 / 815 (1) 절차진행 / 815 (2) 관리인의 역할 / 817 제9절 제2회ㆍ제3회 관계인집회와 관리인의 역할 / 818 1. 절차진행 / 818 (1) 개요 / 818 (2) 제2회 관계인집회 / 818 (3) 제3회 관계인집회 / 819 2. 집회 전까지 관리인의 역할 / 821 (1) 집회자료의 준비 / 821 (2) 의결권 평가를 위한 자료제출 / 823 (3) 공익채권자의 동의서 징구 / 823 (4) 동의채권자의 위임장 징구 / 823 (5) 출석예정 채권자에 대한 안내 / 824 (6) 법원에 대한 사전보고 / 824 3. 집회 당일 관리인의 역할 / 825 (1) 회생계획안의 보고 및 각종 의견진술 / 825 (2) 의결권의 대리행사 방법 / 826 (3) 집회 변경ㆍ연기시 가결기간의 고려 / 826 4. 제3회 관계인집회의 속행기일과 관리인의 역할 / 826 (1) 속행기일 전까지 / 826 (2) 속행기일 당일 / 827 5. 회생계획 인가결정 직후 관리인의 역할 / 828 (1) 회생계획 확정본의 제출 / 828 (2) 각종 등기촉탁신청 / 828 제10절 회생계획의 수행ㆍ변경과 관리인의 역할 / 829 1. 개요 / 829 2. 회생계획의 수행과 관리인의 역할 / 830 (1) 사업계획의 수행 / 830 (2) 자산매각계획의 수행 / 830 (3) 회생채권ㆍ회생담보권의 변제 / 831 3. 회생계획의 변경과 관리인의 역할 / 832 제11절 회생을 위한 자금조달과 관리인의 역할 / 833 1. 개요 / 833 2. 압류된 매출채권 등의 회수 / 833 3. 신규 자금대출 / 833 4. 신주 발행 또는 사채 발행 / 834 5. 비영업용 자산의 매각 / 835 6. M&A / 835 제12절 M&A와 관리인의 역할 / 836 1. 회생절차의 M&A / 836 (1) 개요 / 836 (2) 시기에 따른 분류 / 836 (3) 내용에 따른 분류 / 838 2. 인가 전 영업양도와 관리인의 역할 / 839 (1) 인가 전 영업양도 추진시기의 검토 / 839 (2) 영업양도 계약 시 유의사항 / 839 (3) 영업양도시 담보권 등의 처리 / 840 3. 회생계획ㆍ회생계획변경에 의한 M&A와 관리인의 역할 / 840 (1) M&A 추진시기의 검토 / 840 (2) M&A 방식의 검토 / 841 (3)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 / 841 (4) M&A 관련 홈페이지 관리 / 841 (5) M&A 절차진행에 따른 각종 허가신청 및 보고 / 842 제13절 회생절차의 종결과 관리인의 역할 / 844 1. 개요 / 844 2. 회생절차의 조기종결 / 844 (1) 조기종결의 적극적 운영 / 844 (2) 수행가능성의 판단시 고려요소 / 845 (3) 조기종결의 운영기준 / 845 (4) 조기종결 후 채권자협의체에 의한 감독 / 846 3. 관리인의 역할 / 846 (1) 조기종결 전까지 / 846 (2) 회생절차 종결결정 이후 / 847 제14절 회생절차의 폐지와 관리인의 역할 / 849 1. 개요 / 849 2. 관리인의 역할 / 849 (1) 회생절차 폐지결정 전까지 / 849 (2) 회생절차 폐지결정 이후 / 850 제4장 허가 및 보고 / 852 제1절 관리인의 허가신청 업무 / 852 1. 개요 / 852 2. 허가의 대상이 되는 사항의 종류 / 852 (1) 개시결정 이전인 경우 / 852 (2) 개시결정 이후인 경우 / 853 (3) 허가사항인지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 855 3. 허가신청의 방법 / 856 (1) 사전 허가 신청의 원칙 / 856 (2) 서면 허가신청의 원칙 / 857 4. 