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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음 수표법 요약정보 및 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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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법률문화원
저자 유 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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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 상세설명

第2款 被告의 抗辯에 관한 審理 피고는 어음소송에서 원고의 청구원인 전부 또는 일부를 부인하거나, 청구원인 전부 또는 일부를 인정하면서 항변을 제출하거나, 청구원인 전부 또는 일부를 부인하면서 예비적(또는 가정적)으로 항변을 제출하게 된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말하는 어음항변이란 전술한 것처럼 어음상 청구를 받은 어음채무자가 그 청구자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는 모든 방어방법을 말한다. 여기서 말하는 항변이란 소송법에서 말하는 항변, 즉 반대규범의 요건사실을 주장하는 뜻으로 좁게 쓰이는 것이 아니다. 원고의 청구권을 부인하는 모든 이유가 포함된다. 예를 들면 어음요건의 흠결을 주장하는 것까지도 포함하는 개념이다. 그러므로 원고의 어음상 권리행사를 거절할 수 있는 모든 사유를 말한다. 어음항변은 종래 그 효력에 따라 절단이 불가능한 물적항변과 어음법 제17조의 적용을 받는 항변, 즉 절단(제한)이 가능한 고유한 의미의 인적항변 등으로 분류하였다. I. 人的抗辯의 절단 1. 槪 說 어음법 제17조 및 수표법 제22조는 어음․수표의 유통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어음․수표상 채무자는 소지인의 전자에 대한 인적 관계에 따른 항변으로 소지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는 취지를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이 규정은 항변 절단의 취지만 규정하고 있을 뿐이어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항변이 제한되고 또는 허용되는지에 대하여는 명시하고 있지 않다. 그 해석의 기준은 어음․수표 채무자의 보호와 어음․수표의 유통 보호를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에 있다. 어음․수표소송에서는 원고가 형식적 자격을 갖추고 있음을 입증하여 쉽게 청구원인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데 반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실질적 권리가 없음을 주장․입증하여야만 그 책임을 면할 수 있다. 실무에서는 원고에게 형식적 자격이 있는지 여부는 소장에 첨부된 어음이나 수표의 사본에 대한 증거조사를 통하여 쉽게 확정할 수 있으므로 심리의 중점은 피고가 제기하는 항변의 정당성 유무에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가 제출한 항변이 어음법에 따라 절단될 수 있는 인적항변에 불과한지, 아니면 절단되지 않는 물적항변인지, 인적항변의 경우에도 소지인에게 해의가 있는 것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는 어음․수표소송의 심리와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인적항변의 절단은 어음의 유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즉 어음․수표의 제3취득자(수취인 이외의 소지인)를 위한 것으로 어음․수표 수수의 직접적인 당사자들 사이에서는 통상적인 채권채무 관계와 같이 존재하는 모든 항변으로 대항할 수 있다. 실제 원고가 약속어음의 직접 수취인으로 발행인인 피고에게 약속어음금청구를 하는 것과 같이 어음 수수의 직접 당사자 사이에서 어음금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항변의 당부 판단은 통상의 채권채무관계에서 항변의 당부 판단과 전혀 다를 바가 없다. 인적항변의 절단은 어음․수표법에서 규정한 방식에 의한 어음․수표의 유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어음․수표법에 정한 양도방법, 즉 배서 또는 단순한 인도에 의하여 양도된 경우에만 적용된다. 따라서 상속, 회사의 합병 등 포괄승계의 경우 또는 전부명령, 지명채권의 양도방법에 따른 양도 등 민사법적 방식에 의한 특정승계의 경우에는 항변이 절단되지 않는다. 또 기한후배서도 지명채권 양도의 효력밖에 없으므로(어 20조 2항), 항변의 절단이 인정될 여지가 없다. 권리이전적 효력 없이 자격수여적 효력을 가지는 데 불과한 추심위임배서(숨은 추심위임배서 포함)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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