법원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 / 858 (1) 허가받지 않고 한 행위의 효력 / 858 (2) 관리인의 책임 / 858 5. 허가사항의 항목별 설정 / 858 (1) 부동산ㆍ자동차 등 등기ㆍ등록대상이 되는 재산의 처분행위 / 858 (2) 등기ㆍ등록 대상이 아닌 일정가액 이상의 재산 처분행위 / 860 (3) 재산 양수 관련 / 862 (4) 금원 지출 관련 / 862 (5) ()만 원을 초과하는 증여ㆍ매매ㆍ임대차 등 계약의 체결ㆍ의무부담행위 / 866 (6) 명목이나 방법 여하를 막론한 차재 / 867 (7) 어음ㆍ수표계좌의 설정, 어음ㆍ수표용지의 수령ㆍ발행행위 / 868 (8)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의 해제ㆍ해지 / 868 (9) 소송행위 / 869 (10) 인사 및 보수결정 / 872 (11) 권리의 포기 / 873 (12) 회생담보권, 회생채권 등에 대한 이의의 철회 / 874 (13) 공익채권과 환취권의 승인 / 874 (14) 관리인의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한 채무자와의 거래 / 874 (15) 경영상 이유에 의한 근로자의 해고 / 874 (16) 감자ㆍ신주발행ㆍ합병 등 / 875 6. 접대비 관련 허가신청 및 보고 / 877 (1) 접대비 예산 편성 허가신청 / 877 (2) 접대비 관리 및 사용방법 / 878 (3) 접대비 사용실적 보고 / 878 7. 실무상 자주 발생하는 허가신청서 작성 요령 / 879 (1) 급여 지급 허가신청 / 879 (2) 직원 채용 허가신청 / 879 (3) 원자재 구입 허가신청 / 880 (4) 운영비 차입 허가신청 / 880 (5) 회생계획 인가결정 후 허가신청 사항(정관변경, 출자전환, 임원선임 등) / 880 (6) 이의철회 및 정정 허가신청 / 881 제2절 관리인의 보고업무 / 882 1. 개요 / 882 2. 관리인이 정기적으로 제출하여야 할 보고서 / 883 (1) 보고서의 종류 / 883 (2) 보고서를 제출할 자 / 883 (3) 보고서의 제출횟수 및 제출기한/ 883 (4) 보고서의 제출방법 / 884 (5) 보고 방법 / 884 3. 각종 보고서의 기재사항 및 작성요령 / 885 4. 각종 보고서 작성시 유의사항 / 885 (1) 월간보고서 / 885 (2) 분기보고서 / 887 (3) 채무자 현황 및 연간 보고서 / 889 5. 허위보고의 경우 / 889 6. 관리인 평정에의 사용 / 890 제5장 관리인의 책임과 법원의 감독 / 892 제1절 관리인의 민ㆍ형사책임 / 892 1. 개요 / 892 2. 손해배상책임 / 892 3. 형사책임 / 893 제2절 법원의 감독 / 894 1. 개요 / 894 2. 관리인의 해임 / 894 3. 법원선임 감사의 감사실시 / 895 (1) 감사의 업무수행 / 895 (2) 감사의 보고업무 / 895 (3) 관리인ㆍ이사 등과 감사의 상호 협조의무 / 896 4. 외부회계법인의 감사실시 / 897 (1) 개요 / 897 (2) 관리인의 회계감사계약의 체결 허가신청 / 898 (3) 외부회계감사 보고서 제출과 관리인의 역할 / 899 5. 평정기일의 운영 / 899 (1) 개요 / 899 (2) 평정기일 진행과 관리인의 역할 / 900 (3) 평정결과와 관리인의 역할/ 900 6. 채권자협의회의 실사청구 등 / 901 제3편 기업회생 실무사례(실제사건을 중심으로) 사 례 1 / 904 사 례 2 / 1001 사 례 3 / 1028 사 례 4 / 1053 사 례 5 / 1082 사 례 6 / 1235 사 례 7 / 13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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